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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 문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불지정 철회 반대에 관한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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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 문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불지정 철회 반대에 관한 공동 성명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3:14
     

[공동성명]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로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아베 정부는 ‘고교수업료무상화(고교무상화)’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 중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 차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지방자치체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노골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 28개 도, 도, 부, 현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일본의 사립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도, 도, 부, 현에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수업일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을 제출해 왔습니다. 수십년간 일본사회안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해 왔던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앞세워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악화된 북일관계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차별이요 인권유린입니다.

일본국 헌법 14조에는 법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일본국 교육기본법 또한 ‘인종,신념,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문벌에 따라 교육상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승인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또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든 일본 학교 및 외국인 학교들이 적용받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것은 일본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국제인권규약 모두에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고교무상화’ 제도는 교육의 기회평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이유로 ‘고교무상화’ 제도를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제도의 훌륭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일본정부의 조치들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채택하였고,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 또한 2014년부터 ‘조선학교가 <고교수업료무상화 프로그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재개 또는 유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차에 지난 3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가 있는 도, 도, 부, 현 지사 앞으로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대신 명의로 된 통지서를 보내 각 지방자치체가 판단하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까지 ‘유의’를 재촉한다면서 사실상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지급까지 견제하는 통지를 보내는 등 유례없는 차별적인 조치를 이어가며 국제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차별정책에 항의하여 조선학교의 학생들과 경영단체인 조선학원이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에까지 나섰고, 곧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법부가 일본국 법률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아베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제동을 걸고, 일본사회의 한 구성원인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에 따른 지원 및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조선학교’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별의 중단과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걸맞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호혜평등한 한일관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성대민주동문회, 경희대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양여성회, 고양우리학교, 공주대민주동문회, 관악여성회(준), 광주대민주동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기독여민회, 꿈틀학교, 나눔의집,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내일의집, 노동인권회관, 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안교육연대, 독도수호대,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신대민주동우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경남본부여성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여성회, 부산외대민주동문회, 부산정대협, 부천여성회,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새로하나, 서귀포여성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여성연대(준), 성남여성회, 세월호를기억하는강서양천시민모임,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승가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중근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연세민주동문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여성회,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모임,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대민주동우회,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제주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우회,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택여성회,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하남여성회, 한국기독교평화신학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청협전국동지회, 함안여성회, 호남대민주동우회, 화성여성회, 흥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합창단 (총 134개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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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살아남은, 나는 여성입니다.

-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폭력·살해와 혐오에 대해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하며-

 

지난 17일 새벽,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살해당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이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 비통함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 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고, '살아남은' 여성들이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공포,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단지 일탈한개인이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G20 국가 중 1(UNODC, 20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 90.2%(경찰청, 2013)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 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여성 살해의 본질은 젠더권력관계,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이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려 왔고, 살해당해왔다. 이를 젠더 불평등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한 출발선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또한 한국사회의 젠더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묻지마 살인’, ‘유흥가 화장실’,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의 표현을 쓰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유흥가’, ‘목사의 꿈’, ‘여자가 무시해서등 남성 가해자에 이입하는 표현을 쓴 언론 보도는 마치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기존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잘못된 시각은 수많은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여성 피해자를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용해, 젠더 불평등을 심화·재생산 해왔다. 언론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여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더불어 혹자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성대결로 몰아가지 말라,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일반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추모의 물결과 여성 폭력·살해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한다. 그들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젠더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젠더불평등 문제를 중요하고 시급한 사회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연대와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폭력, 살해와 혐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519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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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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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2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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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2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립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희망을 연결하라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WHEN : 2016. 3. 5() 오후 1~ 오후 4

WHERE : 서울 광화문 광장과 퍼레이드코스(광화문 광장 인근)

WHAT : 2016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2회 한국여성대회 기획실행위원회

WHO : 시민, 학생, 회원단체 활동가와 회원, 국회, 정부, 문화계, 학계, 기업, 언론계, 법조계 인사 등 연인원 1,500여 명

WHY :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성평등한 우리 사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한국여성대회로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집중대회로 '3.8 퍼레이드'를 주요프로그램으로 진행

HOW :3.8 퍼레이드(행진)

3.8 무브먼트(참가자 전원 퍼포먼스)

3.8 샤우팅(시상식과 기념식)

기념 특별전시회 (20162~3@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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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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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총선 홍보영상 관련 공식 답변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여성연합은 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여성연합은 330, 선관위에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 중단 및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411, 선관위로부터 첨부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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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답변을 통해 의도치 않았음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연합이 앞서 수차례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입니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문제가 되어 삭제했던 지방선거 홍보 웹툰 때와 마찬가지로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선관위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선관위의 홍보물에 반여성적,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며 수정을 요구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6. 4. 14.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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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성명 : http://www.women21.or.kr/tc/issue/4723?category=6

2차 성명 : http://www.women21.or.kr/tc/issue/4725?catego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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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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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영리가 아닌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기능일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무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에 뒤지지 않는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자본에 편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여성비하,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선정성 등은 공영방송을 통해 더욱 강화확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와 선정성, 왜곡된 여성상 등은 광범위한 여성혐오 현상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내외의 각종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취업대란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빈곤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일터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의 고위직,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의 수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임원들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3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임원은 남성이 120(94.5%)인데 반해 여성은 7(5.5%)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표성의 최소한의 임계점인 30%에 한참 모자라며, 그만큼 여성의 대표성 실현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30% 적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의 50% 이상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공영방송의 현실을 바로잡아 본래의 존재 목적인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에는 반드시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젠더 관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오용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모든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2015713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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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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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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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개특위 여야간사 합의를 규탄하며 국회의원 정수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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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3.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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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할 힘이 약해지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48년 제헌국회 의석은 200석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2천 만 명으로, 국민 10만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5천 만 명에 이르게 된 19대 국회 의석은 총 300석으로, 국민 16만 8천 여 명 당 1명의 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948년과 비교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의원 1명 당 대표성은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규모와 정수를 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법제화해 인구수의 변동에 따라 국회의 원 정수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수인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선진 의회의 경우, 독일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3만 5천 여 명, 프랑스 11만 5천 여 명, 영국 9만 8천 여 명,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이 의원 1명 당 8만 5천 여 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또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므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득표가 의석으로 바로 전환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지만, 전체 의석의 18% 수준인 현행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불비례성 완화 효과가 매우 미약합니다. 한편, 사회적 약자, 소수자, 직능 대표성, 전문성 등의 보완을 위해서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1.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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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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