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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검찰청, 김무성 전대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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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검찰청, 김무성 전대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재항고 기각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3:16

검찰, 끝내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줘

자격 안되는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채택 무마시켰다는 의혹
대검찰청 재항고 기각 결정

 

1. 대검찰청은 4월 18일 재항고 사건처분통지를 통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무성 새누리당 전대표를 상대로 고발했고 재항고를 한 수뢰후 부정처사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혐의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을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4.6.7. KBS2 ‘추적60분’에서 야당 간사였던 유기홍 의원이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그분(김무성)의 요청(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제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밝힌바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한바 있습니다.김무성 전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교문위 국감에서 증인채택에 제외시키려는 노력은 단순한 압력 수준이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교문위원도 아닌 김무성 의원이(당시 김 의원은 교육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 들어가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3. 한편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사실은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게다가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는데,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 졌으며, 상위급의 전시나 작품경력을 연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KBS2 추적60분 2014.6.7. KBS2 ‘추적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뿐만 아니라 일요시사 2014.04.12. 김무성 딸 교수 특채 의혹 진사 추적. 일요시사 http://bit.ly/1T0A4fU , 미디어오늘 2014.08.25. 김무성 대표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교내 반발까지. 미디어오늘. http://bit.ly/1T0Aa7f , 한국일보 2014.11.27.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http://bit.ly/1T0AeUz , 한겨레21 2014.11.04. 뒷배 든든한 수원대의 당당한 비리. 한겨레21. http://bit.ly/1T0AiUv  등 많은 언론사가 김무성 전 대표가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을 대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출석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심도 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검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2014.6.25.)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4.11.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http://bit.ly/1T0AzXr (2014.11.17.)하더니, 항고기각(2015.3.24.)에 이어 재항고 기각(2016.4.18.)까지 결정한 것입니다.

사건번호 : 2015대불재항 제401호

이    유 : 이 재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항고기각 이유의 요지는 항고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검찰의 재항고 기각에 대하여 권력형 비리‧사학비리에 또다시 면죄부준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무성 전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와 권력의 힘을 빌어 사학비리 전횡을 일삼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혐의 2016.04.20.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항고장 제출 http://bit.ly/1T0Blni 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에 만연해있는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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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식기소 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전격 정식재판 회부

- 검찰이 교육부, 감사원도 지적한 40여비리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 비용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으로 회부해
- 이인수 총장, 전 수원지검장 등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확인돼

 

1.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2.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수원지검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또, 7500여만 원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서 겨우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다음은 검찰이 스스로 밝힌 피고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교수 재임용소송 관련 소송비용 5,500,000원,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합계 25,760,720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합계 44,000,000원, 총합계 75,260,72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수원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각 지급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하였다”

 

5. 75,260,720원의 금액을 횡령하고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한 부분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황당한 처분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수원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수원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 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은 학교의 비리들을 내부 고발한 배재흠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에 대하여 파면, 재임용거부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위 교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무려 44,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횡령 한 바, 이 또한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양형 가중요소를 감안할 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업무상 횡령 금액이 75,260,720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인수를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검찰 스스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장악과,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임 문제제기가 쏟아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 154명이 재판부에 약식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통상재판 청구 요청서”를 보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 변호사들(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 등)도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등도 검찰이 봐주기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판부의 정식 형사재판 회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8. 각계각층의 분노와 호소가 통했던 것일까요? 결국, 수원지법은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했다는 것이 12.13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된 것도 이번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됨)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대법원 홈페이지 내용 요약
※ 별첨 2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자료(11.26일 진행)

월, 2015/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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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따 버린다! 000야...” “미친 새끼, 죽여버린다” 등등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수원대 해직 교수들에게 가해지는 학교 측의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을 고발합니다

땅콩 회항 및 몽고식품 못지않은 수원대 이인수 왕국의 횡포.... 사학비리 제보했다 부당해고까지 당한 후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 너무나 심각한 상황

 

1. 수원대·수원과학대 법인(학교법인 고운학원)에서 벌어지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그 측근 직원들의 폭력과 폭언, 망동과 횡포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로 인한 수원대 공익제보 해직 교수들의 고통이 참으로 크고, 그 피해는 또한 수원대·수원과학대 학생·학부모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수원대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수원대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30~90만원까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이 우리나 역사상 최초의 등록금 환불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검찰과 교육부, 박근혜 정권에게 수원대 사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기술해보겠습니다.

 

2. 먼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수원대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 ‘말종’ 등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인수 총장은 2013년 11월25일 수원대 부총장과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 교수에게 “왜 장○○ 교수하고 손○○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 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 “교수를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따지자, 이 총장은 한술 더 떠 “인간쓰레기만도 못하지. 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인간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대의 슈퍼 갑질과 폭력‧폭언의 시작입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918)

 

3. 수원대 총장이 이러하니 수원대‧수원과학대(같은 재단) 구성원들 역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1인 시위를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실로 심각한, 반 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해직 교수들에게 일삼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공분을 산 2014년 12월의 땅콩회항 사건, 최근 발생한 몽고식품 사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2015년 9월 1일, 강모 직원은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야 이 000야, 0같은 새끼 정말, 사람이 좋게하면 들어. 모가지를 따버릴까 정말”(녹취록 참조)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5. 또, 2015년 10월 7일 정모 직원은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신고하시던가, 아 00 그냥가라, 짜증나가지고” “이 000아 어따 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 새끼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가 좀.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녹취록 참조)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새끼야 빨리 안 건너가? 한 대 얻어터질래?(별첨 녹취록 참조)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력‧폭언 등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6. 심지어, 그에 앞선 2014년에는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교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1인 시위는 100% 합법적이고 가장 평화로운 의사표현 수단을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인수 왕국이라는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는, 해직교수들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62)

 

7. 이들은 또한 시위하는 해직 교수들 앞에서 “연구 태만으로 연구실적이 전무하여 재임용탈락 당한 자(손00)” “이00 이 자는 수년간 논문도 안 쓴 파렴치한 파면자”, “연구는 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으로 파면된 자(이00)”라는 등 지극히 모욕적이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각자 해당 해직교수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모두가 알다시피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여 해직되었고, 이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부가 100% 인정한 사실입니다.(지금까지 모두 내용적, 절차적으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고, 부당해고의 빌미가 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이인수 총장의 비리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시함)

 

8. 이에 수원대 해직 교수들은 도저히 당하고만은 있을 수 없어, 해당 직원들과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동시에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와 같은 폭력‧폭언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고등교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시정잡배들보다도 더한 폭력·폭언으로 해직 교수들을 괴롭혀 온 것은 무엇으로도 용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어느 대학이 1인 시위하는 교수들에게 “000, 0새끼, 모가지를 따버려, 개만도 못한 놈, 얻어터질래...”등의 쌍욕과 폭행을 가한단 말입니까.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 이처럼 수원대·수원과학대에서는 작금 이인수 총장에 의한 희대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인 교수들에게 역시 희대의 폭력‧폭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인수 총장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과 교육부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함께, 이인수 총장 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해직교수들에 대한 폭력‧폭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수사도 별도로 진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도 이 사태에 대해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검찰, 법원제출용 녹취록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영상 및 음성 녹취파일이 필요하신 언론사는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용량이 매우 커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및 증빙 파일 설명

1) 별첨 1 녹취록(전문) : 수원대 교수협의회 해직교수인 이재익 교수, 이상훈 교수 등이 수원대, 수원과학대 직원들로부터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폭력·폭언, 망언·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생생이 담겨 있습니다.
* 녹취 일시 별로 쭉 정리
- 2015년 9월 1일 오전 9시 24분경
- 2015년 10월 7일 오전 9시 34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15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0분경
- 2015년 10월 14일 오전 9시 25분경
- 2015년 10월 21일 오전 9시 55분경

 

2) 별첨 2 소장 첨부 녹취록 요약본 및 동영상 파일 설명 자료 : 녹취록 전문을 소장에 첨부하면서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로 수원대, 수원과학대 교직원들의 작태가 잘 요약되어 있고, 또 동영상 파일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일, 2015/1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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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201610204-수원대-상지대.jpg

 

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같이 보기

 

 

 

목, 2016/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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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

 수원대 해직교수들, 교육부·감사원도 사실로 인정한 40여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가 부당해고에, 민사소송 당하고, 또 잇따라 고소까지 당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 2013년 10월 해직교수 등 교수 6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확정됐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무고성으로 보복 고소 자행

※ 이인수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 : 2.15(월)11:20 수원지법 법정동 308호 법정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1일 언론보도(한국일보 단독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1045051904&…와 검찰에 따르면, 이인수 총장이 지난 1월에, 배재흠ㆍ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또다시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아들에 대한 허위졸업장 발급 사문서 위조 등의 40여 비리는 교육부, 감사원에 의해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마저도 이 중에서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까지 진행함) 이를 문제제기한 수원대 해직교수들만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끝없는 고통과 수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2013년 10월에도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부당하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수원대 해직교수 5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고소, 특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형적인 무고성 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이 각종 불법비리 행위와 계속적인 엽기 행각으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특히, 검찰의 책임이 무거우며, 검찰의 이인수 총장 비호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와 같은 검찰의 봐주기, 직무유기를 바탕으로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행각과 무고성 고소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4. 관련해서 수원지법은 작년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하기도 했고,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 올해 2월 15일 11시 20분 수원지법(재판장 이의석 판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됐음)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또,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공익이사를 임시로 파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6인의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2월 15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 및 공익이사 파견, 수원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 이인수 총장 정식재판 회부에 대한 보도자료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 처분관련 항고이유서 등

목, 2016/0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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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 촉구, 수원대 이사회 승인취소 및 관선이사 파견 호소 공동 기자회견 

검찰이 40여 비리에도 노골적 봐주기로 1개 혐의만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 시작

이인수 총장이 해직교수들을 또다시 보복성 재고소한 것은 전형적인 무고

일시장소 : 2016.2.15(월) 10:40 수원지법정문 앞

 

1.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의 왕으로 불리우고 비판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검찰에 고발한지 20개월 만에 형사 피고인으로 2.15일 첫 재판에 출두합니다.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이인수 총장의 자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은 사건 관할청인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으로 이첩되었고(이것도 역대 수원지검장들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자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4. 유일하게 기소한 75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대법원 양형 규정을 크게 이탈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감사원, 교육부가 40여개의 이인수 총장 관련 불법비리 혐의를 모두 사실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번 하지도 않았고, 이인수 총장을 비밀리에 소환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5. 이인수 총장 측의 변호인 박영렬 변호사는 제 30대 수원지검장으로, 박영렬 검사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재임 당시 이인수는 비법률가로서 이례적으로 “수원지검 수사,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검찰의 양형기준을 이탈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기소 행태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 정식재판의 첫 기일이 바로 2.15일입니다.(11:20분,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

 

7. 이인수 총장은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수 여섯을 부당하게 해직시키고, 10억의 손배 민사 소송을 해직교수들에게 청구하고, 심지어는 명예훼손으로 얼마 전 해직교수들을 보복성으로 재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똑같은 사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 되었음에도 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무고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희대의 사학비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끝까지 수원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원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까지,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하루빨리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8.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탄압은 차마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2015년 10월 7일엔, 정모 수원대 직원은(이인수 총장의 최측근)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완력을 써야겠냐, 이럴거야 너 죽을래?” 10월 14일엔, 김모 직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는 해직교수에게 “이 000아 어따대고 내 이름을 불러 이00야” “이 0만도 못한 인간아, 미친놈이야 미친놈, 너 정신병자지?”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죽여버려 아주 전부 다”등의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또 2015년 10월 21일엔 “000야 건너가 000야 빨리 안건너가? 한 대 얻어 터질래?” “모가지를 따버린다”등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언들을 자행해왔고, 때로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해직교수 한분이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에 이인수 총장의 측근 직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9. 이런 와중에도 수원대 이재익 해직교수는 부당해고를 취소하라는 재판 승소로 밀린 급여를 받게 되자 무려 2천 만원을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교육시민단체들에 기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의로운 행동에 이어 또다시 의미 있는 큰 실천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응원하고 연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리 중에서도 가장 나쁜 비리인 교육비리·사학비리 추방이라는 대의와 상식을 위해 싸우다가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있는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할 것입니다.

 

10. 이제 수원대 비리의 주범 이인수는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인수는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인수씨의 업무상 횡령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이렇게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끝없는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을 좌시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수원대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 신속하게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수원대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1. 현재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비록 전면적인 봐주기와 직무유기 행위를 저질렀지만,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고검도 역시 즉시 수사재기 명령(재기수사)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이인수 총장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교비횡령, 배임 등의 추가적인 불법비리 의혹이 지난 2월 13일 <한겨레신문>을 통해 세상에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은 추가적으로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여 결국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야 말 것입니다. 끝.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월, 2016/02/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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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학비리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구속기소하라!”


참여연대 뿐만아니라 교육부까지 고발했음에도 고발 1년 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있어

심지어 6월 초에 비공개 봐주기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6(월), 오후 1시15분, 국회 정론관

 

 

 

1. 지난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직접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 연이은 승소로도 잘 확인된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7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그런데 검찰은 1년 가까이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 초에 이인수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에 대해서도,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25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인수 총장을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에도 촉구합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는 등록금 환불소송 패소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교내 행정을 여전히 바로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직교수님들을 상대로 끝없는 괴롭히기 행태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집회마저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는 부당해고된 교수들에 대한 복직조치와 함께 그동안 자행했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마지막으로,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수원대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의 온갖 비리만으로도 수원대 법인 이사회는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속히 수원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수원대교수협의회, 민교협,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유은혜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교수노조 등은 수원대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와 그 비호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뽑힐 수 있도록 감시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구속․엄벌과 수원대 정상화일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나서서 김문기 총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상지대와 수원대 문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민교협/전국교수노조/
도종환·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진후의원(정의당)/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자료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 기소 촉구 성명서
3 : 수원대 해직 교수 행정민사형사 소송 정리
4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
5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월, 2015/07/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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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개정안 언급해
교육부에게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1. 교육부는 3월 14일(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비난 면피에 급급한 대응임을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 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면서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그 밖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땡겨 쓰는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4.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이사회의 사학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에 진행하고 있는 사학비리 옹호비용이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은 사학비리 학교 법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직·파면 당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교직원 지위확인 소송과 미납급여 청구 소송을 이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파면된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해직 교직원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한 40여 건이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본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게다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부에게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3/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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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 보복으로
형사고소 당한 수원대 장경욱 교수, 결국 무죄 판결 받아

수원대 측, 사학개혁 촉구하는 수원대교협 집회 방해 및 고소 남발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죄로 벌금 처분도 받아
현장 취재기자도 ‘수원대 직원이 쇼 한다는 느낌’이라 증언
검찰도 묵인한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재판도 엄정하게 진행돼야
교육부는 이 총장 면죄부 주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1. 수원대 교직원 유 모씨는 2014년 10월 29일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의 길거리특강 집회를 방해하며 실랑이를 빚자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3월 30일 2심 법원은 장경욱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는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교수협의회에 대한 집요한 보복 행위를 규탄합니다. 

 

2. 수원대학교 해직교수인 장경욱 교수를 포함한 수원대교수협의회는 2014년 10월 29일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고 재임용을 촉구하는 길거리특강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교직원들이 집회를 방해하여 실랑이를 빚게 되자 수원대 교직원 유 모씨가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2심 판결문에서 「고소인(유 모씨)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신체부위가 일관되지 않고 폭행부위와 실제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수원대 교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해직교수들의 집회를 방해하며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장경욱)이 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고소인(유 모씨)의 팔을 당겼다 하더라도 <중략>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공격을 하였다거나 이를 형법상으로 처벌가치 있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이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수원대학교 측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수원대학교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허위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고, 해직교수들이 집회신고를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정문 앞에서 교직원들 다수를 동원하여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직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방해하였다」라고 판시하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조직적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A 언론사의 기자인 증인은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누가 보더라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실랑이를 억지로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4. 특히 고소인 유 모씨는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폭행치상 고소장에 장 교수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했습니다. 장경욱 교수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유 모씨에게 어떻게 장 교수의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게 됐냐고 질문하자, 유 모씨는 학교 행정실 직원 김 모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김 모씨는 학교 교직원의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교직원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이 유 모씨라고 밝혔습니다. 유 모씨와 김 모씨의 증언이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설령, 유 모씨가 수원대 교직원의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로 인하여 유 모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에 따른 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부과 받았습니다.<그림1 참조>

 

그림1.png

<그림 1 > 유 모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약식벌금 50만원 통지서

 

 

 

또 유 모씨는 장 교수의 주민번호, 주소까지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증죄로 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부과 받았습니다.<그림2 참조>

그림2.png

<그림2 > 유 모씨 위증 약식벌금 100만원 통지서

 

5. 폭행치상 무죄 판결문에서 드러난 내용과 유 모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위증죄 약식 기소 처분 경위를 들여다보면,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 측이 사학비리에 문제제기를 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해직 조치 한 것도 모자라 학교 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어서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6. 현재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 중에서 검찰은 고발한지 장장 19개월을 끌다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만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하여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 20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부터는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양형규정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을 처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약식기소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3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도 2014년경 또다시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했습니다.

 

7. 교육부에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사학비리는 외면하며 교비횡령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원대 측을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인수 총장과 같은 사학비리 인물이 교육계에 남아 있지 않도록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수원대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 취소 및 관선 공익이사 파견 등을 통해 조속하게 수원대 사태가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별첨자료 
1. 수원지법 2심 판결문(2016.03.30. 2015노4775 폭행치상)

목, 2016/04/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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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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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화, 2016/04/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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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화, 2016/04/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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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사학개혁국본 등 교육시민단체 일동,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이하 교육시민단체일동)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고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헌이고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는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행위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아가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우려되고 △대학의 독단 운영을 부추기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덜어낸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해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일동은 본 시행령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6. 따라서 교육시민단체일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법인회계에 속하는 것이 명확한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시키는 이 사건 시행령안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안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배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서 교직원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학교운영과 관련된’이라는 표현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소송이 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 여부는 인건비, 물건비에 비하여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이 신설된다면 사립학교에서 소송경비 또는 자문료 지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교육부는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지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금껏 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사안을 전부 부정하는 것으로서 자기모순에 해당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교비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교육에 써야 할 교비가 줄어들어서 교육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학 내 독단 운영체제를 심화시키고 사학비리를 옹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이 제기하는 소청이나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관하여 법인회계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될 뿐이므로, 설령 패소하여 교직원을 복직시키더라도 법인은 아무런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적인 교직원 해고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화, 2016/04/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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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의혹 수사촉구 재항고장 제출

고발한 사안은 감사원‧교육부가 사실로 확인한 것들인데
검찰은 항고한 26건 중 1건만 재기수사 명령
교육부는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사학비리 종식시켜야

일시 및 장소 : 4월 20일(수), 오후 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1. 검찰은 사학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에서 단 1건만을 재기수사 재기수사(再起搜査). 다시 수사를 재개함. 명령을 했고 항고청 검사 직접경정.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항고 기각 처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2016년 4월 20일(수) 오후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습니다.(2015.11.25.)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 교양교재 대금 관련 (재기수사)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검찰은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합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을 무죄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붙임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인수 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오직 1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나머지 25건은 항고 기각, 그 중 항고기각이유고지는 단 2건.

 

지난 4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원대 이인수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4월 14일 고발인(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에게 통보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2015년 12월 수원지검의 처분결정에 불복하고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서울 고검은 오직 1건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으며 그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항고기각이유를 고지했습니다.

 

우리는 고등검찰청의 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검찰의 ‘항고청 검사 직접 경정’방식으로 ‘교양교재 대금 횡령’건을 재기수사 한다는 처분을 환영합니다. 이 사안은 수원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여 공분을 불러일으킨 여러 비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고검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기각된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이번 처분 결정에 우리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이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검찰에 고발한 이인수총장의 수십 가지 비리혐의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진위가 불확실한데도 대부분 인정하면서, 고발인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와 해직교수가 아닌 다른 관련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편파적인 처신입니다.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사학비리가 척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향하여 한걸음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 우리는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 6인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도록 복직도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리의 장본인 이인수 총장은 여전히 건재하며 대학 총장으로서 권한과 특혜를 누리면서 대학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무분별하게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직교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재 수원대의 현실입니다.  
이인수총장의 횡령과 배임으로 수원대와 구성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임 총장이 병상에서 임종을 맞으며 거액의 판공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미 사망한 후에는 부당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 등은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정상입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심각한 사학비리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발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은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자료이며, 가장 객관적인 증인은 감사를 직접 수행한 감사관들입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검찰의 재량권과 수사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본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수원지검장 출신 전관이 변호하는 사건에서 수원지검의 부실수사와 담당 검사가 보인 추태, 서울고검이 보여준 직무유기 행태가 대검찰청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이 내세운 구호처럼 비리를 발본하고 색원하려면 교육부 감사처분에 적시된 고운학원 이사장과 수원과학대 총장의 비리까지 샅샅이 인지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기관에 뿌리내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여 현직 검찰총장이 내세운 구호처럼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16. 4. 20.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붙임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http://bit.ly/1Mx56PW 에서 종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4.02.10.~02.25 교육부의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2014.07.03. 서울지검에 1차 고발 (http://www.peoplepower21.org/1176559)
2014.07.09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
2014.08.07. 교육부 수원대 감사결과 확정발표(총33건 지적,3건 수사 의뢰)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공개(http://bit.ly/1VzczkS)
2014.08.07 1차 고발인 조사 및 2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190285
2014.08.29. 2차 고발인 조사(서울중앙지검) (http://www.peoplepower21.org/1198202
2014.11.09. 3차 고발인 조사
2015.1.22 수사촉구 1차 의견서 제출
2015.2.23 수사촉구 2차 의견서 제출
2015.03.23. 수사촉구 3차 의견서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246814)
2015.08.18 3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354610)
2015.11.26. 수원지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약식 벌금200만원,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2015.11.26 기자회견.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76880)
2015.12.03. 항고
2015.12.07.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요청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2015.12.14.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정식재판 회부
2016.01.18. 항고의견서 제출 (2.24, 3.14, 4.4 항고 의견서 3차례 추가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87140 
2016.04.11 서울고검,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분만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항고기각
2016.04.20. 재항고

수, 2016/04/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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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의 ‘직접경정’통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추가 기소 처분 진행(정식 재판 청구)
 

- 교양교재 대금 관련 건을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재판 청구 
역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횡령혐의에 배임까지 병합 
- 검찰, 스스로 수원지검의 사학비리 수사 미진을 인정한 셈... 
참여연대의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 내려야(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비리들) 

 

1.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학비리 끝판왕’으로 통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 중 교양교재 대금 횡령 관련 건(수원대 출판부의 수익금을 법인 회계로 전용-아래 자세한 설명 별첨함)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을 적용하여 추가 기소를(정식재판 청구) 진행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소송비용의 교비횡령 지출건(업무상 횡령)을 약식 기소한 이후(수원지법에서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2번째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사학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5.) 이는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추가기소)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이에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고검의 직접경정 처분)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렇게,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서울고검의 직접경정 처분에 의해 수원지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2016고합178)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처분 공문서 별첨).


<교양 교재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 내용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 감사 기간 : 2014.02.10.~02.25.

- 학교법인 수익 사업 운영 부적정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천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
- 「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
- 교육부 처분 : 학교법인(경고, 이사장 겸 이사 000), 대학교(경고, 총장 000 등 5명)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 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 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양 교재 대금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한 회계처리를 한 금액은 무려 6억 2157만 3000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앞서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업무상 횡령, 2015고단5887) 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5년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위 두 건의 기소가 병합되어 현재 재판((2015고단5887, 2016고합178)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2010년 이전에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 처리한 금액을 합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고,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배임‧횡령 혐의 금액을 합하면 수십 억 원이 넘습니다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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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검찰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2016.04.20.) 검찰은 이제라도 더욱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별첨자료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수원지검. 2016.04.18.)

월, 2016/05/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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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3억 7천 8백여만 원을 자신과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 총장의 2차 공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심 총장 측이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화진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월 25일에 열렸는데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심 총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공판은 3월 24일에서 4월 6일, 5월 18, 6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공판 연기 사유는 변호인 교체였지만, 진짜 이유는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심화진 총장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와 자문료’를 교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화진 총장 뿐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 대표적인 문제 사학의 총장들이 이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는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특히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법인의 돈이 아닌 교비로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소송비를 쓴 두 총장이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3월 관련 재판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체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와<여대 총장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회계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박순준 이사장은 “법인이 사립대학의 최종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아닌 총장이 교비로 소송비와 자문료를 쓸 수 있게 해 준다면 부당 인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법인의 돈으로 써야 할 인사 관련 소송비를 등록금인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셈”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쓰이지 않고, 사학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거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예고만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사립대학교수회연합, 교육부앞 기자회견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시기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3일 입법 예고한 뒤 4월 12일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는 정확히 20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등과 겹쳐 있어서 국회 공백기를 틈타 사립학교법은 제쳐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구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20여 개 개별 사립 대학 교수회 뿐 아니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교수 노조 등이 반대 의견을 접수했는데도, 5개 기관, 127명의 개인이 반대했다고 집계하는 등 반대 의견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지난 수년 간 쌓여온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거나, 최소한 이들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윤석민

수, 2016/05/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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