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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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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21:34

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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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
목, 2015/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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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ophobia’ 치과 공포증을 뜻한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치과 치료 공포증보다는 오히려 치료비에 혼란을 느끼는 환자들이 더 많은 듯 하다.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고무줄’ 진료비

최근 대학생 임 모 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한 치과의원을 찾았다. 치아가 많이 손상되었다며 치료비 250만 원을 진단받았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또 다른 치과 의원 2곳을 더 들렀는데, 여기서는 각각 280만 원, 1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진단받았다. 치료해야 할 충치의 개수도 모두 달랐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서울 시내 10개 치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직접 서울 내 10곳의 치과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봤다. 제작진은 이미 3년 전 치아 4개의 충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치과의원별 진료 결과는 어땠을까? 10곳 모두 치료해야 할 충치 진단은 물론 치료 비용도 달랐다.

1개의 충치 치료만으로 충분한다고 진단한 곳도 있었고 최대 4개의 치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곳도 있었다. 치료비 역시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제각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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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제작진이 서울시내 치과의원 10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

▲ 뉴스타파 제작진이 서울시내 치과의원 10곳에서 받은 진단 내용

최근 몇년 사이 과잉 치과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해온 한 치과의원 원장은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을 지적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치과의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료비 단가를 낮추게 되고, 수익을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치과 의료기관은 17,463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잉진료는 일부 치과의 일탈행위이고 오해라고 설명했다. 초기에 진행되는 충치에 대해 설명하는 의사와 설명하지 않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충치 개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윤 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실제 충치가 없는데도 있다며 치료를 하게끔 하는 치과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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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담합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 8월부터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 치과의원들끼리 임플란트 수가 등 진료비를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치과 의원에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999년과 2008년 각각 부산시치과의사회와 광주전남지역 치과의사회가 진료비 가격 등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치과 의원들의 과잉 진료 논란과 담합 행위 의혹을 취재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연출:김한구

월, 2017/09/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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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CC20151210_SKTCJ인수합병반대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ㆍ참여연대ㆍ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ㆍ통신공공성시민포럼ㆍ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ㆍ서대문 민주광장ㆍ노동자연대ㆍ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ㆍKT새노조ㆍ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5/12/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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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 공익제보 보호 범위 넓혀야해”

참여연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오늘(4/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확대,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추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 공익제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만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과,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익신고처리 기관마다 공익제보(신고) 인정 여부를 제각기 판단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주장하는데, 현행 열거주의에서도 어떤 법률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권익위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제보(신고)자의 신원이 누출되어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권익위 의견에 대해서도 형법(제317)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자 신분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81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확대(포괄주의)하고,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현재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각각 개․제정되고,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짐.

 -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함

 

2. 검토의견

1) 공익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로 한정하고, 181개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에,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대상법률도 포괄주의로 규정하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공익신고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이 상이하거나 법원 판결로 공익관련 법률의 해당여부가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며 유보적 입장임. 

 

◦ 의견

 -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181개로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제외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어떤 법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공익제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공익침해대상 법률을 열거하지 않는, 즉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 적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열거된 법률중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결정했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함.

 -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 사이의 판단이 상이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임

 -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법률을 열거한다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분 수긍할 수 있음. 하지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미처 특정 법률에서 벌칙을 마련해두지 못한 즉, 입법미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조법 등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려는 정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가 지금 심의중인데, 이런 방식은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명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에 의한 대리 신고를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의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하여 유보적 입장임

 

◦의견

 - 우리 사회에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실패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에 시달려왔다는 점임. 만약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많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비밀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과정 자체를 비밀로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현실적 방안으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검증한 다음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밀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제26조 비밀유지의무)상 징계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변호사법은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으나 형법 제317조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그런 만큼 변호사의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임.

 

3) 기타 의견

 - 제보자들이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측면에 강한데, 현행법은 언론제보 후 권익위에 신고된 것은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음. 그런 만큼 언론제보 후 사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제보자를 보호보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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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4/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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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계약해지와 물류비 폭리 등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

일시장소 : 2016. 10. 26(수) 14시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번째 토론회는 10월 26일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로, 가맹점, 대리점주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 별첨. 토론회 자료집

 

수, 2016/10/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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