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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모색폰세카 연루 역외탈세 철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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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모색폰세카 연루 역외탈세 철저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3:30

참여연대가 최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자료 유출로 드러난 기업과 개인들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역외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이 과거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뉴스타파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취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일가, 카지노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룡 씨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사실과 포스코가 수백 억 원을 들여 영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70% 인수했으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며, 조사 결과 탈세가 사실일 경우 정부는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취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취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2013년 뉴스타파가 ICIJ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 PTL, CTN의 유출 문서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계획안 수립 후 국회 보고 △국세청과 관세청을 망라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국외현지법인, 국외영업소 등 국외자산에 대한 검증 강화 △역외탈세 의심 자산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특별법안에는 10억 원 이상 국외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6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조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매년 역외탈세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역외탈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담은 규정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국세행정이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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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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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b0e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시행령안, 법 제정 취지 후퇴시키는 내용 다수 포함돼

법 취지 부합하도록 시행령에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2인1조 작업 등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등’ 포함해야 

1)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 문제_직업성 질병 기준을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중에서 급성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음.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 의견_직업성 질병 목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함.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 문제_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 제4조는“재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여, 사고성 재해의 주요 원인인 2인 1조 작업 지침 위반·심야 단독작업·신호수 부재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의견_2인 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시행령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3)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 문제_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회피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주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의견_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민간위탁 조항 삭제해야 함.

4) 법적용 범위에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등 배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등 명시

  • 문제_고용노동부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로사·직장 내 괴롭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 의견_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명시해야 함. 

5) ‘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 문제_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안에서는 법 적용 범위을 매우 축소함.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 등 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의견_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함. 

6)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소상공인 적용 제외 삭제

  • 문제_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고,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둠.

  • 의견_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국사회의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11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링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5-L-Y21CAaxG4Tewy87dM4b8oPbzLUF1-X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BhrtQm4axLGTqzZCjpOdpVX3NxSx4qbEEW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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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295381/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295381_6592e0e2b9_z.jpg" width="640" />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3차 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국입니다. 가을장마가 잠시 쉬어가던 8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시가 가까워져 오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온라인 공간으로 운영위원분들이 속속 접속해주셨고 김정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성원 보고(참석 36명, 위임 43명)와 개회선언이 있었고요, 첫 순서로 임원 변동 및 사임에 관해 보고 드렸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분들께는 하태훈 대표님 사임 관련 메일을 보내드려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오랜 기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셨던 하태훈 대표님께서 개인 사유로 사임을 하였음을 보고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박정은 사무처장이 2021년 2분기 활동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분기 보고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과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분들도 이재용 삼성부회장 가석방, 정치제도 개혁과 비례대표 확대,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 등 여러 의견과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올해, 역시나 참여연대가 가야 할 길이 참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원모니터단 설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자료로도 공유해 드렸지만 아래 링크로 가시면 잘 정리된 글로 살펴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5218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29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298_21d36efac0_z.jpg" width="640" />

2021년 2분기 활동보고 (사진=참여연대)

 

이어서 사무국장이 상반기 결산보고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9월 10일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회비증액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PSPD/1811636

 

다음 순서는 분과(조직운영, 사회경제, 시민감시, 평화국제/정책기획)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직운영분과에서는 재정 감소 및 회원 탈퇴 문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캠페인이나 일시후원 등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경제분과에서는 보건의료 파업 이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추진 아쉬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권력감시분과에서는 검경개혁의 필요성, 초반이긴 하지만 공수처 역할에 대한 아쉬움 등 여러 의견 나누었습니다. 평화국제분과는 난민 인권 문제, 기후 위기 관련 대응, 전작권 환수 관련한 여러 의견과 질문이 오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188/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188_f0cc2f6c2c_z.jpg" width="640" />

분과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마지막으로 운영위원들의 소감 나누는 시간으로 이번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했습니다.최홍순 운영위원이 예전에 본 영상<생쥐 나라 주인인 생쥐들이 고양이를 계속 대표로 뽑는 이유>(https://www.youtube.com/watch?v=hHwoAD3w1K4" style="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rel="nofollow">더 보기)를 소개해주셨는데요. 영상 속 내용이 지금 상황과 비슷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를 감시하는 것뿐 아니라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서호성 운영위원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서 조언이나 제언을 넘어 참여연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443/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443_22c75f7771_z.jpg" width="640" />

3차운영위원회 (사진=참여연대)

 

50일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확산세가 얼른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이번 회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에 있을 창립기념식과 튼튼재정캠페인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11월에 있을 다음번 회의 때 뵙겠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559403/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rel="nofollow">20210825_3차운영위원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16559403_2acb79467f.jpg" width="375" />

채팅창에 남겨주신 ‘일찍 알아 다행이고 오랫동안 함께해 다행’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어 사진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사진=참여연대)

 

▣ 2차(5/15)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93697"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 1차(2/20) 운영위원회 후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1768472"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클릭)

 

수, 2021/09/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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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 9월 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생중계 : https://bit.ly/3jEpm6E" rel="nofollow">https://bit.ly/3jEpm6E)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금체불 규모가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대표발의)·안호영· 윤미향·송옥주·임종성·노웅래·민형배·김승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9월 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생중계)

  • 주최(가나다 순) :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법안 발의 취지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발언1 : 문종찬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발언2 : 문은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민 사무처장 (청년유니온), 이승은 위원장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금, 2021/09/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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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된 시행령으로는 중대재해 결코 예방할 수 없다”

 

1. 취지 

  •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산재⋅시민재해가 기업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도 명확함. 

  •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후퇴된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민 1,180명의 참여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함. 

  • 여전히 우리는 산재⋅시민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눈치보기로 후퇴된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임. 시행령안은 9월 1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법을 더 후퇴시킬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개요 (안) 

  •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프로그램 

사  회 : 

발언1 : 김미숙(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시민재해 관련  

발언4 : 이윤근(직업성암 119센터 소장)

발언5 : 이태의(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예정.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CwmAsQeWszKmCaYC_wLR3QjrYoDvrSv4NG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9/0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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