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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위반 · 조세포탈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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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위반 · 조세포탈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4:04

경실련, ‘전경련’ 금융실명제 위반 · 조세포탈 
· 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 검찰 수사의뢰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수사의뢰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기자브리핑)

 

1. <경실련>은 최근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에 자금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늘(21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2.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어버이연합은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한 이른바 ‘민생법안’처리촉구 시위와 거리서명, 세월호특별법 반대시위 등 친정부적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어버이 연합은 이름만 존재하는 복지재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은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전경련의 이 같은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자본을 이용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전경련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 조세포탈을 벌였는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이 같은 행위를 밝혀내고자 한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 앞에서 오후 2시에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다.

 

4. 먼저, 전경련의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한 송금여부와 관련해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횟수 및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여부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전경련 운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전경련의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5.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에 대해 차명계좌임을 알고 자금을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은 2014년 5월말 1400만원, 2014년 9월초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반대 집회 등을 2014년 진행하면서, 집회참여자들에게 집회 참여 대가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집회가 열린 매달 말일에 집회 참여 대가가 한꺼번에 정산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이 사단법인은 2014년 5월과 8월에 열린 집회의 집회 참여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버이연합이 입주한 건물의 주인에게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 복지재단은 해당 이름으로 법인명부에 등록된 법인은 현재 없다. 또한 해당 사단법인은 2여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경련은 2년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해당 사단법인의 계좌에 억대의 금액을 송금했다.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뱅킹이므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 쉽지 않다.

 

7. 이와 같이, 전경련이 어버이 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3조 3항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8. 또한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 납부의 의무가 있음은 물론 이를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 더욱이 어버이연합의 경우, 종교단체를 이용해 증여세를 탈루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9. 전경련은 특정 종교 단체에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인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페이퍼 사단법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시행했다면 이는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되며 회원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전국 기업들이 회원사로 모인 전경련은 회원사의 주주,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만약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법인에 전경련이 자금제공을 처리했다면 이 역시 법인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10. 경제민주화와 기업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30대 재벌집단을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지탄과 정경유착의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있어야한다. 이에 경실련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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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는 3일 ‘KBS 어버이연합 보도 은폐 규탄 및 공영성 말살 조직 개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인 KBS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관련 보도를 축소, 은폐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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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는 2006년 어버이연합이 등장한 이후 전경련은 돈으로, KBS는 뉴스로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다며 자사 뉴스를 비판했다. KBS새노조는 특히 지난 4월 1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기 전 KBS는 TV뉴스를 통해 어버이연합의 활동을 보수단체의 입장이라며 무비판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새노조는 그 사례로 KBS가 지난 2011년 11월 24일 뉴스광장을 통해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6천여 명의 대규모 시위대 소식을 전하면서 백여 명 남짓한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비준 찬성 집회를 함께 보도함으로써 마치 대등한 국민 여론이 형성된 것처럼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관련보도 : 어버이연합 10년..그리고 박근혜)

KBS새노조는 또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불거진 4월 11일 이후에는 KBS가 열흘 넘게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4월 22일 아침뉴스에서야 비로소 ‘경실련의 어버이연합 검찰 수사 의뢰’ 소식을 어버이연합 관련 첫 보도로 전했다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KBS가 그 날 이후 18차례 어버이연합 관련 소식을 TV뉴스를 통해 보도했지만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명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 등을 단순히 다루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KBS새노조는 이런 KBS의 보도행태는 전경련이나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어버이연합게이트’의 핵심적 사안들은 외면하고, 이를 여야 정쟁 프레임 안에 가두려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KBS새노조는 2006년 어버이연합 출범 이후 2016년 4월 29일까지 KBS TV뉴스에서 어버이연합을 다룬 보도는 총 73건이었고, 이 중 행사를 방해거나 항의 소동 등을 벌였다는 뉴스가 24건, 맞불 집회 18건, ‘어버이연합게이트’ 관련 18건,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 3건, 기타 10건 등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KBS의 어버이연합 관련 보도 행태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지난 4월 29일 열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의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수영 KBS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공방위 자리에서 노측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없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없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화, 2016/05/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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