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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의혹 수사촉구 재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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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의혹 수사촉구 재항고장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0- 17:14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의혹 수사촉구 재항고장 제출

고발한 사안은 감사원‧교육부가 사실로 확인한 것들인데
검찰은 항고한 26건 중 1건만 재기수사 명령
교육부는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사학비리 종식시켜야

일시 및 장소 : 4월 20일(수), 오후 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1. 검찰은 사학비리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하여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에서 단 1건만을 재기수사 재기수사(再起搜査). 다시 수사를 재개함. 명령을 했고 항고청 검사 직접경정. '직접경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고검에 항고했을 때 고검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항고 기각 처분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2016년 4월 20일(수) 오후2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및 직무유기 행태가 재발된 것입니다.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했습니다.(2015.11.25.)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 교양교재 대금 관련 (재기수사)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검찰은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합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을 무죄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 붙임자료 
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붙임1.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서울고등검찰청의 이인수 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입장
: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오직 1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 나머지 25건은 항고 기각, 그 중 항고기각이유고지는 단 2건.

 

지난 4월 11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원대 이인수총장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4월 14일 고발인(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에게 통보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2015년 12월 수원지검의 처분결정에 불복하고 검찰에 항고한 26건의 사안 중, 서울 고검은 오직 1건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항고를 기각했으며 그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항고기각이유를 고지했습니다.

 

우리는 고등검찰청의 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검찰의 ‘항고청 검사 직접 경정’방식으로 ‘교양교재 대금 횡령’건을 재기수사 한다는 처분을 환영합니다. 이 사안은 수원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여 공분을 불러일으킨 여러 비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고검의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기각된 25건의 피의사실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이번 처분 결정에 우리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과연 검찰이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이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검찰에 고발한 이인수총장의 수십 가지 비리혐의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진위가 불확실한데도 대부분 인정하면서, 고발인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와 해직교수가 아닌 다른 관련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편파적인 처신입니다.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사학비리가 척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창궐할 것입니다.

 

-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향하여 한걸음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 우리는 이번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 6인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되도록 복직도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비리의 장본인 이인수 총장은 여전히 건재하며 대학 총장으로서 권한과 특혜를 누리면서 대학운영은 엉망으로 하고, 무분별하게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직교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재 수원대의 현실입니다.  
이인수총장의 횡령과 배임으로 수원대와 구성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임 총장이 병상에서 임종을 맞으며 거액의 판공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이미 사망한 후에는 부당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 등은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정상입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심각한 사학비리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느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을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발인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은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 자료이며, 가장 객관적인 증인은 감사를 직접 수행한 감사관들입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검찰의 재량권과 수사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본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수원지검장 출신 전관이 변호하는 사건에서 수원지검의 부실수사와 담당 검사가 보인 추태, 서울고검이 보여준 직무유기 행태가 대검찰청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이 내세운 구호처럼 비리를 발본하고 색원하려면 교육부 감사처분에 적시된 고운학원 이사장과 수원과학대 총장의 비리까지 샅샅이 인지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육기관에 뿌리내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여 현직 검찰총장이 내세운 구호처럼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16. 4. 20.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붙임2.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http://bit.ly/1Mx56PW 에서 종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4.02.10.~02.25 교육부의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2014.07.03. 서울지검에 1차 고발 (http://www.peoplepower21.org/1176559)
2014.07.09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타관 이송
2014.08.07. 교육부 수원대 감사결과 확정발표(총33건 지적,3건 수사 의뢰)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공개(http://bit.ly/1VzczkS)
2014.08.07 1차 고발인 조사 및 2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190285
2014.08.29. 2차 고발인 조사(서울중앙지검) (http://www.peoplepower21.org/1198202
2014.11.09. 3차 고발인 조사
2015.1.22 수사촉구 1차 의견서 제출
2015.2.23 수사촉구 2차 의견서 제출
2015.03.23. 수사촉구 3차 의견서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246814)
2015.08.18 3차 고발장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1354610)
2015.11.26. 수원지검,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약식 벌금200만원,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2015.11.26 기자회견.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76880)
2015.12.03. 항고
2015.12.07.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 요청 진정서 및 의견서 제출
2015.12.14.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정식재판 회부
2016.01.18. 항고의견서 제출 (2.24, 3.14, 4.4 항고 의견서 3차례 추가 제출)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387140 
2016.04.11 서울고검,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분만 경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항고기각
2016.04.20.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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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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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차기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하여 학비 부담 완화하고 사학비리 근절해야

 

1.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대학생시민단체)는 19대 대선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상 5명의 입학금‧등록금‧학자금대출 및 사학비리 관련 공약을 평가합니다.

 

2. 후보 5명의 공식 공약집 중에서 입학금·등록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징수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입학금 폐지 의사를 밝혔는지, ②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정책으로 학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지, ③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적극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1> 주요 대선 후보 교육비 관련 공약 및 평가

후보

구분

내 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약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이상 p205)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에 대해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반값등록금을 전면 추진하는 것인지, 단계적 추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의 목표치가 드러나 있지 않음.

- 또 국공립대를 위한 차별화된 등록금 완화 정책이나 대학원생에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안철수

국민의당

공약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상한제 개선

△학자금대출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상환기간을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설정, 장기적으로 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학중 등록금.생활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국가책임장학금 제도 시행(학제개편과 병행추진)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재학 중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등록금과 생활비 무상지원, 대학졸업후 취업으로 소득 발생시 무이자로 상환(이상 p73)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대상과 자금 확대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 유예의 조건 완화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상 불이익 최소화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확대(이상p111)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학생의 참여 확대(이상 p73)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입학금 폐지, 대출금리1%, 든든장학금 무이자 상환 공약 목표치가 분명한 것과 등록금심의위 학생 참여 확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재정확보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않음. 등록금상한제 개선은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록금액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공약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평가

- ①입학금 폐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대입 우수자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을 제시함. ②학비부담완화 정책도 저소득층 지원으로 공약함.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제시되어 있음.

- 학자금 대출 채무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유승민

바른정당

공약

없음

평가

- 대학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데도 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움

심상정

정의당

공약

■무상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 2.5%를 1% 이하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65세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35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고,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 대상에 포함(이상 p32)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국공립대 무상화, 사립대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 대학 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있음. 특히 대학원생에게도 ICL 적용 공약을 밝힘.

 

3.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사학비리 방지 공약은 무엇인지 ②사학비리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 2> 주요 대선 후보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 및 평가

후보

구분

내 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약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이상 p16)

평가

- ①사학비리 방지(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정책)와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금지, 임시이사 파견 확대)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음.

-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안철수

국민의당

공약

△사립대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 체계 개선

-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이상 p69)

△대학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 회계 기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기준을 제정하고, 외부 감사와 공시 강화(이상 p73)

평가

-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음.

-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 및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이미 사학비리가 문제되는 대학의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공약

없음

평가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유승민

바른정당

공약

없음

평가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심상정

정의당

공약

-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한 이사(장)은 퇴출, 비리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이상p179)

평가

-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 제시되어 있으나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못함.

- 사학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의 권한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4.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완성했다고 선언했으나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알바 노동을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이는 다시 학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빚더미에 앉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입학금 폐지·반값등록금 완성을 비롯한 학비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채무 회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사학비리 또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학비리의 방지책과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당한 수업과 연구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목, 2017/05/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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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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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031701_03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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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031701_03

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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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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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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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h2> <h1>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br />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h1> <p> </p> <p><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ykZ_f8NBXtw&quot; width="560"></iframe></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span></a><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p> </li> </ul><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span></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2980b9;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span></p> </li> </ul><div> </div> <p><img alt="WS20180201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3_정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62/609/001/f8…; /></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 이야기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회계 비리, 교사 부당해고와 징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온갖 교권 탄압을 벌여 온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 등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서울미술고 교사 4명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년 7월, 서울시교육청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신고를 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학교 공사 부당 계약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기타 유치원 운영비 부정 지급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일반고의 3배 넘는 472만 원의 수업료 징수 등</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지난 20년간 온갖 비리로 폭리를 취해 온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의<br /> 16가지 비리를 신고한 것이죠.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9.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4.6667px;">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한흥학원에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가족관계인 교장, 행정실장 등 파면ㆍ해임 처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사장과 이사(설립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부당 집행한 예산 10억 8천만 원 회수 요구<br /> -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7</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한흥학원은 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신고한 교사들에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했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3.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에 1차 직위해제 조치를 가한 뒤부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8</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번의 직위해제 + 2번의 파면 조치<br /> 정 선생님에 대한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온갖 사유를 갖다 붙인 징계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9.  2차 직위해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3.  3차 직위해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2018. 10. 까지 2번의 파면 조치까지…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모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9</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한흥학원이 덧씌운<br /> '위계 등 청소년 성추행'과 '아동학대'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혐의 모두<br />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 선생님에 대한 음해ㆍ보복성 댓글들을 올린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서울미술고 생활지도부장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0</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정미현 선생님은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1</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학비리를 사실상 방치한<br />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해 주십시오"</span></span><br /><span style="color:rgb(78,95,112);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및 </span><span style="color:rgb(78,95,112);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등록금 과다 징수와 관련해 </span><br /><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6. 관악 주민ㆍ학부모 등 649명과 함께 </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민감사 청구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8. 11. 6.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8719999999999999;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3</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참여연대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span></span> </p> <p dir="ltr" style="line-height:2.2464;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span></p></div>
금, 2019/02/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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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목, 2019/02/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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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07_130543402

KakaoTalk_20151207_130543402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12월 7일,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 책임자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과 박근혜 정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국민고발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akaoTalk_20151207_130800004 2013년 10월 22일, 4만 여명의 국민이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명박 전대통령 외 57인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2년이나 지난 2015년 11월 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완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12월 15일이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는 날입니다. KakaoTalk_20151207_130920405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장소만 달리했을 뿐,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토건사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월, 2015/12/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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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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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상현 등 총선 공천 개입’ 검찰에 재항고

 

<관련 기사>

 

# 시사인천 : 시민단체, ‘윤상현 등 총선 공천 개입’ 검찰에 재항고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881

 

# 뉴스1 : 시민단체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 사건 재항고  http://news1.kr/articles/?3029146

 

 

월, 2017/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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