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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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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5:45

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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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는 2018. 8. 27. 정부가 발의한 「민영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2015054)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감사합니다.

 

2019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 첨부1.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의 견 서

  1. 2019. 4. 1.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목 차  

 

 

 

 

 

 

.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3

.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4

. 결론 8

 

민영소년원 법률안 주요 내용

1. 소년보호업무의 민간 위탁(안 제4)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의 수용ㆍ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업무의 정지(안 제7)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8)

 

법무부장관은 수탁자가 사업 경영의 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4. 소년보호법인(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소년보호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민영소년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은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보호법인의 임원ㆍ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과 소년보호법인이 운영할 민영소년원의 시설 및 조직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

 

 

5.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안 제22)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년보호법인에 매년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함.

 

6. 민영소년원 직원의 임면(안 제23)

 

민영소년원의 직원 임면은 해당 소년보호법인이 자율적으로 하되, 민영소년원의 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위탁업무의 감독감사(안 제26조 및 제27)

 

법무부장관은 민영소년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8. 보호소년의 처우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가. 민영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처우는 국가가 운영하는 같은 유형의 소년원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민영소년원의 장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민영소년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한 공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

1. 소년원 과밀수용의 해소

가. 현재 국영소년원은 과밀수용 상황(정원 대비 수용률 전국 129%, 서울 164%)

나. 님비 현상으로 인한 신규 국영소년원 건립에 제약

→ 민영소년원 도입으로 민간 자원 활용 및 과밀수용 문제 해소 가능

2.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교정효과 증대

가. 종교계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력을 활용한 혁신적 교정프로그램 시행 가능

나. 민영소년원과 국영소년원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정 환경 개선 도모

다.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12.6%)이 국영교도소(24.7%)보다 낮음

라. 민영소년원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미국, 영국)

→ 국영소년원 교정프로그램의 경직성 등 약점을 민영소년원이 보완

3.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가. 민영소년원의 설치비용 및 운영경비 일부를 민간에서 직접 부담

나. 민영교도소 : 1인당 수용경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예산의 90%를 국가가 부담

→ 설치비와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부담 감소

 

4. 그 외 예상되는 쟁점 사항

가. 소년보호법무의 민간 위탁은 법적, 정책적인 문제 없음

나. 민영소년원 내 인권침해는 소수인원 수용, 파견공무원 감독 등으로 해결 가능

다. 민영소년원의 부실 운영은 위탁업무 감독 규정을 통해 예방 가능

 

민영소년원 법률안에 대한 비판

1. 소년보호업무의 본질에 반하는 민영화

. 소년원 수용은 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사적 제재 수단

(1) 형벌권의 행사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함

(2) 사법적 통제를 통해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3) 기존 소년보호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음.

∴ ‘국가의 실패 → 민영화로 해결’이러한 단순 도식은 매우 위험함.

. 부적절한 해외 사례의 인용

(1) 법무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추세는 오로지 미국에만 국한되는 사항임.

– 미국의 민영소년원 비율 45.6% ↔ 영국 등 국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 중

(2)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한국의 소년원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임.

– 미국의 민영소년보호시설은 50명 이하의 소규모 형태가 많음.

※ 한국의 1호 처분 사법형 그룹홈,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유사

– 한국도 위 보호시설을 전부 집계시 약 40%의 소년이 민영시설에 수용 중

비교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해외 사례의 인용은 매우 부적절함

 

(3) 미국 내에서도 민영교도소와 민영소년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음

민영소년원 내의 성적 학대,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는 중

– 민영교도소도 미국 내에서 단계적 폐지, 철회가 반복되는 ‘뜨거운 감자’

– 법무부가 모범사례로 언급한 글렌밀스 스쿨의 2018년 신규 수용 중단 사태

※ 교정직원의 보호소년 학대 사실이 드러남(2018. 7. 19.)

 

2. 민영소년원 운영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 공무원 파견 감독과 민간 자율성의 충돌 문제

(1) 민영소년원법에서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의 공무원 파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민영교도소의 경우 파견 공무원의 감독 범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입장 차이 존재

– 폐방 시간 제한, 교정 프로그램 허가 등 국영교도소의 기준을 거의 따라가는 실정

– 민영소년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상황임

민영소년원만의 혁신적인 교육, 처우 프로그램 전망의 비현실성

 

. 개방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설계

(1) 100명 정원의 시설로 개방처우가 가능하도록 한 민영소년원 설계

– 100명 정원의 규모에서 개방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필요

(2) 민영교도소는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 중

→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직원 처우 악화,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3) 예산 부족 →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력 수용이 불가피 → 개방처우 불가능

(4) 개방처우를 위한 민영소년원의 인건비 등 부담 증가시 → 예산 절감 효과 감소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간의 충돌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파행 우려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목표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강화해야 할 영역

(5) 님비 현상에 따른 접근성 하락과 개방처우의 어려움

– 소년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그 주체가 민간 재단이라 해도 다를 게 없음

– 님비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외곽에 소년원 설치 → 통학, 통근이 전제된 개방처우 불가

※ 현재 민영교도소의 위치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임.

. 미미한 비용절감 효과

(1) 숨은 비용(hidden cost)의 발생과 인건비 부담의 증가

– 미국 내의 민영교도소 증설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

– 장기적인 민영 수용 시설 운영시 비용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가능성 높음

(2) 소년의 교화라는 정책 과제와 비용 절감이라는 실무 목표 간의 부조화

– 비용 절감 → 필수 인력, 설비의 부족 또는 처우의 부실화 우려

– 정부의 책임과 부담을 늘려야 할 소년사법 영역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

 

. 민영소년원 수용자의 선별과 평등권 침해

(1) 민영교소의 ‘cherry picking’문제

– 민영교도소 수용자를 운영 재단이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

– 민영교도소의 재범률이 낮은 것은 전과 2범 이하의 모범수 선별 수용 영향

(2) 민영소년원 운영 법인이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

– 민영소년원의 운영 편의를 위주로 수용자가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보호소년 선별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이 없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 수용자에 대한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우려

(1) 민영교도소의 기독교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비판

– 특정 종교 수용이 전제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종교 강요 효과의 문제

– 이러한 종교 강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통제는 미미한 수준임

(2) 6호 처분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 종교기반 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과반수가 종교행사 의무적 참석,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을 지적

– 소년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

 

. 위탁업무 중단, 계약 해지를 통한 민영소년원 통제의 곤란

(1) 기설립된 시설에 대한 위탁 중단, 계약 해지, 폐쇄는 실무상 매우 어려움

– 갑작스러운 위탁 중단에 따른 수용자들의 충격과 혼선 문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민영 사회복지시설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역사

(2) 위탁계약 유지를 위한 법령위반 사실 은폐 등 우려

– 민간 인력, 자원봉사자와 소년 접촉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높음

– 민감한 보안 사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 + 정부의 통제 한계

 

 

 

결론

1. 민영소년원 도입 계획 백지화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분석,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민영소년원 법안은 폐기되어야 함.

 

  1. 소년원의 과밀 수용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과밀 수용 문제는 소년원이 부족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서울 지역 소재 소년분류심사원 폐지, 소년에 대한 수용 위주의 행형 관행 등 정부의 소년사법 정책 실패가 원인

→ 수용 인원의 조정, 소년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 기조의 전환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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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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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 언론브리핑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11일(월) 우리 TF 소속 장경욱, 권정호 변호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고발사건 담당검사인 공안2부 홍희원 검사실(904호)에 들러 첨부 고발인 의견서 등을 전달하였고, 이어 공안2부 진재선 부장검사실을 방문하여 첨부 고발인 의견서 취지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검찰 면담에서 고발인들은 그 어느 곳의 눈치도 보지 말고 외교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유우성 사건에서 중국공문서 위조 관련해서도 국정원 개혁의 촉매제로 우리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설명) 전 정권의 적폐이자 국제적 중대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임검사인 홍희원 검사는 6월 18일 오후 2시 장경욱 변호사 등 고발인 대표 2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철저 신속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검찰면담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오니, 향후 검찰이 국가기관에 의한 기획탈북 국제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구제의 신속성에 부합하여 신속 철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 고발인 의견서

 

2018. 6.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월, 2018/06/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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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레몬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판매·출고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레몬법 도입과 시행 촉구, 올바른 레몬법 시행감시, 국토부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 및 도입의견서 (첨부파일 참고)
※ 붙임.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과 해외의 자동차 레몬법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고)
 

<첨부 : 레몬법 시행 및 소급적용 요구 의견서 전달

 
 

문의 : 정책실 (02-766-5625)

목, 2019/04/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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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 취업심사에서 96.7% 재취업 허용

참여연대, <2015.6.~2019.5.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 발표

재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 중 35명 업무관련성 의심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3) <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퇴직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관(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결과를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임원 12명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 만의 문제는 아니며,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도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와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큰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173명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96.7%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가 실질적으로 ‘취업제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모두(100%) 취업이 허용되었습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가능’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특정 전문분야로 취업하는 경향이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퇴직공직자의 경우는 35.4%(17명)가 금융업에, 12.5%(6명)이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단체에 취업하는 등 퇴직 전 소속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기업)에 재취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기관별로 보면 공정위 5명, 관세청 4명, 국세청 19명, 금융감독원 11명, 금융위원회 4명 등이 업무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 공정거래위원회 경우, 제조업분야의 하도급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서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만도에 취업한 경우, ▲ 국세청의 경우, 강원도 원주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원주세무서 관할 내에 있는 세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검사국 검사4팀에 근무한 퇴직공직자가 (주)대한저축은행에 상임이사로 취업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동안 진행된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5개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 68명 중 ‘취업승인’ 결정을 받은 심사대상자는 모두 61명(89.7%)이었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고, 관세청은 심사를 받은 46명 중 44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5명 중 4명, 금감원은 9명 중 7명, 금융위는 6명 중 5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42회), 제8호(11회), 제9호(42회)가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개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자에 대한 ‘취업승인’이 ‘국가안보상 이유’나 특정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불승인할만큼 업무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퇴직공직자들 다수가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 있는것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승인심사에서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판단도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가 아닌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및 부정부패 방지의 관점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 이관·통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별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LB5UdqBAl5xJIyKsNmJdb4A185pcQHNQQv... rel="nofollow"><2015.6.~2019.5. 세무·시장감독 기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eLpFs1D3K824_dnJWhBXrRaWCU12twCUqI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0/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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