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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청이들썩들썩_step4.

지역

[후기] 구청이들썩들썩_step4.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4:31




[다른서울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 4(3.14) 후기


● 마음 열기

 

키워드: 감흥이 없다. 착찹.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난감 설득 불안과 걱정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파이팅이 넘쳤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함이 맞지만 움직일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착찹 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도 냉랭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이기에 선거 공간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출마를 결의한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현재 당 상황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인가.

 

현재 서울에서 출마 한 세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 이였습니다.


- 마포: 선거를 발판으로 새롭게 조직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은평/ 종로: 지금껏 활동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접촉면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치뤄야 한다.

 

구체적으로, 채훈병 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은평 선거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쇄락해 가는 당협의 역량을 복원하고 지역의 중장기 정치 전략을 세우고자 총선을 치르게 됐다. 선거는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하다. 활동의 성과나 결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가 시작을 위한 선거인 것 같다. 그래서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선거 한번이 이년 삼년 후의 선거를 좌우하게 되고 이년 삼년 동안을 좌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괄하는 선거를 치르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마무리, 손은숙 단장님의 소견입니다.

 

2011년 시기에도 비슷한 부침이 있었다. 그럼에도 2012년 총선에서는 3%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열망이 있었고, 자긍심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정당 투표를 조직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기점을 2018년 지방선거로 잡았으면 좋겠다. 불안과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을 통해 지역정치의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들어가서


3차 구들 모임에 이어 좋은 조례로 선택된 100개의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은평, 동작, 영등포의 발제입니다.


발제문+조례 모두 보기- https://goo.gl/VzeXYT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발제 손은숙


은평 주민참여기본조례는 20101230일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모바일 투표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시기에 대통령상도 수상했다고 하네요. 특이점은 다른 구와는 달리 참여예산조례가 따로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해 참여 예산제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I8Gb4T


주민참여위원회는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다른 구의 경우엔 참여예산위원회 하나만 구성되어 있지만 은평은 주민참여위원회의 산하에 있다는 겁니다.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은 그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택되어 토건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가로수 교체 사업, CCTV설치 공원 재건사업 등입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와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는 설계가 되지만 참여는 설계가 되지 않는다,

 

은평의 사례에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환경 분과에서 불광동 모텔촌 주차장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자는 안으로 지구단위 용역사업이 올라왔었는데요. 매입비는 29억이었고 용역 발주비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에 대해 만장일치 반대의견을 냈는데 구청장 재량으로 추경으로 다시 올라가서 결국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참여 위원의 역량도 없을 뿐더러 형식적이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은 거버넌스나 행정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들어간 시민사회단체가 그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 안에서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참여예산이 도구화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당 지역조직은 거버넌스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발언력을 갖기 위한 조직적 논의와 기획이 필요합니다. 은평의 경우엔 지난 지방선거 때 세 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2018년에도 이런 것은 반복한다면 지역 정당 조직으로도, 시민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총선 이후 테이블을 통해 지역적 의제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 2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 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 당 안에서 논의하기에도 내부적 상처가 분명히 있고, 그 외에 감정노동을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봐야겠죠. 요즘 구청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회는 열리고 있으나 우리가 역량 투자를 할 만큼 의미가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당원 모두가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한다.

 

동네 책읽기 모임이더라도, 정치적 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의원이 생긴다면, 당적 구조 속에서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겠습니다.


은평-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발제 채훈병


줄여서 동물복지 조례는 20131218일에 제정 및 시행 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인데요. 이 조례에서는 동물복지의 정의를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 내렸습니다. 동물복지의 정의를 내린 조례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의 한 예로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의 성과를 얻었는데요. 정당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pasbLr

 

동물 복지와 동물권,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분이 동물권을 보장할 거면 플라스틱권도 보장 하라하셨는데요. 이는 동물권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의견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1. 동물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는 해야겠지만 동물권이 성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조례는 통상적 동물 보호를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는 가능해다 쳐도 동물권은 성립이 안 된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 적절하지 않은 네이밍. 조례 내용 중엔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한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물의 행복을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2. 동물권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다고 본다. 지역생활정치의 성공사례가 정당의 주요한 정책 사업을 추동하는 것인데. 위의 내용과 같이 환경보호, 동물권과 같은 지역생활정치는 갈등이 첨예화 되지 않는 주제다. 수많은 지역 의제 중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녹색정치 생활정치의 의제, 지역정치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을 하게 한다.

 

3. 구체적으로 조례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진짜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예산을 배치할까 했을 때, 노동당이 낼 수 있는 조례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4. 한편, 제도보단 제도가 설계되고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 또한 중요하다. 구 자체의 한정된 예산에서 유지 보수되어야 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다른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방사능 급식 조례의 경우가 그랬다. 꾸준히 촉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를 설계하는 것만큼 유지하고 입법 취지대로 진행되게 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당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

 

5. 여기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 당원들의 요구나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 요구들에 대해 너무 폐쇄적인 것 아닌가 우려도 있다.

6. ‘당의 구성원이 계급성에 기반 해 있는가라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 판단,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다. 당원들의 다양한 욕구, 관심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치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당의 역량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정된 역량이더라도 어떤 정치를 할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밀도가 높을 것이라 본다. 당이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 우리가 제도 개입을 위해 의회에 개입할 수 있는 의원이 유효하다 판단했고 성과도 중요하다 여겼지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회계급능력에 대해 소홀 했던 것. 사회계급 능력이 결국 의회계급 능력을 만든다는 과정을 간과 한 것이 아닌가. 사회계급 능력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전당적으로 합의되고 당의 노선과 대중노선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후에 어떤 정세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빠르게 확보해야 할 것.

 

8. 당의 구성원이 당이 추구하는 계급성과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전당적으로 당원들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논의가 첫 질문 노동당의 목적은 무엇인가로 수렴되고...이후 총선 끝나고 12일 끝장 토론을 기약하는 것으로...

 

다시, 조례로 돌아가서

 

발제자는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지인에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요. 조례에만 의지한 캣맘 모임은 지속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에 둬야 할 급식소를 사람 중심으로 설치하다 보니 실제 길고양이들에겐 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초반에 언급했던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점이 사람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시킨 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동작-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발제 황정연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시면, 아리수(수돗물에 붙인 브랜드) 음수대 관리를 함에 있어 명확한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고 하는데요.

 

조례 보기: https://goo.gl/1c4Df2

 

노동당의 관점에서,

 

청소 등 위생관리와 고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음수대가 설치된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문제. 보통 음수대 설치는 광장이나 공원이죠. 음수대는 위생에 대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학교, 광장, 공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취약해질 것입니다.

 

43항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입니다. 대다수가 생수나 정수기 물을 먹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조례내용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죠. 수질검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서울시 의무를 규정하는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생수, 언제부터 생활화 되었나

 

과거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생수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1994년에 생수 판매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생수 산업이 시작되었다는데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물에 대해 시장화 되었고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2% 반면 프랑스 영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70%입니다. 석회질이라 음용으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높은 수치에 다들 놀랬습니다.

 

생수의 또 다른 문제

 

생수의 또 다른 문제가 1회용 페트병이나 말통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물 문제는 선거에서 이슈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송을 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생수는 다른 이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는 물과 관련된 시장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문_ 학교에서 정수기를 아리수로 교체했다. 수돗물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정수 처리장에서 건물까지 오는 수도관의 노후화가 더 우려스럽다. 관련 규정이 있는가?

 

수도사업본부 왈, 수돗물 만드는 곳에서 상수도관으로 공급하는 것 까지는 교체가 이뤄져서 괜찮다고 하더라. 하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광역 상수도망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수율이 크다는 얘기도 있었다. 물의 질과는 별개로 누수율이 커서 물 부족 국가임에도 잡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궁금한 점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요, 이후에 추가로 조사해 수돗물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동작-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발제 황정연

 

이 조례는 오지마을이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은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했다. 무조건 100원 내고 모든 택시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권을 지급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둔다. 몇 세 이상, 어떤 지역은 좀 더 많은 계층에게 연령대에 따라 수량 금액을 차등지급 하기도 합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1c4Df2 (페이지 5~)

 

택시 기사에서 이용권과 금액을 지급하고 택시회사는 그것에 따르는 손실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가 전라남도 지방선거 선거 공약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시군마다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네요. 1시군구에서 19개 시군구로 확대 했으며 2012년도에 373천만원으로 확대 했고 81%가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적적인 부분

 

읍면지역 이동권에 대해 고려된 바가 없는데 시골은 부분 교통이 취약해 접근성이 떨어지죠.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전남 나주시에서는 무료 택시가 추진되었는데 10일만에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 된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발제 이용희

 

 

이 조례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인권적 요소를 많이 제시 하고 있는데요. 동네 놀이터 등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반면, 조례는 좋은데 실제로 집행 할 때 세부적인 부분을 적시하지 않아 선언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영등포의 경우에도 등하교길이 위험요소가 많은데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있어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발제 이용희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근간은 영등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 이미지가 저 평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의적 판단인데다가 이행계획도 없고 관여 분야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호합니다. 이런 조례도 있네요.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발제 이용희

 

 

요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신촌과 이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성동구청은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용어: 지역공동체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이란, 지속가능발전이란, 처럼 용어를 정해놨습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foyz6z

 

조례상에 정의를 다 넣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동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고, 계획은 협의체가 짭니다. 강제조항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업체일 경우 동의를 받은 후 입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 규정대로 한다면, 영업권이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조례로 가능한가요? 권고사항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의 큰 문제는 계약관계에서 공적인 부분을 강제하지 않고선 막을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 정도에서 그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례로 보이는데요. 구청장이 내기에 좋은 조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을 지진 않지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주민들의 갈등은 비용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무마 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은 어디인가?

 

5조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기본 원칙을 읽어보면 애매합니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구역은 디테일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15924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효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봐야 판단이 가능 하겠죠,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관련기사) 바로가기

 

마무리

 

구청이나 지역 도시계획을 정하는데 자치구가 정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 계약시 건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과 다른 합리적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알찬 구청이 들썩들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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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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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근로계약서 서명 전 알아야 할 것들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001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이 직장이 좋은 일터가 될지 아닐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 바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다.
보통 채용 및 인사 담당자는 입사할 사람에게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주고 “읽어보신 뒤에 서명하세요”라고 한다. 물론, 그냥 “서명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모를 때다. “질문 있으세요?”라고 해도 제대로 질문도 못 하고 분위기에 떠밀려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까? 근로조건을 좌우할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로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상 다퉈봐야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 읽는 법은 알고 취업해야?

이렇게 중요한 근로계약서인데, 취업준비생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희망제작소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인 취업준비생(취준생) 워크숍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이유다. 10월 6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준생이었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날 마련된 첫 세션은 구인광고를 취준생 입장에서 분석하고 별점을 매겨본 행사였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002

이어서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가 근로계약서의 6요소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먼저 이번 워크숍의 홍보 문구였던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를 보여준 뒤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알고 입사해야 하고, 꼼꼼하게 뜯어보고 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박 노무사는 근로계약에 대해 “모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1인 기업에서 단 1명의 알바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즉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작성만 해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처벌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와 관련된 조직에서 정해 놓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금, 일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한다.

003

박 노무사는 “이런데도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적발돼도 30만 원 정도 부과되고 마는 것도 문제고, 직원이 ‘사장님 근로계약서 쓰셔야죠’라고 말하지 못 하는 문화도 문제입니다. 사장이 ‘골치 아픈 사람이네’ 하고 보니까요. 오죽하면 저는 채용 면접 볼 때 사장이 구두로 휴일, 급여 등에 대해 말한 것을 녹음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법적 효력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궁여지책이고, 근로계약을 제대로 체결해야죠.”

근로계약서의 6가지 포인트

박 노무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명하기 전 살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줬다. 첫째는 계약기간이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쓰여 있으면 계약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다투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규직 채용’이라는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한다.

박 노무사는 특히 “흔한 오해가 수습(견습), 시용 등으로 채용한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만두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습과 시용은 모두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일을 가르치거나 업무적격성 여부를 평가해보는 기간일 뿐 계약직이 아니므로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수습 종료 후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업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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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으로 일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는 정상 급여의 90%를 줄 수 있을 뿐 다른 근로조건에서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다. 예를 들어 서울 본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 즉시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명시돼 있는 것이다. 이 경우는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대체로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 노무사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필요성의 정도와 합리성, 그리고 그에 따라 일하는 당사자가 입는 생활 상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해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알려주면서도 “애초에 계약서에 이 부분이 분명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세 번째는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의 무급 휴게시간이 기본이다. 회사가 점심시간, 즉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이런저런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통제를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인 것으로 보고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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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서 중요한 문제는 초과근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는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간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는 등 가산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 버리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급’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식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초과근로 시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도 따질 수 없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박 노무사는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임금’이다.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 2017년 기준 시급 6,470원(월급 1,352,23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지 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서 복리후생 성격(식대, 교통비 등)이 아닌 임금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이나 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별, 반기별 등)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상여금이나 성과급, 명절휴가비 등은 최저임금과 별개인 것이다. 만일 이런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면 법을 위반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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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노무사는 “연봉제가 퇴직금과 수당을 안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봉제는 임금총액을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일 뿐, 각종 법정 수당은 발생하는 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총액이 2,600만원이라고 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서 매월 200만원을 급여로 주고 200만원은 퇴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은 채용 시 한 번 체결하는 것이지만 연봉계약서는 매년 체결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에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전하면서 박 노무사는 “다만, 연봉계약서에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통상임금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정해진 고정임금을 말하는데, 각종 수당이 혼재돼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즉, 어떤 명목의 수당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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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월 단위로 계산한 뒤, 월 단위의 유급 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급이 7,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 당 10,500원(7,000원의 1.5배)의 수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휴일과 휴가’다. 이중 휴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1주일 당 하루의 ‘주 유급 휴일’과 노동자의 날(5월 1일)의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휴일은 노사가 약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휴가는 만 1년 근속할 경우(80% 이상 출근) 15일이 발생하고, 만 3년 근속할 경우 2년마다 1년이 더해지는(최대 25일) 것, 그리고 근무 첫 해는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을 월 1일씩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출산전후 휴가 90일을 보장하는 정도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이다. 그 외의 다른 휴가가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판단해 봐야 한다.

“퇴직금 안 받는다”는 내용 들어있다면?

마지막 6번째 포인트는 ‘각서’ 또는 ‘서약서’에 대한 것이다. 박 노무사는 “노동법 상에서 지키도록 돼 있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은 계약으로 체결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 “업무 상 발생하는 손실은 노동자가 100% 부담한다”는 식으로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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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특히 업무 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과실의 정도, 업무 상 책임의 정도, 급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하며 그렇게 정해진 금액도 별도로 내도록 해야지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직원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가고 안 갚는다고 해도 월급에서 제하고 줄 수는 없다”면서 박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살펴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노무사는 실습 문제를 제시했다. 아래와 같이 가상으로 만들어 본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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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가지가 있다”는 힌트가 주어졌음에도 워크숍 참여자 상당수는 서너 가지도 찾기 어려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두 명은 정답을 찾아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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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상임금 계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실습도 있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 노동자가 2016년 4월에 연장근로 20시간(이 중 야간근로 8시간), 휴일근로 10시간을 했다면 이달 받을 총 시간외근로수당은 얼마일지를 계산해 보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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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와 같다. 통상임금(시급)은 9,809원, 4월 초과근로한 20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은 총 480,641원이었다.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하던 참석자들 대부분은 발표된 정답을 보고는 “틀렸다”, “어렵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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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노무사는 “어렵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서 “누가 대신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몰랐던 내용들”,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이상과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을 진행한 데 대해 참가자들은 대체로 “몰랐던 내용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IT회사에서 일하는데 퇴직금 등등에 대해 애매한 채로 일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이런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했다. 다른 참가자는 “금융회사에 3년 근무했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계산하는 법도 몰랐다”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일을 시작한다면 차이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에 위법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을 때 소통이 되고, 개선이 되는 조직이어야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지만 얘기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혼자서 제기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한 5분 읽어보라고 해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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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통해 각자가 가진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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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작은나무 카페’ 낮엔 엄마들의 수다공간, 오후엔 아이들의 놀이터, 밤엔 직장인들의 휴식처로 마을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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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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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SH공사, 한겨레 신문 등과 함께 진행한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를 개최했습니다.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아파트공동체의 거점공간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자리였습니다. 천왕 연지2타운 글초롱도서관 최재희 관장님으로부터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천왕1,2지구에는 각 단지마다 1개씩 총 8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을 꼽는다면 아마 입주자대표회의(혹은 공동주택대표회의)와 겪게 되는 갈등문제일 것이다. 도서관장 임명권한이나 도사관 프로그램 및 개관시간, 운영비와 관련한 문제가 주된 이슈이다. 모든 아파트작은도서관이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성향과 특성이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이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경험과 천왕지구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갈등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 필자가 관장을 맡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인큐베이팅이 종료되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역사, 설립 배경, 운영 철학, 사례에 대한 교육이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도서관 초창기 운영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주체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혀갔다. 우리 도서관 운영자들 사이에서 합의한 것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서 책을 매개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거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단지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장서의 대부분도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며 책을 보다가 잠시 바닥에 눕기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눈치 안보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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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전히 아파트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를 공간의 규모에서만 찾고 있다. 작은도서관도 엄연히 도서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책을 읽는 공간으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주민공동체 형성은 부차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규정의 부재
현재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자생단체로 규정되고 있지만 보통의 자생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일반적인 자생단체와 달리 모임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뿐 만 아니라 공간 운영 및 유지 비용이 소요 된다. 예를 들면, 냉난방과 인터넷, 기타 소모품과 도서 구매 등 이다. 아파트 세대수, 도서관 면적,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지만 지원 범위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아 도서관운영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적정 수준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식의 차이와 관리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교육 및 사업의 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이란 무엇인가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확보하는 노력도 매월 사업보고나 협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 그 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는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 단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교육에 마을과 공동체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덧붙여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 단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교육과는 별개로 소셜 믹스 단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가 혼합되어 있는 소셜믹스단지는 두 주체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 이후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와 함께 진행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소셜 믹스 아파트 단지는 물리적 공간 배치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완성 된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진정한 소셜 믹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의 사업 경험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 구축과 이해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

관리규약에 별도의 규정 마련
아파트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 관리 규정을 둔 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견을 줄이게 된다. 아파트 관리 규약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부대 시설에 대한 사용 범위와 관리, 유지 보수 등 의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역시나 특정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함께 사용하기 위한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정의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아파트에서 지원한다.”라는 최소한의 규정만 있어도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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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건대, 무급자원봉사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며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작은도서관의 주체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는 못 할 망정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되는 상황이 지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선택 보다는 주택법에 따라 만들어 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입주민 사이에서 특히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논의 된 적이 없었다. 각자의 경험 또는 방식으로 이해 할 뿐 서로가 소통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고 오해는 불신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책적 노력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파트에서 살맛나는 이웃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생하기를 기대한다.

글_최재희(천왕 연지2타운 글초롱도서관 관장)

화, 2015/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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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⑰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건 결국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네요.”

희망제작소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를 마칠 때쯤 한 참가자가 남긴 말이다. 이 워크숍은 일 전환을 모색 중이 40~60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를 통해서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팀 단위 협력게임인 2부를 통해서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높이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했다. >4060 워크숍 보드게임 진행 결과 보기

워크숍의 두 번째 순서인 ‘그룹 대화’는 2부에서 사용된 ‘정책카드’를 매개로 진행됐다. 먼저, ‘좋은 일’을 위한 사회적 정책·제도·문화들이 적힌 카드 15장을 놓고 각 테이블의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드 1장씩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테이블 참가자 전원이 뜻을 모은 1장의 카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실제 우리 사회의 정책·제도·문화로 현실화 시킬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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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몇 번째 일을 하고 계세요”

그에 앞서, 각 참가자들은 “지금 생애 몇 번째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한 불만과 회의, 이제라도 좋은 일을 찾고 싶다는 희망을 담은 내용들이 많았다.

“회계를 전공하고 17년째 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안정된 직장이지만 저하고 영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좋은 일을 찾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다음 일을 찾는다면 생계를 최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특허 관련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아이를 낳은 후 체험학습강사, 독서지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늘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을 원했지만 현실에는 그런 일을 찾을 만한 기회나 여유가 없더라고요.”

“평생 진로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전공하고 은행에서 일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만, 개인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귀가하니까 삶이 황폐하고, 사생활이 없어 힘듭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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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좋은 일을 찾겠다는 생각에 사회복지사로 전업을 했는데, 이쪽 조직문화도 못지않게 치열하더라고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밤 10~11시까지 야근하곤 해요. 내일모레면 쉰 살인데, 기회가 되면 조직생활을 정리하고 좋은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꿈입니다.”

“세 번째 직장이지만, 무역 영업 일 자체는 비슷해요. 현재 회사에서 나름대로 승진했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요. 개인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비행기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도 쓸 시간이 없거든요. 이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참가자 중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일에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내가 발전해 가는 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등이었다. 전통적인 직업만족도 기준인 고용안정, 임금수준 등과의 차이가 분명했다.

“현재 일을 하기 전 4가지 일을 했는데, 비서로 시작해서 유통으로 끝났습니다. 그 때는 왜 그렇게 자주 일을 바꾸는지 몰랐습니다. 청소년 교육 강사로 일한지 3년차인데, 고소득은 아니지만 제가 발전하는 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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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대기업에 다녔고, 그 뒤로 15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하고 싶은 일이냐, 잘 하는 일이냐, 주위 사람에게 기여하는 일이냐 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보람도 있고, 삶의 균형을 맞출 시간도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고등학교 국어교사인데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의 교육개발을 위한 일이에요. 사실 교사들은 누구보다 사회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교사들이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접하고 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은퇴 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이어서 참가자에게 15장의 정책카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의 카드 한 장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예상보다도 훨씬 집중해서 카드를 골랐다. 한 쪽으로 쏠리기보다 다양한 카드들이 고르게 선택됐다.

“‘학력·성별 따른 공채, 경력단절자 차별문화 적극적으로 없애기’ 카드를 골랐습니다.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직은 지나친 상하 위계 구조, 명령식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잦은 야근도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사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런 구조는 비효율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해도 불이익 없는 생활 보장 제도’를 택했습니다. 제가 청년 대상으로 금융 강의를 하는데, 젊은이의 고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하려면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으니까 선뜻 결정하지 못 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차별, 불평등이 만연하니까 정규직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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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부풀려지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의견은 사라집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중간에서 거르기 때문이죠. 조직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의견 반영 의무화’ 카드를 골랐습니다.”

“‘업무 형태 기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엄격히 적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높이를 낮추라든가 스펙쌓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격차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초·중·고 노동 교육, 현실적 실업수당 필요”

이어서 각 테이블 별로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정책카드 1개를 선정했다. 앞서 택한 카드들이 다양해 1개로 뜻을 모으기 어렵지 않을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인지 의외로 쉽게 카드 선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를 보면, 5개 테이블 중 2곳이 ‘초·중·고교 과정 중 노동권 교육 의무화’를, 2곳이 ‘현실적 실업수당으로 일 안 할 때도 평균적인 생활보장’을, 1곳이 ‘근로계약서 이행여부 적극적 관리 감독’을 선정했다. 각 테이블에서는 택한 카드의 정책·제도·문화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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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과정 중 노동권 교육 의무화’는 다른 테이블에서도 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카드다. 이 카드를 최종 선정한 테이블 중 2번 테이블의 참가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년이 노동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일할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노사 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악덕 사업주 감소’, ‘노동권리침해 없어짐’,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경계하는 분위기 형성’ 등 사용자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시민들은 가정에서부터 노동권과 일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일,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노력,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교육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길인데, 초·중·고 교육 과정에 노동교육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독일, 북유럽 등에서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을 실습으로 가르친다는데, 다시 말하자면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아동·청소년기부터 노동권 교육을 받으면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삶에서 일과 여가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경제관념도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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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실업수당으로 일 안 할 때도 평균적인 생활보장’을 택한 1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다양한 일과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인력의 쏠림현상이 줄어들고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5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실업의 압박이 줄어들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을 이 제도 도입으로 달라질 점으로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온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투표 잘 하기 등의 제안이 도출됐다.
사회 토대 높아져야 나도 ‘좋은 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이행여부 적극적 관리 감독’을 택한 4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억울한 일을 겪는 노동자가 감소”할 것이고 “노사 간에 상호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물론 “노동자 입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체, 방법 등을 강화시켜야 하고, 노동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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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도 노예처럼 일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교육이 이뤄지고, 법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이 잘 돼야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려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권을 경시하는 분위기다 보니 이러한 기업들이 제 몫을 하기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지 알기 어렵고요. 악순환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전환점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직업, 일의 형태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눈여겨볼 점은 워크숍 참가자가 40~6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본인이 속한 세대를 위한 제안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과 해법들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걸맞게 사회의 토대가 마련돼야 각자의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누기 위한 워크숍이었는데, 시민 스스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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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에게 좋은 일’ 보드게임의 1·2부 룰에 대한 개선 방안, 장단점 등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됐다. 이 보드게임은 지금까지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개선안들을 반영해서 2017년 초에 정식 제작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2/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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