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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배달 대행 알바 청소년 보호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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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배달 대행 알바 청소년 보호 (국민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4/22- 10:43

위험한 배달 대행 알바 청소년 보호 (국민일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최근 많은 청소년이 뛰어들고 있는 배달 대행 알바는 ‘특수고용직’ 형태여서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직’인 청소년들은 건당 2000∼4000원을 받고 배달을 하지만 특정 음식점에 고용된 게 아니어서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음식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4460명 가운데 1303명(29.2%)이 17∼19세 청소년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대행 청소년의 1.42%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6327&code=11131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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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나눔

 

[2017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차 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살림 이웃사랑”

2017년 첫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고양파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 1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연탄나눔에 참여 하고 싶은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청소년(조합원자녀)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 봉사활동날짜 : 2017년 1월 12(목) 오전 10시~오후 1시

– 봉사시간 : 3시간 부여

– 장소 :일산 지역(정확한 장소는 추후 공지)

– 접수 : 2017년 1월3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 문의 및 접수 : 조합원활동실 031-913-1260(10시~16시) *담당 권명기 활동가

– 준비물 : 투철한 봉사정신, 활동적이면서도 따뜻한 옷차림, 연탄나눔을 위한 기부금5천원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월, 2017/0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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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에게 벚꽃 대선을 맞게 했다.

주말마다 각 지역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상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출판계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일상으로 가져오게 했다. 오는 5월 대선은 그 성찰이 발현되는 때다.

청소년 선거권에 인색한 대한민국

지난해 광장의 촛불집회는 수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참여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은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들은 적극적 의사 개진과 행동으로 더는 자신의 삶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어른들이 자각하지 못한 사이 청소년은 수많은 미디어와 채널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고, 기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국에 대해 스스로 옮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의 선거권에서는 유독 인색하다.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을 조사했다. 벌써 10년이 넘은 자료인데도 당시 전 세계 187개 국가 중 147개 국가가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보다 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한과 동티모르가 17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8월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회원국 중 대다수인 34개국에서 18살 이상 선거가 가능하다.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세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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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5개 회원국 선거권 연령 현황(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년 8월)

정당과 정치 이해 돕는 U-18 모의투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을 젊은 세대의 활발한 정치참여에서 극복해보고자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2015년 6월). 독일은 47년 전인 197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의회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한 선거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 베를린의 한 모의투표소에서 U-18 총선모의투표가 시작되었다.

U-18 투표는 국적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기회이다. 18세부터 가능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배제된 17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당과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투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모의투표소는 요청하면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요청하여 설치되는 일도 있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마을의 공원에 투표소를 마련하기도 한다. 거리, 광장, 공원, 학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표 전에는 선거 쟁점과 견해를 듣는 인터넷 방송도 진행된다.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과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U-18 네트워크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정당과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견해가 대중에게 인지될 기회도 마련된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은 ‘더 오래 삶을 이어갈 세대가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16~17세도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16세 선거권’을 연방의회 선거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전세계 각국의 선거연령을 알려주는 chartsbin(http://chartsbin.com/view/546)

군대도, 근로계약도, 운전면허도, 결혼도 되는데… 선거는 왜?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지원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권만은 예외다. 병역이행, 근로 수행 능력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정치 판단능력을 갖춘 나이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른들은 선진국의 교육방식이나 커리큘럼 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동일하게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의회, 정당과 선거운동의 보장 등 현행제도와 법률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길 바란다.

– 글 : 강현주 | 시민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자료 보기)
– 한겨레 2017년 3월 30일자 기사 : 한 살부터 온 국민이 투표하는 나라 있다 (기사 보기)
– 한겨레21 2016년 9월 6일자 기사 : 18세 선거권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사 보기)
– 오마이뉴스 2016년 10월 8일자 기사 : 일본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한국만 남았다 (기사 보기)
월, 2017/04/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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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평화 필드워크 소감문

수원 KYC 문화재지킴이
영복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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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된 시간보다 빨리 도착한 덕분에 광화문 광장에 들러 사진으로만 보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의 동상을볼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웅장하고 기품있는 모습에 오늘 할 체험이 기대되었고, 광장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태극기들에 광복 70주년의 감동이 밀려 왔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세월호 합동 분양소가 있어 우리 일행은 국화꽃으로 추모하였다.
일 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교복을 입은 모습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매주 수요일이면 블라인드를 내린다는 일본 대사관은 오늘도 어김없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앞 평화로에는 폭염 속에서도 학생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사관을 향해 있는 힘껏 외치고 있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일본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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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뿐 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미리 와서 정성스레 만든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나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 같아 할머니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겨울 방학에는 반 친구들과 함께 수요집회에 동참해보고 싶다.

버스로 서대문 형무소로 이동하던 중 창밖에 독립문이 보여 신기한 마음에 “독립문이다!” 하고 외쳤는데, 식사 후 생각지도 않게 그곳에 들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독립문이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파리의 개선문을 본 따 독립협회가 국민 모금으로 지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문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독립문 옆에 독립협회의 큰 축이신 서재필선생님의 동상이 있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서대문 형무소였다.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에 건립되어
1987년까지 실제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이 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모진 고문을 받다 돌아가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민족 저항실에서 그 사진들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당당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내가 그 분들의 후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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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을 나와 판옵티콘 구조의 11옥사에 들어섰다. 내 방만큼 좁은 공간에서 적게는 7명, 많게는 30명이 수감생활을 함께 했다고 한다. 비인간적인 일제의 탄압에 화가 치밀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곳은 사형장이었다. 이 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 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념을 꺾지 않으신 그 분들의 숭고한 죽음 앞에 눈물이 난다. 다함께 추모비에서 추모를 하며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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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는 경찰청 인권센터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고문실인 5층은 긴창문으로 되어 있고, 나선형 계단과 층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든 구조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이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무섭고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다.
   
날은 덥고, 모처럼 맞이한 방학에 이렇게 뜻 깊은 곳들을 방문하고 참여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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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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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 의무화, 효과는 얼마나?
2.한복의 자태를 세계에 알린 대통령
3.”너는 너무 가난하니 입학하지마!”

수, 2015/07/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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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들어가며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문제는 그 동안 주요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는 못했다. 사실상 한국의 실업급여는 금액이나, 지급기간에 있어 OECD 국가의 최저수준이다. ILO 가입 186개 국가의 3분의2가 도입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저개발 국가도 도입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도 한국은 제한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서 한국은 지극히 낮은 수준의 보장성을 갖고 있으며, 그나마도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등 취약계층은 적용대상 제외가 많고, 곳곳에 사각지대가 널려있다. 고용,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가 매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라는 이름으로 등장 할 때 마다, 왜 여전히 안 되고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정도에 그쳐 왔을 것이다 거기에는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올해 기획 재정부는 7개 사회보험의 재정운영을 통합 관리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골자는 현재의 재정운용 체계로는 7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우니. 기금의 주식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금 재정안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고용, 산재보험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에게 있다. 그러니,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란한 통계와 지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부터 다하라고 말이다. 그런 기조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 나가보려 한다.

 

고용보험 재정 운영의 문제점

2015년 고용보험 수지차는 9,119억원이며, 연말 적립금은 8조 2,480억원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법정 적립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나 지급기간 등 소득 대체율은 OECD 최하위국 수준이다. 또, 특수 고용노동자등 적용제외 대상도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의 문턱이 높고, 가입 비율도 낮다. 또, 선진국의 상당수가 ‘자발적 실업’ 도 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적용확대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 할 때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단적으로 2015년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연동하여 노동자에게 주는 당근책의 하나로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하고, 기간도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하니.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안도 같이 제시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65%이상이 하한액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깎아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재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민주노총은 이 방안을 강력 반대했고, 당초 이 방안에 찬성했던 한국노총도 입장을 수정하여, 결국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새누리당은 다시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과연 고용보험 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016년 고용보험 기금 9조8천억 중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8조6천억에 달한다.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억으로 1%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정부재정의 90%로 운영되는 스웨덴, 국민보험 기금의 형태로 30%는 정부재원으로 70%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영국, 실업급여 총액의 13.75%를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과는 현격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모성보호 사업도 연간 8,000억에 달한다. 모성보호 급여는 선진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정부재원으로 하고 있고, 모성보호 급여가 도입될 당시에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정부 일반회계 지원은 확대되지 않고, 고용보험 기금 지출 비중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사업을 위한 건물 임대, 인건비 등등을 운영비 조차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정부 일반회계로 진행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정책 실패나 정책관철을 위한 사업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삼성병원과 정부 감염관리 대책의 실패인데. 이로 인한 관광업에서의 고용불안도 고용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2016년 개성공단을 대책 없이 폐쇄하면서 발생한 실업이나 고용유지 지원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사업장에 확대하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며, 이것은 관련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밀어 부치기도 했다. 재벌 대기업의 경영실패와 정책금융으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도 정부 대책은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 기금을 갖고 마치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처럼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용보험 기금 지원을 갖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고용보험은 노사가 내는 보험료를 기본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노사가 기금 운영의 주요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의 0.7%를 부담하면서 대주주 노릇을 하고 있다, 고용보험 기금 심의를 하는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노사의 구성 비율이 적고, 노사가 반대해도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게다가, 고용보험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자산운용위원회> 라는 것을 통해서 기금 투자를 결정하고, 고용보험위원회는 보고만 하는 형식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서  그래도 세상이 좋아졌다고 정부에 감사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재정에서 1%도 정부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나, 직업훈련 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비는 모두 노동자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재부가 7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위험도를 높이기 전에, 모성보호 급여, 고용보험 운영비를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고, 정치적 정책적 사업으로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보험 재정안정화의 첫 단계이다.

 

산재보험 재정운영의 문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망이면서도, 그 보장성이나 적용대상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는 출퇴근 산재보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당근책으로 제시되었다. 출퇴근 산재보험 적용은 원래 2015년 정책 입법 과제였고, 지난 수년간 노동계의 요구로 재정 추계등을 마친 상태 였으나, 노동부와 새누리당이 파견법 개정등과 패키지 법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 되었다.  출 퇴근 산재보험은 ILO 가입 국가의 3분의 2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도입논의를 할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산재보험 재정의 문제이다. 7,000억에서 9,000억이 매년 소요될 것이라는 재정 문제가 가장 걸림돌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은 다른 사회 보험과는 다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산재보험은 2015년 수지차는 1조 6,623억원이고, 누적 적립금은 11조 9000억으로 고용보험보다 많다. 언뜻 보면 산재보험 재정은 안정화 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산재보험이 일시 보상이 아니라, 연금 형태 지급이 급증하면서,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산재보험 재정 고갈 문제가 나오게 된 가장 일차적인 것은 연금 지급에 대비한 적립금 기준을 2006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의 노사정 합의로 대폭 완화시켜 버렸던 것이다. 산재보험의 법정 적립금 기준은 1993년도에 도입되었고, 당해년도 지급한 연금 급여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년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등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2006년 노사정 야합은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 적립기준을 대폭완화 했다. 이후 연금 수급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산재보험의 개인부담 금액이나 화상사고 보상범위 등을 개정하려 해도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급여나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재정문제는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개별 실적 요율제도’를 통해 산재가 적게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할인 폭이 굉장히 크다.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 한해 산재보험료 수백억을 환급 받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건물, 부지, 리모델링 부터 직원 급여까지 이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작년, 올해에는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나가면서 쓰는 출장비, 회의비 까지 사업계획으로 포장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다양한 사업이 있으나, 중심 사업은 산재보상이다, 현재 사고성 재해는 90%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지만 직업병의 경우에는 평균 50%의 승인률이다. 직업병 인정에서 가장 쟁점중의 하나가 현장 재해조사이다. 2013년 이전까지 직업병 산재심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 재해조사는 30%대 였다. 수년동안의 문제제기와 2013년 노사정 논의(민주노총 참여)를 통해 현장재해도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도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 근골격계 는 약 70% 현장 조사를 나가지만, 뇌심질환등의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30% 내외이다. 재해조사 인력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산재보상 관련 현장 재해조사 직원의 교육비, 보호구 지급비등 기초비용도 산재보험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용들이 일반예산이 아닌 산재보험 기금으로 충당되면서, 정작 화상사고나 각종 보상에서 개인 부담 치료비가 많아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이 반복 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일선 직원들은 산재보험 재정을 운운하면서, 불승인을 남발하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를 강제 종결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노사정이 산재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주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산재보험 적립금 기준 개정과 개별실적 요율제 대기업 할인료 삭감 이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경총의 반발과 노동부의 인사개편등으로 제도개선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산재보험 재정을 이야기 하려면 정부와 기업은 적립금 기준을 높이는 것과,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제도를 폐지를 선결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재보험에서도 정부 일반회계는 150억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정부가 대 주주노릇을 하고 있다. 기금 자산 운용에 있어도 자산운용위원회가 다 결정하는 것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산재예방보상 정책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산재보험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규정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연구용역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산운용위원회> 는 사회적 책임투자는 시기상조로 폐기를 결정했다. 하위 기관인 자산운용위원회가 노사정으로 구성된 산재예방보상정책심의 위원회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마무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운운하며 7대 사회보험 재정 불안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할 사업을 기금재정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기금의 정부 일반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협박을 매년 반복하는 것도 기획재정부 이기 때문이다. 기획개정부의 7대 사회보험 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2015년에는 주식투자에 있어서 위험도 수준을 낮추더니, 2016년 자산운용계획에서는 바로 1-2년 전에도 위험하다며 배제하던 해외 주식투자를 열기 시작했다. 기재부의 추진을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도 확대는 커녕 무너지게 될지 모른다.

금, 2016/07/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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