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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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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익명 (미확인) | 토, 2016/04/16- 20:27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광장에 모였다. 우리는 이백아흔다섯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명의 실종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남겨진 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공언(公言)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250여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화려한 약속은 순간이었다. 250여개의 개정안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10여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만들지도 못했다. 오로지 진상규명만 요구해왔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엉망이 되었다. 조사기구의 활동기간과 조사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 조차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일부 인사들은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특조위에 접수된 진상조사 요청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된 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조사를 방해하던 여당추천 비상임위원은 역설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특조위에서 퇴직하였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 후 총선 출마를 포기하자 새누리당은 같은 사람을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다시 추천하는 일도 있었다.

 

진도 앞바다 침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다.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에는 선체 인양과정의 모니터링이나, 인양된 선체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최된 두 번의 청문회에서는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많았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끝낼 수는 없다.

 

우리 모임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조사와 충분한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활동을 위하여 현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강조한다.

 

얼마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호된 회초리를 들었다. 무능한 야당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는 2년 전 오늘,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부모와 국가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며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무겁게 담겨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이란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체코 출신의 프랑스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소설 <웃음과 망각의 책>에서 주인공 미레크의 입을 빌려 한 말이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봄 소식을 전하는 노란 개나리를 보며 광화문의 노란 리본을 떠올린다. 하얀 벚꽃이 지나간 자리에 파란 새순이 돋아나듯, 온 국민의 가슴에 남겨진 그 처절한 봄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새롭게 구성될 제20대 국회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6. 4.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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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기지 공사, 무슨 근거로 강행하는가

오늘 아침 국방부는 사드 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을 투입하여 진압하고 공사장비차량 22대를 성주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반입시켰다. 그 과정에서 장비반입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우리는 성주 사드 기지 공사가 현시점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더 이상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평화’국면에서 사드 기지 공사는 전혀 급한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최근 더 이상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 3월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 바도 있다. 사드를 들여올 때만 해도 남북미가 전혀 아무런 대화가 없을 때였으나, 지금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의 확약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한미 정상들이 확인한 후에 사드의 운명을 재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주한미군 공보실 관계자는 2018. 4. 21. “성주 사드 기지의 거주 구역이 장기적인 주둔 가능 시설로 개선될 때까지” 미군들을 순환 배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계속 주장한 것과 달리 미군은 그 목적이 어떠하든 성주 사드 기지에 장기적으로 주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게다가 주한 미군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도 마치지 않았는데, 무슨 공사를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운명을 가를 중요한 대화들을 앞두고 있다. 대화들이 종결된 이후 평화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일들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를 위한 새로운 미군기지의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전혀 급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사드 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부상당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물리력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4.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8/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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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1222() 오전11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여는 말 – 한상권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이석범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

청구인 발언 1. 김양완 학부모

청구인 발언 2.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송상교 변호사(헌법소원청구 주심변호사)

질의응답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2/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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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5조 제2호만을 인용하여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근육병으로 현재는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이웃 안에서 고유하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내고 싶은 50대 여성이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보조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3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한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많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숱하게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보조급여는 성격, 범위, 시간 등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고 큰 차이가 있기에 제5조 제3호의 ‘비슷한 급여’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행정청이 위 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 법 제5조 제3호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자주적이고 고유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 비교 대상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법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점도 그러하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당사자의 몸은 근육병으로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늦지 않게, 당사자가 하루라도 실질적으로 위 제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금, 2017/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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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2005)에서 강간모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서전에서 홍준표는 대학 시절 하숙집 룸메이트가 짝사랑하는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돼지발정제를 술에 타서 먹였고, 쓰러진 여성을 여관까지 데리고 갔다고 썼다.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홍준표(와 친구들)가 그 돼지발정제를 구해 주며 강간모의에 가담했고, 강간에 실패하고 돌아온 룸메이트에게 ‘돼지흥분제가 엉터리인가?’ 따위의 얘기를 하며 키득거렸다고까지 했다. 홍준표는 자서전에서 마치 젊은 날의 낭만적 에피소드라도 되는 양 이 사건을 버젓이 써 놓았다. 돼지발정제를 여성에게 먹이러 가는 날을 “결전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 여성이 강간 시도에 저항해 할퀴고 물어뜯어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렇다 해서 범행의 심각성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다. 강간모의는 강간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중대 범죄다. 그 여성은 간신히 강간을 면했을 뿐, 강간 못지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홍준표의 자서전 내용과 그의 뻔뻔한 변명이 회자되는 것을 보고 치를 떨고 있을지 모른다.

이전에도 홍준표는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 준 여자의 일’ 따위의 저열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러나 강간미수를 공모한 것은 단지 저열한 인식과 말이 아닌, 여성을 성폭행 하는 일에 공모한 행동으로서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일이다.

그런데도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한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역겹다.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은 “장난삼아 한 일”, ‘혈기왕성한 때 벌어진 일’이라며, ‘이미 자서전에서 사죄했으니 이제 문제 삼지 말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후보 사퇴 요구를 “찐드기처럼 악의적인 비난” 취급하기도 했다.

이 자는 자신이 한 짓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덧붙였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리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할 수 없음이 원통할 뿐이다.

홍준표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고,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홍준표 같은 자가 버젓이 대선 후보 행세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성폭력 모의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선 후보 사퇴를 앞장서서 요구한 것은 대중의 공분을 대변한 것으로서 지당하다.

반면, 당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홍준표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사죄 요구에 그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혹여나 홍준표 사퇴가 안철수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식의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면, ‘페미니스트 후보’를 자처한 것이 진정성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환멸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끝으로 얼마 전까지 한국의 집권당이자 제2당의 대선 후보가 강간모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뉴스로 외국 언론들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러므로 홍준표가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 수치이기도 하다.

홍준표는 즉각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

2017년 4월 24일
노동자연대

월, 2017/04/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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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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