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고효율’로 짓더라도 지구온난화 2도 초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 황성현 010-2010-9937, [email protected])
![[논평]한경대 두 명의 총장 후보 중 굳이 임태희를 고르다니](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0/논평한경대-두-명의-총장-후보-중-굳이-임태희를-고르다니.jpg)
2017년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2월 20일(수)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트)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가용·농가 태양광 그리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19.9GW(신규설비의 40%)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8GW)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그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행 공급의무화제도 틀 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입찰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30kW 미만으로 한정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알고 있나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 다수 민간주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죠. 재생에너지에 대해 장기간 고정가격의 보장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고정가격구매제도’ 또는 ‘기준가격매입제도’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하죠.
2015년 말 기준, 발전차액지원정책은 75개국에서 시행 중인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입니다.재생에너지에 관한 IPCC(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특별보고서(2012)에서는 “효과적으로 계획되고 이행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농민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약 10GW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에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기법입니다.
외부 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광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별 발전사업 절차가 진행돼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계획입지 제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모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대하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존 폐기물과 바이오 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해, 2030년까지 추가되는 태양광은 30.8GW, 풍력은 16.5GW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연료연소 기반의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해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재생 폐기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로 1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재원을 전기요금 등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번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이 글은 <탈핵신문> 2018년 1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