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대검찰청, 김무성 전대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재항고 기각

지역

[보도자료] 대검찰청, 김무성 전대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재항고 기각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3:16

검찰, 끝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줘

자격 안되는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채택 무마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결정

 

1. 대검찰청은 4월 18일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를 상대로 고발했고 재항고를 한 수뢰후 부정처사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혐의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을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4.6.7. KBS2 ‘추적60분’에서 야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이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김무성)의 요청(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힌바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김무성 전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교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제외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한 압력 수준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당시 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사실은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게다가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는데,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상위급의 전시나 작품경력을 연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KBS2 추적60분 2014.6.7. KBS2 ‘추적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뿐만 아니라 일요시사 2014.04.12. 김무성 딸 교수 특채 의혹 진사 추적. 일요시사 http://bit.ly/1T0A4fU , 미디어오늘 2014.08.25. 김무성 대표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교내 반발까지. 미디어오늘. http://bit.ly/1T0Aa7f , 한국일보 2014.11.27.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http://bit.ly/1T0AeUz , 한겨레21 2014.11.04.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한겨레21. http://bit.ly/1T0AiUv  등 많은 언론사가 김무성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출석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검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2014.6.25.)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4.11.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1T0AzXr (2014.11.17.)하더니, 항고기각(2015.3.24.)에 이어 재항고 기각(2016.4.18.)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 2015대불재항 제401호

이    유 :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검찰의 재항고 기각에 대하여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와 권력의 힘을 빌어 사학비리 전횡을 일삼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2016.04.20.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항고장 제출 http://bit.ly/1T0Blni 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에 만연해있는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031701_03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186
0

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

The post 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월, 2018/03/19- 11:53
104
0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27억 횡령 혐의로 고발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21일 고발장 제출
학생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장례비 등으로 사용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어제(5/21)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을 약 27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과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원대가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며,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은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차남으로 2009년 4월 총장에 취임하여 2018년 1월 교육부의 파면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교육부는 수원대 실태조사에 착수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천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천만원, 교내 행사비용 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적발해 이인수 총장을 파면하고 법인이사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으며 110억6천7백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수원대교수협의회 등 세 단체는 작년 교육부에서 고발 조치한 일부 사실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인수 전 총장이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 모임 및 단체 회비 4천만원, ▲개인 항공료와 선물비용 1억2천만원, ▲가족회사 라비돌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및 식사비용 몰아주기 6억2천만원, ▲증빙없는 판공비 및 법인카드 사용 7억7천만원,  ▲이종욱 장례비용 지출 2억2천만원,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 10억원 등 총 27억4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학생들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개인 모임 회비, 항공료 등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인수 전 총장으로 인해 더 이상 수원대 학생, 교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해서 수원대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고발장을 공개할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보도자료만 배포합니다.

 


▣ 이번 고발에 대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입장문

 

교육부는 2017년 10월 수원대학교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인수씨가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 비용 2억1000만원, 개인명의 연회비와 후원금, 경조사비 1억1000만원,  교내 행사 380건(19억9717만원)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회사에 몰아주는 등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총장 이인수를 파면 조치하고, 법인이사 7명을 임원승인 취소했으며 110억6700만원에 대해 회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총장 및 관련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10월, 교육부 이모 서기관이 이인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과 수차례 만나 교육부 국민제안센터 등에 접수된 ‘사학 비리 세부 사항’을 전해준 의혹이 일어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모 서기관은 직위해제되었고,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이는 학교측에서 누가 교육부에 제보하였는지 색출하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수원대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며 교육부 실태조사는 ‘교수협의회에서 민원을 넣어 시작된 일’이라며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교육부 국민제안센터에 수원대 비리를 제보한 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맞습니다. 정확히 당시 교수협의회 대표인 문화예술학부 장모 교수가 인터넷으로 두 차례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수원대 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인수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다음은 구체적 고발 내용입니다.
법인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법률비용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 된 이상훈 배재흠 교수 공탁비용 금 450,000,000원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교비결산서를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참고로 함께 해직된 이원영, 이재익 교수의 공탁금은 법인 회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밖에 해직 교수들과의 소송비용, 연구실 인도단행가처분비용, 온갖 자문료 등도 교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선친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심지어 묘비제막식 비용도 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26조 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 기본 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한해 학교법인 수익 범위 안에서 생계, 의료,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 여기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10조 2에서 규정하는 바, 개인적 재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교비로 장례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라비돌은 교비로 건축한 학교법인 소유 수익사업체였으나 93년 12월 수원대 재단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사회에서 라비돌 매각 결정을 의결하였고 이듬해 교육부 허가를 받아 일반경쟁입찰로 서울신문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결과 낙찰자는 피고발인 이인수의 외삼촌인 신00이 낙찰을 받았고 2004년 7월, 신00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을 하며 이인수의 처 최00(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이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지분 구조는 이인수가 최대주주입니다. 다른 주주는 이인수의 자녀들입니다. 그 취득과정 역시 법률위반의 점이 상당합니다. 본인 및 자녀가 소유하고있는 사업체에 교비 최소 7억원 이상이 추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형적인 가족회사 몰아주기입니다. 우리는 이인수씨가 총장으로 취임한 2009년부터 본인 및 가족 회사인 라비돌로 교비 수 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각종 증빙없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추가 고발합니다. 참고로 이인수씨는 이발비까지 법인 카드로 사용해 2014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사햑개혁국본 그리고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국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계속 수원대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에 임할 것이며 유관기관에 추가 신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차 고발에서는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19개월을 끌었고 검찰청 앞에서 늑장 수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던 교수들에게 “국장(김영삼 대통령 서거)기간에는 시위를 잠시 멈추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하고서는 정작 수원지검은 국장 기간에 기습적으로 수사발표를 했습니다. 40여개 고발 내용 중 7천만원 횡령만 인정하였고 양형규정을 이탈하여 고작 200만원에 약식기소하여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검찰이 망신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2차 고발 건 수사기록을 확보(일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행정소송중)하여 과거사위에 재조사도 요구할 것입니다.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수원지검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이인수를 엄벌해주기 바랍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1- 20:50
129
0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h2> <h1>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br />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h1> <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ykZ_f8NBXtw&quot; width="560"></iframe></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ul><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span></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2980b9;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span></p> </li> </ul><div> </div> <p><img alt="WS20180201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3_정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62/609/001/f8…; /></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 이야기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회계 비리, 교사 부당해고와 징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온갖 교권 탄압을 벌여 온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 등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신고를 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학교 공사 부당 계약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일반고의 3배 넘는 472만 원의 수업료 징수 등</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지난 20년간 온갖 비리로 폭리를 취해 온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의<br /> 16가지 비리를 신고한 것이죠.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9.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4.6667px;">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한흥학원에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가족관계인 교장, 행정실장 등 파면ㆍ해임 처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부당 집행한 예산 10억 8천만 원 회수 요구<br /> -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7</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신고한 교사들에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했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3.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에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한 뒤부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8</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번의 직위해제 + 2번의 파면 조치<br /> 정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온갖 사유를 갖다 붙인 징계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9.  2차 직위해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3.  3차 직위해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2018. 10. 까지 2번의 파면 조치까지…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모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9</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한흥학원이 덧씌운<br /> '위계 등 청소년 성추행'과 '아동학대'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혐의 모두<br />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 선생님에 대한 음해ㆍ보복성 댓글들을 올린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서울미술고 생활지도부장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0</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은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1</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학비리를 사실상 방치한<br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해 주십시오"</span></span><br /><span style="color:rgb(78,95,112);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span><span style="color:rgb(78,95,112);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span><br /><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6. 관악 주민ㆍ학부모 등 649명과 함께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민감사 청구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11. 6.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3</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참여연대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span></span>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span></p></div>
금, 2019/02/01- 14:07
59
0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목, 2019/02/28- 15:34
30
0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

현대차가 자신의 위법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

불법파견은 검찰이 외면하고 정부·여당이 방조한 탓, 개정안 폐기해야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을 상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제기한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을 재벌총수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소 10년 전의 일인데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공정과 사내하청구조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검찰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이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하여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해서라도 통과시키고자하는 파견법과 더불어 모든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과 관련한 기존 판례보다 후퇴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사용자의 불·편법을 합법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이 함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율을 후퇴시키고 그 적용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함을 몰랐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2006년에 이은 2번째 무혐의 처분으로 불법파견을 해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 번 저버렸다. 지금부터 불법파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모두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외면한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불법파견 양산할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화, 2015/12/22- 14:22
352
0

동의의결, 역시나 재벌 통신3사 면죄부

공정위, “무제한 데이터·통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잠정 발표
참여연대의 신고로 제기된 사건…구제 수준이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쳐 악용 우려돼

 

1.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통신3사 과장광고에 대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불법행위를 한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조치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6월 18일에 신고한 통신3사의 데이터·문자·음성통화‘무제한’광고에 대하여 공정위는 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표시광고법 상의 동의의결 절차를 처음 적용하겠다고 2015년 12월에 밝힌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절차가 불법행위를 한 통신3사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반대했다. <통신3사와 공정위의 동의의결 추진에 대한 입장> 2015.11.04. http://bit.ly/1VhWsGy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5.12.21. http://bit.ly/1VhWvlC


3.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 결과를 보면,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우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동의의결 절차는 동의의결과 형사적 제제를 병과(倂科)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형사·행정·민사 상의 면죄부를 부여 표시광고법 제7조의2 4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호를 하고 있음은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와 같다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12.21. http://bit.ly/1VhWvlC.

 

4. 이 동의의결 절차는 과장금 부과를 대체하므로,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대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없는 수준이 되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 결과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구제조치가 부과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LTE 데이터 제공에 대하여>LTE 속도제한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2GB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LTE 속도제한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부과된 제한조치이다. 이미 해당 피해자는 이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2GB 데이터 쿠폰이 무슨 소용인가?또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통신사의 데이터 충전 비용과 동일한 1GB에 15,000원, 2GB에 19,000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SKT의 경우를 보면 데이터 제공량이 1.2GB에서 2.2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36요금제와 46요금제의 차이는 6,000원에 불과하고(1GB당 6,000원), 3.5GB에서 6.5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47요금제와 51요금제의 차이는 4,000원에 불과하다(1GB당 약1,333원). 게다가 1GB의 통신 원가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1GB에 15,000원이나 산정했는지 알 수 없다.

 

6. <부가·영상 통화 제공에 대하여>부가통화 050, 060, 700 등의 전화·영상통화 사용의 제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통화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1시간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이전의 피해가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게다가 문자 초과 사용에 따른 요금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는 환불 조치 않고 쿠폰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통신사의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통신장비 트래픽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정위와 통신사는 거의 손해 없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잠정 동의의결 결과에 따른 피해자 구제 수준은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결과를 선례로 동의의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과장광고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소비자 피해액)에 못 미치는 구제수준이 반복되어 대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4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제도의 비판과 본 잠정 동의의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금, 2016/03/18- 10:01
202
0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엄정한 사법처리·부당이득 환수가 민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1조 원 대 사재 출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https://goo.gl/DYr30Z)가 나왔고 삼성그룹은 이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https://goo.gl/cz3hiX).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국민의 몫을 가로채고서도 “꼬리 자르기”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할 가능성(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3924)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쇄신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환수와 같은 사법적인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5. 5. 15. 국가가 상증세법상 특혜를 주는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단 돈을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 2. 25.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돈 3천억 원을 사용해서 삼성SDI로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 때 재단이 매수한 주식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죄의 핵심인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주식의 일부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모자라 “사회에 출연했던” 공익재단 돈까지 손을 댄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절대로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말바꾸기를 포함한 부정직한 전력과 부당한 거래를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다져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하여 사재 출연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재출연을 두고 국면전환용 코스프레가 아니라, 순수한 사회공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그 재산조차 구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의 결과로 부당하게 축적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사재출연 코스프레를 급조해왔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사법처리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출연했던 사회공헌금을 중복해서 신규 출연에 포함시키는 꼼수까지 써 가며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구매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사재출연 보도가 혹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면죄부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재출연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재벌이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하여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 정경유착과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민심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섣부르게 사재 출연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번 뇌물죄 혐의에 대해 가감 없는 사법적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 공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산을 동원하여 매입했던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진정으로 공익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2/08- 15:18
253
0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엄정한 사법처리·부당이득 환수가 민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1조 원 대 사재 출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https://goo.gl/DYr30Z)가 나왔고 삼성그룹은 이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https://goo.gl/cz3hiX).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국민의 몫을 가로채고서도 “꼬리 자르기”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할 가능성(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3924)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쇄신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환수와 같은 사법적인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5. 5. 15. 국가가 상증세법상 특혜를 주는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단 돈을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 2. 25.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돈 3천억 원을 사용해서 삼성SDI로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 때 재단이 매수한 주식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죄의 핵심인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주식의 일부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모자라 “사회에 출연했던” 공익재단 돈까지 손을 댄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절대로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말바꾸기를 포함한 부정직한 전력과 부당한 거래를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다져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하여 사재 출연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재출연을 두고 국면전환용 코스프레가 아니라, 순수한 사회공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그 재산조차 구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의 결과로 부당하게 축적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사재출연 코스프레를 급조해왔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사법처리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출연했던 사회공헌금을 중복해서 신규 출연에 포함시키는 꼼수까지 써 가며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구매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사재출연 보도가 혹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면죄부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재출연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재벌이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하여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 정경유착과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민심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섣부르게 사재 출연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번 뇌물죄 혐의에 대해 가감 없는 사법적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 공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산을 동원하여 매입했던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진정으로 공익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2/08- 10:06
305
0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면죄부 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가맹점주‧중소상공인들에게 절망 안겨줘 
검찰은 항소심 적극대응, 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갑질‧불공정 용납 말아야 
MP그룹 현 임원진은 회사에 손해 끼친 정 전 회장에게 민사책임 물어라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30일(화) 오전 11시 45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1. 지난 1월 23일(화) 법원은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MP그룹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대표적인 갑질‧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아온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갑질‧불공정을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입니다. 

 

2.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는 법원의 노골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계속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아무리 갑질‧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3. 검찰은 어제(1/29) 항소를 한만큼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갑질‧불공정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야 합니다. 

 

4. 한편 MP그룹은 1심에서 정우현 전 회장이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그룹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일부 입증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정 전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MP그룹의 현 임원진이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갑질‧불공정행위에 면죄부 판결을 한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대리점협의회·한국마트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3. 1/24 가맹점협/경제민주화넷 등 논평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법원, 가맹사업법 개정이 답이다>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스터피자 사건의 1심 선고만을 놓고 보면 사법부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선고를 했습니다. 

 

MP그룹과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복출점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외치던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故 이종윤 회장을 포함한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은‘집행유예’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까?

 

명백한 불공정행위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와 회사 돈 수십 억 원의 횡령행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닙니다.

 

위법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때 갑질문화와 결별하고 불공정의 사슬을 끊어야만‘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본사와 오너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가맹점주·중소상공인·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검찰은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하나, 사법부는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2018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30- 10:54
150
0

시민단체, ‘윤상현 등 총선 공천 개입’ 검찰에 재항고

 

<관련 기사>

 

# 시사인천 : 시민단체, ‘윤상현 등 총선 공천 개입’ 검찰에 재항고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881

 

# 뉴스1 : 시민단체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 사건 재항고  http://news1.kr/articles/?3029146

 

 

월, 2017/06/26- 17:09
297
0

현직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일가에 수백억 원 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지만, 삼성그룹 후계자는 일단 구속 수사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은 3대 총수 모두가 각종 비리와 정경유착, 뇌물 사건에 연루됐으나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는 기록을 이번에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 완전 마무리될 때까지 ‘법 위의 삼성’ 신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용

서울지방법원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 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등에 430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조 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당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편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삼성이 최 씨 일가에 막대한 돈을 준 행위가 단순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기각’이란 지적을 낳는 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논외로 치더라도,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일가에 별도로 제공한 자금 230여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별도 제공 금품은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의 정당성과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조해 온 문화융성, 스포츠강국 따위의 주장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저 대통령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해온 비선실세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 및 특검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삼성 ‘봐주기 기각’ 논란 속에 일단 특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특검은 오늘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 수사와 2월 초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도 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 수사에 명운 걸어… 예상 깬 직접 뇌물죄 적용

박영수 특검은 출범 때부터 삼성 수사에 명운을 건 것으로 관측됐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고,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200억 원 넘는 별도 자금을 제공한 삼성을 처벌한 뒤 대통령을 정조준하지 못한다면, 반쪽 특검이 될 것이란 판단과 각오가 특검 내부에 팽배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삼성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특검에게는 동력이자 짐이 됐다. 특검 최강화력인 윤석열 수사팀장,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기업수사통 한동훈 부장검사를 삼성 수사에 투입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 특검 주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거란 예상이 많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자금은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예상을 깨고 강수를 뒀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3자 뇌물, 최 씨측에 별도로 준 돈은 직접 뇌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최순실이 수십 년간 이익을 공유해 온 경제공동체인 만큼,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은 모두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다. 특검이 장충기 사장, 최지성 부회장 등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여타 삼성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하면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대통령 비선실세에 맞춤형 지원과 청탁… 왜 뇌물 아닌가?

사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소 쉬운 길도 있었다. 이미 위증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부회장에게 최소한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이었다.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외하고 최 씨 측에 직접 전달된 자금, 특히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이었던 220억 원(약정 금액)만을 제3자 뇌물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질 게 분명했다. 삼성과 최 씨 측이 독일에서 약정을 맺었던 220억 원을 뇌물로 볼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쉬운 길을 버리고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특검이 택한 길은 어찌보면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단 특검 수사에 따르면, 두 재단 출연 자금이나 최 씨 일가에 직접 건네진 자금은 같은 성격의 돈이다. 삼성의 지원금이 승마협회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독일 유령회사 비덱 등을 거쳐 최 씨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에 들어간 출연금은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같은 최 씨 소유 기업을 거쳐 최 씨 일가 주머니로 일부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었다. 모두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내려 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같은 범죄 혐의라고 특검은 판단한 것이다.

삼성, 정유라, 최순실

또 재단이나 최순실 씨 일가에게 돈을 낸 기업들 모두 저마다의 민원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는 점도 같다.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부탁한 것과 여러 다른 기업들이 사면과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무마, 혹은 면세점 문제 해결 등을 청원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 없다. 법의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재단 출연금과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금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돼야 마땅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일괄 뇌물죄 적용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은 불가피하게, 무모한 도전으로 치부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깨지지 않은 ‘법 위의 삼성’ 신화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대기업 수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만 출연한 재벌들은 일단 특검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순실 씨 측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계획했던 롯데, SK 등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이후 특검이 “흔들림없는 수사”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3대에 걸쳐 세습이 이뤄진 삼성그룹. 공교롭게 1, 2, 3대 총수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하지만 한 번도 구속 수사를 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멀게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시대인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때부터 가깝게는 2대 이건희 회장 시절인 1995년 비자금, 정관계 로비 사건, 2008년 비자금, 불법 경영승계 사건까지 모두 마찬가지였다.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은 아예 검찰에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 3대 총수가 된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특검의 구속 수사를 피해 가면서, 여러 비리와 정경유착에도 불구하고 3대째 이어져 온 삼성의 총수 불구속 기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구속 수사든, 불구속 수사든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인 삼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이른바 ‘법 위의 삼성’ 신화가 이번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목, 2017/01/19- 14:22
477
0


“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촛불민심은 타오르고 국정농단 공범들이 벌인 갖은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토록 당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온 ‘상식’을 믿기 때문이다.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야.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했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실체이고 정의였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죄,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정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근거라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구속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이 430억 원의 뇌물을 준과정이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위증 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나 구속영장 발부 관행에 비춰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 430억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인가? 1월 18일, 법원은 한 버스 노동자가 대금 중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삿돈으로 430억의 뇌물을 주고 8조에 가까운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는 노동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2,400원의 무게는 무겁게 봤지만, 재벌총수가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지급한 430억의 무게는 가볍게 보았다.
 
불법파견 면죄부이뿐만이 아니다.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1,3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서비스기사 채용, 업무교육 및 평가, 인센티브 지급에 관여한 것은 상생협력 방안을 실천한 것이거나 도급 완성을 위해 자격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일부라고 국한시키고 삼성 마크를 사용한 것도 고객 신뢰를 위한 것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결과물이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고위층 간부 개입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도 그대로 실렸다. 사법부는 명실공히 삼성의 입장을 대리했다.

토, 2017/01/21- 07:12
463
0

 

법원, 이재용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기각 사유를 발표에서 제외한 경위를 해명하라  

법원,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대통령에 대한 수사미비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2가지를 대국민발표에서 제외

기각사유가 부적절했다면 기각 결정에 사용된 사유만을 감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 높아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사법부에 신뢰회복 기회를 주어야

 

2017.1.1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3가지 기각 사유를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그 후 오마이뉴스의 단독보도(https://goo.gl/nLuLGD)에 따르면, 당초 조의연 판사가 고려한 구속영장의 기각사유는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이 포함된 총 5가지였는데, 법원이 최종 발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기각 사유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이중 ‘주거와 생활환경 고려’라는 기각사유를 발표에서 감춘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생활환경 고려'는 주거지가 뚜렷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문구”(https://goo.gl/WAuQaF)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은 이 사유를 왜 국민에게 감추었는지, 그 외에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는 왜 감추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위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국민발표에서 삭제했다면, 법원조차도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이 ‘하자 있는 근거’에 기초한 ‘하자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걱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만일, 법원이 이런 부적절성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부적절한 기각사유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면 이는 조의연 판사의 영장기각결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되 국민을 속이는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사법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중대한 자해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즉시 2가지의 실제 기각사유를 발표과정에서 감춘 경위를 해명하고 △만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와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각 사유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이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를 발표에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도주의 우려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은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를 ‘삭제’한다면 국민들은 왜 도주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법원이 조의연 판사가 사용한 표현이 국민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조의연 판사와 협의하여 이를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미 친숙한 “도주 우려가 없고”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가능성을 제치고 법원은 기각사유 그 자체를 숨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행동은 ‘조의연 판사가 평소 이재용 부회장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합리적 의심으로 증폭시킬 논거를 제공할 뿐이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사유로 적용하고, 법원이 숨긴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라는 기각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뇌물죄(제3자 뇌물죄 포함) 사건의 뇌물수수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조의연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 이재용을 구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뇌물죄의 수사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해석 시비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 경호, 보안과 국가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지 않다. 결국, 조의연 판사처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수사를 영장 발부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대통령이 소환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사법조치는 대통령의 임기 만료나 탄핵 이후에나 시작하라는 뜻에 가깝다. 

 

조의연 판사의기각 사유를 이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 대통령 주변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진하다는 의미로 수정해 해석한다고 해도 의문은 계속 남는다. 이번 뇌물죄에서 금전을 수령한 핵심인물은 최순실이고 뇌물수수자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대리인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므로 조의연 판사의 기각사유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의 수감실에 대해 특검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당사자가 바로 조의연 판사이다(https://goo.gl/XFkAwP). 현직 대통령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죄의 금전수령자와 중간 대리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면서, 수사 미비를 이유로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구비한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왜 이 기각 사유를 국민 발표 시에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국민에게 숨긴 구속영장 기각사유들이 부적절한 것일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부적절한 사유를 적용하여 내린 구속영장 기각 결정 그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다. 재벌총수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것을 염려하는 배려가 기각사유에 반영되었다면 그것은 재산 정도를 구속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반하는 재판이다. 나아가 ‘부자는 구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구속사유의 창설이라는 점에서 법관이 입법권을 행사한 셈이 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이 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뇌물죄의 수사에 대해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사유를 영장발부의 조건으로 못 박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기각사유들이 중첩해서 적용되었다는 점은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의 하자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여기서 법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법원이 숨긴 2가지 기각사유가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그 사유들을 왜 국민에게 숨겼는지를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2가지 기각사유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실을 국민에게 감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재판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진짜 이유와 그와 같은 결정의 근거에 대해 상식의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원의 답변이다. 이번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조의연 판사가 적용한 일부 기각사유의 적절성은 물론이고 이를 국민에게 숨긴 법원의 태도에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방법은 오직 투명하고 정당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통해서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현재 과연 사법부가 ‘만인에 대해 평등한’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회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자신이 시민에게 요구하는 잣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만이 삼성 앞에서 작아진 사법부라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잘못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박영수 특검이 조의연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기대한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산에 따른 구속여부 차별을 바로 잡는 길일뿐만 아니라 사법부에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일, 2017/01/22- 16:20
3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