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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호주 탄광 개발, 편법 쓰려다 제동 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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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호주 탄광 개발, 편법 쓰려다 제동 걸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00:06

‘저탄소 녹색성장’ 주장한 한국, 석탄 소비량은 계속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탄광개발 피해 심각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한전의 바이롱 탄광사업에 잠정중단 명령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탄광 개발 사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호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탄광의 탐사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탐사 작업의 중단을 명령하고, 지난 29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에 의해 제출된 현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며 주 정부에 사실을 알렸다. 한전이 제출한 문제의 사진은 평지로 보이는 목초지였지만, 실제 해당 부지는 경사진 암석 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사진이 토지 소유주에 의해 제시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허위나 잘못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출해 광물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전력 호주 현지법인과 탐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주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탄광 개발 허가 과정이 그만큼 부실하고 편법으로 얼룩져있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는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민들은 이번 건이 단지 빙하의 일각에 불과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전이 편법으로 추가적인 허위 정보를 제출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통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한전 바이롱호주 유한회사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 한전이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뒤 광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경우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한전은 2017년부터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을 시작해 40년 이상 연간 500만톤 이상의 발전용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간 약 5,900억 원의 수익을 내겠다며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수자원과 농지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롱밸리보전연맹(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환영한다”면서 “한전이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과거 이력은 이미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탄광)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바이롱 탄광 사업은 최상의 경작지와 지하수를 망가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렇게 미심쩍은 기업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진=Kate Ausburn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며 바이롱 탄광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부사장은 “지금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황금기”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마지막 신규 탄광 개발 사업 중 하나다.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은 한국의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원료로 수입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국내 탄광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지만 막대한 양의 석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된다. 정부는 3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전력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거 승인하면서 해외 석탄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석탄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채굴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한국은 ‘석탄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호주에서 탄광 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시선이 바이롱 밸리를 향하고 있다. 바이롱 밸리는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4월 말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롱 탄광 개발,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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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0811" align="aligncenter" width="620"]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미세먼지 오염은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 됐지만, 현재까지 정책은 수도권 중심에 머물러있었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환경부는 만료된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을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감사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 자료를 근거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선 “남동풍이 주로 부는 조건에서 수도권에 나타나는 고농도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만 치중한 대기개선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모두 수도권 바깥에 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자료를 보면 상위 20대 사업장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총량에서 화력발전소는 51.8퍼센트, 시멘트제조업 19.1퍼센트, 제철·제강업이 14.7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남, 강원,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야

산업 부문은 전국 미세먼지(PM2.5)의 38퍼센트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이다. 하지만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원격 감시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은 중대형(1~3종) 사업장에게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1~3종 사업장 중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은 3.3퍼센트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4~5종 사업장은 더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전국 5만7000개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은 5만2000개로 91퍼센트를 차지한다. 게다가 아예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업장들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오염물질의 온상 산업단지, 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우선 미세먼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새로운 배출 오염원을 찾아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대기질을 관리하거나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책은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2016년 전국 산업단지 도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연간 공단 주변 사망자는 2만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추가적인 사망에 이르렀다고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국한되던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된 충남, 부산울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배출총량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 지역 등에 대해서도 배출총량제 확대를 고려해 추가 오염원의 증설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제철, 석유화학, 시멘트제조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감시와 관리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과 중금속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단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주민건강피해 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구성과 같은 방안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6년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색 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산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효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을 키워라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오염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가스상 오염물질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미세먼지 측정망을 전국으로 촘촘하게 확대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지난 4월, 충남·경기·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찾는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3개 지역의 6개 측정소에서 1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분포와 오염 수준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업단지뿐 아니라 공항과 항만과 같은 대기오염 다량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집중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가령,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약 7퍼센트를 차지한다. 선박 미세먼지 배출량은 대부분 화물(71퍼센트)과 어선(25퍼센트)으로부터 배출된다. 국내 주요 무역항이 위치한 부산, 인천, 울산의 선박 배출량이 전국 항구 배출량의 49퍼센트를 차지한다. 2016년 『네이처』지는 부산항을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발표한 바 있다. 원양 선박에서는 차량 디젤유보다 3500배 높은 황을 함유한 벙커C유 같은 저질 연료를 주로 사용해왔고, 항만과 공항을 드나드는 화물차도 디젤차들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50퍼센트 감축하기로 합의한 만큼 친환경 선박 규제를 포함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자체가 대기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재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과금을 현실화해 조성할 수 있다. 대기배출 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에 도입됐다. 현재 먼지, 황산화물(SOx) 등 9종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물가인상률 수준의 인상에 비해 낮은 요율과 각종 감면의 허용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인 오염 감축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6년 대기 배출부과금의 부과 총액은 약 143억 원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구매로 사비를 털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정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자는 턱없이 낮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광양

석탄발전소의 수명,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면

석탄발전소의 규제와 단계적 감축에 대해선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갖고 있는 충남도는 지난 3월 석탄화력발전 0퍼센트를 위한 ‘에너지 전환 2050’ 비전을 발표했다. 충남 지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7.5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석탄발전소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기도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을 지자체가 결정하자’는 메시지를 통해 중앙정부의 탈석탄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최소한 25년으로 설정해 석탄발전소 퇴출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쟁점화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모두 허용한다면, 삼면 해안에 석탄발전소 단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독립적인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사의 유해물질 불법 배출이 2010년 이후에만 54건이나 적발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위치한 5개 권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모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현행 법령(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과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당진시는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석탄발전소에 대한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최초로 발족했다. 다른 석탄발전 지역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시 권한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기반이 확산돼야 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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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문재인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있나

관계부처간 눈치보기로 미미한 진전에 그쳐, 파리협정 이행 역부족

2018년 6월 28일 — 오늘 정부가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켰킨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산립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22.1백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로드맵 수정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마련된 데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에 시간을 허비했고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과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의 수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졸속적인 대책에 그칠 바에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끝>

목, 2018/06/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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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클린디젤 폐기를 넘어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유류세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해 디젤차 감축 촉진해야

한시 대책 아니라 겨울과 봄철 차량운행제한과 석탄발전 중단 상시화하라

2019년 11월 9일 -- 어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미세먼지 비상조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예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동참도 확대될 수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금, 2018/11/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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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예산 3조4400억 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환경세제 강화 필요

1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2018년 11월 13일 --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예산과 세제 구조를 미세먼지 대응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박범계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앞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 8,240억 원으로 집계된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약 3조 4,400억 원으로 나타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세먼지 유발’ 예산으로 화석연료 업계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1조원 그리고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 원 등이 꼽혔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경우,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에 4,573억 원이 배정돼 편중이 심하며 승용차보다는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와 화물차의 교체 사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소득지원 복지혜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환경 비용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각 에너지 연료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비용이 세액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나타내는 조세분담률에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은 49.6%, 경유는 26.7%,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은 20.1%, LNG는 54.9%를 나타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와 유연탄 연료에 더 낮은 세금이 붙은 만큼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이창훈 선임연구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결정을 주요 원칙으로 천명했고,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에너지 외부비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산업용 에너지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통합에너지세 관점의 추진 방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 환경, 조세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예산과 세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펼쳤다.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그리고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범계 국회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과 세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세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조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예산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유류세 조정과 유연탄세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자료집 파일(PDF) 다운로드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1/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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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1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응답을 촉구하는 대회,

그 첫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316에너지전환대회, 함께하는 방법! ?추진위원 가입(단체/개인) : bit.ly/change_316 ?대회에서 나눌 사연/신청곡 신청 : bit.ly/316대회사연모집

"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 2만 명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이자 이웃, 그리고 가족이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싸움! 3월16일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선언대회에 함께해주세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도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

화, 2024/02/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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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공적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0 증언

1 기후 비상 - 석탄 시대의 종언

2 ‘깨끗한 석탄’이란 없다

3 효과적 규제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 미국과 중국 ‘석탄과의 전쟁’ 선포

4 회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준

5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다운로드(PDF, 2.7MB)

Climate_Emergency_KFEM_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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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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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공적수출신용의 석탄 사업 지원 중단하라

‘세계 화석연료 투자중단 행동의 날’ 환경운동연합-아바즈 공동 퍼포먼스



[검게 오염된 세금] 15일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 소속 활동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은 16일부터 열리는 수출신용작업반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2015년 11월15일 -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을 맞아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는 15일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액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16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금융 지원 규제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달 말 있을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이번 합의의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2위의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국으로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규제안을 지지해오면서 국제적인 압력에 시달려왔다.


이 날 환경운동연합과 아바즈는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석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을 비판하고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10개국 59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도 발표했다. 시민들은 ‘화석연료 투자 중단’ 웹사이트(http://stopfundingfossils.org)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온라인 청원 참여하기] 석탄화력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의 지원 중단을 요구합니다

https://www.avaaz.org/kr/korea_no_finance_for_coal_loc/


[더 많은 사진] 세계 화석연료 투자 중단 행동의 날(Stop Funding Fossils day of Action)

https://www.flickr.com/photos/stopfundingfossils

일, 2015/1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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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위협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face2faceafrica.com

수, 2016/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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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명보다 이윤 앞세워 석탄발전소 추진하는 SK가스 규탄한다


2016년 3월 18일 -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추진을 강행하는 SK가스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충남 당진에서는 4,000MW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40MW가 추가 건설되고 있으며, 만약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까지 건설될 경우 총 7,200MW에 달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을 비롯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로 치명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SK가스는 ‘에코파워’니 ‘그린파워’와 같은 왜곡된 이름을 앞세워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SK가스가 석탄발전소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K가스는 2014년 6월 고성그린파워(SK계열사 지분율 29%, 2,000MW 규모)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진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동부발전당진(지분율 51%, 1,160MW 규모) 인수를 결정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부상”했다며 자축했다. SK가스는 석탄발전소 사업 투자에 대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요 저하,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석탄발전 규제, 송전선 건설 불투명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SK가스 경영진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불과 몇 년까지 석탄발전 사업은 일단 뛰어들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을지 모르지만, 값싼 석탄발전의 시대는 끝났다.


전력수요가 정부 예측과 달리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SK를 비롯한 LNG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크게 악화됐다.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이미 전기가 남아돌고 여러 발전소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라는 명분이 사라진 발전소 건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약이 불가피하다.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에 더해 건설‧계획 중인 설비까지 가동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에 대한 발전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까닭이다. 결국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전력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발전사의 수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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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당진에코파워는 송전망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당진 지역에 추가 건설될 석탄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 송전선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당진에코파워는 설사 준공하더라도 상업 운전이 불가능하다.


당진 시민들은 수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어온 당사자로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당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화력~북당진 간 345kV 예비 송전선로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여왔고, 어떤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송전선로의 완공예정일을 2021년 6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SK가스 역시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2022년까지 준공할 수 있다며 가까운 시일에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주들을 설득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에 불과하다.


정부와 시민, 기업 모두 석탄발전소가 일으키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사업을 허가하고, SK가스와 같은 민간 기업이 석탄발전 사업에 뛰어든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직무유기다.


충남지역은 국내 석탄발전 설비의 47%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심각한 건강피해를 호소 중이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주민건강,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어업과 생태계 피해를 제외해도 총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당진에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로 인해 매년 300명의 추가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중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한 추가 조기사망자는 80명에 이른다.


정부도 석탄발전소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심각히 가중시켜 수천 명의 조기사망자를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증가로 인해 연간 조기사망자수가 1,144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소가 한 번 가동에 들어가면 30년 이상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조기사망에 이르게 되는 희생자는 34,32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보고서, 2015년).


기후변화 피해와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 바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가 빤히 예측되는 오염시설의 건설을 묵인하고서, 도대체 어떤 다른 사전 예방 수단이 가능할 것이란 말인가. 정부가 매해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당장 최대 오염원인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승인부터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동서발전도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하는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SK가스가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사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SK가스는 당진에코파워 투자를 당장 철회하라

• SK가스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계획을 백지화하라

• 당진시와 시의회는 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신청서’를 공식 거부하라


금, 2016/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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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ming Saturday July 2nd (11:30 GMT+8, find your local time here), we are organizing a webinar to explore how our local communities and grassroots leaders investigate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project story on Vietnam and South Korea in the region.

Join us on this webinar, so we can:

  • Understand the initial regional divestment movement’s current status, including what is divestment, why divest and how to call for divestment via some examples and work led by local groups in the region.
  • Understand how was the global break free from fossil fuel action in East Asia region in May, and any follow up plans for that;
  • Learn more about how other countries team tackle climate crisit through fossil fuel project in 350.org East Asia network;
  • Understand various political trends and possibilities of policy changes in different country context, while we are working on climate change campaigns.
  • Explore potential possibilities, strategies, ideas on campaign work including how can we share learnings between different campaigns like, divestment, anti-coal, air-pollution...etc 
  • Examine opportunities and solutions work that we might can take on further for climate crisis.

The webinar will draw on recent plan from the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Program and align with East Asia Climate Leadership Camp in August.

To do that you can easily register and get further information or ask a question on Facebook Event page or 350 East Asia Twitter. The best way to interact with us is via Web workshop platform and for the 1st web Workshop we have invited 2 guest speakers:

Climate change Coordinator, 350.org Vietnam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Jieon Lee, Climate and Energy Campaigner, KFEM (FoE - South Korea)


Hello everyone. My name’s Jieon, and I work with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s climate and energy coordinator. I’d like to thank you 350.org to invite me to this wonderful workshop and hope we can share our experience and better understand each other.


I was one of team who had a field trip to Vinh Tan, in Southern part of Vietnam two months ago. As other might explain already, Vinh Tan coal power plants has four projects and one is being constructed by Korean companies,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and financed by Korea Exim bank. There are many media stories in Korea about exporting coal power plants to other countries, mostly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But when we see the news, we can only hear all the good words, like how big scale the project has and expected to raise the market value of the company.

When we visited the community around Vinh Tan and met people there, I heard different stories which the Korean media never told. My first surprising impression was that the community is living so closely with and just next to the power plants. We saw people having a pleasant time there, making a conversation outside the house, people playing volleyball and swimming just near the power plants. I worried that people living near the power plants can be more exposed to the harmful effect and pollutants.

We met many people and could hear that they are so concerned about impacts on health and their living. People relying on fishery and salt farm are already impacted by pollutants from the coal-fired power plants and many others expressed big concerns and anxieties over any potential impacts from the operation of power plants.

Most worrying is that we can already see serious impacts on the health and environment with only 2 coal-fired power plant units operational in Vinh Tan and what if it expands to 10 units under the proposed plant and making it one of the world’s largest coal-fired power plant complex? I think this gives us a basis why we should resist the expansion plan of coal projects.

I’d like to give you our situation on coal in Korea. There are 53 units of coal-fired power plants and produce about 40 percent of electricity in Korea. They are operated by state-owned power compani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or KEPCO’s five subsidiaries. Under the government’s plant, additional 20 units would come into operation by 2022, 11 under construction and 9 in the planning stage which owned by big private companies like POSCO and SK.

Recently public concerns over air pollution and local opposition against to new coal-fired power plants has increased and this has made big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draft a plan to stop or switch the fuel of the 10 old coal-fired power plant units just last month. But our top campaign priority is to stop the new power plant construction. We have many research that shows coal-fired power plants increase the premature death over some a thousand people a year, people living near the plants suffering from toxic heavy chemicals in their body and severe stress and anxiety and even death or illness by cancer. So there is big opposition to the new power plants, and we are going to have a rally with local people next week to resist it in front of the governmental building.

Anyway we might not accept any additional coal-fired power plants in Korea, that became a kind of a social agreement and government’s official policy. But the problem is that Korean companies now seek business opportunity in other countries to export coal-fired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 this through its export credit agency like Korea Export-Import bank (KEXIM).

So Korea Exim bank provided 3.8 billion USD for overseas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from 2007 to 2014, which makes it is the world 5th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 in public finance for coal. The bank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coal-fired power plant projects including Naga, in Cebu, the Philippines, Cirebon, Indonesia, two Mong Doung, Thai Binh2, and Vinh Tan 4, Vietnam.

Korea has been praised internationally as a model on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as it announced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as a national vision in 2008 and hosted Green Climate Fund headquarter in Songdo.

One of funny thing is that Korea Exim bank applied to be accredited as Implementing Entity of GCF last year. Implementing Entity are institutions allowed to access to GCF funds and disburse them.

There has been big concerns over Korea Exim bank’s involvement in GCF as the bank has the long record of providing financing support for coal projects. GCF was launched as the operating entity of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UNFCCC. The objective of GCF is “to promote the paradigm shift towards low emission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ways by provi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he thirteenth meeting of the Board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was held this week, from 28 June to 30 June 2016 in Songdo, Korea. KFEM organized an action in front GCF with foreign civil society groups to demand Korea Exim bank to end coal financing. In result, the board of GCF decided to delay decision on the accreditation of KEXIM until the next meeting in October. We had a success in raising awareness over KEXIM’s record and policy on coal financing when it wanted to look green. 


Behind each and every new coal-fired power plant, there are investors. It’s shameful to use public money for helping this dirty industry like coal rather than transition to low carbon and renewable energy. As now we have climate fund operational and as we could learn there is big renewable potential in many countries like Vietnam, so public financing on coal cannot be justified at any reasons.

We will keep campaigning on KEXIM and case of Vihn Tan case would be a very powerful evidence for our work. So more works to be done and hope we can work together. Thank you.


월, 2016/07/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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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4년 10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전문)


이 지침은 적용범위, 평가항목 및 사후관리 등 총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에서는 계획, 자연생태환경, 지형․지질, 경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방향을 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보호지역에는 풍력발전의 입지를 제한하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 입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 환경성검토위원회 운영이나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와 같은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도 담았다.


그럼에도, 2년이 지난 지금 풍력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지침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1. 목  적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협의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


2. 배경 및 의의

 o 육상풍력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이나,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및 지형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가짐

 o 능선부로 연결된 산줄기는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통합생태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환경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이 중시되고 있어 이의 보전 또한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육상풍력의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생태계 및 지형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평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적용 범위

 o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함

 o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됨


4. 평가항목


 ① 계획 관련 분야

  o 상위 행정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

   -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산림조성 대체효과 및 생태계 훼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o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함

  o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No Action 포함)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함


 ② 자연생태환경 분야

  o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동․식물상과 서식․생육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함

   - 동․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 및 훼손시 복원대책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등의 영향을 고려함

  o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하거나 보호가치가 큰 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거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검토함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함. 이 경우 인접지역의 범위는 당해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에서 최소 500m의 사이로 설정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밀검토를 통해 현지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함. 다만,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 식생 회피 등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o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 및 산란처,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

   - 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법정보호종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고 순응적 관리를 통해 자발적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함

  o 생태축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축 단절, 서식지 파편화 등)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고려함

   - 풍력발전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사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 발전시설의 집중적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가중 및 단지 간 이격거리에 따른 동물의 이동 제약 등 지역적 누적환경영향 등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함


 ③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o 사업의 입지여건(능선부, 급경사지역 등) 특성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함

   - 풍력발전시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기 훼손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함

   - 진입로 및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도로의 개설시에는 기존 국도․지방도 등으로부터 연계되는 최적 노선이 선정되도록 하며 도로폭을 조정하여 지형훼손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자로 하여금 풍력발전시설 부지, 진입로 및 관리도로의 개설로 인한 지형 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함

  o 사업대상지가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지역, 지하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석회암 또는 현무암 지대 및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기암괴석, 폭포, 용소, 산간습지, 석호, 사구, 해빈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의 영향 등을 최대한 회피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함

  o 사업대상지가 고지대, 급경사지역, 암반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양층의 추가 교란이나 유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토양의 경우에는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하도록 검토함


 ④ 소음․진동 분야

  o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정온시설 경계에서의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함


대상 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그 밖의 지역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⑤ 경관 분야

  o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o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의 자연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산봉우리에는 가급적 위치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위치하고자 하는 산봉우리가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연결성 및 사회․역사․문화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부대시설(송․배전시설은 제외)은 능선축보다 높이 설치되지 않도록 검토함. 다만, 불가피하게 부대시설이 능선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면 조망*에서 해당 시설이 조망되지 않도록 함

     * 해당 산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탄지로 선정

  o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o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및 진입로의 건설시 예상되는 훼손경관(지형 훼손, 보강토 옹벽 등의 설치)은 차폐림 설치 및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등으로 훼손부위가 심각하게 조망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 경관 복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함


 ⑥ 수질 분야

  o 풍력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 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함

 ⑦ 기타 분야

  o 풍력발전기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변화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검토함

   - 저주파 발생, 전자기 간섭의 발생, 일조장해, 항공장애등 설치 등의 영향을 검토함

  o 사업자로 하여금 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연계한 복수의 개발계획(권장 : 2개)을 제시하도록 하여 검토함

  o 풍력발전 사업단지 주변지역이 관광지화되거나 능선부 관리도로가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연계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함


5. 행정사항

 o 협의기관의 장은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육상풍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 환경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음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받기 전에 환경입지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목적) 환경영향평가등에 앞서 개발사업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을 예비검토하여 평가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절차) 컨설팅 신청(사업자→유역(지방)환경청) → 민간컨설턴트 사전 컨설팅 →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통지(유역(지방)환경청→사업자)

  - (효과) 개발사업자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환경적 입지적정성 판단 등에 대한 편의 제공


6. 사후 관리

 o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풍력발전시설 운영 중에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후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기간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까지의 범위로 하며, 준공 후 2년까지는 연 1회, 준공 후 5년 뒤 1회, 준공 후 10년 뒤 1회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정하되, 협의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하여야 함


7. 지침의 적용

 o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함. 다만, 시행일 이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재검토기한

 o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목, 2016/09/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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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누진 단위를 100kWh에서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기요금 인하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고단계 요율은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된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으로 약 8천 원 가량 인하된다. 전기 다소비 가구의 경우 할인폭이 더 커진다. 월 600kWh 사용가구는 21만7천원에서 13만6천원으로, 800kWh 사용가구는 37만8천원에서 19만9천원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떨어진다.

3단계의 누진구간 중 200kWh까지의 1구간은 ‘필수사용량’, 400kWh의 2구간은 ‘평균사용량’, 그 이상은 ‘다소비 구간’으로 구분하고,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한다. 1단계 부담증가 상쇄를 위해 1단계 가구에 월 4천원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하여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하여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유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0.03%에 불과해 산업부의 대책이 “전력소비 억제력이 없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슈퍼유저’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도 이번 누진제 개편에 “에너지 수요관리 원칙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새롭게 개편된 전기요금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겨울 역대 최고인 8,540만kW 수준의 최대전력 수요(피크)가 1월 중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피크시 전력 공급능력은 9,943만kW로 1,403만kW 수준의 예비력(예비율 16.4%)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월호(제49호)에 게재됐습니다.

목, 2017/0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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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누진제 완화’로 가닥… 구체 방안은 불투명

핵폐기물과 기후변화 비용을 원가에 포함해 산업용 전기 올려야

여름 내내 달궈졌던 주택용 전기요금제 논란이 누진제 완화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8월 26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는 2차 회의를 열고 6단계 누진제 완화와 소비자 선택형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11월까지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이익에 따른 누진제 완화 여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누진제 완화를 기조로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누진제를 3단계로, 1단계 대비 6단계 전기요금이 11.7배 이르는 것을 2배 안팎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국민의당도 7월 말 4단계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정책안을 발표했다.

여야가 누진단계와 배율을 완화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전기를 적게 썼던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논란이 ‘전기요금 폭탄’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춰 상위 구간을 완화하면 그만큼 하위 구간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진제 관련 “1단계, 2단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싸게 공급을 하고 있다. 1‧2단계를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11.7배수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누진제 논란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주형환 장관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용 누진제 외에도 산업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저소득층 지원 방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같은 과제들을 연계해야 하는 난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전력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2004년부터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76.2% 인상해 원가 수준을 맞췄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2%로 매우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높은 철강업계 등을 예로 들며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산정의 주요 원칙으로 강조되는 ‘원가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선, 원가주의 원칙은 실제로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 했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원가 이하로 값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전력수요 급증과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더 높은 원가회수율을 나타낸 것은 2013년 이후부터였다. 그나마 최근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의 확대가 원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데다 정부가 말하는 전기요금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원가회수율’만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특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등 20대 대기업은 한전으로부터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으로 할인을 받아 그 총액이 3조 7천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전의 원가손실액의 99%가 20대 기업의 원가 할인액으로부터 발생했다.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단행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선 원가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현재 전력공급 방식의 사회‧환경적 비용까지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원전과 석탄 중심의 대규모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핵폐기물을 비롯한 외부 비용이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2014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현실화환 요금체계 개선을 제시했지만, 이를 추진하지 못 했다.

누진제 논란은 다른 한편으로 태양광의 효과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태양광으로 전력을 스스로 공급한 가구들이 누진 단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에 나서면서, 서울지역에만 현재까지 1만3천여 가구가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대여나 ‘에너지 프로슈머’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전략을 누진제에 근거해 추진해왔다.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글은 <탈핵신문> 2016년 9월호(제45호)에 게재됐습니다.

목, 2017/0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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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7일 – 어제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은 무효이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수준과 방식으로 재수립해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연내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그간 공개적 논의 과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밀실 협의만을 거쳐 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졸속적으로 확정한 대목은 파리협정 이행이라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정부 인식 수준과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과거에 이미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 경험이 있음에도,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부터 현재까지 폐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 추진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전 사회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대책의 이행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뒤떨어질 뿐 아니라 기존 목표를 폐기 대체하며 크게 후퇴됐다.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이번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을 주요 성과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파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식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들에게도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이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지구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부합하고 의욕적인지에 대해 제시하지도 않았다.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불명확한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에 근거한 감축 목표의 설정 방식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에 정부는 계속 귀를 닫아왔다.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되는 등 저성장에 따른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2%로 급증할 것으로 배출전망치를 설정한 뒤 이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라고 자평하면서 계속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과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를 달성해도 현재 250백만톤에서 2030년 269백만톤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증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53기에서 건설 중인 11기가 2017년까지 준공돼 64기로 늘게 되고 2022년까지 추가로 9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발전소 10기 폐지 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석탄발전소 추가 증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52%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2016년 11월3일 보도자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에 가장 낮은 감축률을 보장하는 특혜도 바로잡아야 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57%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문별 감축률은 12%로 농축산(4.8%) 부문 다음으로 가장 낮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에너지다소비 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적극적 수립을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종이며 명백한 정책 실패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국내 노력이 아니라 국외 감축에 과도한 비중을 둔다는 대목이 큰 문제다. 37%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11.3%p의 높은 감축 비중을 국제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협상에서 논의 중인 이 메커니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제쳐두더라도,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재정 부담과 국부 유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2020년 제출할 때까지 계속 보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졸속적인 정책 수립도 문제지만 수년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불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사회 각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조속히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논평

목, 2017/0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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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준안 국회 제출했지만 공론화 부족

정부, 온실가스 감축방안 ‘원전 추가’ 제시 

전 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이 11월 4일 정식 발효됐다.

지난해 말 파리협정 체결 이후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이 이번 협정을 비준하면서 ‘55개국 이상과 배출량 55% 이상’의 발효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한국 정부도 9월 1일 파리협정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준안 동의는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방안을 담았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2℃ 이하로 유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구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이 부합하는지 검증하게 된다. 지난해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제출했다. 올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파리협정 발효 고위급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염자 부담 원칙’ 사라진 기후변화 정책

그렇다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에 얼마나 준비가 됐을까?

한국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산업계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여왔다.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로 설정한 가운데 정부는 산업 부문의 감축률에 대해선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일한 예외 단서를 달았다. 산업 부문은 국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4.4%로 최대 배출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계의 노력 없이 유의미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해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철강·석유·자동차·에너지 등 업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 부담의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최종안을 확정하기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38개 산업협회는 공동으로 ‘경제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경제계의 요구는 산업계에 대한 부담 완화로 이어졌다. 가장 주요한 ‘오염 부담자’가 기후변화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셈이다.

‘핵발전소 기후변화 대안론’ 부활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에서 산업계에 대한 특혜는 그만큼 다른 부문으로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배출 비중이 35%로 두 번째로 큰 발전 부문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원전 추가고려’를 공식 언급한 배경이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석탄발전소를 2025년까지 20기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면서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여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정부가 빼든 카드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도입하고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고려하겠다는 것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의 축소 대신 정부가 “불투명한 기술적 해법에 의존한, 값 비싸고 위험한 해법에 의존하기로 했다”며 이를 비판했다. ‘핵발전소가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핵 산업계의 논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석탄이든 핵발전이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가 늦어도 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11월 7일 이전에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부랴부랴 토론회를 열고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7위국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델국가로 자처해왔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묘연한 채 산업계에 편향적인 대책으로 계속 기울고 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6년 11월호 (제47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01/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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