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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아동공공급식에서의 어린이 건강과 고당류섭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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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아동공공급식에서의 어린이 건강과 고당류섭취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3:41

당 웹자보

 

최근 식약처는 1차 당 저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계획한 정책의 수준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 등과 대체당 개발·보급 등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총 당류 섭취량은 적정섭취기준 이내이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량은 이미 적정섭취 기준인 1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의 가공식품 내 당류 섭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영양섭취의 불균형, 비만 등 심각성을 보고하고 있기에 저소득층 어린이의 공공급식 내에 가공식품 제공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본 토론회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서 아동건강과 당으로 인한 피해 및 공공급식에서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됩니다.

 

 

아동공공급식에서의 어린이 건강과 고당류섭취의 문제점

일시 2016년 5월 4일 (수)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 NPO센터 ‘주다’

사회 김흥주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

발제1 아동공공급식카드 이용 가공식품의 당류 현황

-김지연 환경정의 먹거리팀장

발제2 당류 섭취와 어린이 건강

-정해랑 영양과 미래 대표

토론1 어린이 대상 당 저감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관리 계획

-박선영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사무관

토론2 어린이 과다 당 섭취에 따른 미각 중독과 식생활교육 방안

-용미숙 한살림 서울 식생활교육 센터 센터장

토론3 아동공공급식에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과 개선 방향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교육 센터 센터장

 

 

문의) 먹거리팀 김지연 070-826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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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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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 2018/06/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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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7월 집중 캠페인 기간을 맞이하여 환경정의는 매일 김포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김포캠페인4

김포캠페인2

김포캠페인3

일인시위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김포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김포시 전체의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일인시위3일인시위일인시위6일인시위8

 

이번 서명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세 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 김포시는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 수립하라
2. 김포시는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종합관리대책 수립하라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피해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라

아직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서명에 참여하세요!

서명참여 https://goo.gl/dDvqYU

 

 

화, 2016/07/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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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뮤니티리스크매핑 개요

“우리마을 환경위험 매핑 워크숍”은 우리 주변에 산재한 환경위험을 함께 지도로 만들고, 환경위험에 대한 알권리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우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사진>

<워크숍사진>

  • 커뮤니티리스크매핑 매뉴얼북 활용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함께 매핑을 도울 학생들을 위한 매뉴얼북 활용 워크숍이었습니다. 환경정의는 10월 한 달동안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를 다니며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 환경정의에서 올 해 진행하는 매핑내용은 맵플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정리되는대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1) 환경위험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워크숍사진>

<워크숍사진>

  • 이 날의 환경위험 교육은 환경위험 중에서도 개인사업장, 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 피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각각 구분된 지역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만,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공업, 사업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재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가 이 무제로 심각한 지역인데요. 우리 법은 도시 측면에서의 법체계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비도시지역 환경피해 문제가 발생한다합니다.
  • 환경정의가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할 김포의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개별입지 시설 난개발에 대한 문제(계획되지 않은 공장에 의한), 2)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주거지와 혼재되어 나타는 문제(유해시설 배출문제). 계획되지 않은 공장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 개수는 6000여개인데, 미등록된(500평방미터이하)공장까지 포함하면 10000개가 넘는 공장이 김포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포시 내 산단에 입주한 800여개의 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9000여개의 공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워크숍 2) 정보공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워크숍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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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언주 활동가님은 ‘정보공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정보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 보면 ‘정보공개는 우리 권리는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용린 전(前)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다닌 식당을 <맛집지도>로 만들기도 했고요. 2013 광주 유나이티드 대회의 유치지원활동비 내역을 받아 금품 로비 현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가로수의 농약살포현황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 실제 김포에 매핑을 진행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할 일이 앞으로 있을텐데,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효과를 배우고 실제 청구방법,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워크숍 3) 커뮤니티매핑의 구체적 실행 방법 : 희망제작소 장우연 연구원

  • ‘커뮤니티맵핑’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함께’ 정보를 모으고, ‘함께’지도를 그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맵핑에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매핑은 ‘맵플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의 강의는 프로그램을 익히는 시간보다 실제 매핑을진해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민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지도를 그리는데 유의사항, 마무리 과정까지를 배웠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장우연 연구원님은 실제 매핑을 진행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준비할 부분과 여러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 이 날의 워크숍을 통해 환경위험, 정보공개청구, 커뮤니티매핑을 배운 학생들과 환경정의는 제작된 매뉴얼북과 함께 10월, 한달 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 이외에도, 실제 지역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매핑하여 환경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10월에도 진행될 환경정의 커뮤니티리스크매핑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5/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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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신규 지원단체 공모 안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 중인 단체들><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 중인 단체들>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신생 공익 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체역량, 사업의 필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준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1차 서류 심사 선정 및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단체가 결정됩니다. 공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열정 있는 활동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규) > 공지문 보러가기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신생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이나 그룹 1단위
  ① 내용 :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사업으로 다음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단위
     - 공정한 국제연대
     - 지역/시민 자치
     - 사회를 위한 소수자운동
     - 사회를 위한 문화/환경/대안 콘텐츠
  ② 주체 : 지역적, 주제별로 자생적으로 나타난 시민기반의 개인이나 그룹
     - 이미 만들어진 단체는 신청불가
     - 기존 단체가 진행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은 신청 불가(센터나 지부, 단체의 일부 분리 독립 등)
  ③ 주제 : 본 사업의 지원에 적합한 사회적, 공익적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
  ④ 활동 :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체 설립과 활동 계획을 내용으로 할 것
  ⑤ 공간 : 해당 인큐베이팅에 적합한 물리적, 인적공간에서 진행될 것(온라인 공간 포함)
  ⑥ 조직 : 해당 인큐베이팅에 필요한 내외적 인적주체와 자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사업기간
  - 준비기간 : 2016년 10월 ~ 12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9년 12월 (3년간)
 
3. 지원내용
  준비기간 및 사업기간 (3년간) 인큐베이팅 비용 최대 2억원 지원
  - 매년 연속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 심사함 

4. 접수방식
  ①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 :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③ 접수처 : (0303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오수미 앞

 
5. 사업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4월 7일(목) ~ 5월 19일(목)

- 5월 19일 18:00 도착분까지

1차 선정 결과발표

6월 17일(금)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2차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6월 20일(월) ~ 8월 5일(금)

- 대상 : 1차 선정 단위

- 아름다운재단 사무국과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침

2차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8월 8일(월)까지

- 이메일, 우편 모두 접수해야 함.

최종면접심사

8월 중(미정)

- 대상 : 1차 선정 단위

- 대상단체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면접 심사

최종선정 결과발표

8월 29일(월)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6.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오수미 간사 ([email protected] / 02-6930-4571)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화, 2016/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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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운동은 수세적으로 밀려왔다.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최시중 등 대통령의 멘토를 앉히며 언론장악에 나섰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그리고 낙하산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겪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했고 승인에 재승인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운동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부심의를 통한 언론통제의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

 

2016년 촛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단연 언론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는 KBS·MBC 정상화 투쟁을 지지하며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벌어졌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사건은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뿐일까? EBS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씨가 하차 통보받은 것 또한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뀐 뒤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송정상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방송정상화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혁돼야 한다.

 

언론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토론회를 개최한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요구와 방송개혁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방송정상화에 있어서 노동’, ‘인권’, ‘여성주의의제는 절대 빠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온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이제는 공정노동을 이야기할 때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가치다.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을 외치며 대학로로 모여드는 여성들. ‘페미니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 후보의 의미 있는 선전, 그는 공영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인권의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 개요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노동’, ‘인권’, ‘여성

일시 : 2018621() 오후2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

사회 : 최성주 대표

발제 : - ‘노동의 문제_방송계갑질119 스탭 김혜진 위원(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 ‘인권의 문제_인권활동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여성주의의 문제_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토론 : 현장의 이야기

- 김두영 드라마 스태프(발전차)

- 지원준 독립PD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종임 언론연대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①(자료집).hwp

 

2018년 6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8/06/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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