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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화력발전소 20대 하청노동자, 석탄분쇄기 빨려들어가 사망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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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화력발전소 20대 하청노동자, 석탄분쇄기 빨려들어가 사망 (민중의소리)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1:22

당진 화력발전소 20대 하청노동자, 석탄분쇄기 빨려들어가 사망 (민중의소리)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3시 55분께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28)씨가 연탄을 분쇄하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인조사 착수 등을 위해 당진화력발전소 '공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0153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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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최근 6개년 간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의 점검업체와 위반업체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표1> 참고).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94조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즉 정기감독이 감소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전체(a)

점검업체 수

19,882

40,192

31,048

22,245

24,281

12,184

위반업체 수

1,495

1,711

1,415

763

649

168

노무관리지도 제외(b)

점검업체 수

-

23,967

21,719

13,280

16,982

12,086

위반업체 수

1,399

1,655

1,358

691

595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3) 노무관리지도 제외(b)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에서 노무관리지도의 결과를 제외한 통계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은 ①2011년 이후 정기감독 점검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이다(<표3> 참고). ② ‘적발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을 정기감독의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이 노무관리지도보다 현저히 높다(<표2> 참고). 

 

<표2>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과 노무관리지도 결과

 

 

 

 

<단위: 개소, %>

연도

근로감독 종류 

점검업체 수(a) 

위반업체 수(b)

 

비율(b/a)

2010

정기감독

13,587

1,189

8.75

노무관리지도

-

96

-

2011

정기감독

17,205

1,278

7.43

노무관리지도

16,225

56

0.35

2012 

정기감독

7,093

563

7.94

노무관리지도

9,329

57

0.61

2013 

정기감독

5,844

385

6.59

노무관리지도

8,965

72

0.80

2014 

정기감독

1,897

165

8.70

노무관리지도

7,299

54

0.74

2015.09

정기감독

4,301

146

3.39

노무관리지도

98

-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정기감독은 그 양이 감소하고 ‘자율적인 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기감독의 감소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기감독의 감소를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근로감독 추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는 2010년 96개소, 2013년 72개소를 제외하면 대략 50~60개소에 불과하다.

 

<표3>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단위: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점검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40.4

30.0

40.3

30.1

0.8

위반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6.4

3.3

4.0

9.4

8.3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노무관리지도는 자율적인 점검이라는 특성 상 엄격한 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여부를 ‘자율적인 점검’으로 판단하고 해당 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확인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와 최근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 즉,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점검’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불법을 제재하고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4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5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의 신고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하고 있다(<표4>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은 축소되고 있다. 

 

<표4>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신고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신고건수

조치내역

행정종결

사법처리

시정완료

과태료

기타

불기소

기소

2010

29

11

0

0

11

18

15

3

2011

39

18

2

0

16

21

19

2

2012

35

18

2

0

16

17

11

6

2013

54

30

3

0

27

24

18

6

2014

101

33

4

0

29

68

55

13

2015.09

82

25

1

0

24

57

52

5

1)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1건으로 처리

2) 하나의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모두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각 1건으로 산정

3) 기타(위반없음 등)의 경우 위반없음, 법적용제외, 사건조사 전 취하,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등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중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는 관련한 노동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생산·보관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측에게 동의서의 제출을 명령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별시정 관련 ‘취업규칙 개정명령’ 사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규칙과 관련한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는 대신 새로운 관리규정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리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할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체 노동자의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혹은 변경되는 경우, 노동자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그 위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5/11/11- 14:15
248
0

천안 이주노동자 눈물의 한가위 사연 들어보니… (대전일보)

네팔 이주노동자 A(28·천안시 성환읍)씨는 부푼 꿈을 안고 찾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장애로 남을까 시름이 깊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재영 팀장은 "현행 5인 미만 농업분야 개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누구는 산재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 되지 않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전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7554

화, 2015/09/29- 11:07
247
0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1. 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가장 권위있는 프레임워크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시행을 위해 꾸려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는 오는 2016. 5. 23.~6. 1.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6 05 10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한을 통해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루어졌던 노동, 환경, 개발 등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비추어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이에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들에게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 인권위원회 및 국가기본계획 /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관련 / 공공조달 및 국민연금 문제 / 국제원조 관련 문제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이행여부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여부/ 재벌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 노동탄압 – 유성기업 사례 / 삼성 반도체 /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기관사 / 정보인권 / 가습기 살균제 / KT 공익제보자 탄압 등의 주제를 논했습니다.

 

개요

일시  | 2016년 5월 10일 (화) 오전10시 ~ 12시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 1)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순서  |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소개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와 기대효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3. 한국 정부 및 기업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이행 현황

1) 정부 규제 및 정책 관련

- 인권위원회 및 국가기본계획/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관련/ 공공조달 및 국민연금 문제/ 국제원조 관련 문제

2) 노동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이행여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여부/ 노동개악/ 재벌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노동탄압 – 유성기업 사례

3) 산업재해 관련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삼성 반도체/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기관사 

4) 기타 특정 이슈

- 정보인권/ 당진 화력발전소 및 현대제철소/ KT 공익제보자 탄압/ 해외진출 한국기업 문제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조폐공사) / 가습기 살균제

4. 질의 응답

화, 2016/05/10- 17:57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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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photo_2017-04-24(1) 보도자료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차기 정부의 몫”

당진에코파워 철회로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위한 계기 마련해야

2017년 4월 25일 --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승인 강행 논란을 빚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남현우,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만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충남지역의 석탄발전소 오염물질에 인한 환경 경제적 비용은 7조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해왔던 정부의 전력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낡은 에너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데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진에코파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가결한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강한 우려와 반대가 이어졌다. 각 대선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했다. 충남도와 환경운동연합은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 감시와 저감을 위해 광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화, 2017/04/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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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항 교훈 잊었나` 中발전소 폭발사고 21명 사망 (매일경제MBN)

중국 최악의 산업재해로 알려진 톈진항 물류 사고 1주기를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 수십 명이 사망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중국 후베이성 당양의 화력발전소로, 후베이 지역 언론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20분(현지시간) 발전소 내 고압 증기관이 폭발해 2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사고 현장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574354&year=2016

금, 2016/08/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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