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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안내_’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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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안내_’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0- 14:34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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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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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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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반대한다!”
이마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관련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청주시청 브리핑룸

 

<식순>
사회 : 이병관 충북·청주경실련 정책국장

 

 - 참석자 소개
 - 현장의 목소리 :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류찬걸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관리이사
 - 질의응답


※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재벌 유통사의 무차별적인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도매유통, 직능단체, 사업협동조합, 상가번영회 소속 단체 등이 2013년 10월 21일 상설연대기구를 결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청주농수산물시장상가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남성안길번영회
  ▶ 충북·청주경실련 (사무국)

 

 

<기자회견문>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반대한다!

 

  신세계 이마트가 올해 단 한 곳의 대형마트도 신규 출점하지 않는다고 해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 1993년 이마트 1호점 출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규제 때문에 어렵고 온라인쇼핑 고객이 늘어서 그런 거라고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신세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이분화된 사업을 넘어, 창고형 매장(트레이더스)과 복합쇼핑몰(스타필드)에 집중하는 ‘유통의 입체화’ 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지역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첨예하다.

 

  작년말, 이마트와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유통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고 한다. 청주테크노폴리스가 어떤 곳인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계획한 도심형 산업단지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난항을 겪자 청주시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유치를 위해 손해배상 위험까지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마트의 유통시설용지 분양 계약에 대해 ‘우리가 직접 분양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유통 정책에 이르기까지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청주시 조직은 어림잡아 10여 개 팀에 이른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20%를 출자하고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만들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해당 개발행위가 그만큼 청주시에 중요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하여 지도”(제8조 : 보고 및 검사 등) 할 수 있고 “(청주테크노폴리스)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당 회사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시장에게 보고”(제9조 : 결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분의 20%를 소유한 청주시가 우리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직무유기이자 해당 부서의 무능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과연 시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 이익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또한 청주시는 사전에 재벌 유통기업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신세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은 그나마 근근이 생존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과 자영업의 궤멸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우리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대표해 신세계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 유통시설 유치에 앞장선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7년 3월 16일
충북지역경제살리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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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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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화, 2017/09/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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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연합뉴스

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다하기 전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했고, 설계수명 40년인 울진원전 3호기 4호기도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대형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한빛원전, 고리원전에서 차례대로 원전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설계수명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다. 30년, 40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60년 동안 원전 운영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프랑스처럼 10년마다 원전 안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던지, 미국처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현재 기술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을 신고리 3호기처럼 60년 운영허가를 보장해서는 안되며 신고리 3호기 60년 운영허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설계수명 전이라도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원전에 핵연료를 장착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일단 가동하면 원전 설비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폐로 비용 1조원 가량이 발생한다. 건설 중인 원전 운영허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원전이 필수적인 발전원이 아니고 다른 대체전원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7/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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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 결과발표 기자회견 전국 261,027명 서명참여 결과 발표 체르노빌 핵사고 31년, 대선후보 서명결과 전달 및...
수, 2017/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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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월, 2017/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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