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밀은 위험하다 '화학물질정보 공개! 국민알권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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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 구분 | 도시명 | 구분 | 도시명 |
| 광역시 | 대구,대전,세종,울산 | 전라남도 | 순천,광양,여수 |
| 경기도 |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 전라북도 | 익산,전주 |
| 경상남도 |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 충청남도 | 당진,서산,아산,천안 |
| 경상북도 |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 충청북도 | 청주,충주 |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 구분 | 1차 집계 | 새누리당 | 더불어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민중
연합당 |
기타 |
| 지지선언자 | 118명 | 15명 | 42명 | 11명 | 11명 | 15명 | 24명 |
| 전체후보자 | 303명 | 83명 | 72명 | 48명 | 12명 | 17명 | 71명 |
| 응답율 | 38.9% | 18.1% | 58.3% | 22.9% | 91.7% | 88.2% | 26.8%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 도시명 | 구분 | 도시명 |
광역시 | 대구,대전,세종,울산 | 전라남도 | 순천,광양,여수 |
경기도 |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 전라북도 | 익산,전주 |
경상남도 |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 충청남도 | 당진,서산,아산,천안 |
경상북도 |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 충청북도 | 청주,충주 |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 1차 집계 | 새누리당 | 더불어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민중 연합당 | 기타 |
지지선언자 | 118명 | 15명 | 42명 | 11명 | 11명 | 15명 | 24명 |
전체후보자 | 303명 | 83명 | 72명 | 48명 | 12명 | 17명 | 71명 |
응답율 | 38.9% | 18.1% | 58.3% | 22.9% | 91.7% | 88.2% | 26.8%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명)
지역 | 선거구명 | 정당명 | 후보자명 | 알권리조례 제정 | 알권리법 발의 | 우리동네 위험지도 | 생활환경 화학용품 |
경기도 | 성남시수정구 | 새누리당 | 변환봉 | 0 | 0 | 0 | 0 |
경기도 | 성남시수정구 | 민중연합당 | 장지화 | 0 | 0 | 0 | 0 |
경기도 | 성남시중원구 | 더불어민주당 | 은수미 | 0 | 0 | 0 | 0 |
경기도 | 성남시분당구갑 | 새누리당 | 권혁세 | 0 | 0 | 0 | 0 |
경기도 | 성남시분당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 | 0 | 0 | 0 | 0 |
경기도 | 안양시동안구갑 | 민중연합당 | 유현목 | 0 | 0 | 0 | 0 |
경기도 | 안양시동안구을 | 정의당 | 정진후 | 0 | 0 | 0 | 0 |
경기도 | 평택시갑 | 새누리당 | 원유철 | 0 | 0 | 0 | 0 |
경기도 | 평택시갑 | 더불어민주당 | 고인정 | 0 | 0 | 0 | 0 |
경기도 | 평택시갑 | 정의당 | 송치용 | 0 | 0 | 0 | 0 |
경기도 | 평택시을 | 더불어민주당 | 김선기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갑 | 더불어민주당 | 전해철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갑 | 국민의당 | 박주원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갑 | 민중연합당 | 홍연아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갑 | 무소속 | 장경수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단원구갑 | 새누리당 | 김명연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단원구을 | 더불어민주당 | 손창완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단원구을 | 국민의당 | 부좌현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단원구을 | 정의당 | 이재용 | 0 | 0 | 0 | 0 |
경기도 | 화성시갑 | 무소속 | 홍성규 | 0 | 0 | 0 | 0 |
경기도 | 화성시병 |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 0 | 0 | 0 | 0 |
경기도 | 화성시병 | 국민의당 | 한기운 | 0 | 0 | 0 | 0 |
경기도 | 시흥시갑 | 새누리당 | 함진규 | 0 | 0 | 0 | 0 |
경기도 | 시흥시갑 | 더불어민주당 | 백원우 | 0 | 0 | 0 | 0 |
경기도 | 시흥시갑 | 무소속 | 이정우 | 0 | 0 | 0 | 0 |
경기도 | 시흥시을 |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 0 | 0 | 0 | 0 |
경기도 | 하남시 | 더불어민주당 | 문학진 | 0 | 0 | 0 | 0 |
경기도 | 파주시갑 | 민중연합당 | 이재희 | 0 | 0 | 0 | 0 |
경기도 | 안성시 | 민중연합당 | 허제욱 | 0 | 0 | 0 | 0 |
경남 | 창원시의창구 | 더불어민주당 | 김기운 | 0 | 0 | 0 | 0 |
경남 | 창원시성산구 | 정의당 | 노회찬 | 0 | 0 | 0 | 0 |
경남 | 창원시마산합포구 | 더불어민주당 | 박남현 | 0 | 0 | 0 | 0 |
경남 | 진주시갑 | 더불어민주당 | 정영훈 | 0 | 0 | 0 | 0 |
경남 | 진주시갑 | 무소속 | 이혁 | 0 | 0 | 0 | 0 |
경남 | 진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서소연 | 0 | 0 | 0 | 0 |
경남 | 진주시을 | 무소속 | 강주열 | 0 | 0 | 0 | 0 |
경남 | 거제시 | 새누리당 | 김한표 | 0 | 0 | 0 | 0 |
경남 | 거제시 | 더불어민주당 | 변광용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갑 | 더불어민주당 | 송인배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새누리당 | 이장권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서형수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무소속 | 우민지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무소속 | 황윤영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무소속 | 박인 | 0 | 0 | 0 | 0 |
경북 | 포항시북구 | 더불어민주당 | 오중기 | 0 | 0 | 0 | 0 |
경북 | 포항시북구 | 정의당 | 박창호 | 0 | 0 | 0 | 0 |
경북 | 포항시남구울릉군 | 민중연합당 | 박승억 | 0 | 0 | 0 | 0 |
경북 | 경주시 | 무소속 | 권영국 | 0 | 0 | 0 | 0 |
경북 | 구미시갑 | 민중연합당 | 남수정 | 0 | 0 | 0 | 0 |
경북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더불어민주당 | 엄재정 | 0 | 0 | 0 | 0 |
경북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무소속 | 김수철 | 0 | 0 | 0 | 0 |
대구 | 동구갑 | 민중연합당 | 황순규 | 0 | 0 | 0 | 0 |
대구 | 중구남구 | 노동당 | 최창진 | 0 | 0 | 0 | 0 |
대구 | 북구을 | 정의당 | 조명래 | 0 | 0 | 0 | 0 |
대구 | 수성구을 | 더불어민주당 | 정기철 | 0 | 0 | 0 | 0 |
대구 | 달서구갑 | 녹색당 | 변홍철 | 0 | 0 | 0 | 0 |
대구 | 달서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태용 | 0 | 0 | 0 | 0 |
대구 | 달성군 | 더불어민주당 | 조기석 | 0 | 0 | 0 | 0 |
대전 | 동구 | 국민의당 | 선병렬 | 0 | 0 | 0 | 0 |
대전 | 동구 | 무소속 | 이대식 | 0 | 0 | 0 | 0 |
대전 | 동구 | 무소속 | 정구국 | 0 | 0 | 0 | 0 |
대전 | 중구 | 더불어민주당 | 송행수 | 0 | 0 | 0 | 0 |
대전 | 중구 | 무소속 | 송미림 | 0 | 0 | 0 | 0 |
대전 | 서구갑 | 민중연합당 | 주무늬 | 0 | 0 | 0 | 0 |
대전 | 서구을 | 새누리당 | 이재선 | 0 | 0 | 0 | 0 |
대전 | 서구을 | 정의당 | 김윤기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갑 | 새누리당 | 진동규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갑 | 정의당 | 강영삼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을 | 새누리당 | 김신호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을 | 더불어민주당 | 이상민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을 | 정의당 | 이성우 | 0 | 0 | 0 | 0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민중연합당 | 여미전 | 0 | 0 | 0 | 0 |
울산 | 중구 | 더불어민주당 | 이철수 | 0 | 0 | 0 | 0 |
울산 | 중구 | 노동당 | 이향희 | 0 | 0 | 0 | 0 |
울산 | 남구갑 | 더불어민주당 | 심규명 | 0 | 0 | 0 | 0 |
울산 | 남구갑 | 무소속 | 박기준 | 0 | 0 | 0 | 0 |
울산 | 남구을 | 무소속 | 송철호 | 0 | 0 | 0 | 0 |
울산 | 동구 | 국민의당 | 이연희 | 0 | 0 | 0 | 0 |
울산 | 동구 | 무소속 | 김종훈 | 0 | 0 | 0 | 0 |
울산 | 북구 | 새누리당 | 윤두환 | 0 | 0 | 0 | 0 |
울산 | 북구 | 무소속 | 윤종오 | 0 | 0 | 0 | 0 |
울산 | 울주군 | 더불어민주당 | 정찬모 | 0 | 0 | 0 | 0 |
울산 | 울주군 | 무소속 | 강길부 | 0 | 0 | 0 | 0 |
전남 | 여수시갑 | 더불어민주당 | 송대수 | 0 | 0 | 0 | 0 |
전남 | 여수시을 | 새누리당 | 김성훈 | 0 | 0 | 0 | 0 |
전남 | 여수시을 | 국민의당 | 주승용 | 0 | 0 | 0 | 0 |
전남 | 여수시을 | 민중연합당 | 김상일 | 0 | 0 | 0 | 0 |
전남 | 순천시 | 더불어민주당 | 노관규 | 0 | 0 | 0 | 0 |
전남 | 순천시 | 민중연합당 | 정오균 | 0 | 0 | 0 | 0 |
전남 | 순천시 | 무소속 | 박상욱 | 0 | 0 | 0 | 0 |
전남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더불어민주당 | 우윤근 | 0 | 0 | 0 | 0 |
전남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민중연합당 | 유현주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갑 | 국민의당 | 김광수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을 | 새누리당 | 정운천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최형재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을 | 국민의당 | 장세환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병 |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갑 | 국민의당 | 이한수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갑 | 민중연합당 | 전권희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을 | 정의당 | 권태홍 | 0 | 0 | 0 | 0 |
충남 | 천안시을 | 더불어민주당 | 박완주 | 0 | 0 | 0 | 0 |
충남 | 천안시을 | 정의당 | 박성필 | 0 | 0 | 0 | 0 |
충남 | 아산시갑 | 새누리당 | 이명수 | 0 | 0 | 0 | 0 |
충남 | 아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 0 | 0 | 0 | 0 |
충남 | 서산시태안군 | 새누리당 | 성일종 | 0 | 0 | 0 | 0 |
충남 | 서산시태안군 | 더불어민주당 | 조한기 | 0 | 0 | 0 | 0 |
충남 | 당진시 |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 0 | 0 | 0 | 0 |
충남 | 당진시 | 국민의당 | 송노섭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상당구 | 친반통일당 | 한대수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서원구 | 더불어민주당 | 오제세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흥덕구 | 더불어민주당 | 도종환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흥덕구 | 무소속 | 김준환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청원구 | 더불어민주당 | 변재일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청원구 | 국민의당 | 신언관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청원구 | 민중연합당 | 김도경 | 0 | 0 | 0 | 0 |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비밀은 위험하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길...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 집계 | 새누리당 | 더불어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민중 연합당 | 기타 |
지지선언자 | 118명 | 15명 | 42명 | 11명 | 11명 | 15명 | 24명 |
전체후보자 | 303명 | 83명 | 72명 | 48명 | 12명 | 17명 | 71명 |
응답율 | 38.9% | 18.1% | 58.3% | 22.9% | 91.7% | 88.2% | 26.8%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현황 >
전체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무소속 |
26명 | 14명 | 6명 | 2명 | 1명 | 3명 |
총선 결과, 알권리 공개질의에 함께한 주요산업단지 지지선언자 118명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6명, 국민의당2명, 정의당1명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지역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까지 집계한 결과, 총 43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현황 하단표 참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43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울산, 여수, 청주 등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당선자들과 알권리조례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이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해당시간에 검색하여 관련기사를 개인SNS에 올리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인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긴다.
20대 국회의원선거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명단(43명)
지역 | 선거구명 | 정당명 | 후보자명 | 알권리법∙조례 제정/ 위험지도/안전한도시 |
서울 | 마포구갑 | 더불어민주당 | 노웅래 | 0 |
서울 | 동대문갑 |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 0 |
서울 | 구로갑 |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 0 |
서울 | 성북갑 | 더불어민주당 | 유승희 | 0 |
서울 | 노원구을 | 더불어민주당 | 우원식 | 0 |
서울 | 강북구을 | 더불어민주당 | 박용진 | 0 |
서울 | 중랑갑 |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 0 |
서울 | 중랑을 |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 0 |
인천 | 남동갑 | 더불어민주당 | 박남춘 | 0 |
인천 | 계양구갑 |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 0 |
대전 | 유성구을 | 더불어민주당 | 이상민 | 0 |
울산 | 동구 | 무소속 | 김종훈 | 0 |
울산 | 북구 | 무소속 | 윤종오 | 0 |
울산 | 울주군 | 무소속 | 강길부 | 0 |
경기도 | 고양시정 | 더불어민주당 | 김현미 | 0 |
경기도 | 성남시 분당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 | 0 |
경기도 | 평택시갑 | 새누리당 | 원유철 | 0 |
경기도 | 안산시 상록구갑 | 더불어민주당 | 전해철 | 0 |
경기도 | 안산시 상록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 | 0 |
경기도 | 안산시 단원구갑 | 새누리당 | 김명연 | 0 |
경기도 | 화성시병 |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 0 |
경기도 | 시흥시갑 | 새누리당 | 함진규 | 0 |
경기도 | 시흥시을 |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 0 |
경기도 | 의정부갑 | 더불어민주당 | 문희상 | 0 |
경기도 | 광주을 | 더불어민주당 | 임종성 | 0 |
경기도 | 군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 0 |
경기도 | 부천원미을 | 더불어민주당 | 설훈 | 0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정의당 | 노회찬 | 0 |
경남 | 양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서형수 | 0 |
전남 | 여수시을 | 국민의당 | 주승용 | 0 |
전북 | 전주시갑 | 국민의당 | 김광수 | 0 |
전북 | 전주시을 | 새누리당 | 정운천 | 0 |
전북 | 익산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 0 |
충남 | 천안시을 | 더불어민주당 | 박완주 | 0 |
충남 | 아산시갑 | 새누리당 | 이명수 | 0 |
충남 | 아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 0 |
충남 | 서산시 태안군 | 새누리당 | 성일종 | 0 |
충남 | 당진시 |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 0 |
충북 | 청주시 서원구 | 더불어민주당 | 오제세 | 0 |
충북 | 청주시 흥덕구 | 더불어민주당 | 도종환 | 0 |
충북 | 청주시 청원구 | 더불어민주당 | 변재일 | 0 |
전북 | 완주무주장수 |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 0 |
제주시 |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 0 |
2012년 9월 27일 밤 구미의 휴브글로벌에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일명 불산가스를 공장 내 설비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탱크로리의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누출되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불산의 맹독성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5시간이 지나서야 주민 (반경 3km 이내) 대피명령을 내렸고, 화학오염 방지 장비 없이 일반복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의 2차 피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3년, 매년 화학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6, 70년대 만들어진 국가산단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회사는 시설유지보수 인원과 예산은 계속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사고 예방과 비상 대응을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일과건강에서 지역사회 알권리의중요성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검색창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입력하고 관련기사를 개인 SNS에 게시해주세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산단 화학물질 설비시설은 노후화되었고, 기업이 시설유지보수 예산은 절감하면서,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사고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고지 등 일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의 기본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온라인 동시행동 ‘비밀은 위험하다’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주민이 나서야 기업과 정부가 바뀌고, 우리동네가 안전해집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조 ‘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제5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목개정 2015.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2014년 4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분기별로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및 화물선/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국적선박/ 국내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선박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 기간 동안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과 안전문제로 출항 정지되었던 선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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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해양사고 공표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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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분기 |
2015. 1분기 |
2015. 2분기 |
2015. 3분기 |
2015. 4분기 |
2016. 1분기 |
합계 |
|
연안여객선 |
0 |
4 |
10 |
5 |
6 |
13 |
38 |
|
국제선 |
0 |
1 |
5 |
2 |
0 |
0 |
8 |
|
화물선 |
1 |
7 |
2 |
4 |
6 |
6 |
26 |
|
외국항 출항정지 국적선 |
3 |
7 |
5 |
8 |
1 |
4 |
28 |
|
국내항 출항정지 외국선 |
21 |
3 |
24 |
22 |
21 |
20 |
111 |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양사고를 일으킨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38척, 국제여객선은 총 8척이었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화물선은 총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외국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은 총 26척, 국내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선은 111척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국내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관이상과 항해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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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명 |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 번호 |
총 톤 수 |
선박소유자 성명(상호) |
해양사고 개요 (최근 1년 이내) |
|
서경 아일랜드 (부산-제주) |
BSR130013 |
5,223 |
㈜서경카훼리 (장경호) |
o ‘15.1.17 21:18분경 제주를 항해 출항 중 부산항 2부두 앞 해상에서 유창청소선 만성호와 충돌함 |
|
現 조국호 (舊데모크라시 5호) (여수) |
YSR941203 |
396 |
조홍래 |
o ‘15.1.22 11:35분경 선박수리차 여수조선소로 항해 중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우현엔진 배기관 단열재에서 연기가 발생 후 자체 화재 진압 |
|
삼보 12호 (강화) |
ICR086330 |
393 |
㈜삼보해운 (신희백) |
o ‘15.2.26 17:10분경 인천 강화도로 항해 중 기관 이상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
|
줄리아 아쿠아호 (여수) |
YSR950918 |
228 |
오션호프 해운(주) (심완석) |
o ‘15.3.1 08:49분경 나로도 구간을 항해 중 우현기관 이상으로 본선 수리불가에 따라 여수항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
|
조국호 (여수) |
YSR941203 |
396 |
오션호프해운(주) (심완석) |
o ‘15. 4. 2. 07:40분경 백야도 동방 인근해상에서 항해 중 좌현 타기고장으로 인해 회항 o ‘15. 4. 6. 09:01분경 고흥 나로도 인근해상에서 좌현기관 이상으로 일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자력으로 여수항으로 회항 |
|
섬사랑 3호 (목포) |
MPR014951 |
124 |
㈜해광운수 (김병국) |
o ‘15. 4. 11. 13:14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입항 중 저조로 인해 뻘에 좌주 후 자력으로 이초하여 입항 |
|
레인보우호 (인천) |
ICRO72880 |
228 |
우리고속훼리(주) (김동록) |
o ‘15. 4. 19. 10:10분경 승봉도를 항해 중 연안자망어선 이작호와 충돌 |
|
썬플라워호 (울릉-포항) |
PHR956064 |
2,394 |
㈜대저해운 (박석영) |
o ‘15.5.5. 05:00분경 울릉 도동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 엔진이상으로 도착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지연입항 |
|
씨스타1호 (울릉-강릉) |
DHR115304 |
388 |
㈜정도산업 (김창식) |
o ‘15. 5. 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번 해수펌프 압력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 |
|
뉴남해퀸호 (목포) |
MPR054843 |
477 |
남해고속(주) (성기순) |
o ‘15.5.31 05:09분경 목포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뉴남해퀸호가 침수됨 |
|
레인보우호 (인천) |
ICRO72880 |
228 |
우리고속훼리(주) (김동록) |
o ‘15.6.9. 15:30분경 인천-이작도 운항 중 우현 주기관 연료분사펌프 이상으로 인천으로 회항 |
|
좌수영1호 (여수) |
YSR142819 |
48 |
㈜좌수영 (배광진) |
o ‘15.6.18. 15:18분경 여수시 제리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자체 조치가 불가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백야도항에 입항 |
|
사량호 (통영) |
CMR114409 |
377 |
사량수산업 협동조합 (박갑철) |
o ‘15.6.18. 13:46분경 사량도 동방 0.6마일 해상에서 이송펌프 고장 발생 |
|
한일레드펄호 (제주-완도) |
JJR151031 |
2,862 |
㈜한일고속 (최석정) |
o ‘15.6.23 17:35분경 추자도 신양항을 출항 하던 중 좌초, 승객전원 구조 완료 |
|
만세호 (완도) |
WDR136701 |
576 |
소안농협 (박금남) |
o ’15.7.15. 07:10분경 화흥포 계류 중 접안을 시도하던 해국페리2호와 우현선미 부분 접촉 |
|
씨스타1호 (울릉-강릉) |
DHR115304 |
388 |
정도산업㈜ (김창식) |
o ’15.5.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번 해수펌프 압력 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조치
o ’15.7.20 11:20분경 울릉도 가두봉 서방 9마일 해상에서 1번 엔진 해수펌프 파이프가 절손되어 울릉도 사동항 지연(5분) 입항
o ’15.8.3 14:51분경 울릉도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엔진 4기중 1기에 이상이 있어 나머지 3기로 감속운항(33→19knt)하여 울릉도 사동 회항 |
|
씨스타3호 (강릉-울릉) |
DHR125314 |
550 |
시스포빌㈜ (최연희) |
o ’15.9.3. 08:00분경 강릉항 동남쪽 3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고장(1번 주기관 배기온도 상승)으로 강릉항 회항
o ’15.9.4. 12:30분경 울릉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우현 Outboard 주기관 스타트 모터 고장으로 주기관 3기로 운항 |
|
오천카훼리호 (보령-태안) |
DSR049119 |
89 |
㈜신한해운 (한상정) |
o ’15.9.4. 08:50분경 육도에서 全여객 하선 후 공선 출항하던 중 조타기 작동유압이 저하되어 오천항 회항 |
|
해동스타2호 (여수) |
YSR928565 |
57 |
해동해운㈜ (정일량) |
o ’15.9.21. 08:50분경 월전선착장 출항 중 기관고장이 발생하여 안전한 해역에 투묘 후 13해진호에 예인되어 군내항 입항 |
|
모슬포2호 (제주) |
SGR141503 |
199 |
㈜아름다운섬나라 |
o ’15.10.20. 11:50분경 마라도행 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선착장 끝단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모슬포조위관측소 구조물과 접촉하여 선수부 핸드레일이 경미하게 손상 |
|
퀸스타2호 (제주) |
MRP156209 |
364 |
씨월드고속훼리㈜ |
o ’15.10.25. 09:55분경 추자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 승하차 계류 중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충돌하여 손상이 발생 |
|
신안페리5호 (목포) |
MPR136215 |
353 |
조양운수㈜ |
o ’15.12.15. 18:40분경 축강항 남동 0.1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자체수리 및 비상조타가 불가하여 대체선을 투입하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목포항 입항 |
|
대형카훼리2호 (당진) |
DSR049034 |
76 |
㈜청룡해운관광 |
o ’15.12.24. 08:20분경 도비도-대난지도를 운항 중 소난지도 동남방 0.16마일 해상에서 우측 엔진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소난지도에 긴급 기항 |
|
태평양1호 (여수) |
YSR142815 |
39 |
태평양해운㈜ |
o ’15.12.24. 16:53분경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 동방 0.8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3노트로 항해 중 경비정에 승객안전관리 요청 |
|
미남호 (여수) |
JPR081951 |
1,321 |
미남크루즈 해양관광㈜ |
o ’15.12.27. 16:57분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유람선착장에 입항 중 바람에 밀려 저수심으로 기동 불가 |
|
조양페리1호 (목포) |
MPR944402 |
272 |
조양운수㈜ |
o ’16.1.6 16:36경 장산 서방 협도 0.4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 후 예인하여 목포 입항함 |
|
더존페리호 (목포) |
MPR934444 |
163 |
(유)정우해운 |
o ’16.1.8 17:20경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부주의로 저수심 지역에 좌주됨 |
|
플라잉 카페리호 (인천) |
ICR121822 |
573 |
고려고속훼리㈜ |
o ’16.1.22 11:45경 인천 무의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4번 주기관 고장으로 나머지 3기의 주기관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회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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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페리5호 (여수) |
YSR015689 |
278 |
평화해운㈜ |
o ’16.1.26 16:39경 고금 거금도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좌현엔진 고장으로 우현엔진 사용하여 녹동항 입항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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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페리9호 (목포) |
MPR984815 |
308 |
(합)목포대흥상사 |
o ’16.2.4 16:45경 소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좌주됨 |
|
매물도 구경2호 (거제) |
JPR928749 |
29 |
매물도해운㈜ |
o ’16.2.11 15:04경 거제시 저구항 앞 0.5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유압벨트 고장으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아 매물도구경 5호에 예인되어 저구항 입항함 |
|
비금농협 카페리호 (목포) |
MPR974818 |
307 |
비금농협 |
o ’16.2.16 12:25경 수치도 서방 0.25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타기 고장이 발생하여 예인되어 가산 입항함 |
|
제98화랑호 (여수) |
YSR985667 |
29 |
태평양해운 |
o ’16.2.22 15:58경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 서방 0.6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평화훼리호가 예인하여 낭도항 입항함 |
|
대흥페리3호 (목포) |
MPR924493 |
237 |
(합)목포대흥상사 |
o ’16.2.29 08:30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 남방 0.5해리 해상에서 러더볼트 고장, 자체 수리 후 정상 운항 |
|
개야훼리호(군산) |
KSR974238 |
104 |
(유)대원종합선기 |
o ’16.3.18 09:45경 군산항 북서방 1마일 해상에서 좌주됨 |
|
서해누리호 (인천) |
ICR121830 |
106 |
㈜한림해운 |
o ’16.3.21 14:30경 인천항 입항 중 타기 고장으로 긴급투묘 후 자체수리 불가하여 자력 비상 조타 실시하여 16:50경 인천항 입항함 |
|
하모니 플라워호 (인천) |
PHR106521 |
2,071 |
㈜대아고속해운 |
o ’16.3.28 16:58분경 인천연안부두 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 우현엔진으로 자력 입항함 |
|
한려크루즈호 (여수) |
YSR142817 |
379 |
㈜신아엔에이치 |
o ’16.3.29 14:27분경 돌산항을 출항하려다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좌현으로 밀려나며 좌현측 부잔교에 접안 중이던 이사부크루즈호의 우현과 충돌함 |
해양사고 정보를 해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여객선 사고가 있었던 곳은 여수였고, 목포, 인천, 제주, 울릉 등의 순으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에서는 강화된 해사안전법 집행을 발표하며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해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720) 정말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선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뿐 아니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더 많은 검사원과 운항관리자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공조체계를 갖추는 등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박의 안전도 정보> 원문입니다.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3분기 공표자료).hwp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이의신청 기각은 방심위의 자충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6. 5. 3. 제33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 접속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외신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기술 정보 전문 웹사이트임에도 방심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2016. 3. 24. 제22차 통신심의소위에서 접속차단 의결하였으며, 이번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이 유지된다.
노스코리아테크는 북한 IT 정보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매체로서, 북한 언론뿐 아니라 각국 정부 및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발표의 진위를 따지거나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사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BBC 등 유명 외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 이 매체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를 학술적, 보도적 목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북한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방심위는 노스코리아테크 내의 정보 중 일부가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해당 자료를 링크, 소개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 또는 제5항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소지, 반포 등을 하는 행위)을 위반한 불법사이트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 문언만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보도나 자료를 보도, 학술적 목적으로 인용, 전달하는 것은 동조 위반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이러한 표현 행위에 부당하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4. 30. 결정 2012헌바95 등), 이에 따라 법문에도 이러한 목적성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백 번 양보하여 인용, 링크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 논의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 URL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지언정,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판례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불법정보여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즉, 인용되거나 링크된 조선중앙통신 등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부에서 이를 인용 및 링크하며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 분석하고 있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금번 차단 결정은 국정원의 무차별적 신고와 방심위의 무비판적 수용 관행을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접속차단 결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 심의, 이의신청 심의 회의 어디에서도 노스코리아테크 내 어떠한 포스팅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 게시물이 전체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분석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러한 정보가 일부 존재한다는 방심위 사무처의 열줄 내외의 의견만 주장되었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 웹사이트를 차단한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수준을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될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고려대 한국 인터넷투명성보고팀은 방심위를 상대로 노스코리아테크에 대한 차단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방심위는 결정의 위법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를 감행한 잘못된 법집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판결문 검색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보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일반인들이 자주 쓰는 http://www.law.go.kr/main.html에 나오는 판결문들은 전체 판결의 0.29% 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1월 1일 이전 판결은 사건번호를 모르면 안된다. 즉 키워드 검색이 없다.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Lis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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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넣어야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의미의 ‘검색(search)’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불러오기(retrieve)’아닌가? 이렇게 되면 특정한 사건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유의미할 뿐, 어떤 사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민사판결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긴 한데…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각급 법원별로만 검색이 가능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 5개 가정법원, 1개 행정법원, 지원 54개, 고등법원들, 대법원까지 합쳐 85개 법원이 있으니,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관련 판결문들을 찾고 싶으면 “가습기살균제”라는 검색어 입력을 85회 반복해야 한다.
게다가 검색결과가 나오면 판결문들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1건당 1천원씩 내야 한다. 물론 1천원 결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온라인 결제에서 필요한 모든 플러그인이 다 필요하다(공인인증서 등등).
여기서 더 큰 함정은 1천원을 쓸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미리보기’ 같은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100개 정도 검색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 내고 다 봐야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건질 것은 2건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실질가격은 1건당 1천원이 아니라 5만원이 된다!
판결문 익명화하는 데 드는 비용? 나는 헌법적으로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판결문 익명화는 불필요하고 국민이 판결문에 접근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익명화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판결문 생산 과정에서 공개용 익명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해결된다. 또 익명화가 판결문에 거론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면 누구의 프라이버시가 얼만큼 보호되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해당 사건의 판사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민사고 형사는 더욱 답답하다. 최근 사건들도 어떤 사건을 달라고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해당 법원(위의 85개 중 하나, 제주지원 사건이면 제주지원)의 웹사이트에 찾아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비로소 그 사건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검색”이 아니라 “불러오기”이니 판결문으로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젬병이다.
게다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사람의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열람을 시작할 수 있다. 일종의 “판결문열람 실명제”를 하는 건데 이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익명으로 판결문으로 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어떤 공익을 지키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에 영업비밀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비공개재판을 하고 그 판결문만 비공개로 처리하면 된다. 극소수의 판결문 때문에 어떤 판결문이든 국민이 명찰 달고서만 볼 수 있다는 건 2012년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게시판실명제의 논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용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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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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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불매운동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익숙한 느낌은 왜일까?
구미 불산 누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사람이 희생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해결 방식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그리고 반복되었다. 당장 벌어진 일을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화학물질 법규와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우선에 두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을 시작한다.
-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참가자 서명운동을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6월 29일까지 진행한다.
► http://www.safedu.org/sign_toxfree
- 우리는 ‘국민선언’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는 국민선언문을 선언참가자와 함께에서 선포하고 청와대에게 전달한다.
► ‘국민선언 선포식 및 청와대 전달식’ : 6월 29일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우리는 ‘국민선언’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국민선언 요구안에 담긴 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론회’ : 7월 초, 국회
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집안에 방치하며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때문이겠다. 하지만 사건자체의 충격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그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개된 신상정보들을 통해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조성호의 SNS와 블로그를 쉽게 찾아냈다. 언론들은 SNS에 담긴 범행 후 피의자가 기록한 평범한 일상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성격의 냉혹함을 성급하게 추측했고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SNS와 블로그에 직설적으로 분노와 혐오, 적개심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물론 사람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일면식 한 번 없는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까지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인권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공론장에서 제법 거세게 벌어졌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신상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여론은 없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피의자 및 가족·지인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를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흉악범의 신상을 체포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신상공개 옹호론이 충돌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경찰과 신상공개 옹호론자들의 주된 논리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과 옹호론자들이 너무 쉽게 알권리를 신상공개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된 대통령 당일 일정에 관한 정보,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에 관한 정보,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살인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알권리를 목 놓아 외친다. 세상에나.
하지만 알권리는 그렇게 간편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무척 복잡한 인권의 개념이다. 개념의 생리자체가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 개인의 식별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같은 다른 권리들과 모든 순간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위의 조건들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개될 경우의 공공의 이익과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공공의 이익을 각각 엄밀하게 비교형량 해야만 한다.
경찰은 피의자 조성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이내 누리꾼들에 의해 그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공개된 정보 이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 등 인신공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 5월 13일에는 더 이상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임의로 피의자 조성호의 SNS 계정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보장한 알권리의 풍경. 인권이 인권을 파괴하는 순간. 여기에 어떤 공익이 존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5월 5일 피의자 체포 직후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공개결정을 통해 이루어 졌다. 신상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런 2차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또는 예상했지만 범죄의 잔인성만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쪽이든 인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실망스럽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다. 이제는 토론이 아니라 경찰 및 신상정보공개심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 칼럼은 한국인권재단의 뉴스레터 <인사동 편지>에도 게재 되었습니다.
4차 환경정의포럼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 –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중심으로>
주민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와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정보제공 이루어져야
지난 6월 24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4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차 포럼은 환경정의 실천과제로서 환경정보제공과 주민 알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환경정보제공의 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발표 내용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화학사고에 관한 알권리의 출발은 노출 위험에 대한 건강피해 우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보로 확장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학물질 사용 전반으로 발전된다.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알권리법이 제정을 위한 노력이 198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화학물질 알권리는 기업과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게 이끄는 동력이며, 정보의 제공과 수령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분배를 지향한다. 또한 연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차별과 부정의를 유발하게 되며 실현 방법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화학사고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실현을 위해 알권리 실현 방향에 대한 체계적 토론이 필요하며, 화학물질 정보의 가공과 전파를 위한 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련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토론 내용 >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잘 만들어진 지역의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두고도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에 의해 적용에 한계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수원시에서는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오류관리체계가 허술한 점, 시의 직무유기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강력한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문제 관련 조례제정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민간합동위원회가 법적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조직이 실제 가동되었다. 협의체 구성에 시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였고, 수원시 조례는 공정상 위험을 관리하는 조례이지만 수원시 지역사회 안전관리에 큰 영향 끼쳤다. 수원시와 같이 국가산단은 없으나 개별 사업장이 밀집된 사각지대가 있다. 고농도 위험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 조례의 알권리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상시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의 책무도 구체적 의무조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화학물질 사용량이 소량사용 사업자인 경우 등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것과 거버넌스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수원시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가 한 지역에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가 반응하게 된다.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와 중소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역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져야한다. 수원관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생활용품이 어떤 생산공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를 인식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부분도 있지만 정책결정과정, 지역사회 위험시설의 인허가 과정도 알권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알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권리의 보장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원시 조례의 경우 화관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주민피해 대응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문제를 살펴보면,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해시설이 들어오고 피해를 받게 된 사례, 위해시설이 입지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려줄 것과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고민했다. 정보공개측면에서는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이 발전하기는 하였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환경정보관련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알권리의 내용이 인정되어 대상 집단이 알게 하는 방법이나 전달방식은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환경부에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하는 범위와 지자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알권리에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보는 활용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의미다. 미국의 경우 TRI 정보 제공이나 미시간 주의 사례를 보면서, 실제 지역에서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았다. 지역의 학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커뮤니티 리더들에게 알려주고 교육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전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개할 정보를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청사진을 미리 그리면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한다.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를 쉽게 풀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화학물질 배출정보 외에 개발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핵심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각 과정에서 알권리증진을 위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에 대한 디자인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면에서는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정보공개나 청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환경보전과 환경정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커뮤니티 리더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해시설의 경우는 정보공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과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공개 절차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환경정보에 대한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쉽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하다. 행정법 차원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환경정보 청구권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방식도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센터를 통해 제공한다는 점도 수원조례의 중요한 면이라고 본다.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보공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보공개는 협업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본다. 정보접근권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문제를 고민해야한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위하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은 지역개발계획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이에 대처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다양한 시도가 성과를 가지면서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2016 환경정의연구소>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데 대해 시정명령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거나, 부가통신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당국이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방송 사업자 규제와 유사한 직접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일반적 의미의 방송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물임에도 방송 규제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 방송이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공중파 방송과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진다고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과 공중파 방송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지닌다. 공중파 방송은 희소한 전파 자원을 분배받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가 일방향적으로 수신자들에게 침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정보 전달의 형식이 동영상일 뿐,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여타 개인 표현물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일반인 누구나 표현물을 게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개인의 기호와 욕구에 따른 취사선택을 통해 정보 접근을 결정하고 실시간 피드백하는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 사업자에게 일반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 역시 극히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시시각각 다르게 유통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사전 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가능케 한다는 인터넷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불법정보와 관련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유통 책임은 사후적으로 특정 불법정보들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정되며, 불법정보의 유통을 미리 방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음란물 방송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제재 등을 통해 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비단 인터넷 방송 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관련 인터넷 산업의 위축, 더 나아가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나아가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당국은 인터넷이 다양한 표현과 소통이 공존하는 거대한 표현 매체임을 인식하고, 규제 위주의 사고에 기반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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