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지역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2:50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016425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은 야만적 작태를 멈춰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마셔도 안전하고, 기준치 이하로 방사성 물질을 희석시켜 방류하면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오염수를 해결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며 인간과 해양 생태계, 그리고 미래세대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28일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할 계획입니다. 

□ 4월 28일, 평화의 소녀상 앞(일본대사관 인근) 외 전국 15곳에서 전국 행동을 진행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제물포역(2번출구)에서 피켓팅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나라에는 국격이 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일본은 야만적 작태를 멈춰야 한다.”라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현장사진> 


[기자회견문]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 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 4. 28.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8- 19:09
1
0

< 기자회견문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채,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3년 만에 졸속으로 완공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고도 4대강의 16개 보 중 금강·영산강 5개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데만 4년을 허비했다. 낙동강과 한강은 아직 수문개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실정이다. 지난 1월 18일 보 처리방안 확정 후 100일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서로 붙은 독소조항들로 인해 보 해체시기 확정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금강에서 죽어간 60만 마리의 물고기와, 지금 금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뭍 생명을 위해 우리는 다시 강으로 나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라는 단서조항 달아,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국민의식조사 등을 수차례 실시해 국민 여론과 지역사회의 의사를 확인했고, 물관리위원회의 회의구조 안에 이미 해당 지자체가 들어와 의견을 종합하였음에도 다시 결정을 지역에 미룬 비겁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보 해체 결정을 뜸 들이는 동안 지자체 등은 4대강 사업에 말뚝을 박기 위해 여러 하천 사업들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수문이 개방된 금강이 보여준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돌아왔고, 번식을 위해 금강 모래톱을 찾은 수많은 새들을 만났다.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의 흔적은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보가 해체된다면 과거 금강의 다양한 생태계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 여건과 관계 기관은 물론, 금강 스스로 보 해체 타당성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다시 보 해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부족이든 지자체 이해 관계에 따른 대립이든, 보 해체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복적인 논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년간의 지역여건고려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만큼, 보 해체에 대한 어떤 여건 고려도 해체 타당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보 해체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금강 세종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세종보 해체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조속히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금강을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선도사업이라면, 보 해체와의 상관성을 분리하고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과감하게 보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

금강 재자연화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를 신속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금강의 사례를 발판삼아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 해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낙동강·한강의 보에 대한 해체 의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4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지역위원회

 

수, 2021/04/28- 18:44
1
0

[성명서]

 

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27홀 민간 골프장 공사중

– 멸종위기 동물인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해당 골프장 부지는 호남정맥 영산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 환경생태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 약 100ha 해당하는 친환경농 유기농업단지 인접, 논습지에 보호종 긴꼬리투구새우 등 서식

– 실시계획인가 승인 당시, 친환경농업단지 주민과 협의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주민 반대와 우려는 여전

–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및 재협의, 주민 협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지난 4월 22일에,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직후,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골프장이 허가난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환경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우수한 동식물 서식처로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제보나 연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여러 날 관찰 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멸종위기 2급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지이면서 골프장 계획부지 인접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진즉 관찰이 보고된 종이다. 긴꼬리딱새 경우는 생태전문가가 현장에서 소리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정작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들의 번식기간임에도 나무 벌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여름 철새 법정 보호종 번식도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자연생태환경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각 골프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조사 실시와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5. 21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21/05/21- 23:27
1
0

[보도자료1]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의로운 2030 탈석탄’ 외치며 영흥 도보행진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 이어 2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화력본부까지(4.4km) 도보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가톨릭환경연대 문지혜 정책팀장은 “(비를 맞으며)영흥 석탄발전소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석탄의 불을 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걸었다. 기후변화가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난민과 이재민이 늘고 있다.”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어떤 노동자도 피해받지 않도록 탈석탄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심지어(우리나라는) 해외 석탄광산을 개발하고 있다. 폐광 과정,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과정, 운송과정, 석탄 연소과정, 그리고 배출이후에도 계속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는 석탄 산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영흥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다.”라며 “영흥화력, 인천시,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 유치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과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도보행진 – 영흥면사무소 인근에서 출발


영흥화력본부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2]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지’ 인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첫삽

각계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인천의 에너지 현황과 탈석탄 논의

터미널-인천시청에서 피켓 전시와 1인 시위 열려… 도보행진 후 기자회견 진행

우리나라 제3의 도시인 인천에서도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와 함께 2030 탈석탄을 요구하는 전국공동행동이 이루어져 2030년 탈석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인천시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과장은 2030 탈석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형 수소발전을 구축하고 해상풍력단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소개하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한국도 2030년으로 탈석탄 목표년도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탈석탄과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가 해야할 역할 있다며,  인천시 역시 영흥화력의 조기 폐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지역경제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루어진 토론 순서에서는 강원모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의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차회의 간사,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준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노현진 비서관(이성만 국회의원실)이 인천의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이완기 국장은 영흥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3229만 톤(2018년 기준)은 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국가 총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이는 요르단과 레바논같은 국가의 연간 총 배출량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2030년에 인천시민 75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지닌 정부와 인천시는 미온적대처로 일관한다며 인천시의 탈석탄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성 간사는 석탄발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석탄발전의 한계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염두에 둬야 할 요소를 정리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환에 영흥석탄 문제가 핵심이고, 이는 영흥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와 함께 풀어나갈 문제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강희찬 교수는 2030 탈석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탈석탄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탄소국경세의 사례를 들며, 빠른 탈석탄이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다.

한준 연구위원은 인천형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잉여 발전량을 예방하기 위해 화석에너지의 비중 감소를 고려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석탄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일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 것만큼 수도권 혹은 중앙정부와의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현진 비서관은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인이 지난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유관부처 간의 이견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2030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앞선 오전부터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활동가 50여 명은 인천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30 탈석탄에 관한 피켓 전시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이어 인천시청까지 도보 행진을 한 뒤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인천시가 작년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사실을 상기하며, “2030 탈석탄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지난 4월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흥화력의 전환 계획은 6기 중 2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2기는 2034년부터, 나머지 2기는 2044년에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지자체로서나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는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쉘, 엑슨모빌, 쉐브론 등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와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도 다음 세대에게 온실가스 배출 부담을 지운다며 독일의 현행 기후변화대응법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시가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다시보기 링크 : https://youtu.be/S4s1P3JLmTc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자회견 사회: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언1: 장시정 인천사람연대 대표 발언2: 기후위기 경남비상행동 박종권 대표 발언3: 최정희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대표 기자회견문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미경 조직국장 퍼포먼스: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환경운동연합 중앙 사무국, 경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해일에 쓰러진 시민들’ 퍼포먼스 :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그린피스가 작년에 발표함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와 ‘석탄을넘어서’ 기린이(오른쪽)

 


터미널 사거리에서 1인 피켓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인천터미널역 대합실에서 진행한 탈석탄 전시회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기자회견문]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멈춰라!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신규 석탄발전 중단 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인천시는 작년 지구의날에 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교육감이 함께 ‘기후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11월 26일에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준비 중이다. 2017년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OECD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는 2030년까지 중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OECD 회원국이므로 이 목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안일하다. 지난 4월 18일, 지구의날을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영흥화력(석탄발전)의 연료전환 및 폐쇄시기를 3~4년으로 앞당겨 2018년 대비 2030년 30.1%, 2040년 80.1%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영흥화력 6기 모두를 2030년까지 가동하다가 1, 2호기를 2030년부터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3, 4호기를 2034년부터, 5, 6호기를 2040년부터 멈추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획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자’는 탈석탄 동맹(PPCA) 목표와 거리가 멀고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는 와 ‘2030년까지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는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탈석탄 목표를 가지고 COP28을 유치하겠다는 인천시의 행태는 작년 9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탄소중립’선언을 하고는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을 묵인하고, 생태·환경 파괴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 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산업계 눈치 보며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주저하고, 심지어 산림청을 앞세워 산업계 탄소 감축을 대신케 해 생태 보고인 숲을 파괴하려는 등 P4G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나선 현 정부의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값싸게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정의롭지 못한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었다. 작년에는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이 있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남아시아 총 960만 명, 중국 6천만 명이 침수 피해를 봤다. 국내에는 54일간의 장마로 4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8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영흥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고 2030년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인천시민 75만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연이어 나왔다.

2019년 12월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쉘(Shell), 엑슨모빌(ExxonMobil), 쉐브론(Chevron)을 포함해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에 기후변화로 인권침해를 당한 필리핀 시민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판결이 나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만약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2030년까지 폭넓게 써버린다면 심각한 자유권 침해가 이뤄질 위험을 높인다”라며 “한 세대는 적은 감축 부담 속에 온실가스 할당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급격한 감축 부담을 물려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영흥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3,229만톤이다. 인천 총배출량 6,583만톤의 절반이며, 국가 총배출량 7억 2,760만톤 중 4.4%를 차지한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인구 1,010만명의 요르단(3,572만톤)과 685만명의 레바논(3,139만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532만명의 노르웨이(2,381만톤)와 1,133만명의 쿠바(2,724만톤)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덕분에 21.8톤을 배출한다.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부유한 상위 10%는 23.5톤,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전체 배출량에서 상위 10%가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차지한다.

유엔환경계획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1톤으로 2030까지 줄여야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인당 14.1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와 상위 10%에 맞먹는 인천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권, 인권, 자유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와 인천시는 녹색분칠(Greenwashing) 그만하고 정의롭지 못한 탄소 배출을 이제 멈춰야 한다. 석탄발전 없는 인천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2030 탈석탄 없는 인천시 COP28 유치 반대한다!

하나, 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하나, 인천시는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녹색분칠 그만하고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당장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사진 모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INIlRqnkEYxl6Sl_pXtKkEPAsNxOPfuq?usp=sharing

일, 2021/05/23- 06:57
1
0

[성명서] 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송도~배곧대교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교통 등 영향조사’를 의뢰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천시는 사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는 대규모 송도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2009년 일부 갯벌을 남겨 직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에는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2019년에는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되었고,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서식지 협약식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미 지난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지금 노선안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동의 될 수 밖에 없다.

국내법 위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전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하며, 시흥시 또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2021년 5월 26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목, 2021/05/27- 18:14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