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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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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선정식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6:26

 

2015년 한해,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 기업은?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선정식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가장 위협한 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사전예방도, 사후대처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감염관리와 예방에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3, 4차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확산의 일차적 책임이 있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160415 2016 최악의시민재해살인기업선정식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만 6천 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월 29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월 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년 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월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년 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년 4월 14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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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메르스 발생 중 한국 병원 가지 말아라 권고– 한국병원 가지 말고 증상 보이면 군 의료진에 연락하라 권고해– 한국 메르스 공포로 1,800여 개의 학교 휴교– 주한미군, 안전확보 시까지 비무장지대 근무 취소해외에 파병된 미군들을 위한 신문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Stars and Strips)는 8일, 주한미군이 그들의 부대원과 민간인들에게 한국병원을 가지 말아라고 권고한 소식을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
수, 2015/06/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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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논평_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 유해화학물질·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려는 의지 표명 환영 - 국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 -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자 판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177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 ▲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오랫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지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 과제에 있어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해 국정과제의 참신성과 개혁성은 부족했고, 일부 과제는 공약보다 후퇴해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위는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내세우며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국가 주도의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해자 지원 및 구제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 판정 기준 확대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현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기존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후퇴하는 등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정위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질의에 보류로 답했고 공약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국정과제로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지 못했다. 또한 공약으로 앞세운 ‘환경범죄이익 환수법’마저도 국정과제에 담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입증전환책임도 논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7/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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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메르스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지난 8월 6일 22개 소비자단체·시민단체·환자...
월, 2015/08/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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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옥시 앞,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과 함께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51" align="aligncenter" width="640"]7 ▲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1년간 투쟁하고, 국회앞에서 철야농성에 앞장선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28일, 21차 옥시 앞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유경근 416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 사회적참사 특별법,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

지난 24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을 통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46" align="aligncenter" width="360"]사진1 ▲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희생자 수가 세월호의 10배 이상인 사회적 참사로 지난 6년간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나 제재,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4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2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RB처벌과 옥시 아웃'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세월호 유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손잡아

단원고 희생자 지혜 엄마는 “기가 막히고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한 두 참사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함께한다”며, “그 동안 각자의 앞에 놓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양 참사의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으로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기업의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과정에서 중요한 법안 초안의 내용들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과 내용을 제한 할 수 있는 ▲ 특례조항문제, ▲ 특위구성의 문제, ▲특위 가동 기간의 축소, ▲특검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925명, 이 중 1,281명(21.6%) 사망 (2017.11.24)

[caption id="attachment_185848" align="aligncenter" width="270"]사진3 ▲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우리는 다시 옥시 앞에서 섰다”며, “옥시는 국내에아직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 뒤에 숨어 폐손상 3,4단계에 대한 배상 계획도, 영국 본사 차원의 피해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49" align="aligncenter" width="360"]사진4 ▲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강은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인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LG생활건강, 다이소아성산업 등 수십여개다"라며, " ‘사회적 참사 특별법’으로 다시 그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법앞에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팀장은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국회 표결에서 찬성한 여야의원 및 정부가 관심을 집중하고 지원해야 만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목숨을 잃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정부가, 국회 최선을 다해주길” 호소했습니다.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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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1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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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6명, 일하다가 죽는 나라. 2015년에는 어떤 기업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였나?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27만3천164명이 산재. 산재사망은 3만3천9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721억임. 이는  2013년 기준 자연재해의 110배, 노동쟁의 근로손실일수의 80배에 달하는 금입니다.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입니다. 

 

2016 04 26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참여연대도,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이로, 한화 케미칼을 선정했습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에 제출한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화 케미칼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기업이었습니다. 2015년 7월3일 오전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폐수 집수조 보수공사에서 폭발사로로 20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등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경비노동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내역>

●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수, 2016/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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