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지역

[토론회] 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5:30

p

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p  

[토론회 취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어 그간 과학기술, 정보, 환경, 보건, 식품안전 등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전문성이 더 많이 요청된다고 이야기되는 분야들에서의 공공정책 형성과정에서도 시민참여가 꽤 이루어져 왔다. 정부도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참여시켜 왔다.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주로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을 각종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정부가 발주하는 시민참여 사업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때로는 참여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사업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종종 제기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의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가 잘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성의 장벽이 크다는 우려도 또한 존재한다.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연구센터(센터장: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시민참여 경험들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가? 시민참여의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문제는 시민참여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는가?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caption id="attachment_159187" align="aligncenter" width="640"]과학기술_전문성의 정치_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 과학기술_전문성의 정치_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caption]   [토론회 자료집] 국가독점전력산업체제와 기술선택의 문제(석광훈) 한국사회 원전_전력 정책과 거버넌스(양이원영) 환경분야 거버넌스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박용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중국과 일본도 동의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한국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7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2023년 8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21- 13:17
2
0

[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4. 02. 06.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화, 2024/02/06- 11:59
2
0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로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

최소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대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함께합시다. 3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수, 2023/09/06- 12:22
2
0

[성명] 위법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2023)[/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월 7일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전 2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재적 9명의 위원 중 7명이 출석해 5명은 찬성의견 2명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위원들은 원자력안전법 상 심의대상인 사고관리계획서도 없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위법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었음에도 안건 상정 첫 회의에 의결을 강행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중대사고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운영허가 등에 이를 필수적인 심사서류로 정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과조치를 핑계삼아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대상 서류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결국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조치들이 제대로 운영허가 등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신규원전 운영허가에서 심사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로 울진은 총 8기의 원전이 가동되어 국내 최대를 넘어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지역이 되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가 추가된다면 총 10기가 밀집하게 되는 위험지역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는 원전사고 위험 뿐아니라 전력공급과 계통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성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 삼척과 강릉에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임에도 전력을 보낼 송전선로가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울진에 계속 원전이 추가되면 경기와 강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장거리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으로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가 폭발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옹호하는 등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 언제까지 허울 뿐인 심사를 반복하고, 사업자의 이해만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부여한 권한마저 포기한 채 최소한의 안전성만 검토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에 국민의 안전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졸속적으로 통과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는 무효다.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허가를 철회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대로 심사라도 제대로 하기 바란다.

2023년 9월 8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3/09/08- 10:11
2
0

  오늘(9월 8일)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강제연행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경찰은 9월 5일, 공청회 현장에서 5인의 환경활동가를 강제연행했고 이 중 2명은 당일 풀려났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만 3일 넘게 갇힌 끝에 오후 8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정규석 활동가가 풀려났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많은 법률가들이 ‘공동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이나 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환경활동가들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 9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25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탄원 서명에 30시간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참하였다. 정부와 공권력의 어떤 부당한 탄압도, 생태파괴와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꺾지 못한다.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9월 8일 한국환경회의

 
금, 2023/09/08- 22:24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