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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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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0:10

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회사의 노조탄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한광호 유성기업 노조원의 집중추모기간 마지막날인 23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국내 고용시장에서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3001700127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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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취소하라” 소송 낸 유성기업 (한겨레)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2011년 회사 쪽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이후 노사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유성기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노사갈등에 따른 정신질환을 근거로 받은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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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86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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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 유성기업 산재율 최고…현대중공업은 사망사고 1위 기업에 (경향신문)

지난해 산업재해가 가장 잦았던 기업은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제일 많이 사망한 기업은 현대중공업이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산재와 사망사고, 중대 산업사고가 빈발하거나 산재 보고의무를 자주 위반한 업체 264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322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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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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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금, 2016/04/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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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근골격계질병 집단 산재신청 (한겨레)

현대중공업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가 24일 근로복지공단에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원·하청 노동자 20명의 근골격계 질병 집단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부족한 작업 인력, 높아진 노동 강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쑤시고 결리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노동계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다 근골격계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산업재해이고 산재 치료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회사 쪽은 ‘공상치료’와 ‘사업장 내 치료’를 강요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퇴행성’ 또는 ‘기왕증’(기존질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재 승인에 인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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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5327.html

수, 2016/05/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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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신경쓰는 ‘원청’… 사고위험 내몰리는 ‘하청’ (동아일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하청을 줌으로써 원청업체는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도 아끼고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정규직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보니 안전 등의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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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02/78450263/1

금, 2016/06/03- 09:50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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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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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12

금, 2017/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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