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주기, 진실을 향한 걸음 퍼포먼스
“대민민국의 훈장을 누가 받았는지 분석하면 그 정부가 지향했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훈장 수여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2013년 6월 KBS 탐사보도팀 제작진이 떠올린 아이디어였다. 역대 정부가 어떤 이에게 어떤 공적으로 무슨 훈장을 줬는지 분석해봄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해 보자는 기획이었다. 훈장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국민들에게 나라가 주는 최고의 영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서훈자 전체 명부와 상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
KBS 제작진은 행자부에 전체 서훈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제작진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서훈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년의 소송 끝에 전체 서훈 70만 건 자료 확보, 언론사로서는 처음
2년이 흐른 2015년 1월 대법원은 KBS 취재진의 손을 들어줬다. 서훈 명단은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비공개했던 전체 서훈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 KBS탐사보도팀은 2년의 소송을 통해 행정자치부로터 전체 서훈 70만 건의 받아냈다. 언론사가 1948년 이후 서훈 내역을 전수 확보한 것은 KBS가 처음이었다.
KBS 제작진이 확보한 서훈 분량은 70만 건 남짓.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만 건의 훈장 내역을 확보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시도한 것이다. 제작진은 이 방대한 데이터로 의미 있는 분석을 했다.
“서훈자 가운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이 있는가?”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대공수사관들은?”
“국가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 친일 인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이런 분석을 통해 KBS 탐사보도팀은 훈장을 통해 해방70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찰하고자 했다.
몇 달 동안의 끈질긴 취재와 분석을 통해, <간첩조작과 훈장>, <친일과 훈장> 등 2편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로 했다. KBS 제작진이 먼저 주목한 것은 과거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터져 나온 간첩 사건이었다. KBS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나중에 상당수는 조작으로 밝혀져 무죄가 확정됐다. 그 대표적인 고문 피해자 가운데는 박동운 씨도 포함돼 있다. 그는 1981년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8년을 복역해야만 했다. 박 씨는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조작 사건 대대적 보도했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아
KBS 취재진은 고문을 자행하며 간첩을 조작했던 대공수사관 가운데 일부가 간첩 검거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는 공안기관이 발표한 간첩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권 안보의 선전 도구 역할을 해왔던 과거 KBS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이병도 KBS 기자협회장은 “과거 KBS가 중앙정보부, 보안사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 하고, 간첩이라며 얼굴까지 공개한 방송을 했는데, 이후 재심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나 KBS 차원의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고문 피해자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 안에 이 분들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병도 기자는 ‘훈장’ 프로그램 취재 기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KBS 간부들은 데스킹 명목으로 두 달 가까이 원고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문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대공수사관의 명예를 더 신경쓰는 듯 한 발언을 쏟아냈다.

“대공활동 전체에 대한 폄훼가 없어야 한다”, “국방부 반론을 더 넣어라”, “무죄사건은 전체 간첩사건 중 극소수라는 것을 적시하라”는 등의 요구와 함께 “원래 간첩인데 고문 등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며 조작이라는 말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KBS 탐사보도팀, 친일인사 160여명 건국훈장 수여 사실 확인
‘친일과 훈장’ 편도 마찬가지였다. KBS 탐사보도팀은 민족문제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친일 인사 160여 명이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확인했다. 또 일본인들이 대거 훈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은 박정희 정권 시절 무더기로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준 내용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했다.
지난 9월 KBS 양대 노조가 방송되지 않는 ‘훈장’ 2부작에 대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뉴스타파는 KBS 해당 간부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방송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모두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KBS 홍보팀은 불방이 아니라 방송이 ‘순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이후, KBS 권력감시 기능 크게 약화돼
지난 2008년 이후 KBS의 권력감시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민감한 기사가 가로막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KBS 안에선 살아있는 권력은 물론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들어서도 지난 1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보도가 인터넷 기사에서 삭제됐다. 4월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사퇴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 총리에게 결단을 촉구한 뉴스 해설이 녹화까지 되고도 불방됐다. 6월에는 이승만의 일본 망명 요청 관련 보도로 간부급 책임 기자들이 모두 평기자로 좌천되기도 했다.

최근 한국기자협회보는 “KBS, 훈장 방영, 그렇게 두려운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자들의 냉소와 불신을 방치하는 한 KBS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 공영방송의 현주소다.
교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시 교비 횡령을 묵인하고, 결산안 승인을 주도한 성신학원 임시이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교비 6억9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총장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모두 26차례 7억원에 가까운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아내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 전 사령관의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캠프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성명서 바로 보기)
앞서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세력이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외압을 행사, 각종 비리로 퇴진 요구에 시달리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을 지난해 연임시킨 사실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심 총장은 서울 운정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 2명 명의로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의 뒷돈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았지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심 총장을 재선임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
취재 : 황일송
촬영 : 김기철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철 씨가 다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사 황병호)은 지난 24일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충주지원은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이 새로운 증거들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박 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르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재심이 열릴 경우,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충주지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한 동영상, 법영상분석 전문가의 감정서, 유도경기지도학 교수의 동영상 분석결과 등을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로 인정했다.

▲ 2009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박 씨가 팔을 꺾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영상화면. 201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화질을 개선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 혐의로 입건돼 다시 유죄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으나 이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올해 1월 충주지원에 첫 번째 유죄 판결 사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부인 최 씨도 두 번째 위증 판결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개시할 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박 씨 부부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형 재심 전문 변호사는 “재심 개시가 확정되면 무죄 판결이 난다”며 “검사가 개시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할 수는 있지만, 불복을 해도 개시 결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견제하지 못하는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팔이 꺾였다고 주장했던 경찰 박 모 씨를 지난 2월 직권남용체포,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충북음성경찰서는 이달 6일 직권남용체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경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정 씨의 수업 과제물을 대신 작성하게 하고, 교육부 감사에 앞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이인성 교수는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정유라 씨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자들과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사전 모의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특혜 없다”던 이인성 교수 구속영장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는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라는 2016년 여름 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유라 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2학점을 주고, 해외실습에서 다른 학생들(2인실)과 달리 1인실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귀빈 대접을 했다고 처음 보도했다.(관련기사 : 최순실 딸, 이화여대서 귀빈 대우…학점도 특혜 의혹)
이에 대해 이인성 교수는 물론 이화여대 측은 뉴스타파에 “정유라가 독일 경기 일정으로 전체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 했으나, 2/3이상의 수업에 참여했으며 사후 교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당하게 학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화여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점특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 이인성 교수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서면으로 반박하면서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답변을 회피했다

이인성 교수가 20일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자 강사에게 “정유라 과제물 대신 그려라”… 류철균 교수와 같은 수법
그러나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학점 특혜 의혹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이인성 교수가 학점 부여의 근거로 국회에 제출한 정유라 씨의 과제물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 감사를 실시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이인성 교수가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물은 정유라가 기성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악세사리, 의상 일러스트 등이 있는데, 정 씨의 기성복 사진 말고는 모두 이인성 교수 본인이 대신 꾸며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제자 강사에게 시켜 대신 그리게 한 일러스트 과제물과 이인성 교수가 자신의 것을 대신 찍어 제출한 악세사리 과제물. (자료제공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인성 교수가 정 씨 대신 제출했다고 밝힌 과제물 가운데 의상 그림은 이 교수가 자신의 제자였던 강사들에게 지시해 그리도록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구속된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가 자신의 조교를 시켜 정유라의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물을 조작한 것이다.
이화여대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의류산업학과 A겸임교수는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의 의상그림을 대신 그렸다. A교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수업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기초의류학’ 수업에서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정 씨에게 각각 3학점과 2학점 등 총 5학점을 부여해 학점 특혜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A교수가 이인성 교수의 지시로 정 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한 관계자는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A교수는 지도교수였던 이인성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 앞두고 “정유라가 과제 했다고 해라” 사전 모의
이인성 교수가 지난해 11월, 교육부 특별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 강사들을 따로 소집해 거짓 답변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 감사에서 학점특혜를 준 사실이 들통날 것에 대비해 “정유라가 직접 과제를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고 제자 강사들에게 지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관련 질문을 하면, 정 씨의 과제물을 해외 택배를 통해 받았고 증거물은 버렸다는 식의 답변을 하라거나, 교육부 감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굳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탓인지 교육부 감사에서 실제 A교수는 교육부가 수 차례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교수는 검찰 조사에는 출석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성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대가로 교육부로부터 연구비 55억 원을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를 구속 기소 했으며, 학점 특혜 주모자로 김경숙 학장을, 입학비리와 관련해서는 남궁곤 입학처장을 구속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인성 교수에 이어 최경희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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