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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구매]녹조라떼 드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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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구매]녹조라떼 드실래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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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드실래요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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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공저  

주목 │2016.04.11

페이지 │364 ISBN  │9791195545117 판형 │규격외 변형

도서 │15,300원 (정가17,000원)

<출판사 서평>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역사의 ‘기록’

4대강 사업의 시작과, 과정, 그에 찬동한 인물과 언론에 대한 기록 이명박 정권이 고장 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근원적인 홍수 방어 및 가뭄 극복’,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들인 국민의 혈세만도 22조 원. 이를 위해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각각 3개, 영산강에 2개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4.2억 세제곱미터를 준설했다. 이와 함께 영주댐과 보현댐 건설, 제방 축조, 110여 개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자전거 도로 건설, 총인(TP)처리 시설 등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렇다면 사업의 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목적은 모두 달성이 되었을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름을 멈추고 호수가 되었다. 흘러야 할 강이 흐르지 않으니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녹조가 번성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새들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손상당한 사람들과 동식물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를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현재도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인, 전문가, 언론가 및 사회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고 추동한 인물들과 집단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처벌하고 죄를 묻기 어렵다면, 미래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이들의 명단과 발언과 과오를 기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4대강 곳곳을 누비며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해 온 이들이다. 이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4대강 사업의 진실 속으로 함께해 보자.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1-찬동 인물 4대강 사업은 우리 강산과 자연 환경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의 지적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한 이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사회적 상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MB는 퇴임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해 왔는데, 이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당시 편파적으로 발언을 했던 많은 이들이 20대 총선에 출마를 했고,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했던 이들이 학술단체의 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이들 역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들의 사례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토의 자연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자기 무리의 이익만 챙긴 이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저자들은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인명’을 총 정리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결정 시기부터 2015년 1월까지 만 94개월 동안 ‘한반도와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적극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대운하’키워드 기사는 46,536건 ‘4대강’키워드 기사는 203,740건에 달했다. 찬동 인사 선정을 위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발언 회수 등이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었다. 1차로 선별된 찬동 인사들은 전문가, 파워블로거, 누리꾼, 환경운동가들의 심층 평가 과정과 토론을 거쳐 판단했는데, 그 등급에 따라 A급 B급 찬동인사로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 10명은 S(스페셜)급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282명의 찬동 인사를 선정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정치인과 사회 인사들, 4대강 사업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판 ‘정책실명제’라 할 것이다. 시골에서 기른 사과 하나에도 생산자의 이름이 찍히고 책임을 지는 이런 시대에, 수십 조가 소요된 대형 국책 사업에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자들은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명감으로 4대강을 찬동한 이들을 공개한다. 이들에게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정의를 조금이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2--찬동 언론 4대강 사업과 같이 부실한 계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며 교묘한 찬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주 역할인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동했던 것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보수언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성은 마비됐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확립한 사회적 합리성마저도 크게 훼손됐다. 당시 언론에서는 우리가 도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 댔지만, 국민 혈세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이 사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미래 전략적 발전과 서민 생활에 쓰여야 할 세금이 낭비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편법 및 불법, 비리와 부정은 우리 사회가 입때껏 어렵게 쌓아 온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신뢰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단지 우리나라 물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적 사기극’,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반란’이란 평가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했던 언론에 대한 조사 또한 역사를 기록하자는 의미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의 불편부당한 행태는 기록되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 바탕이 되어야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성찰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2개의 부록 - 4대강 사업 전후 사진과 4대강 찬동인사 주요 발언 모음 《녹조라떼 드실래요》에는 본문을 뒷받침하는 2파트의 실질적인 부록을 곁들여 저자들의 주장을 풍성히 뒷받침했다. 그중 하나가 4대강 찬동인사의 주요 발언 모음이다. 등급별 찬동인사의 발언을 신문 기사 및 인터뷰, 칼럼, 기고, 등은 물론 회의 포럼, 공식석상에서의 발언까지를 총망라했다. 282명의 찬동인사들이 어떤 발언들을 해 왔는지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사진 기록이다. 이것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순례단), ‘생태지평’, ‘여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박용훈’ 작가가 기록해 온 것으로, 우리 강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무엇 때문에 망가졌고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박용훈 작가는 카메라만 보면 광기를 부리는 공사 관계자에게 거친 쌍소리를 들어 가면서도, 때로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4대강으로 망가진 우리 땅 곳곳을 밟고 또 밟으며, 해마다 달라지는 강의 모습을 담고 또 담아 왔다. 이 사진들은 달라진 우리 강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4대강의 미래를 제안한다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집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전철을 피하고,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뻔한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은 현 세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커다란 오점을 거듭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세대의 판단과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한 비용과 부담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경제학자, 환경연구소장, 환경운동가, 신문기자, 대학교수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4대강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로 이 책의 마지막을 구성했다. 물 정책이나 ‘강’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되짚어 보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혜안을 찾고, 기존 우리나라 댐의 사례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자연은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가 되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는 미국 페닝스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만을 돌볼 때, 누군가는 역사적 책무를 등에 지고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강 우리의 새로운 4대 강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진심어린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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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모집포스터(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가능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출판홍보팀 회의 참석▷회원인터뷰 1
총 1개 분야/1명 선발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1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 문의

○ 담당: 출판홍보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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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회원탐방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강원도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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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는 수피가 아름다워 북유럽에서는 “숲속의 귀족”, “숲속의 여왕”이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1970년대부터 20여 년간 138ha를 조림한 곳입니다. 70만 그루의 30~40년생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하얀 숲에서, 순백의 자작나무 정취를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 일 시 : 2015년 5월 23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 숲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5,000원 / 초등학생 30,000 원 (저녁식사 미포함)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8,000 원 / 초등학생 24,000 원)

○ 탐방일정 : 8:00 ~ 11:30 – 이동

11:30 ~ 12:30 – 도착 & 점심(도시락)

12:30 ~ 15:30 – 자작나무숲 이동 및 둘러보기

16:00 ~ 17:30 – 원대막국수집 저녁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복장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5. 21(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0명

 

※ 꼭 읽어 보세요.

1. 자작나무숲을 둘러보고 식당으로 이동 후

맛있는 음식을 먹는 뒷풀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부담)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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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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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코의 눈물, GMO콩으로 피해 속출

 

MBC 프로그램 <신비한TV 서프라이즈>의 2015년 9월 20일자 방송분 중 <차코의 눈물>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약 10여 분 가량의 이 짧은 동영상은 실제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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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르헨티나 차코 주(州)에서 촬영된 한 소녀의 끔찍한 모습이 CNN과 BBC 등 전세계로 보도되면서 이 지역만 유독 뇌성마비, 종양, 암 등 중증장애와 이상(異常) 질병을 앓는 어린이 등 주민의 수가 많고 특히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태어나 죽거나 일대 가축 떼들이 집단폐사하는 형상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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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안드레스 카타스 교수는 차코 주(州)의 비극은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O종자를 심으면서부터 해마다 제초제를 뿌리고 내성이 강화된 슈퍼 잡초를 제압하고자 더 많은 제초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땅과 지하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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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연간 수출액 50%가 GMO 콩일 정도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 3대 GMO 콩 수출대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 차코 주(州)의 GMO콩 재배면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GMO 콩 재배를 처음 도입한 1996년에는 약 2만여 톤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사용했으나 2008년엔 그 10배나 되는 23만 톤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성 농약으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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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년 9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은 자체개발한 GM벼의 안정성 평가를 마무리짓고 이를 상용화하기위한 산업용 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주변에 GM작물 시험포 혹은 GM벼 재배단지로 추정되는 단지가 조성 중에 있지요.

 

GMO 문제,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살림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올 한해 GMO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신비한TV 서프라이즈>(2015.9.20.), <차코의 눈물> 에피소드 바로보기

http://m.imbc.com/vod/vodplay.aspx?progcode=1000825100686100000

 

목, 2016/04/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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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08/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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