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국전력의 호주 탄광 개발, 편법 쓰려다 제동 걸리다

지역

한국전력의 호주 탄광 개발, 편법 쓰려다 제동 걸리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31- 00:06

‘저탄소 녹색성장’ 주장한 한국, 석탄 소비량은 계속 증가

한국 기업의 해외 탄광개발 피해 심각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한전의 바이롱 탄광사업에 잠정중단 명령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최상의 농지와 자연경관을 가진 호주 바이롱 밸리에서 한국전력이 탄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한국전력의 현지 사무소 모습.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주에서 추진 중인 탄광 개발 사업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호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탄광의 탐사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탐사 작업의 중단을 명령하고, 지난 29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추 예정 부지의 소유주는 한전에 의해 제출된 현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며 주 정부에 사실을 알렸다. 한전이 제출한 문제의 사진은 평지로 보이는 목초지였지만, 실제 해당 부지는 경사진 암석 지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사진이 토지 소유주에 의해 제시됐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허위나 잘못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출해 광물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전력 호주 현지법인과 탐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주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사진 한 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탄광 개발 허가 과정이 그만큼 부실하고 편법으로 얼룩져있다는 단적인 증거였다. 문제를 제기한 토지 소유인 크레이그 쇼는 “이번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민들은 이번 건이 단지 빙하의 일각에 불과한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전이 편법으로 추가적인 허위 정보를 제출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공개를 통해 한전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휘말린 한전 바이롱호주 유한회사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한전은 앞서 2010년 7월 바이롱 광산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 한전이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뒤 광구의 지분을 100% 인수한 경우는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한전은 2017년부터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을 시작해 40년 이상 연간 500만톤 이상의 발전용 유연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간 약 5,900억 원의 수익을 내겠다며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수자원과 농지 오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롱밸리보전연맹(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을 환영한다”면서 “한전이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과거 이력은 이미 우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탄광)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바이롱 탄광 사업은 최상의 경작지와 지하수를 망가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이렇게 미심쩍은 기업에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경고했다.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사진=Kate Ausburn
한국전력의 호주 법인은 "지금이 탄광을 개발할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바이롱 밸리에 사는 크레이그 쇼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진=Kate Ausburn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세계적으로 석탄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며 바이롱 탄광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부사장은 “지금은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황금기”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바이롱 탄광 사업은 호주에서 추진 중인 마지막 신규 탄광 개발 사업 중 하나다.


바이롱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은 한국의 화력발전소와 산업용 원료로 수입될 계획이다. 한국은 세계 4위의 석탄 수입국이다. 국내 탄광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지만 막대한 양의 석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수입된다. 정부는 3년 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전력수요 증가를 명분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거 승인하면서 해외 석탄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석탄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로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한편, 채굴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한국은 ‘석탄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이다.


호주에서 탄광 개발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시선이 바이롱 밸리를 향하고 있다. 바이롱 밸리는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4월 말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바이롱 탄광 개발,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William Butkus

ⓒ William Butkus

호주의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 구금된 선주민 아동들에게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복면이 씌워진 어린이가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같은 사건으로 호주 정부는 소년원 정책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시설을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를 즉시 비준할 것을 호주 정부에 촉구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상임조사고문은 “복면을 씌우고 의자에 포박하는 등 관타나모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악명 높은 전략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모두 위반하는 충격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호주의 소년원제도를 철저히 재정비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법집행 및 교정제도 내에서의 의자포박, 복면 사용을 즉시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인 남성 3명에게 강제로 옷이 벗겨지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어린이의 모습과 아이들이 최루가스에 숨이 막혀가는 가운데 들려오는 교도관들의 웃음소리는 수년간 노던 준주 및 호주 전역 구금시설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 증진 요청을 묵살해 왔던 결정권자들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26일, ABC의 방송프로그램‘포 코너스(Four Corners)’는 호주 노던 준주의 다윈에 위치한 돈 데일 소년원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구금된 10대 소년들을 학대하는 교도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끔찍한 영상

이 끔찍한 영상에서 소년들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욕설을 듣거나, 강제로 옷이 벗겨져 나체로 독방에 감금되었다. 일부 아이들은 수도도 없고, 햇빛도 거의 들지 않는 감방에서 거의 하루 24시간을 갇혀 지내며 학교에 다니거나 교육자료를 접할 기회도 박탈당했다.

얼굴에 복면을 씌우는 관행은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다수의 인권단체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자에 포박하는 것이 다른 안전한 대체안보다 더 효과적인 법집행수단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번 공개된 영상에는 교도관들이 소년 5명이 갇혀 있는 격리구금시설에 최루가스를 남용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 시설은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고 출구도 없어 신체적 부상, 질식은 물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더욱 높았다.

참혹한 학대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노던 준주 소년원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했으며, 지난 5년간 다른 2개주 지역에서 이와 비슷하게 심각한 학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대응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호주 정부에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를 비준하고 소년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다른 단체들과 함께 수년간 촉구해 왔다. 현재 호주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서명국이지만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모든 구금시설을 무제한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NPM)을 설립해야 한다.

파텔 상임고문은 “호주의 사법권 내 모든 지역정부에게 구금시설에서의 부당대우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은 호주 정부가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음을 증명한다. 어린이들이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ABC가 공개한 영상은 호주에서 선주민 구금률이 부끄러울 정도로 높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기도 했다. 선주민 청소년이 구금될 확률은 비선주민 청소년보다 26배 이상 높았다. 호주 선주민과 토레스해협 선주민 청소년이 호주의 10세부터 17세 사이 청소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를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구금된 청소년 중에서는 절반 이상(59%)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웨스턴, 퀸즈랜드, 노던 준주의 상황이 특히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호주 전역에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파 파텔 상임고문은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의 소년들이 선주민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는 차별이 고문과 부당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선주민에 대한 뿌리깊은 인종차별과 의료, 교육, 주거의 거대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 호주 정부는 이와 같은 학대 문화가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2012년 아동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호주의 소년사법제도가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려면 상당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일례로 호주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최소 연령은 10세로, 아동인권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최소 연령보다 두 살 어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Guantanamo-style abuse of child prisoners shows current detention system has failed

Chilling footage showing detained Indigenous children being tear gassed and a child being hooded and strapped to a restraint chair in Australia’s Northern Territory must serve as a wakeup call for the government on the need to urgently change its policies on juvenile deten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Australia’s authorities to immediately ratify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s a way of ensuring that detention facilities are thoroughly and independently monitored.

“Hooding and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re notorious tactics that recall the horrors of Guantanamo Bay – they constitute a shocking violation of bo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e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prohibition on the use of restraint chairs and hooding for law enforcement and in the prison system, as part of a complete overhaul of Australia’s juvenile detention system,”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Research Adviser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he image of a distressed child being forcibly stripped by three men, and the sound of guards laughing while children choke on teargas, should be ingrained on the minds of Australia’s leaders, who for years have ignored calls for better protec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detention facilities in Northern Territory and across the country.”

On Monday 26 July ABC’s Four Corners Program screened footage of the Don Dale Youth Detention Centre in Darwin, Northern Territory which showed prison officials abusing detained teenage boys from 2010 to 2015.

Chilling scenes

In a series of chilling scenes, the boys were shown being knocked to the floor and verbally abused, or forcibly stripped and then left naked and alone in locked rooms. Some were kept locked in their cells for almost 24 hours a day with no running water, little natural light, and were denied access to school and educational material.

A number of human rights bodies have determined that the practice of hooding, most notably used at Guantanamo Bay and in the Abu Ghraib prison camp, constitutes a form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use of restraint chairs is more effective as a means of law enforcement thansafer alternatives.

The film also shows prison officials misusing tear gas by pumping it into a confined isolation unit where five boys were locked in their cells with limited ventilation and no exit, increasing the risk of physical injury, suffocation and even death.

Horrendous abuse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has repeatedly raised concerns about tear gassing and other abuses in Northern Territory youth detention centres, and in the past five years has also responded to similar serious allegations in two other states.

Amnesty International, along with others, has for years been calling on Australia to ensure that youth detention centres are being independently inspected by ratifying the U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OPCAT). Australia is currently a signatory to OPCAT, but has not yet ratified it. Ratification would mea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reventative Mechanism (NPM), an independent national body which would have unlimited access to all places of detention.

“Only after it ratifies OPCAT can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all states and territories in its jurisdiction, be held to account for the mistreatment of people in detention facilities. This alarming new footage proves that Australia cannot delay any longer – children are suffering horrendous abuse,” said Champa Patel.

Discrimination

The ABC footage has also highlighted, once again, the shameful rate of Indigenous incarceration in Australia. In 2013–2014, Indigenous young people were 26 times more likely to be in detention than non-Indigenous young peopl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young people make up just over five per cent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of 10 to 17-year-olds, but more than half (59 per cent) of those in detention.

In a report released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stressed that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bad in Western Australia, Queensland and the Northern Territory and highlighted the urgent need for change throughout Australia.

“It is no coincidence that the boys seen in this footage are Indigenous – the UN Convention on Torture acknowledges that discrimination paves the way for torture and ill-treatment. By failing to tackle entrenched racism against Indigenous people and huge inequalities in health, education and housing,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allowed this culture of abuse to flourish,” said Champa Patel.

Background

In 2012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said that Australia’s juvenile justice system required substantial reform before it would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noting, for example, that children in Australia ar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from the age of 10, two years younger than the CRC’s internationally acceptable minimum.


월, 2016/08/01- 16:22
374
0

IMG_2070

지난 8월 첫째 주 한주 간 일본 나구리현에서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지역)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은 전세계 75개국의 풀뿌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구의벗은 총 4개(아시아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북미) 지역권별로 연간 총회를 개최하며, 전세계 멤버가 모이는 전체총회는 2년마다 개최합니다. 이번 아태지역 총회에서는 다가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전체총회에 앞서, 아태지역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대응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청년 환경운동가 경험한 지구의벗 아태지역 회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IMG_0945   총회 하루 전, 도쿄 히비야 컨벤션 홀에서 기후변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아시아 13개국의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의 실상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별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강연 중 '기후정의(Climate Justice)' 문제를 다룬 지구의벗 영국 활동가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의 강연을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KakaoTalk_20160811_234523504   아사드 레먼은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unjust)’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장 책임이 작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는 불평등합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할 수 없습니다.”   Livning in an unjust world!   기후변화로 일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물론, 자연재해로 파괴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사람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시민들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야합니다. 삼림파괴를 중단해야합니다. 기후변화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미래를 위한 비전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그는 2018년에 열리게 될 제 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열리게 될 COP24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하고, 기후변화로 영향 받은 사람들과 기후난민을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정의.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   KakaoTalk_20160811_234939716   심포지엄 다음날 아침, 우리는 도쿄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나구리현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사방에 빽빽히 들어선 나무들이 인상적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산림녹화사업 때문이라고 한다. ‘시다(Ceder)’라는 단일 종으로 재배된 나무플랜테이션을 바라보며, 지구의벗 활동가들은 “플랜테이션은 숲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췄다. 다행히도 이 지역은 주민들이 시다 외에 다른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진 숲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고,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날은 국가별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였고, 그 외에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토지수탈(land grabbing), 산림파괴, 채굴, 식수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선진국과 다국적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환경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이 대목에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한국 기업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이에 대한 공적투자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문제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IMG_2047   얼마 뒤,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야기가 나왔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옥시 레킷벤키저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에 독성물질이 있었고, 이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많은 활동가들이 분노를 금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각국의 언어로 작성한 “옥시아웃”, “4050명의 피해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피켓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및 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전개하며 연대를 표했다.   IMG_7146   다음 이틀간은 지구의벗 4개 중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4개 중점 프로그램은 기후정의(Climate justice &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and resisting neoliberalism),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삼림보호&생물다양성(Forests and Biodiversity)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해야할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을 관통하는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전략을 기획했다. 다음으로, 앞으로 2년간 지구의벗 활동 및 운영을 이끌어갈 아태지역의 임원들을 선출 했다. 지구의벗 중앙집행위원회(ExCom)의 아태지역 대표로 한국 1인(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운영처장)과 스리랑카 1인, 총 2명이 선출되었다. 아태지역 중앙집행위원회(Majelis) 멤버에는 네팔,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에서 각 1인 씩, 총 5명이 선출 되었다. 이외, 4개 프로그램별 운영위원회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3일에 걸친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IMG_2123 KakaoTalk_20160811_234942014   모든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도쿄로 돌아와 수상관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반핵집회에 참가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일본 시민들은 아베 정부에 핵발전소 운영과 증설 및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금요일마다 열고 있다. 지구의벗 활동가들은 일본시민들의 반핵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연대발언을 하였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처장은 “우리는 일본시민들의 반핵 행동을 강력히 응원한다. 한국에도 여러분같이 핵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 시민들 간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시위에 참가한 일본시민들은 우리의 연대에 고맙다며 고개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있다.  '우리'의 문제이기에 고마울 것도 없다고. 환경문제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우리는 지역과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한다고. 또 다른 후쿠시마,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과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딛는 한 발, 그것이 곧 국제연대의 시작일지 모르겠다.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토, 2016/08/13- 00:00
374
0

Climate US-Korea Joint Press

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한미 기후변화 박근혜 오바마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월, 2015/10/19- 14:51
371
0
(47) 아담 흉내내다 쫓겨났던 에덴, 오스트레일리아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에덴(Eden)은 히브리어로 ‘환희의 동산’, ‘태고의 정원’이라는 의미로 페르시아어 ‘헤덴(Heden)’에서 유래했다. 구약경전 창세기 2:8-24에 따르면, 야훼(Yhwh)는 7일간 천지창조 후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고 에덴동산에서 살라 명령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모든 나무 열매는 따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
금, 2016/10/07- 13:01
371
0

정부가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누진 단위를 100kWh에서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기요금 인하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고단계 요율은 280.6원/kWh(기존 4단계 수준)으로 인하된다.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62,910원에서 55,080원으로 약 8천 원 가량 인하된다. 전기 다소비 가구의 경우 할인폭이 더 커진다. 월 600kWh 사용가구는 21만7천원에서 13만6천원으로, 800kWh 사용가구는 37만8천원에서 19만9천원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떨어진다.

3단계의 누진구간 중 200kWh까지의 1구간은 ‘필수사용량’, 400kWh의 2구간은 ‘평균사용량’, 그 이상은 ‘다소비 구간’으로 구분하고, 1단계는 현재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2단계는 현재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한다. 1단계 부담증가 상쇄를 위해 1단계 가구에 월 4천원의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하여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하여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유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0.03%에 불과해 산업부의 대책이 “전력소비 억제력이 없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슈퍼유저’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도 이번 누진제 개편에 “에너지 수요관리 원칙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새롭게 개편된 전기요금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겨울 역대 최고인 8,540만kW 수준의 최대전력 수요(피크)가 1월 중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피크시 전력 공급능력은 9,943만kW로 1,403만kW 수준의 예비력(예비율 16.4%)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언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월호(제49호)에 게재됐습니다.

목, 2017/01/19- 10:55
3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