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날 “도로를 숲으로” 집담회와 현장답사

데이트 폭력 집담회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겪었던 연애도 데이트 폭력이었을까?
너무 사적인 일이어서, 주변에 차마 알릴 수가 없어서 가슴속에서만 꼭꼭 묻어왔던 이야기들.
혹여나 상대방의 앞길에 피해가 될까 혼자 담아둔 채 전전긍긍했던 사연들.
고발을 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을 당했던 경험들.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관계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온갖 형태의 폭력들.
데이트 관계 속에서 괴롭힘당한 여성들 다 모여라!
저희가 마련한 안전한 공간 안에서 맘껏 떠들며 이야기해봐요!
1부 13:00-14:20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부 14:30-17:00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모집대상 : 데이트 폭력에 대해 말하고 싶은 모든 여성 (선착순 20명)
일시 : 2016년 4월 24일 오후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무료
문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이번 모임은 참가자를 여성으로만 제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러가기 ->
[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그 중에서도 한복 착용자는 고궁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요,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적용하는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며, 또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3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ㅇ 진정인 참여대상: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계 없이 한복을 입고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단,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고궁 무료 관람 대상이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 모집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진정인 모집 기간: 2017. 12. 5.(화) ~ 12. 12.(화)
ㅇ 진정인 신청 링크: https://goo.gl/5xc2QW
ㅇ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ㅇ 문의: 02-522-728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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