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비밀은 위험하다 '화학물질정보 공개! 국민알권리법 제정!'
서른여섯 난소암 사망 女…법원 "삼성 측 산업재해" (포커스뉴스)
법원, 처음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책임 인정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난소암 발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난소암과 관련된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더라도 숨진 이씨는 상당한 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다”며 “숨진 이씨가 반도체 금선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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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자료의 주체인 본인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어떤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정보의 주체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번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린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처분은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신 분들은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마라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비공개대응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2016/04/26 - [이화동 광장/사무국칼럼] - 통신자료는 무단수집, 통신자료주인의 알권리는 무한 박탈.
[첨부] 행정소송 요지
<청구인>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피청구인>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청구원인의 요지>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를 정보공개청구함.
- 국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로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함. 또한 국정원은 설사 동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안), 제4호(범죄 수사 등 정보), 제6호(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서울지방경창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음.
■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국정원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임. 국정원이 자료제공요청서를 통해 청구인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안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에는 청구인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제출한 서면으로서, 통신자료의 요청사유와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함. 따라서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담긴 정보가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가져올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여부(국정원·서울지방경찰청)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자료제공요청서’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재해야 할 범위와 결재권자가 명시되어 있음. 때문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어떠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된다고 볼 것은 아님.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여부(국정원)
청구인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의 원인이 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청구함. 이에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청구인 본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보이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만 분리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비공개 결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
설사 자료제공요청서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존재함.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거부권의 행사는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함. 또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됨. 이 사건에서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인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어떠한 사유로 요청하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입었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함.
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지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해야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1986년 9월 개원했습니다.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는 총 381억 3천 11만 3천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만 96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으로]
-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 조사대상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수준이다." 이해준, 「[갈길 먼 청렴한국]사회-경제 투명성 선진국 수준되면 1인당 소득 4만달러도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년 12월 6일, 접속일 2018년 1월 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6000212 [본문으로]
-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 [출처]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작성자 국회의원 고용진 https://blog.naver.com/kohyj64/221118436734 [본문으로]
환경운동연합, 옥시레킷벤키저 생활화학제품 성분 숨기지 마라 (환경매일신문)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지만, 자사 5개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의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고 있지 않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biz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0660432594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명,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명, 국민의당/정의당 11명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명(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 도시명 | 구분 | 도시명 |
광역시 | 대구,대전,세종,울산 | 전라남도 | 순천,광양,여수 |
경기도 |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 전라북도 | 익산,전주 |
경상남도 |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 충청남도 | 당진,서산,아산,천안 |
경상북도 |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 충청북도 | 청주,충주 |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 1차 집계 | 새누리당 | 더불어 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민중 연합당 | 기타 |
지지선언자 | 118명 | 15명 | 42명 | 11명 | 11명 | 15명 | 24명 |
전체후보자 | 303명 | 83명 | 72명 | 48명 | 12명 | 17명 | 71명 |
응답율 | 38.9% | 18.1% | 58.3% | 22.9% | 91.7% | 88.2% | 26.8% |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명,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명, 친박통일당 2명 중 1명,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명)
지역 | 선거구명 | 정당명 | 후보자명 | 알권리조례 제정 | 알권리법 발의 | 우리동네 위험지도 | 생활환경 화학용품 |
경기도 | 성남시수정구 | 새누리당 | 변환봉 | 0 | 0 | 0 | 0 |
경기도 | 성남시수정구 | 민중연합당 | 장지화 | 0 | 0 | 0 | 0 |
경기도 | 성남시중원구 | 더불어민주당 | 은수미 | 0 | 0 | 0 | 0 |
경기도 | 성남시분당구갑 | 새누리당 | 권혁세 | 0 | 0 | 0 | 0 |
경기도 | 성남시분당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 | 0 | 0 | 0 | 0 |
경기도 | 안양시동안구갑 | 민중연합당 | 유현목 | 0 | 0 | 0 | 0 |
경기도 | 안양시동안구을 | 정의당 | 정진후 | 0 | 0 | 0 | 0 |
경기도 | 평택시갑 | 새누리당 | 원유철 | 0 | 0 | 0 | 0 |
경기도 | 평택시갑 | 더불어민주당 | 고인정 | 0 | 0 | 0 | 0 |
경기도 | 평택시갑 | 정의당 | 송치용 | 0 | 0 | 0 | 0 |
경기도 | 평택시을 | 더불어민주당 | 김선기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갑 | 더불어민주당 | 전해철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갑 | 국민의당 | 박주원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갑 | 민중연합당 | 홍연아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갑 | 무소속 | 장경수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상록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단원구갑 | 새누리당 | 김명연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단원구을 | 더불어민주당 | 손창완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단원구을 | 국민의당 | 부좌현 | 0 | 0 | 0 | 0 |
경기도 | 안산시단원구을 | 정의당 | 이재용 | 0 | 0 | 0 | 0 |
경기도 | 화성시갑 | 무소속 | 홍성규 | 0 | 0 | 0 | 0 |
경기도 | 화성시병 |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 0 | 0 | 0 | 0 |
경기도 | 화성시병 | 국민의당 | 한기운 | 0 | 0 | 0 | 0 |
경기도 | 시흥시갑 | 새누리당 | 함진규 | 0 | 0 | 0 | 0 |
경기도 | 시흥시갑 | 더불어민주당 | 백원우 | 0 | 0 | 0 | 0 |
경기도 | 시흥시갑 | 무소속 | 이정우 | 0 | 0 | 0 | 0 |
경기도 | 시흥시을 |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 0 | 0 | 0 | 0 |
경기도 | 하남시 | 더불어민주당 | 문학진 | 0 | 0 | 0 | 0 |
경기도 | 파주시갑 | 민중연합당 | 이재희 | 0 | 0 | 0 | 0 |
경기도 | 안성시 | 민중연합당 | 허제욱 | 0 | 0 | 0 | 0 |
경남 | 창원시의창구 | 더불어민주당 | 김기운 | 0 | 0 | 0 | 0 |
경남 | 창원시성산구 | 정의당 | 노회찬 | 0 | 0 | 0 | 0 |
경남 | 창원시마산합포구 | 더불어민주당 | 박남현 | 0 | 0 | 0 | 0 |
경남 | 진주시갑 | 더불어민주당 | 정영훈 | 0 | 0 | 0 | 0 |
경남 | 진주시갑 | 무소속 | 이혁 | 0 | 0 | 0 | 0 |
경남 | 진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서소연 | 0 | 0 | 0 | 0 |
경남 | 진주시을 | 무소속 | 강주열 | 0 | 0 | 0 | 0 |
경남 | 거제시 | 새누리당 | 김한표 | 0 | 0 | 0 | 0 |
경남 | 거제시 | 더불어민주당 | 변광용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갑 | 더불어민주당 | 송인배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새누리당 | 이장권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서형수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무소속 | 우민지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무소속 | 황윤영 | 0 | 0 | 0 | 0 |
경남 | 양산시을 | 무소속 | 박인 | 0 | 0 | 0 | 0 |
경북 | 포항시북구 | 더불어민주당 | 오중기 | 0 | 0 | 0 | 0 |
경북 | 포항시북구 | 정의당 | 박창호 | 0 | 0 | 0 | 0 |
경북 | 포항시남구울릉군 | 민중연합당 | 박승억 | 0 | 0 | 0 | 0 |
경북 | 경주시 | 무소속 | 권영국 | 0 | 0 | 0 | 0 |
경북 | 구미시갑 | 민중연합당 | 남수정 | 0 | 0 | 0 | 0 |
경북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더불어민주당 | 엄재정 | 0 | 0 | 0 | 0 |
경북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무소속 | 김수철 | 0 | 0 | 0 | 0 |
대구 | 동구갑 | 민중연합당 | 황순규 | 0 | 0 | 0 | 0 |
대구 | 중구남구 | 노동당 | 최창진 | 0 | 0 | 0 | 0 |
대구 | 북구을 | 정의당 | 조명래 | 0 | 0 | 0 | 0 |
대구 | 수성구을 | 더불어민주당 | 정기철 | 0 | 0 | 0 | 0 |
대구 | 달서구갑 | 녹색당 | 변홍철 | 0 | 0 | 0 | 0 |
대구 | 달서구을 | 더불어민주당 | 김태용 | 0 | 0 | 0 | 0 |
대구 | 달성군 | 더불어민주당 | 조기석 | 0 | 0 | 0 | 0 |
대전 | 동구 | 국민의당 | 선병렬 | 0 | 0 | 0 | 0 |
대전 | 동구 | 무소속 | 이대식 | 0 | 0 | 0 | 0 |
대전 | 동구 | 무소속 | 정구국 | 0 | 0 | 0 | 0 |
대전 | 중구 | 더불어민주당 | 송행수 | 0 | 0 | 0 | 0 |
대전 | 중구 | 무소속 | 송미림 | 0 | 0 | 0 | 0 |
대전 | 서구갑 | 민중연합당 | 주무늬 | 0 | 0 | 0 | 0 |
대전 | 서구을 | 새누리당 | 이재선 | 0 | 0 | 0 | 0 |
대전 | 서구을 | 정의당 | 김윤기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갑 | 새누리당 | 진동규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갑 | 정의당 | 강영삼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을 | 새누리당 | 김신호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을 | 더불어민주당 | 이상민 | 0 | 0 | 0 | 0 |
대전 | 유성구을 | 정의당 | 이성우 | 0 | 0 | 0 | 0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 민중연합당 | 여미전 | 0 | 0 | 0 | 0 |
울산 | 중구 | 더불어민주당 | 이철수 | 0 | 0 | 0 | 0 |
울산 | 중구 | 노동당 | 이향희 | 0 | 0 | 0 | 0 |
울산 | 남구갑 | 더불어민주당 | 심규명 | 0 | 0 | 0 | 0 |
울산 | 남구갑 | 무소속 | 박기준 | 0 | 0 | 0 | 0 |
울산 | 남구을 | 무소속 | 송철호 | 0 | 0 | 0 | 0 |
울산 | 동구 | 국민의당 | 이연희 | 0 | 0 | 0 | 0 |
울산 | 동구 | 무소속 | 김종훈 | 0 | 0 | 0 | 0 |
울산 | 북구 | 새누리당 | 윤두환 | 0 | 0 | 0 | 0 |
울산 | 북구 | 무소속 | 윤종오 | 0 | 0 | 0 | 0 |
울산 | 울주군 | 더불어민주당 | 정찬모 | 0 | 0 | 0 | 0 |
울산 | 울주군 | 무소속 | 강길부 | 0 | 0 | 0 | 0 |
전남 | 여수시갑 | 더불어민주당 | 송대수 | 0 | 0 | 0 | 0 |
전남 | 여수시을 | 새누리당 | 김성훈 | 0 | 0 | 0 | 0 |
전남 | 여수시을 | 국민의당 | 주승용 | 0 | 0 | 0 | 0 |
전남 | 여수시을 | 민중연합당 | 김상일 | 0 | 0 | 0 | 0 |
전남 | 순천시 | 더불어민주당 | 노관규 | 0 | 0 | 0 | 0 |
전남 | 순천시 | 민중연합당 | 정오균 | 0 | 0 | 0 | 0 |
전남 | 순천시 | 무소속 | 박상욱 | 0 | 0 | 0 | 0 |
전남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더불어민주당 | 우윤근 | 0 | 0 | 0 | 0 |
전남 |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민중연합당 | 유현주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갑 | 국민의당 | 김광수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을 | 새누리당 | 정운천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최형재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을 | 국민의당 | 장세환 | 0 | 0 | 0 | 0 |
전북 | 전주시병 |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갑 | 국민의당 | 이한수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갑 | 민중연합당 | 전권희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 0 | 0 | 0 | 0 |
전북 | 익산시을 | 정의당 | 권태홍 | 0 | 0 | 0 | 0 |
충남 | 천안시을 | 더불어민주당 | 박완주 | 0 | 0 | 0 | 0 |
충남 | 천안시을 | 정의당 | 박성필 | 0 | 0 | 0 | 0 |
충남 | 아산시갑 | 새누리당 | 이명수 | 0 | 0 | 0 | 0 |
충남 | 아산시을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 0 | 0 | 0 | 0 |
충남 | 서산시태안군 | 새누리당 | 성일종 | 0 | 0 | 0 | 0 |
충남 | 서산시태안군 | 더불어민주당 | 조한기 | 0 | 0 | 0 | 0 |
충남 | 당진시 |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 0 | 0 | 0 | 0 |
충남 | 당진시 | 국민의당 | 송노섭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상당구 | 친반통일당 | 한대수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서원구 | 더불어민주당 | 오제세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흥덕구 | 더불어민주당 | 도종환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흥덕구 | 무소속 | 김준환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청원구 | 더불어민주당 | 변재일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청원구 | 국민의당 | 신언관 | 0 | 0 | 0 | 0 |
충북 | 청주시청원구 | 민중연합당 | 김도경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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