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 환경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책에 투표해요~



< 2016 SBS 물 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6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6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16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수돗물지키기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수돗물지키기 : 수돗물의 안전성과 음용문화에 기여하고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수돗물지키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수상자 제외)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6_ecowater_awards
- 추천서 접수
[email protected]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251)
▪제출 기한
- 2016년 9월 23일까지 (마감일 도착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한국상하수도협회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2089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해결과제임. 하지만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박근혜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결과의 일부를 과장하여 홍보할 뿐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행 역시 공약(空約)이 되었음.
● 또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사용범위, 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사용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고 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있음.
●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됨. 동종ㆍ유사 업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의 도입이 요구됨.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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