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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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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7- 11:04

[논평]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에 부쳐

  • – 근본해결 없이 곁다리만 긁는 정부정책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정부는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하지 못 하고 있다. 여성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이며 보조적 업무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직 일자리라 하더라도 40대 정도만 되어도 밀려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일자리가 저임금과 보조업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동기가 떨어지고 경력단절이 쉽게 일어나는 것이다. 2015년 8월 기준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334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성 비정규직(179만원)은 53.7%, 여성 정규직(229만원)은 68.7%, 여성 비정규직(121만원)은 36.3%다. 월 평균 121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이 여성노동자의 55.4%이다. 여성일 일자리 대책은 OECD 1위인 남녀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핵심이어야 한다.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일·가정양립 대책은 여전히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양립의 핵심이며 직장과 가정에서 성평등한 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여성에게만 육아의 책임을 지우면서 남는 시간에 일할 것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왜 늘 정부는 근본은 비껴가며 곁다리만 긁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며 드는 몇 가지 의문으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육아휴직 사유에 임신을 포함시켜 휴직 사용 및 고령․고위험산모의 경력단절 예방

-> 공무원, 교사는 임신휴직을 쓸 수 있는데 왜 민간은 육아휴직을 앞당겨 써야 할까?

 

  1.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등을 방지하고 사후 원격감독

-> 출산휴가를 쓰려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큰 장애는 출산휴가 부여 시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안 들었네?

-> 사건 벌어지고 나면 사후 약방문인데 예방 차원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은 어디에?

 

  1.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디에도 없네?

 

  1. 정부・공공기관이 선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확대

-> 기존에 공공부문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 여성노동자들부터 전환형 시간제로 바꾸는 것이 우선 아닐까?

-> 왜 여성들만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 현재 500인 이상만 해당하는 사업장 적용 확대, 고용형태 명기, 관리직의 직급 명시, 벌칙조항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해야 확보할 수 있을텐데. 이건 고려 안 했네?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임윤옥·배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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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42, 2015-01-27] 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자가 조기복귀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임

B.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단체협약 내용대로 적용해야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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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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