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지역

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09:50

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최근 인천지역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중부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산업재해 잦은 지역 등 공사 현장 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추락’과 ‘감전’,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위반해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1곳은 안전표지 및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80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찰 "용접 자격증 없었다"…CCTV 공백은? (노컷뉴스)

지난 1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지하철 폭발 사고 당시 용접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작업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감시인 배치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확인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지침 위반시 관련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03444

일, 2016/06/05- 12:52
573
0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은 '위반 천국'…전국 공사장서 513건 위반 적발 (조선비즈)

지난 6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진 포스코건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무려 270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올해 들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에 앞서 올해 2월에는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이어 5월에는 광양 제철소 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도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7/2016092701913.html

수, 2016/09/28- 10:44
369
0

안전조치 미흡…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시공사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

지난 2월 4명의 사망자와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공사현장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13000006

월, 2017/05/15- 09:48
343
0

현대중공업에서 또 사망사고... "기업살인법 조속 통과를" (오마이뉴스)

지난 3일 오후 2시 25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서 해양 모듈용 대형 파이프를 이동하던 협력업체 반장 이아무개씨(44살)가 자신이 작업하던 파이프 사이에 끼여 숨졌다.

김종훈 의원은 "기업주가 산업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위험의 외주화로 늘어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중대재해도 원청사업주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5891

화, 2017/02/07- 09:54
3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