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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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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09:50

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최근 인천지역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중부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산업재해 잦은 지역 등 공사 현장 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추락’과 ‘감전’,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위반해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1곳은 안전표지 및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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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8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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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우리토건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영전구와 도급업체인 우리토건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집단 수은중독 사건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남영전구와 우리토건은 현행법을 다수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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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72

화, 2015/10/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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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물질 수은 관리체계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금지 정교하게 짜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산재 신청 즉시 노동부 통보받아야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동부 역할·책임 고민하는 계기 되길 -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남영전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 위험업무 하도급 금지해야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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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703

금, 2015/10/23- 09:1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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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간접고용' 대책마련 시급 (브릿지경제)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용역·파견을 늘리는 이른바 ‘간접고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희생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간접고용 근로자들로써 산업안전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영등포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와 정규직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지만 작업을 외주화시키면서 안전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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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18010004031

목, 2015/11/19- 10:20
193
0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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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토, 2015/11/21- 20:54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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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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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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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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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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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지게차 사망사고 발생…노조 “회사 과실 때문”(투데이신문)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의 소홀한 관리가 빚은 참극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안전법상 지게차 작업 시 노동자 출입으로 부딪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 공장 사측은 일상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유도자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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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13

일, 2016/0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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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다단계 하청 구조는 각 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형성된다. 

원청 대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시시각각 변경함에 따라 하청업체도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하청업체로선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물량 변동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업체들은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노동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들이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설비나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간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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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7

월, 2016/03/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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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 잇단 산재, 안전법 위반탓 (한겨레)

울산 현대중공업에 최근 작업 도중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것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벌여 원청 및 시내하청업체에서 모두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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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5160.html

수, 2016/03/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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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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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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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해야 (매일노동뉴스)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3개 국가는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21일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업주의 산재보고 대상을 휴업 3일 이상에서 4일로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미보고시 즉시 처벌하던 것을 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하고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산재은폐 사업주는 적발이 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내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 공표와 건설업 공사입찰에 반영된 산재은폐 감점제도 무력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산재은폐를 적발하던 다양한 경로는 사업주의 면죄부 처리 통로로 이용될 전망이다. 정부 통계의 13배에서 30배나 되는 산재은폐는 산재신청·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119 신고·노동자 고발 등으로 적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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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59

수, 2016/04/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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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각 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 파견확대 입법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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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28

토, 2016/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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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9() 오후 2~ 30() 정오 12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6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가 진행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우리가 가진 안전할 권리-산안법 유성규 노무사 : 일하다가 생긴 사고와 질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 발암물질 없는 현장만들기? 가능합니다.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제일 많은 직업병, 근골격계뇌심질환 관리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실무학교_유성규.jpg


 

개회식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건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의 대상이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학교에는 20여개의 사업장에서 4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예년보다 참여자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05년 시작된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즈음 진행된다. 실무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의 안전보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노안간부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실무학교에는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 기자단 2기로 선발된 기자단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단은 이정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4학년), 최유경(고려대학교 사회학과2학년), 홍윤태(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휴학중) 3명이다.

화, 2016/05/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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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을 벌인 결과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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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0…

금, 2016/05/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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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멀고 근로감독은 가깝다 (경향신문)

평소 산업안전 문제로 근로감독관의 파견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근로감독관이 늦게 파견돼 업주가 위반사실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전국에 362명이다. 지청당 5명 규모다.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은 불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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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41554001…

일, 2016/06/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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