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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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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09:50

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 하청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장 감독 유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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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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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하청은 징역, 원청은 집행유예" (노컷뉴스)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업체에 대한 책임은 그야말로 ‘솜방망이’다.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죽어도 수천만원의 벌금만 내면되고, 안전 책임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원청업체들이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산업재해의 책임을 떠넘기는데도 ‘위험의 외주화’는 상당히 유용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9653

금, 2016/07/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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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819193

수, 2016/1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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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또 사망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 들어 울산 조선소에선 이번 사고를 포함해 3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건의 피해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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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11806011…

화, 2016/04/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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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망 또 있었다 (경북일보)

노동조합이 나서서 자신들의 회사를 `죽음의 공장`, `노동자들의 무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에서 지난해말 사망사고가 한건 더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포항과 인천, 당진 등 이 회사의 주요 현장에서 지난 5개월 사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나 매월 1명꼴로 참변을 당한 셈이어서 관계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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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49

수, 2017/04/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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