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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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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1:04

[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정부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하지 못 하고 있다. 여성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이며 보조적 업무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 일자리라 하더라도 40대 정도만 되어도 밀려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과 보조업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동기가 떨어지고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2015년 8월 기준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334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성 비정규직(179만원)은 53.7%, 여성 정규직(229만원)은 68.7%, 여성 비정규직(121만원)은 36.3%다. 월 평균 121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 여성노동자의 55.4%이다. 여성일 일자리 대책은 OECD 1위인 남녀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양립 대책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양립의 핵심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성평등한 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지우면서 남는 시간에 일할 것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왜 늘 정부는 근본은 비껴가며 곁다리만 긁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으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육아휴직 사유에 임신을 포함시켜 휴직 사용 및 고령․고위험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 공무원, 교사는 임신휴직을 쓸 수 있는데 왜 민간은 육아휴직을 앞당겨 써야 할까?

 

  1.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을 방지하고 사후 원격감독

-> 출산휴가를 쓰려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큰 장애는 출산휴가 부여 시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었네?

-> 사건 벌어지고 나면 사후 약방문인데 예방 차원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은 어디에?

 

  1.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네?

 

  1. 정부・공공기관이 선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확대

->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들부터 전환형 시간제로 바꾸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왜 여성들만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 현재 500인 이상만 해당하는 사업장 적용 확대, 고용형태 명기, 관리직의 직급 명시, 벌칙조항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 확보할 수 있을텐데. 이건 고려 안 했네?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윤옥·배진경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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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1.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3.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4.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010-5399-0315)

목, 2015/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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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이 모였다.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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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환자,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보아줄 이가 없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정부가 원청 사업자로 민간에 하청을 주고 파견과 노동자 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다.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다.

정부가 하청인 민간지원기관에 제공하는 돈을 수가라 하고 이는 일한 시간 단위로 지급된다. 임금인 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부터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 관리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원기관들은 이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 가사간병, 노인돌봄은 9,8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9천원이다. 가사간병, 노인돌봄사업은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어줄 수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 한다. 운영비는 0원에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협회장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장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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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원기관에 넘겼으니 너희가 알아서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어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인순씨는 “도대체 수가를 정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면서 “왜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투잡, 쓰리잡 해서 겨우 100여만원을 손에 쥐어야 하는가, 우리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얼마짜리 노동자이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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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바우처 노동자인 백옥례 요양보호사는 “나는 고2 자녀를 둔 한부모”라고 밝히면서 “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은 입, 퇴원을 반복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을 바꾼다, 일을 하지 못하면 시급도 없다”면서 이는 생계와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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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도한 일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안경 쓴 사람이 싫다고, 뚱뚱해서 싫다고 사람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다. 딸, 사위가 마늘 장아찌를 좋아한다고 마늘 4접을 사 놓고 손질을 요구하거나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김장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마치 하녀처럼 요양보호사들을 부리려는 이용자들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거부할 경우 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지원기관 자체를 갈아타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정부가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진행한 시장화 때문이다. 영리업체 간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서 이용자들은 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도, 정부도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주최측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돌봄노동의 저평가 ▲지나치게 낮은 수가 ▲일자리의 불안정성 ▲공공성 상실 ▲노동자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진짜 사장 정부가 책임져라”면서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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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 진짜사장 정부”라고 씌여진 펀치볼에 일격을 가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한 참가자는 “나는 바지 사장이고,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구!”라고 소리치며 펀치볼을 힘껏 내리쳤다. 진짜 사장은 정부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인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문]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6년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시간당 9,000원. 최저임금인 6,030원을 기준으로 해도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면 시간당 9,169원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특성상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는 시간당 13,754원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시간당 수가 9,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만을 만들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대놓고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정부는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위탁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던지 6,800원선에 맞추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들의 희생에 기댈 수밖에 없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65,300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정부가 앞장선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자인 것이다.

 

현재, 돌봄 일자리의 대다수에서 여성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원 뿐 아니라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대다수도 여성노동자이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수가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이 수행해온 돌봄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해온 이 사회의 통념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도 투영되어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돌봄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둘째,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하라.

2016. 6. 8.

한국여성노동자회ㆍ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수, 2016/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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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1개 업종 중 7개 업종(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업종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해당 산업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다. 생계에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이라는 이유로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콘도, 호텔, 대형음식점, 유흥주점, 인력공급, 항공운수업 등 대형 사업자가 줄줄이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업종들이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보다 다른 요인들이다.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부동산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와 연동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사업체 지불능력의 문제를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만 해결하려해선 안 된다.

단시간 노동자가 많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해,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를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노동자가 그 임금으로 용돈을 쓰던, 보조소득으로 쓰던 그것은 노동자가 생활하기 위해 쓰는 돈이다. 모든 노동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노동을 한다. 이 돈이 밥을 먹기 위해 쓰는 돈이건, 커피를 마시기 위해 쓰는 돈이건 모든 것은 노동자의 생활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이유만일까? 사용자 위원들은 진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6년 3월 통계를 이용해 이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혜범위(최저임금 90-110%) 노동자들은 184만 6천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등락에 따라 당장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7개 업종의 노동자는 115만 8천명. 전체의 62.7%이다. 사실상 사용자위원이 지목한 7개 업종은 저임금노동자 집중 업종이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 차등지급만으로 62.7%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업종 중 사용자 위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농립어업 ▲가구내고용활동등의 업종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혜노동자는 150만 6천명으로 줄어든다. 이 중 7개 업종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76.9%에 달한다. 21개 업종 중 단 7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것이 사용자 위원들이 감춘 진짜 속내이다.

이런 결과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 수혜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64%이다. 저임금 노동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수혜범위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61.8%, 공공부문 등 사용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여성노동자 중 7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비중은 79.9%까지 치솟는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은 원래 가해지던 차별에 덧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지급받는 이중차별의 굴레를 짊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지독한 노동자 분할 정책이다. 나노단위의 미립자로 노동자들을 쪼개어 분할 통치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23일 내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본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사용자 위원들의 꼼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 2016/06/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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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2015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할 것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 -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지난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다. 32쪽 분량의 파리 협약문은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법전(法典) 구실을 하게 된다. 기후행동2015는 파리 협약의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리 협약은 전문(前文)에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 등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지구평균기온 1.5℃ 상승 억제가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현실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써 높이 평가할만하다.

둘째, 파리 협약은 각국이 ‘자발적 기여(INDCs)’ 형태로 제출한 감축목표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경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2018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금세기 후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기여(INDCs)’에 기초하고 있는 협상의 한계 속에서도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파리 협약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메커니즘을 협약문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지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넷째, 파리 협약의 타결로 세계는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의 전면 수정과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기후체제의 높은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다섯째,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58개국 중 54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 경제계,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범국민적인 대화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사회, 경제 운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

기후행동2015
공동대표 : 강대인, 김혜애, 박재묵, 서진옥, 양기석, 임낙평, 최열, 하지원
공동집행위원장 : 남부원, 안병옥, 이성훈, 조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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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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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화, 2015/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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