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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35%, 성적·정신적 폭력에 노출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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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35%, 성적·정신적 폭력에 노출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0:02

감정노동자 35%, 성적·정신적 폭력에 노출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감정노동자의 35%는 고객에 의한 성적·정신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감정노동 근로자의 감정노동실태, 위험요인,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 대면 수준이 높은 50개 직종 노동자 1천198만명 중 35.1%인 419만명이 고객에 의한 정신적·성적 폭력에 유의미한 수준 이상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대면 수준이 낮아 조사되지 않은 직종을 고려하면 폭력에 시달리는 노동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7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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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노동 관련법의 개정이 아닌 입법 제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동안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 또는 폐기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14904

목, 2017/0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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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자단] 아르바이트생의 감정노동 실태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 미쁘조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유니온이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2(85.4%)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일하면서) 감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177·79.0%), ‘솔직한 내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한다’(174·77.3%)고 답한 이들도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감정노동을 경험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말이다. 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3명과 함께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감정노동1.jpg


▲ 2014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종은 외식업서비스직 55.1%, 매장관리판매 30.4%, 고객상담텔레마케터 8.7%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blog.naver.com/rlacofls63/2202119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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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이 2014년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생 대부분 감정노동 경험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힘들어

 

남은별 :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감정노동 경험들이 있었나요?

 

박홍비 : 저는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고객들에게 물건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데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저를 존중해주지도 않고 반말하며 명령하는 투로 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많았습니다.

 

전예린 : 저는 L사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음식이 왜 빨리 안 나오냐고 윽박지를 때가 많았어요.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저를 대할 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어요. 한번은 다른 패스트푸드점은 이렇게 안 비싸던데, 더 주던데라면서 타 프랜차이즈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곳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욕을 하고 나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김혜란 : 저는 외식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특성상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았어요. 고객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들에게 상냥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전예린 : 아르바이트생은 회사의 방침대로 할인카드나 적립카드가 있는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것인지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 하는 도중에 뭐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툭툭 말을 내뱉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인식, 잘못된 갑을 관계로 이어져


남은별 :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는 직원들이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홍비 :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직원들에게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별 : 아마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될 때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갑을 관계로 이어진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대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친절을 강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격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 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대응할 수 없어,

기업 차원에서 해결 방안 모색해야

 

박홍비 :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감정노동자들은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업무상 능률이 저하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김혜란 : 회사에서 기업차원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듣기 위해서 직원게시판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 가능

시민 의식 개선 필요

 

전예린 : 최근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내이름을 불러줘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명찰에 적힌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녕하세요 oo씨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라며 공손하고 정중한 말투로 주문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거에요. 고객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의 노력이 눈에 띄었어요. K사에서는 블랙컨슈머라는 대응장치를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성희롱이나 욕설 등 악성 민원 고객을 관심고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법적 절차를 취하는 기업도 있었어요.

 

남은별 : 많은 기업들이 감정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기업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서비스업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이 아닌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나이가 어려도 반말은 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화, 2015/08/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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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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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산재 승인하라" (전북일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전주시 인후동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홍 양의 산업재해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고, 감정노동 안전보건 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24865

수, 2017/04/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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