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지역

[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익명 (미확인) | 목, 2016/04/14- 10:40

[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가 ‘WORST 후보 7인’으로 선정한 오세훈 후보(종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이재오 후보(은평을), 김을동 후보(송파병), 김종훈 후보(강남을)가 낙선했다. 반환경, 반민주적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자 민심을 거스른 집권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환경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을 주도하고, 4대강 파괴,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낙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하지만, 여전히 당선자 중에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구리친수구역개발과 수도권규제완화, 녹지대개발 등 반환경정책을 채택한 후보들이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64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논평] 20대총선, 규제완화 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심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운로드: [보도자료]


광복 72주년 맞아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 열려
‘친일 문학상’ 반대 가두 홍보도


때 : 8월 15일(화) 10:00∼18:00
곳 :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
*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의 기자회견은 11시에 진행되며, 비가 많이 올 경우 전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72주년인 8월 15일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반대하는 특별전시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을 열고, ‘2017 서대문독립민주축제’에 참여하는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일 문학상’ 폐지 홍보활동을 벌인다.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은 이광수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서정주 등 대표적인 친일문인들의 작품 56점을 재구성한 패널 전시이다. 관련 시민단체들이 전시를 열고 가두서명 등 홍보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 찬양했던 친일문인들에 대한 기념사업이 폐지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과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라는 언론권력의 지원을 받으며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다, 이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남선과 이광수마저 복권시키려는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 한국문인협회(문협)가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하려다 거센 역풍을 맞고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하였는데,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가 육당학술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해 지난 해 12월 은밀하게 시상식을 가진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동서문화사는 박정희를 미화한 책을 여러 권 발간하였으며, 조선일보 이전에 ‘동인문학상’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출판사다.

친일문인 기념사업은 유족과 문하생 등 직접적인 관련자 외에 과거 친일협력의 길을 걸었던 보수언론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자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성과주의에 힘입어 무리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단체제와 냉전구도 아래 친일문인들이 문단의 주류로 재등장하면서 이들은 문단의 권력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친일문인들은 문학단체 문학잡지 대학을 장악하고 아류세력을 확대재생산해 나갔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도 70∼80년대 한 때 반독재민주화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문학계는 오늘 다시금 비판력 상실이라는 문단 안팎의 지적을 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친일문인과 그 기념사업을 대하는 문단과 다수 문인들의 태도이다. 이들이 기념사업을 옹호하는 주요논리는 공과론과 작품성우선론이다. 전자는 “일제에 부역한 과오에 비해 문학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며, 후자는 “어떤 인간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작가는 작품으로만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근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문단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고, ‘친일 문학상’을 용인하는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최근 미당문학상 후보로 선정된 작가들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공고해 보이던 ‘친일 문학상’의 권위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 전시와 가두서명 그리고 성명 발표가 “친일 문인들의 진면목과 ‘친일 문학상’의 비도덕성을 여론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사적폐의 하나인 친일파 기념사업을 저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8월 15일에 발표할 성명서 전문이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을 폐지하라

한국 근대문학의 음습한 구석 자리에 ‘친일문학’이라고 하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찬양하고 전쟁동원을 선전·선동했던 ‘부역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친일문학은 단순히 일본제국주의에 동조한 행위가 아니라, 제 민족을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희생하게 만든 반민족적 반인도적 전쟁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필보국으로 ‘천황’에 충성했던 친일문인들은 해방 70년이 넘도록 단 한 사람도 단죄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한국문단의 주류로 자리 잡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반민족범죄자들의 죄상은 가려지고, ‘문학’의 이름 아래 친일 문학상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문학계의 영예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사표로 삼는 기이한 행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심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민족의 염원인 친일파 청산을 위해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역사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만일 반민특위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일제에 부역한 문인들이 온전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단죄를 모면한 친일문인들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한술 더 떠 “과거의 불가피했던 친일행적 때문에 문학적 자산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뻔뻔한 주장을 폈다. 게다가 그들의 작품들은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위상을 확보했다. 나아가 그들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문학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친일문인과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에 대한 반대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친일문학의 상징적 존재인 서정주가 죽은 이듬해인 2001년 미당문학상 제정이 추진되자, 대표적인 진보문학인 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유명 문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단 권력은 ‘용서와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서정주를 용인했다. 2002년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실천문학〉이 공동으로 친일문인 42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일체의 기념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십수년간에 걸친 반대운동에도 두 차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문인 기념사업은 오히려 확산의 조짐마저 보이게 되었다. 2016년 한국문인협회가 육당·춘원 문학상 제정을 기도하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취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제16회 미당문학상 시상식을 앞두고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반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친일 문학상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같은 수구 언론권력과 결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작가회의에서도 작년부터 치열한 내부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작가들의 ‘진지한 성찰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7년 미당문학상 심사대상에 오른 명망 있는 시인들이 후보 선정 자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친일문인의 대명사격인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의 권위가 비로소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평론가들도 본격적으로 친일 문학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번번이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제때, 제대로 앓았어야 할 진통을 회피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절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나아가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데 앞장섰던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지독한 모순이요, 난센스”라고 평가한 것이다.

한마디로 친일문인 기념문학상은 ‘문학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다. 예술의 영역으로만 국한하기에는 친일문학이 우리 정신사에 미친 악영향이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친일문인과 그들의 작품전’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친일문인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그들이 제국에 헌정한 작품으로 가감 없이 보여준다. 또 왜 그들이 기념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증거한다. 문학의 탈을 쓰고 지금까지 뭇사람들을 속여 왔을지 모르나, 역사는 그들의 비열한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또한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항일독립투쟁과 반독재민주화운동, 민족민중문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문학이 더 이상 친일문학으로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친일문인 기념문학상 폐지하라!
 

2. ‘친일 문학상’ 주관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미당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의 운영 및 수상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3. 한국문학의 미래와 참다운 문학정신을 위해 문학인들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친일 문학상’ 심사와 수상을 단연코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5일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금, 2017/08/11- 22:58
261
0

suntitled1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후원_배너

목, 2017/06/22- 17:25
261
0

 

[논평]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까닭

: 유의선 사의표명이 자유언론 탄압이라는 궤변에 대하여

 

MBC 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유의선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유의선 이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여 년 이상 공직을 한 이화여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않지만 관리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유의선 이사는 누구인가. 20158월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현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인물이다.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언론학자라는 점에서 방문진 내에서 중간지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유의선 이사는 그 같은 바람과는 달리 방문진에서 벌어진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정부여당과 엠비시 경영진 편에 섰다. 한마디로 ‘MBC정상화를 온 몸으로 막아온 인물이라는 얘기다.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와 관련해 증거없이 해고했다는 폭로가 담긴 백종문 녹취록사태가 벌어졌을 때였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 처벌 요구가 뜨거웠지만 유의선 이사는 “(백종문의)말실수라고 엄호하기에 바빴다.

 

유의선 이사는 지난 2MBC 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들의 업무 배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고소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목적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이 외유성 논란이 빚어졌을 뿐 아니라, 늑장·부실 보고서 제출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문진에 남아있는 야권 추천 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의선 이사의 사의표명을 명백한 외압이자 자유언론에 대한 탄압 결과라면서 정치권력과 민노총 노조가 극렬히 추진했던 바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다는데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이 부여한 임기를 온전히 다할 것이라는 욕심을 내비쳤다. 말장난 그만하시라. 국민들이 방문진 이사에 부여한 임무는 공영방송 MBC가 공적책임을 다하도록 감독하라는 것이지 임기가 아니다. 그런데, 현재 MBC는 어떠한가. ‘태극기 세력의 애국방송’,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MBC 총파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동안 MBC 사태를 방치해온 데에 대한 책임 말이다. 유의선 이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고소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외유성 해외출장과 그에 따른 부실 보고서또한 자체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책임은 그렇게 지는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에 대한 소송 또한 마찬가지다. 나머지 이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

 

MBC 총파업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미 MBC 뉴스 프로그램의 축소와 함께 방송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MBC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나혼자 산다> 등 인기예능 프로그램 결방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MBC 파업을 응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MBC진짜정치적 중립과 다양성을 지켜내고 공정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야권 이사들이 방문진을 떠나야 하는 이유다.

 

201798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9/08- 18:09
260
0
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화, 2015/10/06- 18:54
260
0

 

20150918[논평]MBN불법영업.hwp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만한 사안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광고 영업 중 과도한 접대나 선물로 지적한 1건에 대한 배임수증재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사안은 모두 방통위가 조사하게 되었다.

 

방통위, 조사권 없어 미흡한 조사내용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331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국감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처럼 민원 접수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유감이지만, 조사 결과는 황당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MBN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사안 2건과, MBN미디어렙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MBN 편성에 개입한 사안 4건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MBN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행위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부였다는 점이다.

 

민언련이 민원으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MBN 영업일지 중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광고영업 행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을 54건 골라서 유형별로 묶어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37건 중에서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점에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권이 없는 규제기관으로 자료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료제출마저 지연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국가 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 중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송 관련 규제기관으로서 의무이다.

 

방통위,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방통위가 밝혀낸 사안에 대해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협찬주의 요구를 받은 재방송물을 반복 편성하는 등 협찬 수익을 올리기 위해 MBN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사동일사례의 방지를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사안의 위중함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점, 최초의 법 위반 사례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중대성 보통(3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제출, 열람을 지연하였다며 10%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MBN미디어렙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30% 감경해서 최종 24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봐주고 싶은 방통위의 마음이 물씬 드러난다.

 

MBN에 대한 봐주기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 MBN은 한국전력과 교양 프로그램에 4천만 원 협찬 계약을 맺었다가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되자, 공기업 자원외교 문제를 다룬 126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의 성공사례를 부각했다. 또한 MBN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협찬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마트의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1227싱싱 경제에서는 상호노출과 출연자 언급 등을 통해 간접광고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순 숫자만 계산해도 두 방송으로 7천만 원의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벌금이 1천만 원이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 할 만하다.

 

방통위의 감경 입장은 구차스러울 정도이다.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 프로그램 제작, 편성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없었으므로 각 행위 기준금액의 50% 감경하여 각 행위에 대해 각 5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영업일지 유출이라는 미디어렙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애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건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사안이 없으므로 50%를 감경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더 황당한 것은 과징금 감경의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광고효과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방통위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포커스심의 의결을 보류하던 중, 지난 2일 기습 상정하여 행정조치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시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돈이 오간 건 방통위가 처리하는 거고 심의위는 내용만 심의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통위는 방심위가 경징계를 한 것을 감안해 감경한다니 기관 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논리가 없다.

 

재발방지 조치는 MBN미디어렙이 알아서 처리했으니 끝인가?

 

또 하나 문제점은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전체회의 어디에서도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속 시원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고, 김재홍 위원도 현행 미흡한 법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기주 위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 방통위가 이런 사안을 심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상 향후에도 우연한 실수로 영업일지가 유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묘하게 위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방통위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가 제공한 자료에서 재발방지 조치라고는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자율 준수를 위해 ‘MBN미디어렙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 방통위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법과 시행령, 협찬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앞으로 이어질 TV조선과 채널 A, MBN불법·편법 협찬 의혹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행 11렙은 사실상 자사 광고국이나 마찬가지임이 분명히 드러나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는 11렙을 허용한 현행 미디어렙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MBN미디어렙은 다큐 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편4건에서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통위 조사 결과, MBN미디어렙의 실무책임자는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MBN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광고협찬 판매 활성화라는 미디어렙 본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협찬대행 계약 체결 시 방송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기재한 채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협찬주가 원하는 대로 방송이 편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마디로 MBN 자체가 MBN미디어렙을 자사 광고국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도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분리됐다지만 방송사가 대주주이고, 방송사 직원들이 옮겨가서 일하고 있다. 아무런 분리, 독립의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방송사마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게 한 현행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방통위, 언론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문제가 드러난 11렙 형태의 미디어렙법을 개정해야 한다.

 

MBN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해야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 MBN은 의혹에 비해서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하게 위법행위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MBN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MBN미디어렙의 잘못인 양 부각되었지만,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뒤 다시 돈을 받고 홈쇼핑 채널의 판매와 연계해 업체가 요구하는 일자에 재방송을 편성해주는 행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백수오 제품 등 MBN 방송을 보고 효능을 믿고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MBN은 백배 사과해야 마땅하다. <>

 

2015917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금, 2015/09/18- 13:33
2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