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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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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익명 (미확인) | 토, 2016/04/16- 20:27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광장에 모였다. 우리는 이백아흔다섯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명의 실종자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남겨진 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공언(公言)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250여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화려한 약속은 순간이었다. 250여개의 개정안 중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것은 10여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만들지도 못했다. 오로지 진상규명만 요구해왔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청원한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로 엉망이 되었다. 조사기구의 활동기간과 조사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그 조차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일부 인사들은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였다. 특조위에 접수된 진상조사 요청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된 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조사를 방해하던 여당추천 비상임위원은 역설적으로 정치인이 되겠다고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특조위에서 퇴직하였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 후 총선 출마를 포기하자 새누리당은 같은 사람을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다시 추천하는 일도 있었다.

 

진도 앞바다 침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다. 지금의 세월호 특별법에는 선체 인양과정의 모니터링이나, 인양된 선체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최된 두 번의 청문회에서는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많았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간에 쫓겨 졸속적으로 끝낼 수는 없다.

 

우리 모임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조사와 충분한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활동을 위하여 현행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강조한다.

 

얼마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호된 회초리를 들었다. 무능한 야당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는 2년 전 오늘,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부모와 국가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며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무겁게 담겨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이란 바로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체코 출신의 프랑스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소설 <웃음과 망각의 책>에서 주인공 미레크의 입을 빌려 한 말이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봄 소식을 전하는 노란 개나리를 보며 광화문의 노란 리본을 떠올린다. 하얀 벚꽃이 지나간 자리에 파란 새순이 돋아나듯, 온 국민의 가슴에 남겨진 그 처절한 봄날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새롭게 구성될 제20대 국회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6. 4.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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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 · 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랑곳없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는 지배계급한테 자신이 각종 개악 조처들을 여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한다.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미국의 촉구가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에 요청해 왔다. 그래서 사드 배치 일정도 예정보다 수개월 앞당겨졌고, 한일군사협정도 협상 개시 한 달 만에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엠디)를 중심으로 한 · 미 · 일 군사동맹을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채근했다. 중국 등을 겨냥해 한 · 미 · 일 3국의 엠디 자산을 통합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도 넓혀 줄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하고 한국군과 공동 활동을 수행하기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한일군사협정은 한 · 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근혜의 친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한반도는 주변 4대 강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빨려 들게 됐다. 박근혜의 이 위험한 ‘외치’도 퇴진 운동이 분출한 근본 배경의 하나다.

지금 매주 1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박근혜는 압도 다수 인민 대중과 심각한 불화를 빚어가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반격을 저지하고 박근혜를 실제 끌어내리려면,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심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한일군사협정 등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비롯한 박근혜의 악행을 물리치려는 운동을 고무하며 퇴진 운동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접목해야 한다.

2016년 11월 22일
노동자연대

화, 2016/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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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아동위][성명]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18세 선거권 즉시 보장하라.

2017. 2. 1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명문화하되 적용 시기는 3년 뒤로 늦추자는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보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에도, 정치적 계산 하에 이를 좌절시키려는 야3당과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과 교총 등에서는 고등학교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하고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논거로 선거권 연령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학제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약 9.7%만이 만 18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2016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치만으로도 근거 없는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 만 18세 청소년의 다수는 고등학교 현장을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하게 부당한 차별이다.

청소년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결과는 곧 제19대 국회에서 아동 관련 공약 이행률이 21.7%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현실로 이어졌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다. 청소년의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인 표로 계산하여 당리당략에 따라 그 인정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반대하는 이들이 ‘청소년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로 ‘보호’라는 명목 하에 대다수의 청소년을 정치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3학생은 부모와 선생님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인식에서 인간의 인지능력, 도덕성, 자율성 등이 10대 초반에 이미 성인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각종 발달이론과 연구 성과는 물론 안중에 없다. 또한 이들의 사고에서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광우병 촛불집회, 그리고 가장 최근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서 청소년이 주체로서 참여하였다는 사실도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한다.

18세의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 관계에서 모종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이들이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장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있어 성인 또한 가족이나 동료, 대중 매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18세 투표권 반대 논거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OECD 가입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18세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독자적인 정치적 결단이 가능한 판단력을 갖추었다는 증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18세 청소년이 여기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또 여기서 선거권을 행사할 때까지 다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화’, ‘정치판’ 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청소년들에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정치를 성인들만의 영역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의 몸부림일 뿐이다. 18세 청소년에 대한 선거권 보장이야말로, 어른들만의 기울어진 정치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당장 근거 없이 청소년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멈추라.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3년 뒤로 미뤄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야3당은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3년 뒤로 미루자는 합의안을 철회하고,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당연한 열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국회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어떠한 유예 조항도 없이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할 있도록「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17년 2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수, 2017/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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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우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까지 싸잡아 비난을 하였다. 증거조작을 넘어 간첩조작까지 한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참으로 몰염치한 주장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7. 3. 26.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우성 간첩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건>이라는 제목을 글을 작성했다. 위 글에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으며, 중국 공문서가 조작되었다고 회신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회신을 한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민변이 여동생을 시켜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으며, 법원의 무죄판결이 증거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남재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진실과 거리가 멀고,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허황된 주장인 한편 그동안 국정원장이 증거조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뒤집는 말이기도 하다.

 

검찰은 유우성이 탈북자 명단 200여 명을 3차례에 걸쳐 북한보위부에 넘겼고 유우성이 넘긴 탈북자 명단을 전달받기 위해 여동생 유가려가 야밤에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넘나들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이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주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는지를 알면 위 공소사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국경지역 현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국정원이 위 허황된 공소사실을 만들기 위해 각종 불법수사를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황당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유우성의 변호인들은 한심함을 넘어 큰 분노를 느꼈다.

 

유우성은 어머니 장례식 외에는 북한에 간 사실이 없어 보위부에 포섭된 사실도 없고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일은 더더욱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남재준은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마저 완전히 제 마음대로 각색하고 있다. 지극히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국정원수사관들은 유우성이 간첩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억지로 간첩을 만들어내는 범죄행각을 했고 그 범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실제로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유우성 사건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로 조작하였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유우성 간첩사건을 조작하면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보인 행태는 참으로 극악스러웠다. 형사사건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불법수단이 다 사용되었다. 참고인 진술의 작의적인 조작, 여동생 유가려 고문, 허위진술 유도, 사진이나 각종 기록 위변조, 재판과정에서 증인 매수와 위조증거제출 등 그들이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참으로 조악스러웠다.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출입경기록 위조는 범죄행위의 전부가 아니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상 간첩사건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되었고 맞춤형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특히 유우성이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통화기록과 사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정원은 이를 숨기고 거짓 기소를 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현재 출입경기록 위조에 가담한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조작해나간 사람들, 여동생 유가려를 고문해가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낸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참에 남재준과 유우성간첩조작에 관여하였던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처벌받아야한다.

 

국정원 수사관들의 수많은 불법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변호인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서글픔과 분노를 주었다. 그나마 법원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안이었다. 그런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총책임자로 국정원을 지휘하였던 남재준이 반성을 하지 않고 유우성과 유가려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유우성이 간첩인데 증거가 없었다는 황당한 궤변을 되풀이 하고 있다. 남재준은 더 이상 본인을 보수라고 표방해서는 안된다. 보수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보수가 갖는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된다. 남재준은 국정원 총책임자로 간첩조작사건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이다. 그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국가기관의 권위를 팽개치고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에게 다시 고통을 주는 남재준에 대해 피해자 유우성과 유우성 변호인단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3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화, 2017/03/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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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긋지긋하게 옭아매고 있던 이념 갈등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아래에서부터 끝없이 꿈틀거리던 민족의 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강하게 움트고 있다.

 

최근 남과 북은 제3차와 제4차에 걸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와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진전을 보였으며, 북과 미국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오늘로 18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향하여 동시에 같은 걸음을 내딛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민족의 염원은 남과 북, 북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체제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협력과 화해를 바라는 선량한 많은 민중들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반민족적 행태를 끊임없이 자행하였던 참담한 현실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더 이상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바람과 열망이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자양분 삼아 생명력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의 획책에 그 의지가 꺾이고 힘을 잃어서는 아니 되며, 다시 한 번 그들의 말장난과 눈속임에 속아 그릇된 판단을 하여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측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이틀 앞두고 치른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중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들고 나오며 분열을 조장하는 수구세력들의 작태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투표로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 순간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맺어지는 결실이다. 그 지난한 과정 중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냉전적 사고를 떨쳐내고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처음으로 뜨겁게 손을 맞잡았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남과 북이 통일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척하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8. 6.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목, 2018/06/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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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라 함)는 2018. 7. 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입국 1년차에 최저임금의 80%만, 2년차에 90%만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 적용’을 제안했다. 중기회가 2018. 7. 16. 개최한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2018년 8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차등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위 중기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요구와 이에 호응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과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어제 2018. 8. 23.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기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중기회측은 항의서한의 전달을 가로막는 등 무책임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위 항의서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3. 우리 위원회는 ‘중기회’의 위헌·위법적 발상과 처신 및 이에 호응하는 정부의 답변과 국회의 발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4.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관한 권리는 확실하게 보호되고 존중되어야할 ‘인권’이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더불어 이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ILO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인종,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도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 법률 역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 법률에도 반한다.

5. 나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위헌이라 결정하고, 대법원이 산업연수생인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자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을 이유로 쉽게 인건비를, 그것도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라 볼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치졸하고도 야만적인 술수라 볼 수밖에 없다.

6. 한편 중기회 측은 이주노동자의 저숙련도 및 저생산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 적용’을 주장하는데, 이주노동자의 저숙련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 보장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상충된다.

7. 비교법적으로도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만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 첫 사례가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8.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기회’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과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무례한 처신에 대하여 사과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적용’ 제안을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습제도 별도적용’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용인하는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라.
셋째, 20대 국회는 발의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차등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철회하라.

 

2018. 8.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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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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