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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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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선정식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6:26

 

2015년 한해,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 기업은?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선정식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가장 위협한 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사전예방도, 사후대처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감염관리와 예방에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3, 4차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확산의 일차적 책임이 있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160415 2016 최악의시민재해살인기업선정식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만 6천 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월 29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월 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년 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월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년 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년 4월 14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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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7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역학 조사발표를 통해 원인 미상 산모 사망과 폐 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직후, 2013년 정부는 대책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크다’,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는 산업계의 반발로 결국 ‘반쪽짜리’,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39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제개정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랫동안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로 제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률)과 ‘살생물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유럽의 REACH를 벤치마킹한 법으로 ‘한국형 REACH’로 불린다. 환경부조차 “해당 법들은 유럽의 규정을 최대한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REACH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모든 화학 물질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바로 기업’

[caption id="attachment_193992" align="aligncenter" width="499"]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보다 약 10여년 앞선, 2006년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안전청(ECHA)설립과 함께 REACH(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라는 법률로 EU 28개국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와 용도 정보를 등록케 하고,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차로, 이후 허가, 제한 등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총 2만 2천종 물질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핵심은 화학물질 등록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그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화학 물질 생산자만이 등록 물질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각 기업체가 제출한 화학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어떤 환경과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할지 ‘용도’ 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는 물질(허가 물질)인지, 용도를 제한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물질(제한물질)인지, 유해성 연구가 더 필요한 물질(고위험성물질)인지 분류해서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REACH의 화학물질 관리를 근거로 , 별도의 개별법으로-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 제품 안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물질 중심으로 관리하는 유럽의 REACH와 달리, 기존의 화평법은 물질과 제품을 함께 관리하다가, 최근 개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됐다. 문제는 이런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가 환경부의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으로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화학 물질과 제품 관리에 있어 여전히 여러 부처의 개별법으로 나눠져 있고, 부처 간 전문성이나 역량도 상이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유럽의 REACH와 같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화평법도 한국형 REACH라 불리고 싶다면, 화평법의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법 위상 강화와 함께 환경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용도에 대한 양질의 정보 구축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각 부처는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화학물질의 정보를 근거로 제품별 특성에 맞게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제품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유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939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 세계 유례 없는 피해를 입힌 옥시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의 가습기 살균제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에서는 살균제 피해에 대한 논의가 90년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부터 살생물제규제법(BPR)이 시행중이다. 최근 개정된 한국의 살생물제법과 같이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살생물물질은 용도에 따라 독성, 효능, 위해성 등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럽의 살생물제 관리의 특이점이, 살생물질의 관리 중요성 만큼 물질의 승인신청자인 ‘공급자’를 관리한다는 점이다. 또한, 살생물질에 대한 사용 용도, 제품 유형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승인된 살생물질 목록과 살생물제품 유형, 물질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당 물질 취급하는 제조사를 비롯해 소비자들도 쉽게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정보 공유로 각 물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고의 대비가 가능하다. 한국형 ‘살생물제법’은 어떨까. 기존 화평법에 있던 생활화학제품 23종이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되면서, 우리나라의 살생물제법은 유럽 살생물제법에서 관리하는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종류가 23종에 불과하지만, 시장의 다변화와 관리 대상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처리제품까지 하나의 법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살생물질: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 (예. 가습기살균제 물질 PHMG 등)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을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예. 살균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제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예. 항균 필터, 항균 기능성 의류 등) 시행된 지 5년도 채 안된, 유럽의 살생물제법 또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고, 소비자에게 위해 정보가 제대로,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24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수는 6,072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41명에 이른다. 이처럼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 법의 무게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앞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고, 관련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피해자 등 당사자들이 이마를 맞대어 한국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간다면 조금 더 빨리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8/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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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상정 반대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반쪽짜리 피해구제법 보완하는 개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국회 환노위는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11월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간을 끌다가 우여곡절끝에 올해 1월20일 제정되어 8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 구상권 전제로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2) 국가책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제조사의 기금이 작고, 4) 소멸시효로 인해 구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고, 5) 징벌제가 삭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10월11일 여야 2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우원식의원의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또 11월14일에는 이정미의원 등 1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의한 두번째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중 21.6%인 1,278명은 사망이다. 끔찍한 일인데,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나 많은 30만~50만명이나 된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경우들이다. 이는 환경부가 관련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한 방향인 피해자찾기와 진상규명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다른 한 방향인 피해대책은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현재 두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사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때에도 1) 이전에 고발사건을 조사하지 않도록 했던 검사장 출신 의원을 국정조사위원을 넣으려다 반발을 샀고,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생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3) 기업조사와 정부조사를 방해했으며, 4) 청문회 진행을 파행시켰고, 5)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가로막아왔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지난 10월 청와대 문건발견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이다.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오는 12월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때에는 법률개정안의 자동상정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목, 2017/1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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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실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국내 확진자가 지난 5월 20일 발생한 이래로 무려 2달간 한국은 ‘메르스공포’에 떨어야 했다. 먼 곳인 중동에서 옮겨온 익숙하지 않은 병명 뿐 아니라, 누가, 왜, 어디서 감염되는지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와 혼란은 쉽게 확산되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감염상황에서도 정부는 사실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감염을 막지도, 감염을 설명하지도, 그리고 누군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도 못했다.

 

무능력하다면, 최소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만 해도 될 일인데, 그 조차 하지 않은 것은 능력과 전문성 부족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초기에는 감염이 확산되자, 우왕좌왕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 탓을 했다. 비말감염이 아니라, 공기감염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것이 아닌지? 정부의 책임회피 덕에 시민들은 이제 ‘비말감염’과 ‘공기감염’의 차이까지 학습했다.

 

이 정부는 메르스가 바이러스 변이가 아님이 밝혀지자, 이제는 국민들 탓을 하기 시작했다. ‘간병문화’ ‘문병문화’ ‘닥터쇼핑’ 같은 것이 주요 일간지를 수놓았다. 오래전부터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과 인력문제를 핑계로 가족과 환자에게 의존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공약에서 가족간병 시, 바우처를 주는 제도까지 제시할 정도로 ‘가족간병’을 부추겼으며, 대선 TV토론에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간병’비의 건강보험적용마저 폐기하였다. 더욱이 ‘문병문화’는 심각하다. 작년 박근혜 정부는 병원 내 숙박업소, 헬스장, 쇼핑몰 등 부대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상황에서 병원들이 문병객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닥터쇼핑’의 경우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곳곳에 퍼져있는 의료광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 정작 국민들 탓을 하고, ‘문화’ 탓을 했지만, 이조차 내용을 확인해보면 정부의 부추김과 의료영리화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몇몇 환자들을 ‘슈퍼전파자’라고 불러 낙인을 시켰다.  실제 몇몇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을 감염시킨 것은 맞지만, 이를 환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 조차 조금만 처다봐도 잘못된 응급실체계와 병원진료시스템 그리고, 방역체계가 이들을 ‘슈퍼전파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렇게 남 탓만 하다가, 병원감염을 6월 중순부터는 통제하면서 7월이 되어서는 메르스가 잠잠해지자, 정부는 이제 다시 경제를 우선순위에 놓자며, 메르스를 덮자고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이 받은 피해는 대부분 배상되지도, 복구되지도 않았다.

 

이번 8월호 복지동향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공공병원부재의 문제와 잠시 부각된 사업장의 감염병 안전문제, 그리고 평가인증의 민영화와 간병서비스의 공공화의 방향 등을 다루어 보았다. 내용이 모두 그간 제도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 탓을 하며 경제를 생각해서 메르스 사태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작년 세월호 참사를 마무리하려했던 정부시도와 거의 흡사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듯이, 메르스사태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 이번 복지동향이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월, 2015/08/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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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사망 ‘0’…확진자 186명 유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체 확진자 숫자가 186명으로 유지됐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닷새 만이다.

추가 사망자도 엿새째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원자는 1명 늘어 모두 117명이 됐다. 신규 퇴원자는 30번째 환자(남, 60세)이다.

※ 현재까지 감영경로가 불확실한 119번째, 175번째, 178번째 확진자와 구급차에서 감염된 133번째, 145번째 확진자를 제외한 모든 메르스 환자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메르스 발병병원과 경유병원 등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발표(6월 7일)보다 앞선 지난 6월 5일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다.

화, 2015/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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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월) 11:30 국회 정문 앞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집단적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집단소송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은 집단소송법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많은 보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발언 2. 김기태 (가습기넷 공동운영위원장ㆍ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발언 5.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 회견문 발표.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일, 2018/10/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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