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20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제20대 국회 여성의원 17%에 그쳐, 다만 지역구 여성의원 수 37% 증가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을 본다.

지역

[제20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제20대 국회 여성의원 17%에 그쳐, 다만 지역구 여성의원 수 37% 증가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을 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6:24

[20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


20대 국회 여성의원 17%에 그쳐,

다만 지역구 여성의원 수 37% 증가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을 본다.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 실현과 성평등 국회를 소망했던 여성 유권자들은 각 당의 공천 재앙 속에서 결과한 여성 공천율의 부진으로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165.9%에서 1915.7%로 꾸준히 증가해온 여성 의원 비율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낙담했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전체 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26, 비례 47석 중 25명을 합한 51명으로,비록 1.3%의 증가율이지만 17%의 장벽을 넘어섰다.

특히 지역구 여성의원은 1919명에서 2026명으로 37%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10.3%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지역구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 증명, 성평등 국회의 가능성 보여줘


그동안 정당들은 여성후보는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없다며 공천조차 하지 않았다. 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16(6.5%), 더불어민주당 25(10.6%), 국민의당 9(5.2%), 정의당 6(11.7%)에 불과해 평균 9%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에서는 지역구 공천을 받은 16명의 후보 중 6(37.5%),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5명의 후보 중 17(68%)이 당선되었다. 매우 높은 당선율이다.

이는 여성 후보의 당선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그동안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들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유권자들이 결과로서 경종을 울린 것이다.


20대 국회, 성평등 국회를 향하여,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해야


우리 여성단체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들과 유권자들의 선택에서 성평등 국회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며 다시 한 번 성평등 국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위법, 당헌 위반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2. 여성의원들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기억하고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2016414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댓글 쓰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1/19(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여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이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아 국민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이 전 노동자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문제임을 널리 알리고 그 처리를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노동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비정규직 계약기간 4년 연장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로 만드는 법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회원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매년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뿌리기술분야 파견근로 허용은 제조업 분야 전반에 파견근로를 확산시켜 제조업 역량을 저하시킬 것이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로서 파견 허용 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을 금지하는 기존법은 사실상 무력화 된다. 제조업에 대한 파견노동 허용은 기업에게 단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사고발생률은 증가하고 생산성은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은 역량저하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생색내려는 꼼수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급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단시간·단기계약 노동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하한액을 인하하여 60%가 넘는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한다. 아직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폐지한 것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비정상적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주 당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다.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간단축이 후퇴되면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개정안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그 피해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가장 우려한다. 이들은 아무런 보호나 도움 없이 개정안으로 인한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에는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어떤 협상시도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9일(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노동광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의견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일자 : 2015. 11. 19.

참가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실천연합, 한국청년연합(KYC), 서울노동광장, 청년광장 등

 

 

. 취지 및 배경

 

9.15 노사정 합의 타결 후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관련 5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함. 현재 야당은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여당은 의원들이 국무총리와의 만찬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노동법개정안의 입법을 완료하기로 뜻을 모음.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결과 노동조건을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4년으로 연장(안 제414) : 반대

 

. 주요내용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4년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연장(안 제4조 제1항 제4)

 

. 시민사회단체 의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고용은 불안정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적정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 하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의사보다 사용자의 의지에 의해 계약연장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322.4%OECD국가 중 5위를 기록함.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1년 후 11.1%, 3년 후 22.4%OECD 회원국 평균인 5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또한 지난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함. 그러나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함. 개정안 처리 시 비정규직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이며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 뿌리기술 분야에 파견근로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5) : 반대

 

. 주요내용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용(안 제5조 제2항 제 5)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까지 파견근로를 확대함.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서 자동차·조선·항공·IT 등 산업에 폭넓게 적용됨. 적용범위가 넓은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허용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금지하는 제5조 제1항을 무력화할 수 있음.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안이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5년 점검한 사업장 1,008개소 중 53.3%에 해당하는 538개소가 파견법을 위반하였음. 이처럼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태에서 합법파견까지 대폭 허용된다면 파견근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됨.

 

제조업 파견노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인원교체로 인해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산업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시킬 것임. 결국 불황에 빠진 국내 제조업 역량은 더욱 저하되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1)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안 제40조 제1항 제1)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함(안 제40조 제11)

 

. 시민사회단체 의견

 

개정안은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90~240에서 ‘120~270로 연장함. 그러나 기존 고용보험법 상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였던데 비해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이 270일 이상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도록 수급요건을 강화함.

 

수급요건 강화로 고용보험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단시간단기계약노동자, 특히 단기 알바직을 전전하는 다수의 청년노동자가 수급범위에서 제외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크게 약화됨.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안 제46조 제2항 제2) : 반대

 

.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46조 제2항 제2)

 

. 시민사회단체 의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인하의 이유는 첫째,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계속 상승하는 반면 상한액은 고정 값이어서 내년에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구직급여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초과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그 급여가 구직급여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급여 상한액은 고정값이지만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하한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하한액을 적용한 급여액이 최저임금 노동자 급여액보다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구직급여 급여일에 휴일을 포함하는 게 옳은지 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급액 수준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억지논리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대상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263.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청년층은 하한액 적용대상이 74.1%에 달하였음.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하하고 지급요건 강화을 강화한 것은 힘없는 저임금·청년 노동자를 희생하여 고용보험재정을 보전하고는 보장성을 높였다고 생색내려는 꼼수에 불과함.

 

3) 조기재취업수당 폐지(법 제64) : 반대

.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조기재취업 수당 조항 삭제(법 제64조 삭제)

 

. 시민사회단체 의견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빠른 재취직을 독려하기위해 수급자격자가 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켜 버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2013년 기준 120,48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실효성 있는 청년고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수당마저 폐지하면 구직자들의 재취업 동기부여를 약화시켜 청년고용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1) 휴일 연장근로 주당 8시간까지 허용(안 제53조 제3) : 반대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 제3)

 

. 시민사회단체 의견

 

기존 근로기준법 하에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16시간을 인정하여 총 68시간이었음. 68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음. 과도한 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노사정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데 합의함.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까지 1주일간 8시간씩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만듦.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장에는 노조가 조직되어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했을 때 특별연장근로는 급작스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근무시간의 정상화를 유예하는 조치임. 노동시간단축 후퇴로 고질적인 노동문화개선도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신규일자리 발생효과도 미약해짐.

 

 

. 결론

1. 개정안은 고용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새누리당의 노동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만 크게 저해할 것임. 특히 그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조직력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무런 보호나 도움없이 개정안의 피해를 맨몸으로 받아야만 하므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일 것임. 이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계층 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며, 결국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임.

2. 개정안 폐기 및 대책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란 이름 뒤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시인하고 노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함. 이번 노동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어떤 협상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지침 등 노동자를 위협하는 정책들의 시행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 함. 그렇지 않을 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댓글 쓰기

목, 2015/11/19- 12:58
289
0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2015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함께하자


19905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동성애는 비정상, 질병이라는 편견과 낙인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것이다. 이를 기념해 오늘날 전 세계에서는 매년 517일을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로 정하고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에 성소수자 혐오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행동을 벌인다. 지난해에는 130여 국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차별에 반대해 성소수자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는 다양한 행동이 펼쳐졌다. 2015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고 혐오에 맞서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가 낳는 폭력과 차별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과 우익 정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동성애 반대 운동은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으면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이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6폐지 같은 조치들이 가로막혀 있고, 대중매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이 위축되고, 성소수자들의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도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는 물리적인 방해를 받았고, 수많은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인권침해와 폭력에 노출됐다. 올해에도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목소리에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가 무산되고, 정당하게 채택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좌초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도입하며 성소수자를 성교육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는 단지 법률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다. 성소수자 혐오의 가장 큰 해악은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성소수자들 가운데 45.7퍼센트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정치인들과 공공기관이 성소수자 혐오를 용인하고, 주요 언론에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가 게재되는 상황을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가족이자 이웃, 친구이며, 인권의 가치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하다는 것에 있다. 누군가 차별받아도 괜찮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는 이주민 혐오, 여성 혐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연결돼 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모욕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파괴한다. 지난해 겨울 성소수자들의 서울시청 점거농성은 한국 사회에 보편적 인권의 원칙을 환기한 사건이었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바라는 우리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성소수자들의 정당한 저항을 지지할 것이다.


오는 토요일 열리는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저항과 연대를 표현하는 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편견과 거짓으로 점철된 성소수자 혐오라는 괴물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잡아먹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함께하자.


2015511

2015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Queer In PNU,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려대학교 성 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진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길찾는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반(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디마이너',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망할세상을횡당하는LGBTAIQ 완전변태, 맥놀이,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생존자네트워크 이후, 서강퀴어모임 & 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변방연극제, 서울인권영화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언니네트워크, 연분홍치마, 오큐,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학생인권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해방열사_,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연수지부, 한국 아라미스, 한국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신대학교 실천단 '그날', 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재 총 78개 단체) 

댓글 쓰기

월, 2015/05/11- 14:38
277
0

살인폭력진압 경찰청장 사퇴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시국선언문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경찰 당국의 대응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차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차벽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을 격리시켜 ‘많은 국민에게 집회의 취지를 알린다’는 집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고,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법원으로부터도 “통행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외면한 채, 광화문과 청계광장, 종로의 통행을 완전히 가로막는 불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권력이 집회 참가자에게 ‘불법 필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행하기 이전에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당국은 집회 당일, 고압의 물대포와 고농도 캡사이신을 동원한 과도한 진압을 펼쳐,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져 있고, 수십명이 크게 다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고압의 물대포를 직사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수십초 간 직사를 계속하였고, 구호조치를 취하러 온 이들에게까지 직사를 계속해 빠른 응급 치료를 가로막았습니다.


백남기 농민 뿐 아니라,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에 고압 물대포의 직사가 이뤄졌으며, 참가자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 당국은 팔이 부러진 시민을 이송하려 온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직사해 구조를 방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중상을 당할 정도로 높은 압력의 물대포를 쓰러진 참가자들과 구조하려는 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살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라고 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회 이후 경찰 당국의 해명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 당국은 살수차의 모니터로 시위 참가자의 하반신에 살수를 하는지, 참가자가 쓰러졌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백남기 농민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쓰러진 이후에도 살수를 한 것이 아니며, 당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수차가 진압 수칙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 살수차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찰 당국의 진압수칙에 따른 진압으로 참가자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진압수칙은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살수차 사용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통’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4일 집회에 10만이 넘는,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이후 최대 참가자가 운집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며, 쌀 관세화 개방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의 조건이었던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하여 쌀값 폭락의 가속화를 방치하였기 때문이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성난 민심에 불법적 차벽과 고압 물대포, 고농도 캡사이신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어떻게 ‘불통’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금 이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일 벌어진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청장을 파면하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행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밥쌀용 쌀 수입’, ‘노점상과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를 중단하고, 이들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향후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5년 11월 19일


21C한국대학생연합,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계승연대,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내란음모사건피해자구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대협, 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힘, 범민련 남측본부, 변혁재장전,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부산민중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생태지평, 서울노동광장,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알바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사회연구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개벽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내창열사기념사업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인권운동사랑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중앙대학교민주동문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촛불교회, 추모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한살림,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116개 단체)

댓글 쓰기

금, 2015/11/20- 11:19
275
0

<논    평>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입장에 대한 논평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여성들이 성구매(매수)자나 포주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합법화)하여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합법화 입장을 추진해 오다가,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통과시켰다(언론보도인용, 연합뉴스 외).

국제 엠네스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수차례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및 저명인사들은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표하여 왔고, 한국에서도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International)와 함께 반대서명을 진행하여 엠네스티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전세계 여성단체들은 ‘남성의 성적권리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면서 영업행위자인 알선업주들의 영업권을 확보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 각 국가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흔들고 최종적으로는 빈곤한 국가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전달해 왔다.
나아가 국제여성단체(CATW)와 유럽여성로비(EWL)는 ‘국제엠네스티는 성매매의 성패를 가르는 젠더 권력의 역동 문제를 제거함으로써(neutralise), 인권에 대해 보여주었던 자신의 전반적 시각을 위협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하였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로 성매매를 반대해 온 우리 단체들은 엠네스티가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비범죄화’를 채택한 것은 허구임을 분명히 밝힌다. 엠네스티가 강조하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여성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뿐이다. 당사자 ‘선택’이라는 허울에 갇혀 성평등을 가로막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엠네스티의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구매자, 성매매 업주 그리고 인신매매업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성매매시스템 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업주와 소개/알선업자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엠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젠더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성매매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 행위이다. 나아가 엠네스티가 표방하는 인권에는 여성과 젠더의 관점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남성들의 성적권리가 권리로 인정받는 방식이 성매매 비범죄화인가라는 논쟁은 차치하고라도, 성매매경험 당사자들의 억압과 착취/피해를 애써 외면하면서 왜곡하고 있다. 성매수자와 알선업자들앞에 무방비상태로 스스로 선택하고 권리를 찾으라는 오만한 판단이

과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성매매 시스템 전체를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 오히려 불평등과 불의에 기반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더욱 활개를 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에서는 수요차단에 기반한 성매수자 처벌을 중심으로 한 ‘노르딕 모델’을 지지해 왔던 것이다.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 알선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성산업착취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반성매매 여성인권단체들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촉구하며, 성매수자와 성매매알선자들이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8월1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댓글 쓰기

목, 2015/08/13- 15:04
272
0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부정의 정치를 멈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야당으로서 본연의 정체성과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구책으로 만든 조직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과 그를 통한 집권 여당의 견제 및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는 기구이다. 지난 7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 제시한 제5차 혁신안에 대해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여성공동행동)은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사표를 방지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를 개혁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자 한 원칙적인 개혁안이자, 그의 일부로 담긴 의원정수 확대는 그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방안이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해 여야간 일괄 타결을 제안함으로써 자신이 탄생시킨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어긋나는 자기부정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 정서의 등 뒤에 숨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를 요구함으로써, 집권 여당의 행보에 발맞추며 다시금 야당 의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며 정치 불신의 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은 비례대표가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그 제도의 유의미성은 상쇄될 것이기에 자기모순적이다. 비례대표 축소와 더불어 오픈 프라이머리의 전면적 도입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한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개악이며,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존중한다는 당헌과 지역구 여성 공천 30%의 약속은 다시금 허망한 수사로만 남게 될 것이다.

 

성평등의 실현과 여성 대표성 강화는 곧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는 그 정치개혁의 지름길이다. 여성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축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비례대표 및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발언들은 꾸준히 기록될 것이며 기억될 것이다.

 

201588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댓글 쓰기

토, 2015/08/08- 13:34
2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