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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검찰청, 김무성 전대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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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검찰청, 김무성 전대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재항고 기각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3:16

검찰, 끝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줘

자격 안되는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채택 무마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결정

 

1. 대검찰청은 4월 18일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를 상대로 고발했고 재항고를 한 수뢰후 부정처사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혐의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을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4.6.7. KBS2 ‘추적60분’에서 야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이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김무성)의 요청(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힌바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김무성 전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교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제외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한 압력 수준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당시 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사실은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게다가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는데,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상위급의 전시나 작품경력을 연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KBS2 추적60분 2014.6.7. KBS2 ‘추적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뿐만 아니라 일요시사 2014.04.12. 김무성 딸 교수 특채 의혹 진사 추적. 일요시사 http://bit.ly/1T0A4fU , 미디어오늘 2014.08.25. 김무성 대표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교내 반발까지. 미디어오늘. http://bit.ly/1T0Aa7f , 한국일보 2014.11.27.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http://bit.ly/1T0AeUz , 한겨레21 2014.11.04.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한겨레21. http://bit.ly/1T0AiUv  등 많은 언론사가 김무성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출석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검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2014.6.25.)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4.11.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1T0AzXr (2014.11.17.)하더니, 항고기각(2015.3.24.)에 이어 재항고 기각(2016.4.18.)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 2015대불재항 제401호

이    유 :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검찰의 재항고 기각에 대하여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와 권력의 힘을 빌어 사학비리 전횡을 일삼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2016.04.20.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항고장 제출 http://bit.ly/1T0Blni 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에 만연해있는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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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는 공익제보 교사 징계를 중단하세요”

참여연대, 하나고에 부당징계 중단 요구서 보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에 위반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오늘(11/9), 입시비리와 학교폭력 은폐 등으로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는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가 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를 중징계 처분하려는 것에 대해,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부당한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해서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고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11월 6일 학교의 비리를 알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이끌어 낸 전 교사에게 11월 10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는 11월 4일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전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징계가 감행된다면 이후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고가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익제보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나학원 및 하나고등학교에 발송한 징계중단 요구서>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학교법인 하나학원(이하 하나학원)은 지난 11월 6일, 학교의 입시비리 및 학교폭력은폐 사실 등을 서울시의회 등에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에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의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하나학원이 전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교사가 밝힌 학교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4.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금융지주라는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법인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학원이 끝까지 부당한 징계를 감행한다면 참여연대는 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고등학교의 비리행위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수차례 드러났고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 등을 통해 일정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나학원이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학교의 잘못을 알린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선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 참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월, 2015/11/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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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사학비리 공익제보한 이원영 교수에게 또다시 부당해고 조치

항소심까지 복직판결 후 대법 계류 중에 재임용 거부해 2차 부당해고
손병돈 교수 2차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전보 등에 이은 또다른 횡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악의적인 탄압 계속되는데 교육부는 복지부동
검찰과 법원은 이인수 총장 비리 엄벌하고, 교육부는 즉시 임시이사 파견해야

 

일시 및 장소 : 7.4(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60704_수원대이원영교수재임용거부규탄기자회견

<수원대 측의 재임용거부 조치에  대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원영 교수>

 

1. 수원대(고운학원)는 6월 29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영 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파면무효확인소송에 2심까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서 수원대 고운학원 이사회로부터 교원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느닷없이 재임용 거부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손병돈 교수를 다시 부당해고 하고, 장경욱 교수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것처럼(원 소속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전출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fe1 참조), 반복해서 또 다른 해직교수에게 2차 부당해고의 가해를 자행한 것입니다.

 

2.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검찰은 불기소된 비리혐의에 대하여 전면적은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7.4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개혁국본 소속의 다른 대학 교수들도 함께 참여해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의 근절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원영 교협 대표에 대한 2차 부당해고는(재임용거부통지서 별첨) 매우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의 6인 교수에 대해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직상태인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경찰‧검찰에 끊임없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등의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31rq 참조)

 

4. 이러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횡포에 대하여 법원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님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밀린 급여와 이자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까지 인정해 위자료까지(1인당 2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RjN 참조)

 

5.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반 교육적인 비리행위와(교육부‧감사원 등으로부터만 40여건의 사학비리 적발) 반 사회적인 교수협의회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수원대 고운학원의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상의 배임 혐의 건을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엄정한 사법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퇴출시키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끝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20160704_수원대이원영교수재임용거부규탄기자회견

 

▣ 붙임자료 
1. 이원영 교수 2차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성명
2.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 대한 해고 및 재해고 현황
3. 손병돈-장경욱 교수에 대한 부당한 횡포 규탄 보도자료
4.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환영 보도자료

월, 2016/07/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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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월 18일 20대 총선 1차 일자리 공약을 공개하며 202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을 한국으로 U턴시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2016022504_01

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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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덩어리” vs “공약이 아니라 사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당의 공약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월 24일 논평에서 “전체 관광업 종사자 수가 약 23만 명인데 새누리당은 5년만에 현 관광산업 총 종사자수의 약 6배가 넘는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뻥튀기가 가히 역대급이다. 선거 때 횡행하는 공약(空約)수준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가정법 일자리 공약’, 어떻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해외 현지 법인의 1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2020년까지 해외 관광객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리 150만 개가 늘어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기업 10% U턴, 관광객 2,300만 명’이라는 공약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 기업 U턴 유도 방안으로 ‘U턴 안정화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은 지난 18일 1차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외 U턴 기업은 한 5년 동안 무노조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일자리 중 중 35만 개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약 21%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8%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안전, 환경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의당 역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의 가능성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에서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야당이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그냥 공공기관에다 (일자리 창출 의무를) 안기고 기업들한테 강제로 (고용을) 할당을 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 정책은 미봉책이고 영합주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의 현실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가 다 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정책공약단 내에 재원조달팀을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재원조달팀은 아직 팀장만 있을 뿐 구성 중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 중일 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기획단 재원조달팀장은 “만일 증세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몇 만 개라는 부풀린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가장 큰 부담, 숙제가 될 텐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분명한 대안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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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의 ‘직접경정’통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추가 기소 처분 진행(정식 재판 청구)
 

- 교양교재 대금 관련 건을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재판 청구 
역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횡령혐의에 배임까지 병합 
- 검찰, 스스로 수원지검의 사학비리 수사 미진을 인정한 셈... 
참여연대의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 내려야(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비리들) 

 

1.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학비리 끝판왕’으로 통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 중 교양교재 대금 횡령 관련 건(수원대 출판부의 수익금을 법인 회계로 전용-아래 자세한 설명 별첨함)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을 적용하여 추가 기소를(정식재판 청구) 진행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소송비용의 교비횡령 지출건(업무상 횡령)을 약식 기소한 이후(수원지법에서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2번째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사학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5.) 이는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추가기소)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이에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고검의 직접경정 처분)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렇게,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서울고검의 직접경정 처분에 의해 수원지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2016고합178)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처분 공문서 별첨).


<교양 교재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 내용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 감사 기간 : 2014.02.10.~02.25.

- 학교법인 수익 사업 운영 부적정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천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
- 「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
- 교육부 처분 : 학교법인(경고, 이사장 겸 이사 000), 대학교(경고, 총장 000 등 5명)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 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 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양 교재 대금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한 회계처리를 한 금액은 무려 6억 2157만 3000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앞서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업무상 횡령, 2015고단5887) 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5년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위 두 건의 기소가 병합되어 현재 재판((2015고단5887, 2016고합178)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2010년 이전에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 처리한 금액을 합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고,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배임‧횡령 혐의 금액을 합하면 수십 억 원이 넘습니다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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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검찰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2016.04.20.) 검찰은 이제라도 더욱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수원지검. 2016.04.18.)

월, 2016/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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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국회와 정치권 차원의 사학비리 척결 및 고등교육 공공성 제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1. 정세균 국회의장께 촉구합니다.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대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공인이자 최고위 3부요인으로서 언론의 사회적․공익적 차원의 검증 보도에 대한 소송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언론의 자유,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일 것입니다.

 

2. 그리고 한겨레의 의혹 보도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는 상지대 김문기씨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럼에도 교육부나 국회 차원,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 비리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끊임 없이 제기되어온 상황입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을 빼달라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압력을 가했던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A 의원이에요(장 보좌관은 실명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신동아 2014년 11월호) 이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차녀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논란을 일으킨 김무성 의원실 장 모 보좌관이 신동아 허만섭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중진 A의원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진상조사와 한겨레 등의 언론 추가 취재로 정세균 현 국회의장이라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것입니다.

 

4. 또, 수원대 이원영 해직 교수는, “당시 수원대 비리 문제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안민석 의원이, ‘정세균 의원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통해서 며칠 잠을 못 잤다”고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고려대 동기이자 정세균 캠프에서 활동하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서실장, 기획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한 조모 교수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정세균 의원 방에 찾아가 수원대의 상황(비리사학이 아니라는 취지로)에 대해 설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5. 또한 당시 모 교문위원도 “정세균 의원이 나한테도 다가와, 이 총장을 잘 안다. 도움도 받고 그랬다”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추가로 증언해줬으며, 이밖에도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비슷한 증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들은 당시 이를 취재했던 언론인들이 취재 과정에서 녹취가 되었고, 지금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6월 14일 정세균 국회의장 앞으로 팩스와 내용 증명 공문을 보내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당시 정세균 당선자(의원)께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 및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했다며 “어떠한 사유로 이 총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시고 부당 개입하셨는지 해명”해달라고 요구하며 “20일까지 비리 내부 고발로 여섯 명이나 해직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에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그러나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돌아온 것은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의 취재기자 두 명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비리 비호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대를 비롯한 전국 비리사학 교수들은 그 직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해직되고 각종 보복성 조치와 겁박식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몹시 부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8. 그래서, 우리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를 즉시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진실을 숨길 수도 없고, 권력으로 언론과 교육․시민단체들의 입막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진실이 드러나면 오히려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언론의 근거 있는 의혹보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차원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전국의 사학비리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참다운 발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년 8월 18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목, 2016/08/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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