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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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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20
The Secretary-General with Mr. Salil Shetty, Secretary-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UN Photo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차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난민 원조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잔혹행위를 끝내고 무력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6개 인권단체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인권침해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남수단 등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보호 실패로 손상된 유엔의 인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사무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여덟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 공개의 일환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이 될 후보자들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각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맞서 일어설 강력한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 유엔의 모든 활동에 인권을 가장 중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엔을 이끌어 갈 후보자들은 지금부터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헌신을 배척하려는 회원국이 있다면 이는 유엔 헌장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의 여덟 가지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라.
    분쟁과 인권침해로 인해 오늘날 피난민의 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유엔 사무총장은 난민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과 공평한 재정착 책임 분담을 바탕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장 먼저 국제 이주를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고, 여기에 인권을 접목시켜야 한다.
  • 대규모 잔혹 범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이 부여하는 권한으로 분쟁 중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의 국제인권법 및 인도법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야 한다.
  • 시민사회를 보호하라.
    시민사회는 비판세력과 시위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벽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특히 인권옹호자와 언론인들을 위해 헌신할 뜻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차별로 인해 전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졌다. 신임 사무총장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평등을 보장하라.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 평화, 안보 어젠다와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등의 주요 국제규약을 적용하는 등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불처벌 문화를 타파하라.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법상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원은 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형을 폐지하라.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향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사무총장은 임기 내 사형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인권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을 강화하라.
    세계 평화와 안보, 발전의 수호와 더불어 인권은 유엔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반이다. 신임 사무총장은 인권에 충분한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전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인사결정과 관계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유엔의 청렴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경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드리는 인권 의제”에 서명한 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세계 보호책임원칙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 보호책임원칙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국제인권연방(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세계 연방주의자운동 국제정책협회(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등이다.

영어전문 보기

 

Next UN Secretary General must stand up for human rights

 

The next United Nations (UN) Secretary General must overhaul the global approach to aiding refugees and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end atrocities and protect civilians in armed confli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eader of the world body is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mnesty International and six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listed eight priorities the next Secretary General must pursue to restore the UN’s credibility on human rights damaged by peacekeeper abuse and failure to protect human rights in major crises like Syria, Iraq, Yemen and South Sudan.

In an effort to open up the selection process, candidates to succeed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ill outline their vision and field questions at the UN General Assembly from 12-14 April.

“The world needs a strong UN Secretary General who will stand up to states that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N simply cannot fulfil its mandate without putting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everything it doe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Candidates to lead the United Nations have to stand up for human rights, starting now. They should not fear a backlash for doing so. Member states that seek to penalize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would be violating the UN Charter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the UN itself,”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and partners are calling on the next UN Secretary General to address eight priority issues:

  • Deliver a new deal for refugees and migrants.As a result of conflict and human rights abuses, the number of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today is higher than at any point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support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Secretary General should work assiduously towards a new global approach to refugees, based on sus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n equitable sharing of responsibilities for resettlement. They must spearhead a broad review of existing structures for manag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ng human rights within them.
  • Prevent and end mass atrocity crimes.The Secretary General should use the powers awarded under the UN Charter to help prevent and end maj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deliberate targeting of civilians in conflicts.
  • Defend civil society.Civil society is a vital bulwark against state crackdowns on dissent and protest. The Secretary General must display a clear commitment to civil society, in particular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Discrimination, and the failure to respect human rights, have deepened poverty and inequality across the world.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 and seek to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 Ensure gender equality.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within her or his power to advanc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helping to implement key commitments such as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and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Combat impunity.The new leader of the United Nations must be committed to fighting impunity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must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internationalized tribunals receive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they need.
  • End the death penalty.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s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worldwide. 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total abolition within their term in office.
  • Strengthen the impact of the United Nation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form the third pillar of the UN,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development.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given sufficient prominence and resources. They must take bold and transformative steps to improv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worldwide, leaving no-one behind. They must also safeguard the integrity of the organization through making high-quality appointments and ensuring accountability of UN personnel.

Background
“A Human Rights Agenda for the next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CIVICUS, th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the 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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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스러운 미 국무부 성명, 민간인 사상 발생 책임 떠넘겨

  • 공습으로 라카 지역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
  • 국제앰네스티 조사 중 민간인 피해자 수십 명이 추가 존재했다는 증거 밝혀져

미국 주도 연합군이 라카에서 충격적인 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입히고 파괴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생존자들에게 모욕과도 같은 일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년 전 미국 연합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축출을 명목으로 라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

2017년 10월 17일, 4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 연합군의 현지 동맹인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SDF)은 IS를 대상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IS는 자신들이 점령한 라카에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승리에는 처참한 대가가 따랐다. 도시의 약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의 시신이 거리에 널렸다. 대부분 연합군의 폭격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라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습과 포격은 미군이 가한 것이었다. 연합군은 라카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숨지고 부상을 입었던 공습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미국이 라카에서 벌인 ‘절멸 전쟁’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지만 미 국방부는 이들에게 사과를 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IS의 폭정에 시달리다 연합군에 재앙과 다름없는 집중포화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욕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전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의구현을 향한 길은 여전히 거대하고 험난한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을 발생시킨 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상자 집계의 허점

연합군이 자체 추산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지나치게 적은 수준인데, 공습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를 수행하겠다던 약속을 연합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8년 6월 보고서 “절멸전쟁: 시리아 라카 지역 민간인들이 치른 처참한 대가(War of Annihilation: Devastating Toll upon Civilians in Raqqa – Syria)”를 발표하기에 앞서, 연합군은 지금까지 라카에서 수행한 군사작전을 통틀어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23명뿐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공격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공습이 이루어졌지만 영국 국방부는 여전히 민간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군 관계자와 정치인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연합군은 7월 말 민간인 사망자 77명이 더 있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거의 모두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기록된 사례들이었다.

이전 발표에 비해 300% 이상 많은 수의 사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연합군은 여전히 이러한 민간인들이 사망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만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궁금증이 생긴다. 무기 오작동인가, 정보 오류인가, 사람의 실수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부주의였나. 연합군은 공격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탄약을 잘못 사용한 탓인가? 사실을 확인해 정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훈을 배우려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세부사항 파악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에 “최종 답변”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미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숨지고 부상을 당했지만 이러한 공습을 감행할 당시의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허위 주장

국방부는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노련한 조사관들과 군사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가 민간인 사망 사건에 관해서만 위법 사실이 추정되는 사건을 바탕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에서 민간인들이 숨지고 부상당했던 공습 현장에 IS 대원은 없었다는 핵심적인 증거를 무시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실이 당시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연합군이 민간인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쟁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다. 연합군은 이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통해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인을 보호하려면 그럴싸한 말로 치장해 약속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투명성, 그리고 민간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교훈을 얻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인에게 미치는 전체 피해 규모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의 구현과 책임 이행, 보상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다. ‘착한 사람’이라면 전쟁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면 마땅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넓은 패턴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관한 새로운 증거

연합군이 라카에서 벌인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에게 끼친 피해를 조사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라카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패턴이 더욱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 지난 주까지 라카에서 네 차례 진행한 현지 조사 결과를 비롯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 및 위성사진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이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다수의 연합군 공습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인근 지역에서는 분명 IS 대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숨진 민간인 중 20명은 메르바드와 알 타드피 가족의 일원으로, 이들은 2017년 6월과 9월 각각 가해진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얼마 전 연이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바드란 가족 39명과 그 외 민간인 10명이 숨진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군은 이러한 사망자 중 44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신뢰할 수 없다”며 책임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1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한 정보가 입수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가해진 공습에서 바드란 가족 2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고, 그 중에는 라카의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70세 남성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새롭게 밝혀진 사례들의 자세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습으로 거의 수백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했지만 지금도 연합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2018/10/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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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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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560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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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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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의 카순구 발란타힐에서 실종됐던 2세 알비노(백색증) 환자 소녀의 두개골과 치아,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이 발견된 가운데, 이처럼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 것은 말라위 정부가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희생된 소녀는 휘트니 칠룸파로, 지난 4월 3일 카순구의 치지야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던 중 납치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가 살해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처럼 무고한 아이가 살해된 것은 알비노의 신체가 주술 의식용으로 매매되는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종, 살인 사건이 계속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환”이라며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보호하지 못한 말라위 정부는 이번 끔찍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범죄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알비노 환자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경찰은 이번 “범죄 행위”와 관련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와 또 다른 남성 1명을 구류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알비노 환자는 최소 12명이다. 이외에도 같은 시기 알비노 5명이 납치되어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피해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알비노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만 45건으로, 납치를 시도하거나 알비노 시신의 유골을 구하려 무덤을 파는 등의 행위가 신고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Malawi: Murder of baby with albinism highlights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group

The horrific murder of a two-year-old girl with albinism highlights the failure by the Malawi’s authorities to adequately protect this vulnerable group, said Amnesty International following the discovery of her skull, teeth and the clothes she was wearing in Balantha Hill in Kasungu district.

The child, Whitney Chilumpha, had been missing since being abducted from her home whilst sleeping beside her mother in Chiziya village, Kasungu district, on 3 April. She is the twelfth person with albinism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The murder of this innocent child is part of a deeply disturbing pattern of disappearances and killings of people with albinism in Malawi where body parts are sold for use in witchcraft,”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Malawi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tect the vulnerable group and this latest horrific incident should galvanise them into action. Not only must the perpetrators of this crime be brought to justice, but people with albinism must be offered effective protection. Authorities must put a stop to these barbaric killings.”
Background
Police have confirmed in a statement that they are keeping the father of the child and another man in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act”.

At least 12 people with albinism are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Five others have been abducted during the same period and have not been fou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e figures could be higher.

In 2015 alone, 45 other crimes against people with albinism, including attempted abductions and opening up of graves in search of bones of dead people with albinism, were reported.

For more information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ontact:
Robert Shivambu, Media Manager – Amnesty International – Southern Africa on +2711 283 6000 or +27 83 437 5732 or [email protected]
Public Documen

수, 2016/04/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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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이하 탈북 종업원)을 둘러싼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당사자 13명의 목소리를 배제된 채,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수많은 추측과 주장, 반론이 난무하고 있다.

탈북 종업원 13명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과연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 13명은 2016년 4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단체를 제외하고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밖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 정부에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동의 자유는 자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동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2016년 4월 20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당 종업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주장과 그 외 고용 환경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안전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과 비호신청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해당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의 정당성 여부 검토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에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는 경우 타당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지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탈북 종업원 13명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과 다름없는 만큼, 연락이 가능하도록 남북 양측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End secre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lift the veil of secrec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claims and counter-claims as to the group’s plight, but what is missing from this story are the voices of the 13 workers.

For months they have been deni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lawyers of their choosing, rais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eir basic rights are being resp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promptly grant the individuals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legal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bo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information about the 12 women and their manager who were previously working in a North Korean-owned restaurant in Ningbo, China. Unfortunately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reply from either govern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publically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 know the 13 individuals arrived in South Korea in early April 2016, and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he country.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confirm, the individuals have not been allowed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nor others outside the facility beyond those approved by the NIS, such as the government-appointed lawyers and the very few government approved domestic NGOs.

In our letters, we noted that the accounts given by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how the 13 individuals came to depart China and arrive in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and since the individuals’ own explanations remain unknow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travel and whether or not all of them travelled to South Korea voluntarily.

Amnesty International reiterates that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se individual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freely depart from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return to their country.

In a TV interview on 20 April 2016 a co-worker of the 13, who had returned to Pyongyang, said that the workers themselves were not in control of their passports while working at the restaurant in China. If true, this would put these individuals at risk of having their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restricted. Amnesty International ask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and about the othe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Likewise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se rights apply to everyone,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applicable to all states, even during war. Any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entitled to have that detention review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power to determine if it is lawful.

Everyone in detention ha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portionate to a legitimate aim. By denying this communication to those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ree from unlawful and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access to remedies.

In our report, Connection Denied, released earlier this year,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we emphasize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communicate freely with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In the case of the 13 restaurant workers, we urged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o work constructively and collaborative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s this is nothing short of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금, 2016/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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