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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아동공공급식에서의 어린이 건강과 고당류섭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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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아동공공급식에서의 어린이 건강과 고당류섭취의 문제점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3:41

당 웹자보

 

최근 식약처는 1차 당 저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가 계획한 정책의 수준은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과 인식 개선 등과 대체당 개발·보급 등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총 당류 섭취량은 적정섭취기준 이내이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량은 이미 적정섭취 기준인 10%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의 가공식품 내 당류 섭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영양섭취의 불균형, 비만 등 심각성을 보고하고 있기에 저소득층 어린이의 공공급식 내에 가공식품 제공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본 토론회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서 아동건강과 당으로 인한 피해 및 공공급식에서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됩니다.

 

 

아동공공급식에서의 어린이 건강과 고당류섭취의 문제점

일시 2016년 5월 4일 (수) 오후 2시-4시 장소 서울시 NPO센터 ‘주다’

사회 김흥주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교수

발제1 아동공공급식카드 이용 가공식품의 당류 현황

-김지연 환경정의 먹거리팀장

발제2 당류 섭취와 어린이 건강

-정해랑 영양과 미래 대표

토론1 어린이 대상 당 저감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관리 계획

-박선영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사무관

토론2 어린이 과다 당 섭취에 따른 미각 중독과 식생활교육 방안

-용미숙 한살림 서울 식생활교육 센터 센터장

토론3 아동공공급식에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과 개선 방향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교육 센터 센터장

 

 

문의) 먹거리팀 김지연 070-826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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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 발전을 위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전과 과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할 공적개발원조(ODA)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ODA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ODA를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개도국의 빈곤퇴치, 인권, 평등,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각 대선 후보에 한국 ODA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묻고,  

"국제개발협력 9대 정책과제" 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과 제안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후 3시~5시

O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O 주최/주관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프로그램 

O 사회  :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O 발표
- 발표 1.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 발표 2. 각 대선후보별 국제개발협력정책 정책발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측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측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측 (미정)

 

O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O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UhJ5i3

금, 2017/04/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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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 개최

노수석 열사 22주기 맞아 사학 비리 진단과 개혁방안을 제시

일시 장소 : 4월 11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노수석열사의 22주기를 맞아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수석 열사는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태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던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집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노수석 열사가 외쳤던 구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청년들은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정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학비리근절은 대학 개혁의 시작이자 노수석 열사 정신의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대학 부정, 비리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여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학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는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며,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 현황과 사학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합니다. 토론자로는 방정균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회혁신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 일시장소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주관 :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국회의원 유은혜, 오영훈, 안민석
○ 후원 : 법무법인 도담
○ 순서
사회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발제 :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지정토론
방정균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원동언 (전 조선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언 (사학혁신위원회 위원, 변호사) 
 
2. 노수석열사 약력
1976년 11월 23일 광주 출생
1995년 2월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1995년 3월 연세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풍물패 '천둥' 활동
1996년 3월 29일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
1999년 2월 95학번 동기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명예졸업장 받음
2003년 9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월, 2018/04/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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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지역아동센터 먹거리 전환 프로그램 “할머니네 텃밭”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네 텃밭에 대한 궁금한 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들의 인터뷰,

간단한 요리 레시피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덤으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먹거리정의까지

실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수, 2016/06/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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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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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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