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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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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0- 10:08

현대중공업 창사 후 첫 자체 전면 ‘작업중단’…잇따른 산재사망 비상조치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이 안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20일 하루 전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노사분규에 따른 파업 또는 직장폐쇄 조치 등을 제외하고, 회사가 산재사고와 관련해 스스로 전면 작업을 중단한 것은 1972년 창사 이후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 18일, 19일 원청사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거나 굴착기 또는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숨졌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월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사망하는 등 올들어 모두 5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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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2008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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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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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819193

수, 2016/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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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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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2965

금, 2016/0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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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안전·보건 의무 대폭 강화된다 (뉴스토마토)

하청 노동자들에게 안전·보건 추가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고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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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93220

화, 2015/10/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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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또 사망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 들어 울산 조선소에선 이번 사고를 포함해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건의 피해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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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11806011…

화, 2016/04/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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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재 사고사 10명 중 4명이상 하청노동자 (한겨레)

일터에서 일하다 각종 사고로 숨지는 이들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질 위험성은 원청 노동자의 2배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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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월, 2015/09/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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