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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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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소식지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9- 02:43

반핵의사회 뉴스레터

{name}님께 보내는 뉴스레터 2016년 4월호 2016-04-19

 

* 알립니다 *

 

1. 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 시

 ”출금 동의서”를 꼭!! 제출 해야 합니다.(회비 금액만 조정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하실 회원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출력해서 내용을 기재하신 후(자필 작성)

-> 스캔해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010-2807-4317(간사 천은아) 번으로 문자/카톡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 일 정 :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3.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선생님 방한 : 4월 21일 오후 6:30, 서울역

 

* 역학조사, 후세선생님 면담에 함께하실 분은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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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식지 목차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 탈핵연대활동

3. 후쿠시마 소식

4. 탈핵관련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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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핵의사회 소식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사진 - 2016.3.6. 국회

 

①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 2016.3.6. 국회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기념 탈핵 세미나’에서 반핵의사회 백도명, 주영수 교수님이 발제자로 참가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 핵발전소 인근 주민 후속역학조사 관련(서울대 백도명 교수),

- 핵발전소와 암 발병(한림대 주영수 교수),

- 미국 NRC의 핵바런소 중대사고 규제(한양대 윤혜선 교수),

- 핵발전소 안전 운영에 요구되는 과학기술기준의 법적 의미(서울대 김태호 강사),

- 폐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대응(경북대 진상현 교수),

-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살펴 보는 한국 에너지전환정책(동국대 박진희 교수),

- 재생가능에너지 현황과 정책(서울대 윤순진 교수)

 

* 관련 동영상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OugL9hWp8c

'체르노빌 30주년 후쿠시마 5주년 탈핵 세미나' 동영상 화면

② 2016년 정기 총회 및 운영위원회 소식 – 2016.4.2.(토) 반핵의사회 사무실

지난 4월 2일, 반핵의사회 정기 총회를 했습니다.

2015년 재정 및 활동보고, 2016년 예산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고

운영체계에 변동이 있습니다.

 

③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소식

2011년 종료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후속 연구 발표이후

원전주변 지역 갑상선암 발생과 방사선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합니다.

현재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역학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3회에 걸쳐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6일, 23일, 24일

- 장 소 : 월성/경주 (4월 16일), 고리/울주 (4월 23일), 영광/고창 (4월 24일)

- 대상자 : 원전주변 거주자 중 갑상선암 환자 (약 600여명)

- 방 법 : 역학 조사의 목적, 방법에 대해 설명후 환자분들 개별 면담

 

 

2. 탈핵연대활동

현재 반핵의사회에서 주요하게 탈핵 관련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탈핵공동행동,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의 소식 전합니다.

이외 탈핵 관련 주요 이슈와 지역 현안들은 아래 링크한 ‘탈핵신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꽤 도움될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 http://www.nonukesnews.kr/

 

1) 탈핵공동행동 : 집행위원회 단체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30만원을 납부하고, 주요 행사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①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 서울, 부산, 익산, 경주, 삼척 등에서 문화제/도보행진/예배/미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지역별) 후쿠시마 핵참사 5주기 행사 일정(단체별)

 

②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지원 : 3월 19일~20일.

2014년 12월 기장의 기장·장안·일광과 송정동에 해수담수를 상수도로 공급한다는 발표에 기장 주민들은 시청 문의/군수 면담 요청/아이들 등교 거부/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공개 요청 및 다양한 반대활동을 해왔고, 신규원전부지 관련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승리에 힘입어 4.13. 총선을 앞두고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관련 내용 더 보기>

* 기장 주민 호소문(투표지원) => http://nonukesnews.kr/703

* 주민투표 결과 정리/ 해수담수화란? (부산환경운동연합)

=> http://pusan.kfem.or.kr/bbs/bbs/board.php?bo_table=bo04&wr_id=125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웹자보

기장 해수담수화 찬반 주민투표 돌입 기자회견

 

 

2)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회의 : 주영수 선생님, 김익중 선생님께서 토론회나 세미나 연사로 참가하고 계십니다.

 

> 현재 주요 활동 <

 

①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 외교부 앞

* 참가 신청 => 전선경(010-5557-2216)

 

② 학교 급식/ 방사능 식품/ 식품 방사능 측정 결과 등 모니터링

③ 탈핵, 방사능, 원전 등 관련 이슈 및 현안 정보 공유 및 오프라인 활동 연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세미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 1인 시위

 

 

3) 원폭피해자특별법반대연대회의 : 관련 일정마다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의학자문 등 연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가하려고 합니다.

 

4) IPPNW : 4월 22일 새로 우리 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미정 선생님이 IPPNW 일본 지부 PANW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가입 절차에 대해 더 물어보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IPPNW 가입이 확정되면 2년마다 열리는 세계총회에 참가해야하고, 참가시 국내 탈핵 운동 상황에 대한 공유위해 전시회 등 기획이 필요합니다.

 

** 후쿠시마 진료소 후세 선생님 방한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에서 뜻있는 의사들이 후쿠시마에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의원급의 소형 병원이지만 내과 전문의(후세 선생님)가 전담의사로 근무하고, 이외에도 2명의 전문의가 교대로 근무하여 평소 2인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방사능 건강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항하면서 후쿠시마에서 주민 건강 영향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소의 후세선생님이 4월 21일에 방한을 합니다. 작년에 김익중 선생님(운영위원, 동국의대 교수)이 후쿠시마 진료소에서 마련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진료소 측은 우리 반핵의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후세 선생님과의 면담(4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에 참가를 원하시는 회원이 계시면 김익중 선생님(010-2350-2406)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3. 후쿠시마 소식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매주 금요일, 쉼 없이 총리관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방사능 오염지역 상황(방사능 수치, 제염작업 및 폐기물 처리, 방사능 오염식품 유통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식품 섭취를 조심하는 등 일본 국민들의 핵발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사고 당시 운영 정지되었던 핵발전소(54기)들의 재가동과 동시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용인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이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갑상선 검사에서 소아갑상선암이 대량 발생했음에도, 검토위원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현 내 갑상선암 대량발생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핵발전소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nonukesnews.kr/category/일본/후쿠시마

 

* 2016년, 후쿠시마 핵사고 5년 후의 현장과 사고 주민을 취재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영상 다시보기

● 1부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 (3월 4일 방송)

- 1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1부 다시보기(유료)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338

● 2부 <후쿠시마 원전 사고 5년,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3월 11일 방송)

- 2부 예고편 : http://home.jtbc.joins.com/Preview/PreviewView.aspx?epis_id=EP10027526

- 2부 다시보기(유료) => http://home.jtbc.joins.com/Vod/VodView.aspx?epis_id=EP10027450

 

 "후쿠시마 5년 현장,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4. 탈핵관련 책 소개

 

1. 탈핵신문 축쇄판

2012년 1월부터 매달 1회. 주요 탈핵 이슈 및 현안, 원전/방사능 등 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신문입니다. 창간준비호부터 16호까지의 신문을 모아 만든 첫 번째 축쇄판에 이어 17호부터 38호까지 신문을 모아 만든 두 번째 축쇄판이 2016년 1월에 나왔습니다.

 

탈핵신문 축쇄판

* 구입 및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52-0947-0271-73

 

2.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김은혜 옮김, 『체르노빌의 목소리』, 새잎, 2011

 

2006년에 발간되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당시 수습 소방대원, 인근 주민들의 인터뷰를 엮은 것으로 당시 사고 현장과 근처 주민들의 상황, 내/외부 피폭 피해, 핵산업계와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등…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뭉클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나 내부 피폭과 전리방사선 피폭의 위험성, 뜻밖의 방사능 제염방법들이 당연시 되는 등 흥미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 책소개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96573104


* KBS “TV 책을보다” - 오늘의 책 : 체르노빌의 목소리 –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著 편. (2015.11.9. 방송)

방송 다시 보기 

=> http://www.kbs.co.kr/1tv/sisa/tvbook/view/vod/2423340_92096.html?dataType=202

 

체르노빌의 목소리 - 책표지

 

반핵의사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화 02-744-0129  / 팩스 031-550-11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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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몰입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골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환경활동가들의 일상이 그리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주제였던 우리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경운동’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새로운 관점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까지 건너온 기분이라고 […]

The post 코로나19 시대, 함께 나아가기를 제안합니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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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헌과 설문조사 내부포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녹색연합의 활동도 대폭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활동에 여러 제약사항이 생겨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전환에 대한 많은 담론들과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은 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전환의 주체가 되고자 한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

The post 코로나 이후 환경운동, 어디로 가야 할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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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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