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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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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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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문성의 정치,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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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취지]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형식적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어 그간 과학기술, 정보, 환경, 보건, 식품안전 등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전문성이 더 많이 요청된다고 이야기되는 분야들에서의 공공정책 형성과정에서도 시민참여가 꽤 이루어져 왔다. 정부도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서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참여시켜 왔다.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시민참여는 주로 해당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민사회단체 간부들을 각종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거나,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혹은 정부가 발주하는 시민참여 사업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때로는 참여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정부사업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종종 제기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의 분야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가 잘 이루어지기에는 전문성의 장벽이 크다는 우려도 또한 존재한다.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연구센터(센터장: 가톨릭대 사회학과 이영희 교수)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정보, 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노동안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시민참여 경험들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가? 시민참여의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의 전문성 문제는 시민참여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는가?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caption id="attachment_159187" align="aligncenter" width="640"]과학기술_전문성의 정치_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 과학기술_전문성의 정치_그리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caption]   [토론회 자료집] 국가독점전력산업체제와 기술선택의 문제(석광훈) 한국사회 원전_전력 정책과 거버넌스(양이원영) 환경분야 거버넌스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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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caption]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금, 2024/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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