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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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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5:14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 전체를 파괴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사회적 논의도 전혀 되어있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음에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정부여당과, 민의를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안 통과에 조금치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한다.

 

첫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사실상 모든 공공적 규제를 없애버리는 심각한 규제완화 법안이다.

이 법은 시·도지사가 신청만 하면 기재부장관 허가를 통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도록 한다.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한, 또는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며, 규제의 경우엔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끔찍한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에서 규제완화되는 산업 및 항목은 제한되지 않고 사실상 시·도지사와 기재부가 신청 및 승인한 것 전부가 해당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처럼 모든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가 경제산업논리의 발밑에 놓이게 된다. 이 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기본방향, 육성계획, 규제개선 등 모든 것을 결정하며, 기재부장관이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가 밝혔듯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을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해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이다. 즉 전국적 확산의 토대이자, 이 자체로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므로 전국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에 제공하는 규제 특례의 내용은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프리존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

그 내용은 수많은 공공적 규제를 포함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만 언급해도 먼저 의료법을 무시하며 병원 부대사업을 시·도 조례로 대폭 확대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2년 전 국민 200여만명이 반대한 의료민영화다. 병원이 영리사업을 무제한 늘리게 하는 것은 병원을 상업화시키고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조처다.

의료기기법을 무시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환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몇몇 조건을 달고 있지만 뜻이 모호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안전장치라 보기 어렵다. 이 법의 목적 자체가 ‘경제성장’이라는 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완화가 결코 아니다.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상업적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의료정보에 적용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 밖에 국유재산법 등을 무시하고 국유·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철저히 기업들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서비스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청정지역 제안”을 통해 규제프리존 설치를 압박하며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 핵심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10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 구상안을 내놓았다. 전경련이 제안한 대로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일단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지역개발 운운하나 실제 국민들에게는 혜택은커녕 규제완화로 삶이 위협받고 오히려 국민의 돈이 기업을 위해 투여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지금처럼 기업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건강보험이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부 계획에 담겨 있다. 17조원이나 남은 건강보험 흑자를 서민들을 위해 보장성 확보에 쓰기는커녕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쓰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금융·인력 등이 집중 지원된다.

 

정부여당은 의석수가 줄어든 20대 국회로 넘길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인지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스럽게도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김동철, 장병완 의원이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법을 잠정 합의한 것을 보면 두 야당이 이 법안의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민의를 벌써 배반하기로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기업의 이윤논리에 매몰되어 국민의 노동조건, 생명·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권을 침몰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심판받은 정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합의가 아닌 폐기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

 

 

2016. 4. 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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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요구는 의료상업화와 규제완화가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 -

 

 

정부는 오늘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핵심규제 46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집중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공공기관 건강정보 외부 활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부문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다.

 

첫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내용은 총선민의에 역행한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즉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의료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야당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물론 민영화와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했던 후보들은 대거 낙선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고 제2의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다. 민주주의 정부라면 민영화와 규제완화 시도를 중지해야한다.

 

둘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국민 건강이 아닌 기업 경제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보건의료를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정부도 이에 따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일 뿐이다. 어떤 나라도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를 영리화하고 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이익을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셋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일 뿐이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민간 활용, 줄기세포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될 영리병원,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제약기업을 위한 의약품 안전 및 사용 규제완화 등은 기업에는 이윤을 보장해주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는 치명적인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진료를 통해 공공적으로 집적한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정책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심야 공공약국이 아닌 슈퍼판매 의약품 확대 정책은 기업 이윤만을 위한 것이다.

 

계속되는 사회 각 분야의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기업들의 요구에는 직진으로 응답하는 이 정부는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다. 이미 국민의 가계는 스스로 지탱하기 힘들 만큼 어려워져 있고, 현재의 상업화된 의료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는 위협적이다.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시켜도 모자를 때에, 경제성장의 논리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천박한 정책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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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 대책마련 시급

서울지하역사 278곳 평균농도 81.2/, 전동차내 일부노선 평균농도 121/에 달할 정도로 심각!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81.2㎍/㎥로 국내기준치(150㎍/㎥)와 서울기준치(140㎍/㎥) 이하로 나타났지만 환경부가 수립한 ‘제2차 지하역사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13-2017)’의 2017년 달성목표인 70㎍/㎥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하루기준치(50㎍/㎥)를 적용할 경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2차 지하역사공기질 목표>

지하역사 1차 대책

(‘08~’12)

2차 대책 3차대책이후(‘22) 4차대책이후(‘27)
‘13 ‘14 ‘15 ‘16 ‘17
평균오염도

(기준: 150/)

·목표: 80

·12년말: 81.6

<2차 대책 목표>

·중간(‘15년말)달성 목표: 75/

·최종(‘17년말)달성 목표: 70/

60 50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2017년 미세먼지(PM-10) 달성목표 70㎍/㎥이하인 지하역사는 총60곳으로 21%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국민행동요령으로 일반인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민감군인 경우 심장질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어린이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PM-10) ‘나쁨’수준(81-150㎍/㎥)에 해당하는 역사는 142곳으로 51%에 달했습니다.

호선별 평균농도는 1호선 95.6㎍/㎥, 2호선 86.6㎍/㎥, 3호선 88.4㎍/㎥, 4호선 90.9㎍/㎥, 5호선 75.7㎍/㎥, 6호선 87.12㎍/㎥, 7호선 75.2㎍/㎥, 8호선 72.9㎍/㎥, 9호선 68.9㎍/㎥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지하철 호선별 평균농도> 

일부 노선의 경우는 지하역사보다도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분석결과 5~8호선의 경우 전동차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1㎍/㎥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5호선 142.2㎍/㎥, 6호선 124.4㎍/㎥, 7호선 101.7㎍/㎥, 8호선 115.6㎍/㎥)

종합하면 서울지하역사와 전동차내 미세먼지(PM-10)는 심각한 수준이며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법정기준마련 △역사와 전동차내 기준일원화 △PM-2.5의 경우 기준신설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외공기질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 2017/06/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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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시작하다!
5월 30일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듯 뜨거운 관심 속에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시작됐었습니다.

첫 강의는 임영욱박사님과 조강래 박사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임영욱박사님의 강의에 참석자 분들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얼마나

또 어떻게 위험한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곳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강의에서 그동안의 궁금했던 것을 묻고 답하며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답답함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어떤 요소들이 건강에 더 해롭고,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불안이 많이 해소되는듯 합니다.

조강래 박사님의 강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어왔고,

경유차가 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을 하는 대기오염에 주범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은 배출한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관리방법의 무엇인지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지만 막연하기만 했던 자동차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 각종매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세먼지 뿐만이 아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해 알고,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강좌를 통해 미세먼지를 배우고, 함께 해결방안을 이야기함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강좌는 6월 29일까지 격주 화,목으로 진행됩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시민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금, 2017/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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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내성천이라는 곳입니다.

 

내성천은 우리나라 하천의 원형의 아름다운을 간직한 강이며, 지구의 유일한 모래강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낙원이고,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하는 강입니다.

 

 

 

내성천1

 

물 한 번 보세요.

깨끗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이런 하천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고 깨끗했습니다.

 

 

내성천2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선두에서 길을 안내해주셨고, 저희들을 내성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 날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평소보다 조금 깊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깊을때는 한 줄로 걸으며 안전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내성천3

 

저기를 보시면 앙상한 풀들이 있는데 원래는 모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볼께요.

 

 

내성천4

예상대로 많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곳들이 한 두 곳이 아니였습니다.

대부분 저런 풀들이 많아 내성천의 상황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내성천5

체험 중간에  사무처장님께서 모래에 누워 5분간 눈을 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누우며 자연의 바람소리, 새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잔하면서 고요한 심호흡.

그 속에서 자연이 주는 평온함.

 

내성천을 걸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성천6

 

정부는 내성천 생태환경의 변화 요인을  기후변화, 홍수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환경단체들은 목적도 없는 영주댐의 영향으로 변화했다며 대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주댐으로 인해 위에서는 모래 공급이 안되고, 아래는 역행침식으로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내성천의 모래가 2~3미터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 봤듯이 풀들이 자라나 풀밭이 형성이 되었으며,

내성천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5~6월에 영주댐에서 시험담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성천의 옛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담수를 중지시키고, 내성천 보존운동을 통해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내성천을 지키는 길입니다.

 

 

 

수, 2016/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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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도 청산되어야 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는 ‘의료게이트’라 일컬어질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아직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적폐들의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고 드러나야 한다.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적폐가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권과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7.3.1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토, 2017/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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