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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 문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불지정 철회 반대에 관한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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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 문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불지정 철회 반대에 관한 공동 성명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3:14
     

[공동성명]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로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아베 정부는 ‘고교수업료무상화(고교무상화)’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 중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는 차별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지방자치체에도 영향을 미쳐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노골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학교는 일본 전국 28개 도, 도, 부, 현에서 인가를 받았으며, 일본의 사립학교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도, 도, 부, 현에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수업일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을 제출해 왔습니다. 수십년간 일본사회안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해 왔던 조선학교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를 앞세워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악화된 북일관계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차별이요 인권유린입니다.

일본국 헌법 14조에는 법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일본국 교육기본법 또한 ‘인종,신념,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문벌에 따라 교육상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승인하여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또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모든 일본 학교 및 외국인 학교들이 적용받는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것은 일본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국제인권규약 모두에 위배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고교무상화’ 제도는 교육의 기회평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이유로 ‘고교무상화’ 제도를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제도의 훌륭한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일본정부의 조치들이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채택하였고, 유엔 인권차별철폐위원회 또한 2014년부터 ‘조선학교가 <고교수업료무상화 프로그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재개 또는 유지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차에 지난 3월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선학교가 있는 도, 도, 부, 현 지사 앞으로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대신 명의로 된 통지서를 보내 각 지방자치체가 판단하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까지 ‘유의’를 재촉한다면서 사실상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지급까지 견제하는 통지를 보내는 등 유례없는 차별적인 조치를 이어가며 국제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차별정책에 항의하여 조선학교의 학생들과 경영단체인 조선학원이 ‘고교무상화’ 불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에까지 나섰고, 곧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법부가 일본국 법률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아베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제동을 걸고, 일본사회의 한 구성원인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에 따른 지원 및 지방자치체의 보조금 교부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조선학교’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별의 중단과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걸맞는 상식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호혜평등한 한일관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간토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성대민주동문회, 경희대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양여성회, 고양우리학교, 공주대민주동문회, 관악여성회(준), 광주대민주동우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기독여민회, 꿈틀학교, 나눔의집,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내일의집, 노동인권회관, 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안교육연대, 독도수호대,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신대민주동우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신수호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경남본부여성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여성회, 부산외대민주동문회, 부산정대협, 부천여성회, 북녘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새로하나, 서귀포여성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여성연대(준), 성남여성회, 세월호를기억하는강서양천시민모임,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승가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중근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연세민주동문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여성회,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모임,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제대민주동문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남대민주동우회,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제주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우회,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회(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택여성회,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하남여성회, 한국기독교평화신학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독당동지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청협전국동지회, 함안여성회, 호남대민주동우회, 화성여성회, 흥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합창단 (총 134개 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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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각성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3일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에 멘토로 나선 김을동 최고의원은 여성 후보자들에게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면서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은 내 딸 같다, 우리 조카 같다, 엄마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여자가 가진 최고의 운동 방법을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조언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여성후보에게 선거 전략이라고 조언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며, 국회 내에서 기존의 잘못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또한 김을동 의원이 비판하든 칭찬하든 네네네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은 말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부정하는 말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이 47(지역구 19, 비례대표 28)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달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성정치인을 원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 산적한 보육, 교육, 노동, 돌봄, 빈곤, 복지, 평화, 평등, 정의, 자유 등 각종 의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늘어야한다.

중요한 시기에 여성정치세력화에 역행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24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 쉼터 불턱 /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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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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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1. 일시 : 2016113() 오후 230~330


2.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3. 프로그램

1)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기자회견 (230~3)

발언(3)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과정과 의미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합의규탄 발언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자유발언 (윤정숙 포항여성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합의 못 한다고 전해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 ‘소녀상, 여기 있겠다고 전해라~’ 100여명 참가자들의 공동 퍼포먼스

2) 평화로정부종합청사 이동 (15)

3) 외교부 앞 규탄발언 및 퍼포먼스 (315~330)

외교부 규탄발언 3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퍼포먼스 : ‘합의 무효라고 전해라~’ 분노의 격파 퍼포먼스

항의서한 및 질의서 전달

< 여성긴급행동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여성계 기자회견


20151228,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다.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위안부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이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이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인권과 평화교육의 장이기도 한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고한다.

- 당사자의 요구를 배제한 이번 합의는 무효다.

- 한국 정부는 기만적인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에 사과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범죄를 인정하고 진상규명하라.

- 일본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국회결의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을 건립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외친 이 요구들이 관철되고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통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성폭력 근절과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 국제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연대 행동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2016. 1. 1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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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1/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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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중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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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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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1조제1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4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331)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49)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한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나아가 우리 단체들은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장과 성산업/성매매의 축소를 위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불처벌)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을 만났고 그녀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무수한 폭력들을 목도해왔다. 성매매 산업은 성매매여성의 몸을 담보로 펼쳐지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고, 강고한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다양화 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 헌재의 판결이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과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위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가 멈출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2. 성매수자 및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사는 성매수자와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알선자에 의해 재생산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현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와 알선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성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성매매 장소 제공자에 대한 현행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오늘의 결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성매매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욕의 문제가 아닌, 성별 불균형적인 사회구조가 중첩된 결과이다. 취약한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고 탈성매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성매매 산업의 매커니즘을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을 사고 팔수 있다는 성차별적인 문화, 성매매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전망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적인 성별불균형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진전은 성매매 문제에 대해 한시적인 처방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종식과 성착취없는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우리는 헌재의 결정이 이러한 역사의 진보에 한걸음을 더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의견서 제출 및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동을 해 왔다. 성매매문제를 보수적인 성도덕이나 풍속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오늘 헌재의 합헌결정은 우리의 요구와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 의미를 축소시켜서 성매매여성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 구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활동할 것이다.

 

 

201633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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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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