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
일시 : 2016년 4월 13일 (수) ~4월 17일 (일)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참여단체 :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반올림, 가습기피해자, 노동건강연대, 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노보연, 일과건강
세월호 참사 2년, 안전의 거리 전시회
일시 : 2016년 4월 13일 (수) ~4월 17일 (일)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참여단체 :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반올림, 가습기피해자, 노동건강연대, 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노보연, 일과건강
취 재 요 청 서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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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담당
발신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
제목 : [취재요청]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사망,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문의 : 정우준(010-9674-1247), 신정웅(010-9889-0114), 정혜연(010-8449-6635), 박연수(010-3092-1748)
기자회견 날짜 장소 : 2018. 11. 5(월) 오전 9시 30분 / CJ대한통운 본사(서소문동 사옥) 앞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속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 박근태 사장을 처벌하라
1.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10월 30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8월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감전사, 옥천 터미널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까지 3개월 간 CJ대한통운에서만 3명의 물류센터 노동자가 연쇄사망한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CJ대한통운의 산재 은폐 정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었지만 CJ대한통운은 도의적 책임을 운운할 뿐 이후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은 8월 28일 CJ대한통운에게 산재사망 사고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및 대표이사 3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반복되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연쇄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당,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택배지부는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과 대표이사들을 또 다시 고발하고 택배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 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택배지부
- 아래 -
<기자회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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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 대기업연구소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52세) 사망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 업체 2층 집수조에서 11월 28일에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가 누출되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 10명 중 A씨가 사망하였고 3명의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화학물질·가스 누출사고가 6건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4년 7개월간) 화학물질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관련 사고에 대해 위탁을 준 대기업 A사와 위탁업체 P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사 읽기
- 황화가스 사고, 폐수업체·처리 맡긴 대기업 '서로 네 탓'
2. KT 통신노동자 전화설치 작업 중 추락사고 – 청년노동자(24세) 사망
KT 통신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 ‘2018년 7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석 달의 지난 10월 23일 KTS(KT 자회사)소속 노동자 장씨가 전화설치작업 중 추락하였고 11월 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KT는 ‘안전모 착용’을 강조하는 지침수립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우천 후 슬레이트 지붕위에서 작업을 금지하는 <안전수칙>의 존재함에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KT 통신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KT서비스 20대 직원, 비온뒤 작업하던 중 숨져…현장사망 올해만 4명
- 올해만 KT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 이어지는 작업 중 사고, ‘안전모 인증’ ‘위험작업 기피 문자 발송’이 대책? 2인1조 작업 요구엔 침묵
3. 강원도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2명 사망
‘2018년 9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노동자가 치이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11월 10일에는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화학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4명 중 2명이 폭발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그간의 사망사고
(1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고속도로현장 포크레인 작업 중 깔림사고 – A씨(62세) 사망
(11월 28일) 광주 광산구 호남선 하남역 서 도색작업 중 열차 충돌사고 – 김모씨(66세) 사망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 작업 중 황화수소 누출사고 – A씨(52세) 사망 : 대기업연구소 용역업체
(11월 23일) 청주 아파트 건설현장 서 자재 추락사고 – 이모씨(53세) 사망
(11월 21일) 서초구 재건축 공사현장 서 트럭 충돌사고 – 강모씨(51세, 여) 사망 : 일용직
(11월 20일) 부산항 컨테이너 추락사고 - 이모씨(57세) 사망
의정부 주차타워 공사현장 추락사고 - 고모씨(26세) 사망 : 하청업체 소속
(11월 13일)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 돌연사 - 차모씨(47세) 사망 : 협력업체 소속
(11월 10일) 원주 화학공장 폭발사고 - 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20~30대)
(11월 08일) KT서비스, 우천 후 작업 중 추락사고 - 장모씨(24세) 사망
(11월 06일) 창원 공사장 건물 2층 서 추락사고 - A씨(58세) 사망 – 일용직
·11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명) | 재해유형(건) | 비고 | |||||
사망 | 부상 | 추락 | 깔림, 넘어짐 | 폭발 | 화학물질 누출·접촉 | 충돌 | 돌연사 1건 |
12 | 11 | 5 | 1 | 1 | 1 | 2 | |
(출처 : 11월 한 달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 노동건강연대 재가공)
어제(11/1)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문제에 대하여 최종 중재판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는 △피해자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소속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중재위원회의 안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첫 피해 제보자인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1년만이다. 참여연대는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 환영하며, 삼성이 2018.7.24. 중재합의에 따라 최종 중재판정을 조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작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기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고, 법원과 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내는 등 직업병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가중되어왔다.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 라인인 기흥사업장이 준공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나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삼성전자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전·현직 노동자 전원 가운데 암·희귀질환 등에 걸린 이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결정이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을 계기로 삼성은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삼성은 지난 9월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사고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권고문에 적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권은 천부인권"이다. 정부와 국회도 조정위원회가 권고했듯이 산업재해 관련 판정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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