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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밀은 위험하다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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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밀은 위험하다 1탄!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4:54

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불산의 맹독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5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반경 3km 이내) 대피명령을 내렸고, 화학오염 방지 장비 없이 일반복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의 2차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매년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만들어진 국가산단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회사는 시설유지보수 인원과 예산은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에서 지역사회 알권리의중요성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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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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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 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너른 마당에서
#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만들고 놀고 행동하는 1박 2일!
# 기후와 에너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요~!!

◼ 일시 : 2015년 8월 21~22일(금~토)
◼ 장소 : 하자센터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 소재)

◼프로그램
<21일 금요일>
[10:00~12:30] 토크콘서트 : 탈탈원정대가 들려주는 에너지 이야기 (밀양지역대책위와 함께)
[13:30~15:00] 세션Ⅰ : (토론회) 가리왕산 그리고 올림픽 / (토론) 후쿠시마 이후 5년, 탈핵교육의 모색 / (강연) 핵발전소 폐로, 한수원 노동자들의 고민 / (토론) 기후변화 부추기는 더러운 에너지 그만
[15:00~15:30] 전시/체험 : 에너지카 ‘해로’ / 적정기술 전시 / 직조&배틀 체험 / 재활용제습기 만들기 / 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16:00~17:30] 세션Ⅱ : (토론회)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진단 및 해법 모색 / (토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절차적 환경부정의 / (강연) 아현동 사고 후 30년, 가스안전의 현실 / (워크숍) 자전거면허시험 / (워크숍) 효과적이고 개성 있는 부스 운영
[19:30~21:30] 비전력 콘서트

<22일 토요일>
[09:30~11:30] 자전거행진(영등포~여의도)
[11:30~12:30] 지구를 위한 시민선언대회 (국회 앞)

◼ 참가비 : 2만원
◼ 문의 : 02-702-4979
◼ 신청하기 : http://goo.gl/forms/KWkhDMa99c
◼ 참가비 입금 : 우리은행 1005-002-757141 (탈핵학교)

◽ 오후에 진행하는 세션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합니다.
◽ 자전거행진을 원치 않는 참가자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오는 어린이(4세~10세)를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 주최 :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 기획단
(녹색연합, 방물단, 성대골사람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코허브, 여성환경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탈핵학교,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살림서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주관 : 탈핵학교 / 에너지정의행동
◼ 후원 : 서울특별시

 

월, 2015/08/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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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2015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할 것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 -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지난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다. 32쪽 분량의 파리 협약문은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법전(法典) 구실을 하게 된다. 기후행동2015는 파리 협약의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리 협약은 전문(前文)에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 등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지구평균기온 1.5℃ 상승 억제가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현실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써 높이 평가할만하다.

둘째, 파리 협약은 각국이 ‘자발적 기여(INDCs)’ 형태로 제출한 감축목표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경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2018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금세기 후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기여(INDCs)’에 기초하고 있는 협상의 한계 속에서도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파리 협약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메커니즘을 협약문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지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넷째, 파리 협약의 타결로 세계는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의 전면 수정과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기후체제의 높은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다섯째,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58개국 중 54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 경제계,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범국민적인 대화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사회, 경제 운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

기후행동2015
공동대표 : 강대인, 김혜애, 박재묵, 서진옥, 양기석, 임낙평, 최열, 하지원
공동집행위원장 : 남부원, 안병옥, 이성훈, 조영숙

국제기후환경센터, 녹색연합, 바람과물연구소, 에코맘코리아, 종교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남이섬환경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ACCE 한국조직위원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서울환경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작은형제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리산종교인연대,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경계에선 예술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후변화센터,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에술인협회·임진강, 부산환경연합, 사회민주주의센터,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그린트러스트, 성대골사람들, 시민환경연구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에코생협, 에코피스아시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전거21,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의학교, 포항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 살림연합, 한국 YWCA연합회,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정의, 푸른평화, 종교친우회 서울모임, 종교친우회 대전모임, 녹색당, 서울시, 서울녹색시민위원회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010-2852-9931, [email protected])

월, 2015/1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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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화, 2015/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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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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