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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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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3:50

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5t 크레인이 공사자재인 유로폼(쇠막대)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쇠막대 1t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이에 그 옆에서 철근을 묶고 있던 공사 인부들이 놀라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 4명은 발목과 다리,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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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하면 본사까지 조사”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건설업체 본사로 감독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17개 사업장을 특별감독해 64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2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를 비롯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와 경고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안전보건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4천285곳을 사법처리하고 1만3천51곳에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감독으로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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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08

월, 2017/02/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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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참사… 안전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신문)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기사가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2년 전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발생했던 수리 직원 사망 사고와 판박이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의 관리 감독도 없었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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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31010014


월, 2015/08/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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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전북일보)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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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191

목, 2016/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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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리프트 등 대형 산업시설물 '내진설계' 안된 채 운영 (환경TV)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시설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산업시설물 사용 사업장 14%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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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11

화, 2016/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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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산재 6번 외면당한 46살 노동자의 ‘크레인 추락사’(경향신문)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예산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도 아니다. 국가기관은 산재보험의 주인이 아닌 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기기관으로부터 6번이나 산재로 인정받을 기회를 차단당한 46살 노동자 이상목의 죽음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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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30532001&code=940100

월, 2017/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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