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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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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8:08
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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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학교앞 도박장 강행‧청소년 출입 불법·찬성 여론 조작·카드깡 등 철저히 감사해야
마사회 감독 직무유기 농림부‧사감위도 감사청구
용산 도박장 이전 권고 무시당한 국민권익위에도 다시 강력권고 요청

감사청구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11.2(월) 오전 11:40, 감사원 앞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915일-노숙농성 650일째)

 

1.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11.2일(월) 오전 감사원에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부당행위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단체에 의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감사청구서 제출 전 11:20 감사원 앞 기자브리핑 진행) 이번 감사청구 대상에는 마사회 뿐만 아니라, ‘도박기업’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 행태를 보이는 등 역시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마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 용산 등에서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경마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 용산 등의 경우 주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찬성여론을 조작까지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면서 광진구 및 인근 주민들에게 일체 그 사실을 숨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경우 청소년 불법 출입·찬성여론 조작·카드깡·입장료 불법인상·키즈카페 설치·부가세 탈세 의혹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직시하고, 신속히 전면적인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원은 차제에 ‘도박기업’마사회에 대한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가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상급기관들이 마사회의 눈치를 보고 직무유기 및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에 바탕해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에 대한 특별 감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지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각계각층,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림부와 마사회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 행위를 중단해줄 것과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폐쇄 또는 외곽 이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눈과 귀를 닫고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학교보건법과 마사회법,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의 취지, 사회적 상식, 대다수 용산 주민들의 간절한 반대 여론, 각종 공공기관의 반대와 폐쇄‧이전 권고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는 기본이고, 나아가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마사회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사감위에도 다시 한 번 신고서

를(온라인)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의 이전 권고(2014.6.16.)를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에 대해 강력한 폐쇄 권고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도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5. 용산 주민들은 지금 마사회와 농림부로 인해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이 도박장 추방 운동에 나선지 무려 915일 째이고(2015년 11.2일 기준), 천막 노숙농성만도 650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전 월평동 등 전국 곳곳에서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도박장 관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까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느덧 무려 70개에 가까운 화상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민생과 가계를 파탄내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특히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지켜내는 책무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용산 주민들이나 대전 월평동 주민들이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를 향해서 도박장 추방 운동에 직접 나서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방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동시에 감사원과 사감위·국민권익위·국무총리(실)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전문
2.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사감위 신고서
3.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에 대한 국민권익위 재진정서

월, 2015/11/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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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2월말,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43%로 드러났는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음’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하였다. 1989년 감사원 2국 4과에서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고, 한겨레는 이를 1990년 5월 11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도하였다.


이 감사관의 공익제보는 전세값 폭등으로 온 사회가 들끓던 시점에 나온 것으로, 재벌들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한, 즉 투기성 보유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이를 업계로비에 밀려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 감사관은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혔고, 감사원은 사표를 종용하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감사관이 실제 내용과 크게 다른 자료를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정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5월 14일 구속하였고, 감사원에서는 문책성 인사에 대한 반발로 누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전 감사관의 행동을 폄하했다.


그러나 이 감사관은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발한 내용은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은 상당부분이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감사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감사원에 복직했고, 1999년에 정년퇴직하였다.


이 감사관은 시사저널 ‘올해의 인물’(1990), 한국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인물’(1990), 브리태니커 세계연감 '1996년의 화제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퇴직 후 민주노동당 부대표 및 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 등을 맡았다.

목, 2015/10/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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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희 감사원 주사는 효산그룹 콘도 허가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다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다고 1996년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였다.


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효산그룹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결과 지가 상승과 부대시설 사업수익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게됐다는 것을 밝혀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고, 이들의 예금계좌와 외압 여부 등을 추적하려던 단계에서 갑자기 사건을 다른 국(局)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감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그의 기자회견 이후 효산 사건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건설공사도 취소되었으며, 제일은행이 효산에 특혜대출한 사실 등이 밝혀져 현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수천만 원을 받았고 김영삼 대통령과 차남 김현철 씨의 측근들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현 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해 공직자 품위와 감사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파면하였고, 감사 중단 지시자로 지목한 감사원 간부는 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은 그를 기소하였다. 현 씨는 1996년 1심 재판 이후 무려 12년간의 지난한 법적 투쟁 끝에 승리했다. 1997년 1심 재판과 2000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하지만 2006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고 2008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 씨의 양심선언은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기관인 감사원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면처분취소소송은 패소해 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현준희 씨는 2008년 한국투명성기구가 수여하는 ‘제8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연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현준희 씨를 법률지원하였다.

목, 2015/10/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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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력 인사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마음만 먹으면 밖으로 마음껏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수감된 지 얼마 안 돼 보석 또는 형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적도 있고, 담당 교도관을 마치 심부름꾼처럼 부리기도 한다. 심지어 막강한 변호인단과 정관계 인맥을 배경으로 조만간 자유의 몸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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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 다소 생경한 이름이지만 5년 전 전일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그 이름을 잊지 못한다. 은 씨는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의 위치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명 회사에 불법 대출을 해 은행 돈 수천 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 돈처럼 사용했다. 이는 전북 제일의 저축은행이었던 전일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6000명이 넘는 서민들의 예금액 5600여 억 원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4년이 지났다. 당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다른 저축은행의 법적 다툼은 모두 마무리됐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1년 2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이상득 전 의원도 이미 2년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은 씨에 대해선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뇌물 혐의, 10월 29일 선고 예정). 유독 그의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 일각에서는 정관계, 법조계, 종교계에 걸쳐 있는 그의 막강한 인맥이 진상 규명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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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이같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은 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과 은 씨의 실제 목소리가 담겨있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96페이지 분량의 이 접견 녹취록에는 은 씨의 옥중 행적과 인맥 관계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황들이 담겨 있다. 녹취록 분석 결과 은 씨가 감옥에서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법무부 차관, 감사원 감사위원 등 각계 실력자들과 접촉하며 모종의 편의를 요청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종찬 전 민정수석, 특별면회하며 은씨와 카지노 사업 논의

2010년 2월, 이종찬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은 씨를 서울 구치소에서 직접 만났다. 10분간 진행되는 일반 접견이 아닌 장시간의 특별면회였다. 이 전 수석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국 사람들이 은 씨가 갖고 있던 제주도 카지노의 사업권을 사겠다며 주선해 달라고 해서 은 씨를 면회 갔었던 것이다. 그 외에는 은 씨와 한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취록에 나오는 은 씨의 말은 다르다. 은 씨는 자신의 측근 이 모 씨와의 대화에서 “하루라도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 전 수석에게 전했고 이 전 수석은 이에 “알겠다”고 답했다고 말한다. 또 “그 양반(이 전 수석)이 어설픈 소리는 안 할 거예요”라며 모종의 편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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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0년 2월 은 씨와 그의 측근 이 모 씨의 접견 녹취록 중 일부.

이00 : (이 전 수석이) 뭐 다른 얘기는 안 해? 다른 얘기 다 하지, 좀?
은인표 : 그래서 “수석님이 잘 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하루라도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그 양반이 어설픈 소리는 안할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에 들어주면 자기가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중략)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정00(은 씨의 측근)은 내 아버지 친구 아들인데…”

2009년 11월,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은 씨는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직감한다. 2심의 형량은 2년 6개월. 그는 교도소 행이 불가피해졌을 때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구명책을 모색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은 씨는 교정본부가 법무부 차관의 소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 정 모 씨가 황희철 당시 법무부 차관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황 전 차관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은 씨는 측근인 정 씨에게 “황 차관하고 둘이 얘기할만한 변호사 하나를 알아봐 달라”며 “내가 형 받았을 때를 대비해 미리 ‘세팅’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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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만난 황 전 차관은 이같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황 전 차관은 “은인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은 씨의 측근) 정00은 내 아버지 친구 아들인데 지난 10년동안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이름이 사칭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은 씨 문제로 수차례 통화를 했었다는 녹취록 속 정 00씨의 말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다음은 2009년 11월 은 씨와 그의 측근 정 모 씨의 대화 내용 일부다.

은인표 : 황희철 차관하고 친한 변호사 하나 알아볼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잘못될 것도 계산을 해서, 우리 모든 교도행정은 차관이 지고 있어.
정00 : 그러니까요, 내가 알아요, 형님.
은인표 : 내가 확정이 되면 면회가 잘 안 되잖아. 그러기 전에 변호사하고 나하고 완전히 ‘세팅’을 해 놓을려고. 황 차관하고 둘이 얘기할만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미리 ‘세팅’을 하려고 그래.
정00 : (황 차관하고) 통화는 계속 해요, 형님 때문에 내가요.
은인표 : 어차피 너한테는 어릴 때부터 좋은 형이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
정00 : 예, 예.

은 씨가 수감생활 동안 상식 밖의 특혜를 누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은 씨는 이듬해인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지만(2015년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사건) 형 확정 3개월만에 행집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른 사건으로 2008년 1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반년만에 보석으로 출소했던 것에 이은 두번째 의문의 특혜였다.

형집행정지 처분 당시 은 씨의 행적을 추적했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그의 진단서만 보면 곧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지정된 병실에 머물지 않고 강남 유흥가 등을 돌아다녔다. 그의 탈법 행위를 관리감독해야할 법무부 등에선 당시 그를 제지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봐주기’ 의혹 샀던 하복동, 은진수도 거론돼

대법원 선고 직전까지 은 씨는 ‘반전’을 꾀했다. 녹취록에는 자신의 대법원 재판 주심이었던 이홍훈 대법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새 변호사를 찾는 은 씨의 모습이 나온다. 은 씨는 이 대법관이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감사원 인맥을 모색한다.

은 씨가 떠올린 사람은 하복동, 은진수 등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도 로비스트 윤 모 씨와 접촉해 물의를 빚었었다.

이들의 친분 관계는 녹취록에 잘 드러난다. 은 씨는 자신의 측근인 이 모 씨에게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면회를 왔었으니 누가 괜찮은 변호사인지 감사원장에게 물어봐 달라 하라”고 말한다. 하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자신(하복동)이 직접 알아보기 곤란할 수 있으니 은진수에게 얘기를 전하라고 하라”고 덧붙인다.

다음은 2009년 11월 은 씨와 그의 측근 이 모 씨의 대화 내용 일부다.

은인표 :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홍훈(대법관) 하고 약간 친분이 있는가봐. 내 대법관하고. 그러니까 그 하복동이나, 하복동이가 지가 입장 곤란하면 은진수는 나한테 면회를 왔었잖아요. 누가 괜찮은 변호사가 있는지 한번 정보를 알려 달라고 감사원장한테 한번 물어달라고 그래요, 하복동에게. 그래 가지고 결과 가지고 한번 면회를 다시 한번 와주세요.
이00 : 예.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경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전일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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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같은 녹취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은진수 전 감사위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복동 전 감사위원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불자연합회장을 지냈을 당시 스님들과 교류과정에서 은 씨를 소개받았다. 이후 특별히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의 교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기관장인 감사원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물어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 2015/10/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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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하라!</h2> <h2>독립성 있는 사외이사 선임으로 경영과정의 투명성 확보하라!</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25일 IBK기업은행 노조는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하여,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을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3월 11일 IBK기업은행장은 김세직 서울대 교수와 신충식 NH투자증권 고문을 사외이사로 금융위에 제청했고, 현재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의 임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BK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박창완 이사장은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신협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CEO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하지만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심지어 현재 IBK기업은행 노조에서 제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보다 한 단계 낮은 ‘노조 추천 이사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금융행정혁신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노동이사제든 근로자추천이사제든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것과 은행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 복지수준을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 금융권이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할 만큼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노동이사제의 도입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발언들을 내뱉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노동자가 회사경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을 전적으로 막고 있는 모양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정부(기재부, 금융위)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다. 그리고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결국 IBK기업은행에 ‘노동이사제’ 보다 한 단계 낮은 ‘노조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문제다. 따라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국민들 앞에 나와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할 때다. 정말 금융위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 공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권은 채용비리, 셀프연임 등 사고와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황제경영의 전횡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경영진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노동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노조 추천 이사제’ 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대로 금융회사의 경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다면 황제경영은 물론 금융권의 부패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그 피해 또한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로지 연임을 위해 수익성과 단기 성과주의만을 추구하며 소수경영진의 막강한 권력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금융회사의 금융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을 감시·견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IBK기업은행에 ‘노조 추천 이사제’라도 도입하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를 본보기 삼아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과정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약 이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생경제연구소</strong></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yJw2n9VPMrs6va1_Yl70SMQJ5Qk8DFVDxo…;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공동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div></div>
금, 2019/03/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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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키코사태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키코사건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 금융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

– 독립적 감독정책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에 적극 협조해야 –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은(원장 윤석헌)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로 5대 부문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내실화의 하나로 키코(KIKO) 사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담겼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에도 포함되어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의 키코사태 재조사를 비롯한 혁신과제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이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시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키코 사건 재조사를 계기로 금융개혁과 금융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키코사건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14개 은행과 계약을 맺었던 수출중소기업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최대 2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은행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기각판결로 내렸다. 하지만 최근 키코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드러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조사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혁신과제에서 밝혔듯이 이를 계기로 저축은행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삼성증권 배당사고,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건, 모피아 문제 등 금융적폐를 키워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나아가 키코사건의 피해구제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홀히 해온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엄격한 금융그룹통합감독 정책 등을 통해 금융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반개혁적 입장을 버리고, 금융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사건은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삼성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에는 어려움을 표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개혁을 담당해야할 금융위원장이 오히려 은행과 기업의 편에서 발언을 이어오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개혁정책에 힘을 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의 이러한 반개혁적 행태는 적폐청산을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구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금융개혁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셋째, 정부는 독립적인 감독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감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키코 사건 재조사를 비롯해, 삼성바이오 사건,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무차입 공매도 대응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정책의 강화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각각 독립적인 공적 민간기구로 분리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만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환경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높은 성장률은 실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금융시장의 적폐구조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하여 세계경제환경이 회복되는 차기에 한국경제가 비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금융혁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어 금융시장이 건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화, 2018/07/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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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을 ‘감사(監査)’청구하고 싶습니다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랑 중복이라고 각하→언론에는 ‘예비감사’한다고 밝혀 놓고→실제로는 국민감사청구도 각하! 
생명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및 부당한 집중관리 활용을 허용한 금융위원회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포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3.20(목)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 상 승인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의 ‘민감 정보’ 인 질병(건강) 정보를 과잉 수집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집중관리 활용할 수 하도록 승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묵인·비호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 청구)와 공익감사(공익적 시민단체들의 감사 청구)를 동시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4월에는 공익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가 되어 있으니 각하한다고 밝혀왔고,  최근에는 국민감사청구도 비슷한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니 각하한다는 황당한 결정문을 참여연대로 보내왔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금융정의연대는 감사원의 공익·국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을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다 음 
- 감사원은 비슷한 사유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는 핑계를 들었는데(별첨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각하 결정문 참조), 관련 민사소송 진행은 피고가 생명보험협회이고 원고는 보험가입자 몇몇이 진행하는 것으로서, 둘 다 이번 공익감사·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 기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무리하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빌미로 국민들의 귀중한 감사 청구를 기각해버린 것임.

- 또,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금융위원회가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무리하게 승인해 준 것을 중심으로 한 감사청구이고, 민사소송은 생보협회가 승인범위를 초과해서 질병정보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개인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에 대한 다른 국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 기관 뿐만 아니라 감사의 대상과 쟁점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임.

-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는 예비 감사를 했고 본 감사를 할 것처럼 밝혀놓고는(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예비 감사가 실시된 것은 사실임), 실제로는 이렇게 각하를 한 것은 감사원이 ‘監査院’이기를 포기했거나 최근 금융감독 당국과의 여러 갈등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음.

- 우리 국민들은 믿을 곳을 감사원 밖에 없다는 심경으로 감사원을 찾고 있는데, 감사원은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공익감사, 국민감사를 기각 또는 각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만 갈 것임. 우리 국민들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국민감사 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경일 것임. 

- 다만,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조사국이 조사를 하고 있고, 특별 조사국에 이 사안을 보내 함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기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볼 것임.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민간 생명보험협회, 민간 손해보험협회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불법·부당한 행위가 본질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함. 

- 한편, 이번 감사원의 감사 각하도 문제이지만, 금융위가 언론에 ‘보험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생명보험사들의 숙원사업이 건강보험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질병관련 기록을 보는 것인데, 이게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안 되니까, 자신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집중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민의 질병기록을 수집·보관·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상임. 아마도 보험금 사기가 급증하고 지능화하고 있어 선량한 보험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겠지만, 그럼에도 개개인의 보험정보를 무단으로 과잉 수집하고 보관·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임.

 

금융소비자연맹/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 별첨 1 : 감사청구서의 취지와 요약된 내용
※ 별첨 2 : 감사청구서 전문

화, 2014/08/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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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후속질의

보험업법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금융위 소관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입법부에 책임 회피
국민적 이해가 걸린 사안을 임의로 왜곡시키는 주체는 바로 금융위

 

2018.5.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개정 계획을 질의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2326).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난 2018.6.14.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금융위 스스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의 핵심을 외면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계속되는 딴청과 심각한 직무유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금융위 답변에 대해 후속 질의서를 발송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https://bit.ly/2laJsGH)은 금융위가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을 바로잡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발의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이종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내용으로, 입법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해묵은 과제이다. 금융위가 본연의 의무 방기로 인해 발의된 법안을 빌미삼아, 또다시 입법부에 자신의 책무를 미뤄 온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융위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그보다 훨씬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위 규범을 이용해 슬그머니 보험업법 규제를 사문(死文)화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점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금융위는 자신도 인정한 중대 사안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임의로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위의 조속하고 납득 가능한 회신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대한 후속 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질의서 -

 

<질문 1>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르고 적절한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금융위의 표현대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법 개정 없이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법에 의한 규제를 사문(死文)화하고,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최근의 답변을 통해 이런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기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위 <질문 1>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명심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 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할 것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겠습니까? 

월, 2018/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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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오늘(31일) 장전에 성사 되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를 초과한 0.43%를 팔아야 한다. 0.43%는 시가로 1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하려는 블록딜은 지금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의 금산법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 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도 여전히 약 7.9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의 ‘5% 룰’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2006년 특혜 부칙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될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 협조하는 모양을 보이는 임시방편이자,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을 두고 금융위와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블록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가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서 할 것인지, 삼성 스스로 일부 지분만 정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블록딜 물량이 삼성그룹의 우호세력 측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금산법 문제를 넘어 재벌개혁과 삼성에 대한 특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상황을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과다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 공정위 등에서는 재벌에게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리겠다고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재벌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속히 시행하며 재벌개혁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8/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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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 당연 
최종 판단 떠안은 금융위도 조속히 상식적 결론 내려야 

삼성, 분식회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상장 심사 통과 등 실익 얻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여부 재조명하고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최근(5/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완료하여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5/2)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https://bit.ly/2JKr29W)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2017.2.16.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를 제출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17.3.29.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문제를 논의하여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맡게 되는데,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시장교란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에 대한 금감원의 결론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이후 금융위 역시 이 건에 대해 조속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이례적이고 막대한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낸 과정은 어떠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① 2015년중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 → ② 미국의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 ③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동수로 구성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 → ④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91.2%를 보유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 4.5조원에 달하는 ‘장부상 이익’을 만들어 냈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美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https://bit.ly/2JKr29W).

 

쟁점 1: 과연 2015년 중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건이 있었는가?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이나 위의 논리전개의 출발점인 ‘2015년 중에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비정상적인 합병이 억지로 진행되었던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성과는 오히려 ‘악재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중 나스닥 상장을 시도하다가 중도에 철회하였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복제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얻었으나, 2015년 말 시점까지도 주력시장인 유럽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승인은 불발 중이었다. 더구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는 판매승인이 된다고 해서 매출실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2016년 1월과 5월 각각 판매승인받은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중 플릭사비는 작년 말까지도 매출실적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2015년 중에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조금이라도 삼성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마도 2015.7.에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정에서 두 회사의 합병 회계를 위해 작성된 딜로이트와 KPMG 등 두 회계법인의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평가 보고서 정도일 것이다. 이 두 회계법인은 미래의 수익가치를 할인하여 합산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8.6조원(KPMG)에서 8.9조원(딜로이트) 정도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 수치는 또 다른 평가사인 ISS의 평가결과인 1.5조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였다. 이같은 이례적인 수치는 그 당시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까운 장래에 막대한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이라는 ‘과감한 가정’을 채택하지 않고는 얻기 어려운 결과다. 이 ‘과감한 가정’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무모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해서 그 내용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평가결과가 적정하건 아니건 간에, 주주사들의 합병회계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았다’는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종전과 달리 판단하도록 만드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2015년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종전과 달리 판단할 아무런 타당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부분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한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쟁점 2: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권 귀속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이번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또는 2016년의 시기에 두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동지배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해, 바이오젠은 삼성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회계기준(US-GAAP)과 한국 회계기준(K-IFRS)의 차이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으나,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여 지배력을 판단하는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은 두 회계기준 간에 차이가 없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바이오젠은 공동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공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바이오젠의 2015년 또는 2016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젠은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 바이오젠 연차보고서.jpg

<출처 : 바이오젠 2016 annaul report>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주장은 바이오젠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어로직스는 금감원의 잠정결론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그 암묵적 이유로 ‘회계처리로 얻은 실익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실익의 존재 여부가 분식회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번 기형적인 회계처리의 결과로 실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한 회계처리를 통해 설립 이후 최초로 이익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 부분자본잠식 상태에서 탈피하는 등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었다. 만약, 이러한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5년 연속 적자에 자기자본의 절반이 잠식상태인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아래의 <표 1>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형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얻은 재무적인 이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1_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적인 이익.jpg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파급효과 및 금융위 결정의 중요성

 

지난 2015.7.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에 끼칠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핵심 근거는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였다. 그런데 만일 이런 가치 추계가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려진 결과라면, 결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적절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번 금감원의 잠정 결론이 금융위에 의해 최종결론으로 확정될 경우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등에 대한 2016.12.21. 참여연대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에 대해 ‘2015년 비상장상태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자체적인 별도 감리는 없었고,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과거의 무책임한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중 첨부자료1 참고)을 뒤집는 것으로서,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 중인 금감원의 뼈아픈 노력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특히 그 대상이 국내 최대의 재벌기업인 삼성의 총수일가 승계작업의 핵심과 마주 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은 금융위에게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빌미가 된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난 정부에서 촉발된 대표적 경제적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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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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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생명·금융위에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계획 관련 질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총자산의 3% 초과 보유는 사실상 위법,
보험업감독규정상 취득원가로 계상해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면죄부
삼성생명에 초과분 처분 계획, 금융위에 감독규정 개정 계획 질의

 

 

2018.4.20.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란다(https://bit.ly/2KpqaJ9)’고 발언했다. 이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재벌총수의 기업집단 지배를 도와온 금융회사에 자구책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자산의 3%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만든 직접적 원인은 보험업감독규정으로, 관련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금융회사를 감시할 책무를 가진 금융위가 자신의 공을 입법부에 떠넘기고, 기업의 자발적 개선에 기댄 금융개혁을 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오늘(5/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생명에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금융위에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개정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각각 발송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는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7년 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8.4조원이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시가(2017년 말 기준 254만8천원)로 약 27조 원 가량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7.75조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현실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2011.3.22. 개정)>이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보험회사의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감독규정에 따른 삼성생명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취득원가(주당 약 53,000원 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삼성생명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다. 동일한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자와 분모에 서로 다른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이고,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보험업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기형적인 감독규정에 기대어 변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삼성생명 측(https://bit.ly/2KpBKnq)은 ‘올해 계획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삼성전자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팔 것’이라고 답했으나, 3%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고만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중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의 매각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삼성생명에 발송했다.

 

또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상 금융위 본연의 업무에 대한 해태(懈怠)와 방기(放棄)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한 ‘삼성 특혜’ 논란에 대해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https://bit.ly/2JBbTYu)”고 발언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번 금융위원장의 금융혁신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금융위 측(https://bit.ly/2JErRkA)은 “법 개정을 통해야 할 사안이란 인식은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스스로 준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자발적 조치를 촉구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한 발 더 나간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명색이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자신의 의무도, 권한도 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뒤꽁무니만 바라보는 꼴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의지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입법부에 떠넘기는 금융위의 태도는 금융감독과 금융개혁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오는 5월 9일은 문재인 정부 수립 1주년이다. 각종 적폐 청산에 대해 보여준 의지와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등 현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유독 금융 분야에는 개혁의 칼끝이 무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재벌총수 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금융위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각종 금융관련 제도개선 및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금융 부분 적폐청산’의 좋은 시작이 될 법하다. 재벌의 자발적 개선만을 주문하거나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단행하여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1: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질의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질의서>

 

 

<질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 별첨자료 2: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삼성생명 질의서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삼성생명 질의서>

 

 

<질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7년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10,622,814주(지분율 8.23%, 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말 현재의 시가인 주당 254만8천원으로 환산할 때 약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한편 2017년말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8.4조원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삼성전자 주식의 보유규모는 총자산의 3%인 7.75조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 평가를 전제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자발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 2018/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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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당연

과세 당국과 협업해 차등과세 이행하고, 금융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제정 후 2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 바로 세워야 할 것

 

오늘(4/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건희에게 위 증권사들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s://bit.ly/2GUeLi0).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 이후,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2017.10.16.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실명법은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는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간 사실상 ‘가사(假死) 상태’에 빠졌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의 금융실명법 관련 행정처리 전반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한편,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는 별도로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 진척이 요원하다. 2017년 말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금융기관들에 2008.1.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를 발송했지만, 그 이행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2008.2. 및 2008.3. 귀속 소득의 과세 시한 또한 2018.4.10.로 도과하는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이건희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징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과세·징수실적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차명계좌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https://bit.ly/2HsNg03)을 버리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법을 재정립하여, 금융위 설립 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목, 2018/04/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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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조속히 부과해야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 확인에도 불구 과징금 부과에 미온적
조준웅 특검후 10년, 금융실명제 재정립 기회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2018.3.5.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기준 자산파악 TF」(단장: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는 금융실명제 시행일(1993.8.12.)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가액 61억 8천만 원을 확인(https://bit.ly/2q7wg7w)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이 차명계좌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이를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은 과징금 가액에 10%를 가산한 액수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대상 자산의 가액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 금융실명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과징금의 원천징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가산금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여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8.2.12. 법제처는 실명전환의무기간(93.8.12 ~ 93.10.12.)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실명으로 형식적인 실명전환을 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는 발빠르게 같은 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과 향후 계획』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날(2/1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실명법 제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을 했다. 그런데 법제처 유권해석이 발표된 바로 당일에 보도참고자료를 낼 정도로 기민하게 대응했던 금융위가, 정작 금감원 TF가 부과 대상 자산의 가액을 밝혀내자 한 달이 지나도록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금융실명제를 구현하겠다는 금융위의 외침은 공허한 사상누각일 뿐이다.

 

2008.4.17.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 뒤에도 이건희 차명계좌의 진실은 10년 가까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2017.5.31. KBS <추적 60분> 의 보도로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의혹이 기적처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참여연대의 이건희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경찰의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확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법제처 유권해석 및 ▲금감원 TF의 과징금 부과 대상 자산 확인 등 그야말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차명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과징금 부과라는 유의미한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부정적 대응으로 일관해 왔던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라는 마지막 단추를 꿰는 것조차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들은 10년을 끌어온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가 이번에야 말로 ‘법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금융위는 더 이상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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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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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영업 1년,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해소도
금융위의 반성 및 후속처리도 요원

케이뱅크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마련해야

꼼수로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요건 복원해야

특혜·불법·편법 연루된 금융위 관료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

 

오늘(4/3)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개시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를 둘러싼 특혜·불법·편법 의혹은 지난 1년 동안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되었다. 케이뱅크 스스로 자본확충 능력의 한계를 계속해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주도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역시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가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케이뱅크 대주주의 불충분한 증자 능력이 자칫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018.2.12.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9455) 바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케이뱅크를 위해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조차 복원하지 않고 있는 금융위의 무책임함을 엄중히 지적하며,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인가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케이뱅크는 2016.12.14. 현행 은행법 하에서 향후 3년간의 자본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적절성을 검증받아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당시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bit.ly/2uJpsTg)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출범 전부터 ‘현행 은행법 개정이나 소유규제 특례 조항 관련 별도 입법 없이는 자본확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2017년 9월 말 제1차 유상증자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의 이탈로 증자 자금 1,0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경험했으며, 새로운 산업자본 주주의 참여와 ㈜KT의 전환주 매입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등 ‘땜질 처방’으로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이후 예고한 2차 유상증자 또한 계속해서 지연되는 등 케이뱅크 자본확충 능력의 불충분함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애초 인가 전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실현 불가능한 허위의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했거나 금융당국이 이를 불성실하게 심사했음을 의미한다.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이 은행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 문제로 연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를 점검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2016.6.28.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도 없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해버렸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복원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애초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말 1차 유상증자 이후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대주주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인가 이후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온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삭제된 은행법 시행령을 복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코 반성하지 않는 금융위의 오만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금융위는 조속히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하여, 금융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케이뱅크 인가는 금융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과,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를 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한 행위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는 윤석헌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장조차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할 정도로 금융감독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행위였다. 이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불법과 편법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로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금융감독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금융위가 변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과거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관련 조항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다. 금융위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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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4/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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