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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스타킹을 신어라’ 젠더 민주주의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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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스타킹을 신어라’ 젠더 민주주의 아카데미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08:49

2016051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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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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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차이와 차별, 어떻게 다른가?

  1탄에 이어 2탄입니다!

  국립국어원은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 라고 말하는데요.
  차이와 차별은 전혀 다른 뜻이죠! 페미니즘이 없애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확인 해보세요!↓↓↓

<당신이 국립국어원에게 할 수 있는 액션!>

1. 국립국어원을 귀찮게 해주세요!
ex. 국립국어원 트위터 계정(@urimal365)에 멘션 보내기,
전화 하기, 메일 보내기, 국립국어원 앞에서 짜장면 먹기(??)

2. 항의 피켓 인증샷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ex. ‪#‎국립국어원‬ ‪#‎차이를차별로바꿔라‬ ‪#‎친절한남자를삭제하라‬

캠페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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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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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이 모였다.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주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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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환자,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돌보아줄 이가 없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정부가 원청 사업자로 민간에 하청을 주고 파견과 노동자 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이다.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여성이다.

정부가 하청인 민간지원기관에 제공하는 돈을 수가라 하고 이는 일한 시간 단위로 지급된다. 임금인 시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부터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 관리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원기관들은 이 안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운영비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 가사간병, 노인돌봄은 9,8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9천원이다. 가사간병, 노인돌봄사업은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어줄 수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 한다. 운영비는 0원에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협회장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장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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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원기관에 넘겼으니 너희가 알아서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어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인순씨는 “도대체 수가를 정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면서 “왜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투잡, 쓰리잡 해서 겨우 100여만원을 손에 쥐어야 하는가, 우리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얼마짜리 노동자이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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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바우처 노동자인 백옥례 요양보호사는 “나는 고2 자녀를 둔 한부모”라고 밝히면서 “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은 입, 퇴원을 반복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을 바꾼다, 일을 하지 못하면 시급도 없다”면서 이는 생계와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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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도한 일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안경 쓴 사람이 싫다고, 뚱뚱해서 싫다고 사람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다. 딸, 사위가 마늘 장아찌를 좋아한다고 마늘 4접을 사 놓고 손질을 요구하거나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김장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마치 하녀처럼 요양보호사들을 부리려는 이용자들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거부할 경우 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지원기관 자체를 갈아타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정부가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진행한 시장화 때문이다. 영리업체 간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서 이용자들은 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도, 정부도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주최측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돌봄노동의 저평가 ▲지나치게 낮은 수가 ▲일자리의 불안정성 ▲공공성 상실 ▲노동자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진짜 사장 정부가 책임져라”면서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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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위반, 진짜사장 정부”라고 씌여진 펀치볼에 일격을 가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한 참가자는 “나는 바지 사장이고,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구!”라고 소리치며 펀치볼을 힘껏 내리쳤다. 진짜 사장은 정부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인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기자회견문]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6년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는 시간당 9,000원. 최저임금인 6,030원을 기준으로 해도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포함하면 시간당 9,169원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특성상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는 시간당 13,754원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시간당 수가 9,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만을 만들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대놓고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정부는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위탁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던지 6,800원선에 맞추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활동보조인들의 희생에 기댈 수밖에 없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65,300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정부가 앞장선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자인 것이다.

 

현재, 돌봄 일자리의 대다수에서 여성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원 뿐 아니라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대다수도 여성노동자이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수가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이 수행해온 돌봄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해온 이 사회의 통념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도 투영되어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돌봄여성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둘째,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인상하라.

2016. 6. 8.

한국여성노동자회ㆍ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수, 2016/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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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추석 시사 상차림

 

 

메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글. 김동환 오마이뉴스 기자, 참여사회 편집위원

 


지난 7월 18일. 한 성우가 자신이 구입한 2만 원짜리 티셔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올렸다가 봉변을 당했다. 메갈리아라는 여성주의 커뮤니티에서 판매하는 티셔츠를 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명 게임회사 ‘넥슨’이 만든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 내 캐릭터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그는 성우 교체를 요구하는 게임 소비자들의 집단 항의로 녹음을 마쳤던 자신의 목소리를 하루만에 전량 삭제 당하는 신세가 됐다. 이 소비자들은 메갈리아가 여성주의 커뮤니티라기보다는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성우 하차는 즉각 여성 혐오 문제로 비화되며 논쟁을 낳기 시작했다.


티셔츠 인증샷에서 시작된 ‘메갈리아 논란’이 두 달째 논점과 화제를 옮겨가며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이 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논평을 냈다가 내홍 끝에 다시 철회하고, 종국에는 탈당하는 당원까지 속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성우의 목소리 삭제와 메갈리아 혐오에 대해 반대했던 웹툰 작가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들도 소비자들이 주도한 퇴출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작가들의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일부 소비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역행하는 ‘웹툰 검열 찬성운동’을 벌이는 등 이색적인 풍경도 벌어졌다. 


복잡하게 꼬이고 길어진 싸움은 본질을 잃고 감정적인 진영대결로 변하기 쉽다. 참여사회에서는 너무 어렵고 멀어서 그간 이 논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독자들을 위해 메갈리아 논쟁의 핵심을 추려서 정리했다. 

 

메갈리아가 도대체 뭔가요?
메갈리아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처음 생겨난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말한다.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과 ‘디시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를 조합해 이름을 지었다. 


『이갈리아의 딸들』에 나오는 이갈리아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바뀐 가상적 공간의 명칭을 말하는데, 이런 설정을 빌려 여성 억압적인 한국사회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게 메갈리아의 취지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미러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남성들의 일상적인 여성 혐오 표현을 그대로 패러디해 거울처럼 보여주는 방식이다. 혐오에는 혐오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기발한 패러디들이 쏟아져 호응이 좋았다. 독자적인 웹 페이지도 개설했다.

 

그러나 차츰 남성 일반에 대한 미러링 뿐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 심지어는 남성 성기절단 게시물들까지 등장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과도한 혐오 표현을 사용했던 일부 회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불거진 것이다. 

 

게임 소비자들은 왜 성우 교체를 요구했나?
문제의 티셔츠를 판매한 곳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있는 ‘메갈리아4’라는 커뮤니티다. 이곳은 메갈리아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앞서 설명한 메갈리아와 달리 강도 높은 ‘미러링’을 하는 곳은 아니다. 메갈리아4는 그럼에도 계속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신고로 페이지가 계속 지워져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들은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티셔츠를 팔았는데 여기서 ‘대박’이 터졌다. 예상보다 10배 정도 많은 1억 원 가량의 기금이 모인 것이다. 그래서 남는 기금을 “메갈리아 활동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린 여성의 법률 상담 및 지원에도 쓰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메갈리아’와 ‘메갈리아4’를 한통속이라는 시선을 받게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평소 메갈리아의 미러링 활동에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메갈리아4가 티셔츠를 팔아 혐오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를 저지른 메갈리아 회원들의 법률 비용을 후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들과의 연대를 위해 티셔츠를 구입한 성우 역시 혐오를 옹호하는 셈이니 하차시키지 않으면 게임을 거부하겠다는 게 게임 소비자들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메갈리아4 운영자가 뒤늦게 추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람과 개인 인격을 훼손할 수준의 모욕을 행한 경우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우 하차는 어떤 문제인가?
게임회사인 넥슨은 해당 성우의 원만한 동의하에 캐릭터 목소리를 교체했으며 계약한 비용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성우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 부당해고라는 표현은 삼가 달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건에 대해 넥슨에 부당해고나 부당계약해지 등의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물론 가치적 차원에서의 비판은 가능하다. 여성주의 성향 때문에 직업 활동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성우 하차가 결정되자 하루만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직업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노동권 등 헌법적 가치의 침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내부 당원들이 “혐오를 용인하는 논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당 의사를 연이어 밝히자 해당 논평을 철회했다. 

 

성우 교체 요구는 여성 혐오인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성 혐오’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인식하지 않는 모든 언어, 행동, 사고방식을 의미한다(왜 이걸 모든 한국어 사용자들이 ‘여성 혐오’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 


게임 소비자들의 행동은 분명 여성주의에 연대하는 개인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여성 혐오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의견의 차이를 소비자주의적인 수단으로 압박해 해결하는 것은 여성주의 진영은 물론 2000년대 이후 진보진영에서 폭넓게 활용해온 방법이다. 때문에 이들에게만 여성 혐오를 이유로 치명적인 비판을 가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가 단순히 여성 혐오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압박 수단으로서의 소비자주의 운동을 어느 선까지 용인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점에서 좀 더 분명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메갈리아는 남성 혐오 집단인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소중한 생득적 권리 중 하나지만 타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할 때는 제약될 수 있다는 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다. 차별이란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제를 말하는데 최근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혐오 표현’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분명한 표현을 말한다. 따라서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 집단이냐는 물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느냐는 점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 혐오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메갈리아의 활동들에 과도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현행법을 활용해 충분히 개별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들이 즐겨하는 미러링은 남성 혐오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이 명백한 언어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언어폭력을 당한 남성이라면 폭력의 수위에 따라 형사 처벌(명예훼손, 모욕)을 호소할 수 있다. 꼭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소송이나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은 이런 해결방법과는 큰 관련이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추석에 마주친 친척 누나나 여동생, 조카에게 ‘너 메갈하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회적 낙인찍기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너 일베하니?’와 ‘너 메갈하니?’는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 아니다. 

 

메갈리아는 혐오 집단인가?
메갈리아가 혐오 집단 혐의를 받는 이유는 남성 혐오로 비춰지는 행동 때문만이 아니다. 일부 메갈리아 구성원들이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아동 등 명백한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했었던 전력이 조명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갈리아는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 말 커뮤니티가 쪼개지기도 했다. 결국 무차별적 미러링을 선호하는 성향의 구성원들은 ‘워마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옮겨갔다.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강조한다. 자신들은 약자 혐오에 반대하며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회원들의 문제로 메갈리아 전체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들은 지금 시급한 것은 메갈리아의 혐오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형인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면 메갈리아가 사회와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메갈리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지목한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표현의 수위를 허용하는 기준이 다른 공간일 뿐, 거기에 글을 쓰는 구성원은 얼마든지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갈리아 내에서 발생했던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타인에 대한 도를 넘은 워마드식 비하발언에 대해 분명한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또한 메갈리아 옹호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집단의 논쟁은 이 지점에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

 

우리의 접점은?
두 달 동안 오갔던 논쟁들을 살펴보면 메갈리아 옹호와 메갈리아 비판 입장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남성 혐오든, 여성 혐오든 기본적으로 차별과 타인에 대한 비하·혐오 표현을 싫어한다. 양성평등이 사회가 종국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도 결이 같다. 그리고 이는 한국 사회가 수년에 걸친 법제화 노력에도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상당부분 겹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장애, 병력,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의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분명한 공감대가 보일 때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생각이 같은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다. 메갈리아와 여성주의, 여성 혐오를 사이에 둔 사회적 논쟁이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끝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수, 2016/08/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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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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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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