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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흰목물떼새가 산다> 둥지를 몇개나 찾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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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 흰목물떼새가 산다> 둥지를 몇개나 찾았을까~~요?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7:30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4월 23일~24일, 내성천 흰목물떼새 2차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까지 흰목물뗴새 둥지를 누적 17개를 발견하였고


그 외 꼬마물떼새 둥지 다수, 할미새류 둥지도 보았답니다~ (아마 알락할미새 둥지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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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조사에서는 상류구간부터 하류구간을 다양하게 살폈는데요,


이번에는 흰목물떼새가 많이 관찰되었던 구간을 집중적으로 다니며 둥지조사를 했답니다~


조사 참여자들이 둥지를 골고루 발견했어요!


저번에는 두명씩 구간별로 다녔지만


이번에는 첫째날 4명씩, 4명씩 두 그룹으로 다녔고


둘째날은 여덟명이서 다녔답니다.


'내성천'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넓은 강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넓은 강폭, 그리고 모래톱에서는 여러명이 다니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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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 되면 한 걸음 초여름에 다가선 듯한 날씨입니다.


2차 조사 후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3차 후기때 또 뵈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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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담합 신고한 지 41일⋯공정위는 증거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도 안해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통신3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무제한 요금제도 거의 유사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통신재벌3사 담합과 폭리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아직 자료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며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입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모두 11,000원(SKT, KT / LGu+는 10,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5월 18일 제출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현덕 님(신청인. 참여연대 담당 간사)께서 제시하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바,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많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담합신고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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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홍콩 습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들과 EAAFP, 인천저어새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홍콩습지공원과 마이포 자연보호구역을 둘러보고 롱밸리 체험도 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홍콩지부가 운영하는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내 사무실에서

홍콩 청소년들이 습지 내 생물다양성 조사를 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청소년들도 조류와 반디논습지, 남동유수지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의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직접 포유류 조사와 맹그로브 조사 방법을 보고 들으며 경험했습니다.

 

<홍콩습지공원>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월, 2018/0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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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을 오키나와의 상징으로! 듀공의 날을 지정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세계의 듀공 중에서도 가장 북쪽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키나와의 듀공으로, 「최북단의 듀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섬 연안에는 항상 듀공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듀공은 식량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패총에서는 듀공의 뼈가 출토되었고 밀도 높은 뼈는 세공품이나 주술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왕국 시대에는 남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세 대신 일부 섬만 사냥이 허가되어 진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다의 복(幸)이었던 듀공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력선의 도입에 의해 포획수가 증가하여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며 전후(戦後) 식량난 시대에는 다이너마이트 사냥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국가의 보전시책 없이 어망 혼획에 의해 사고사하는 것도 많아 오키나와 지역개체군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2007년 오키나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최북단의 듀공 조사팀・잔」이 설립되었고, 듀공의 먹이 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보호시책은 없고 2001년부터 불과 4년간 환경성에서 듀공과 해조장 광역조사만 진행되었을 뿐, 대규모 듀공 조사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오키나와 방위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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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Shaoming Yang-제이크와 바다의 친구들


이러한 조사에 의해 오키나와섬에서 확인된 듀공의 최소개체수는 3마리에 불과합니다. 듀공이 항공에서 처음 관찰조사 된 시점에는 동시에 6마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십여 년만에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됩니다. 야생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끼를 동반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듀공은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 기지 예정 해역에 듀공이 먹이를 먹기 위해 왔다는 것이 주지되어, 국제적으로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3번이나 듀공 보호 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최북단의 듀공」의 미래에 큰 염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정부는 국제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기지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듀공을 미래세대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듀공이 헤노코와 오우라만에서 마음편히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키나와 현수(県獣, 현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정하고, 현의 보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서명은 오나가 타케시 오키나와현지사에게 전달됩니다.


https://www.change.org/p/10%E6%9C%885%E6%97%A5%E3%82%92-%E3%82%B8%E3%83%A5%E3%82%B4%E3%83%B3%E3%81%AE%E6%97%A5-%E3%81%AB%E5%AE%9A%E3%82%81-%E3%82%B8%E3%83%A5%E3%82%B4%E3%83%B3%E3%82%92%E6%B2%96%E7%B8%84%E7%9C%8C%E3%81%AE-%E7%9C%8C%E7%8D%A3-%E3%81%AB%E3%81%97%E3%82%88%E3%81%86?recruiter=62263938&utm_source=share_petition&utm_medium=facebook&utm_campaign=share_petition&utm_term=autopublish


* 한국어 취지문은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취지문 구성 일본어-영어-한국어)



덧붙여 듀공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전합니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미국·일본 환경단체가 제기한 ‘듀공 소송’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듀공이나 오키나와 문제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기억 하실거여요.

 듀공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법률로 보호되는 ‘문화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미국의 국외 활동 중 당사국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의 법률을 엄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에 듀공의 보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8년 국방부에 듀공 보호조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4년 국방부는 기지건설은 듀공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로 원고단이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다음해인 2015년 사법심사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9회 연방항소법원에서 환경단체의 공사 금지 명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5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이 재개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제9회 연방항소법원 판결문(공개용)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7/08/21/15-15695.pdf


EARTHJUSTICE 판결 결과 기고문: Appeals court affirms right to sue U.S military over impacts of new military base.

http://earthjustice.org/news/press/2017/appeals-court-affirms-right-to-sue-u-s-military-over-impacts-of-new-military-base#.WZt-4bPVJkk.facebook




더 알아보기!


오키나와의 듀공:

인어전설의 모델이라고 전해지는 듀공은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양포유류입니다. 고래나 돌고래 등 다른 해양포유류와는 달리 초식성으로 깊은 바다에 자라는 해초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어전설의 모델인 해우목 동료인 매너티는 기수역에 서식하며 수초(물풀)나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도 먹는 순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공은 꽤 「편식」하고 서식지도 한정되어 있어 사육이 몹시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듀공은 서태평양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서식하는 듀공속 1종 뿐 입니다. 성격은 온화하며 얌전하며, 겁이 많은 반면 호기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은 성체가 되면 250~400kg, 신장도 2.5~3m가 되며 수명은 50~7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 2017/08/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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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세종보 수문개방 후 철새 개체 종 수 모두 증가!

- 수문개방 유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7931" align="aligncenter" width="567"] 합강리에 채식중인 독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는 2015년부터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보 상류의 철새 이동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1월 20일에 진행된 모니터링은 단안 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수문개방 이후 종과 개체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총 55종 2,401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29종 1,532개체였다. 이는 2016년 겨울조사결과 총 종수 54종 1,840개체, 물새 26종 939개체에서 종수와 개체 수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물새 중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690개체에서 1,266개체로 급증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4" align="aligncenter" width="509"] <그림1> 조사지 현황과 주요종 발견지점[/caption]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역시 개체수와 종수 모두 증가했다. 2016년 5종 12개체였던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했다. 잿빛개구리매가 2017년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독수리가 4개체에서 31개체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독수리는 하중도와 모래톱이 드러난 곳에서 휴식과 먹이를 먹고 있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모두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caption] 이번 조사에서는 법정보호종도 8종 확인됐다. 흰꼬리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흑두루미 등이다. 8종의 법정보호종의 확인은 합강리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8종이 확인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은 “4대강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11월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면서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회의 조사로 모든 것을 확인하거나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충분한 결과였다.”며 향후 “관계부처에서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와 수문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복원 효과를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922" align="aligncenter" width="394"] <표2>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3> 법정보호종 현황[/caption]
화, 2018/0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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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7일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관련 고시 등의 행정 절차는 9월 중으로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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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단일한 공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아니나 합산면적 약 1,185㎢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2배 크기이다.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한 국내 보호지역은 총 2,071개소이며 전체 보호지역 면적으로 20,450.0㎢에 달한다. 이중 육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은 11,599.3㎢에 달하며, 해상 보호지역(중복면적 제외) 면적은 5,255.5㎢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은 강원도 고성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2,751㎢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2,262.2㎢) 및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769.9㎢), 한려해상 국립공원(535.6㎢), 지리산 국립공원(535.67㎢) 등이 있다.(2017년 10월 기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서천 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벌교 갯벌은 법률적으로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하천 등의 내륙습지와 구분되는 ‘연안습지(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갯벌이라 부르는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연안습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더 크게는 해양보호구역(MPAs: Marine Protected Areas)에 포함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해양보호구역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한 ‘연안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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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연안 습지보호지역 13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7개소의 해양호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중 옹진 장봉도 갯벌 및 서천갯벌, 부안줄포만 갯벌, 무안 갯벌, 신안 갯벌, 보성벌교새벌, 순천만 갯벌 등 6개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 연안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전체 1,421.65㎢으로 연안해역 87,000㎢의 약 1.63% 정도 되는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까지 국가 해양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치 목표11에 비추어 볼 때 보호지역 지정면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내 갯벌 면적의 절반 이상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활발한 어업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과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중앙정부 만의 노력 뿐 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해당 지역공동체의 동참도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자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다는 국내 여건상 신규 보호지역 지정의 어려움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지역 확대가 아니다. 이번 확대 지정 이전의 연안습지보호지역은  235.81㎢에 불과하였다. 이번에 기존 면적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이 5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호 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 역시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연안 습지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를 위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안습지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국회는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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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의 넓적부리도요>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관리, 생태탐방로 및 방문객 센터의 운영, 보호지역 관련 주민 일자치 창출,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보호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IUCN 세계유산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인 피터 셰이드(Peter Shade)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40%의 지역이 보호 및 관리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산 보호관리 있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과 현지 주민공동체와의 관계, 모니터링 등을 중요한 필요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는 국내 보호지역 관련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지적이다. 

습지보호지역 역시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련 보호 관리를 실질화 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주민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보호지역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호관리 정책 향상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우리 국토의 마지막까지 남겨질 생명의 씨앗이다. 눈 앞의 이익 때문에 보호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목, 2018/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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