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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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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신임 사무총장, 인권의 편에 서야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8:20
The Secretary-General with Mr. Salil Shetty, Secretary-General, Amnesty International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UN Photo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신임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공개한 가운데, 차기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난민 원조에 임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잔혹행위를 끝내고 무력분쟁에 휘말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6개 인권단체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인권침해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남수단 등 주요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보호 실패로 손상된 유엔의 인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차기 사무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할 여덟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 공개의 일환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이 될 후보자들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각자의 비전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는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국가에 맞서 일어설 강력한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 유엔의 모든 활동에 인권을 가장 중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엔을 이끌어 갈 후보자들은 지금부터 인권을 지지하고 나서야 하며, 이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헌신을 배척하려는 회원국이 있다면 이는 유엔 헌장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유엔의 미래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의 여덟 가지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

  •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라.
    분쟁과 인권침해로 인해 오늘날 피난민의 수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유엔 사무총장은 난민협약에 따라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과 공평한 재정착 책임 분담을 바탕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장 먼저 국제 이주를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폭넓게 검토하고, 여기에 인권을 접목시켜야 한다.
  • 대규모 잔혹 범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라.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이 부여하는 권한으로 분쟁 중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의 국제인권법 및 인도법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종식시켜야 한다.
  • 시민사회를 보호하라.
    시민사회는 비판세력과 시위에 대한 국가의 탄압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벽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특히 인권옹호자와 언론인들을 위해 헌신할 뜻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차별로 인해 전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이 더욱 극심해졌다. 신임 사무총장은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성평등을 보장하라.
    유엔 사무총장은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 평화, 안보 어젠다와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등의 주요 국제규약을 적용하는 등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불처벌 문화를 타파하라.
    신임 사무총장은 국제법상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국제법원은 법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사형을 폐지하라.
    전 세계적으로 사형 폐지를 향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 사무총장은 임기 내 사형 폐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한다.
  • 인권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을 강화하라.
    세계 평화와 안보, 발전의 수호와 더불어 인권은 유엔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반이다. 신임 사무총장은 인권에 충분한 관심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전세계 모든 사람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질 높은 인사결정과 관계자들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유엔의 청렴도를 유지해야 한다.

 

배경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게 드리는 인권 의제”에 서명한 단체는 국제앰네스티와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세계 보호책임원칙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 보호책임원칙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국제인권연방(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세계 연방주의자운동 국제정책협회(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등이다.

영어전문 보기

 

Next UN Secretary General must stand up for human rights

 

The next United Nations (UN) Secretary General must overhaul the global approach to aiding refugees and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end atrocities and protect civilians in armed confli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eader of the world body is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mnesty International and six other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listed eight priorities the next Secretary General must pursue to restore the UN’s credibility on human rights damaged by peacekeeper abuse and failure to protect human rights in major crises like Syria, Iraq, Yemen and South Sudan.

In an effort to open up the selection process, candidates to succeed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ill outline their vision and field questions at the UN General Assembly from 12-14 April.

“The world needs a strong UN Secretary General who will stand up to states that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N simply cannot fulfil its mandate without putting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everything it does,”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Candidates to lead the United Nations have to stand up for human rights, starting now. They should not fear a backlash for doing so. Member states that seek to penalize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would be violating the UN Charter and jeopardizing the future of the UN itself,”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and partners are calling on the next UN Secretary General to address eight priority issues:

  • Deliver a new deal for refugees and migrants.As a result of conflict and human rights abuses, the number of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today is higher than at any point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support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Secretary General should work assiduously towards a new global approach to refugees, based on sus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n equitable sharing of responsibilities for resettlement. They must spearhead a broad review of existing structures for manag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tegrating human rights within them.
  • Prevent and end mass atrocity crimes.The Secretary General should use the powers awarded under the UN Charter to help prevent and end maj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deliberate targeting of civilians in conflicts.
  • Defend civil society.Civil society is a vital bulwark against state crackdowns on dissent and protest. The Secretary General must display a clear commitment to civil society, in particular human rights defenders and journalists.
  •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Discrimination, and the failure to respect human rights, have deepened poverty and inequality across the world.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champion the rights of marginalized people and seek to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 Ensure gender equality.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within her or his power to advanc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helping to implement key commitments such as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and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 Combat impunity.The new leader of the United Nations must be committed to fighting impunity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must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internationalized tribunals receive the political and financial support they need.
  • End the death penalty.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s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worldwide. The Secretary General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achieve the goal of total abolition within their term in office.
  • Strengthen the impact of the United Nations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form the third pillar of the UN,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development. The new Secretary General must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given sufficient prominence and resources. They must take bold and transformative steps to improv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worldwide, leaving no-one behind. They must also safeguard the integrity of the organization through making high-quality appointments and ensuring accountability of UN personnel.

Background
“A Human Rights Agenda for the next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is signed by Amnesty International, CIVICUS, th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and the World Federalist Movement-Institute for Global Polic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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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또래 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십대 청소년의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란에서 미성년자를 처형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란의 미성년 사형수 현황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7월 18일 마르카지 주 아락스 교도소에서 19세 하산 압샤르가 교수형에 처해진 사실을 확인했다. 하산 압샤르는 2015년 초 “lavat-e be onf “(남성간의 강제적인 항문성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장관실이 압샤르의 가족들에게 2016년 9월 15일 해당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미성년자의 사형을 집행하려는 이란 정부의 끔찍한 열의가 끝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하산 압샤르는 체포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압샤르가 체포된 후 그를 조사, 기소하고 그에게 유죄와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서둘렀고, 마치 사형 집행이 조금이라도 늦어질까 안달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잔인하게도 역설적인 점은 관계자들이 하산 압샤르의 정신적인 고통을 우려해서 그가 소년원에 구금된 약 7개월 동안 사형 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충격적이게도 그런 가운데 여전히 압샤르의 사형집행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정부는 인권을 경시하는 냉혹한 태도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하산 압샤르의 사형이 집행되고 불과 며칠 후, 이란 정부는 또다시 범행 당시 18세 이하 미성년자였던 알리레자 타지키의 사형 집행일을 결정했다. 그러나 8월 3일로 예정됐던 타지키의 사형집행은 여론의 압박으로 연기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알리레자 타지키의 사형집행이 연기된 것은 환영하지만, 타지키는 여론의 압박으로 잠시 목숨을 구한 것일 뿐, 이란 정부가 미성년범 처형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 불과 2주 전 하산 압샤르가 아무도 모르게 교수형을 당했다는 사실에 잘 드러나 있다. 여론이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이란 전역의 사형수 160명에게 이번 소년범 처형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들 청소년 중 누구라도 다음 사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란의 허술한 소년사법제도로 인해 이들이 받는 고통은, 이란 정부가 이들의 사형 선고를 감형하고, 이처럼 끔찍한 형벌의 완전 폐지를 위해 가장 먼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하도록 이란 형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 압샤르는 또래 청소년 2명과 함께 10대 소년에게 성관계를 강제했다는 신고를 받은 당국에 의해 2014년 12월 체포되었다. 압샤르는 문제가 된 성행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신고자의 아들도 예전에 자발적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항상 강간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유효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을 경우 책임자를 공정재판에 기소해야 하지만, 국제법상 강간은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란에는 남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됐다면 하산 압샤르를 강간으로 고발한 십대 청소년 역시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성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

이란 대법원은 처음에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을 번복했지만 결국 2016년 3월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배경

동성간 항문성교를 가진 남성은 이란 형법에 따라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그들의 성행위가 합의된 것인지 합의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른 처벌이 부과된다. 합의된 성행위로 간주될 경우 동성간 항문성교를 가진 “수동적” 파트너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능동적” 파트너는 기혼자이거나 본인이 이슬람교인이 아니고 “수동적” 파트너가 이슬람교인일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된다.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로 간주될 경우 “능동적” 파트너는 사형이 부과되지만 “수동적” 파트너는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해, 항문성교에서 자발적으로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기소될 경우 사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의 성행위를 강간으로 묘사하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란이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 살인과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만 사형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와 상황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형에 반대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Hanging of teenager shows authorities’ brazen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has revealed that a teenager was executed in Iran after being convicted of the rape of another boy, the first confirme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the country this year.

The organization, which has been carrying out extensive research into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in Iran, found that Hassan Afshar, 19, was hanged in Arak’s Prison in Markazi Province on 18 July, after being convicted of “lavat-e be onf” (forced male to male anal intercourse) in early 2015. The execution went ahead even though the Office of the Head of the Judiciary had promised his family that they would review the case on 15 September 2016.

Iran has proved that its sickening enthusiasm for putting juveniles to death,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knows no bounds
Magdalena Mughrab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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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has proved that its sickening enthusiasm for putting juveniles to death,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knows no bounds. Hassan Afshar was a 17-year-old high school student when he was arrested. He had no access to a lawyer and the judiciary rushed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onvicting and sentencing him to death within two months of his arrest as though they could not execute him quickly enough,” said Magdalena Mughrabi,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cruel stroke of irony, officials did not inform Hassan Afshar of his death sentence for around seven months while he was held in a juvenile detention facility because they did not want to cause him distress – and yet astonishingly were still prepared to execute him. With this execution, Iranian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once again their callous disregard for human rights.”

Just days after Hassan Afshar was executed, the authorities scheduled Alireza Tajiki, another youth who was under 18 at the time of his alleged offence, for execution. The implementation of his death sentence, which had been scheduled to take place on 3 August was, however, postponed yesterday following public pressure.

“While we welcome the stay of execution for Alireza Tajiki, his life has been saved for the moment because of public pressure and not because the Iranian authorities are seriously considering stopping the horrendous practice of executing juveniles. This is illustrated by the fact that just two weeks ago Hassan Afshar was hanged in anonymity – publicity should not make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said Magdalena Mughrabi.

For the 160 individuals who remain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Iran for crimes allegedly committed when they were under 18, the news of yet another juvenile execution will come as a terrifying blow.

“Any one of these youths could be next in line for execution. The torment that Iran’s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has inflicted on them will not end until the Iranian authorities commute their death sentences and amend Iran’s Penal Code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committed under 18 years of age, as immediate first steps towards full abolition of this punishment,” said Magdalena Mughrabi.

Hassan Afshar was arrested in December 2014 after the authorities received a complaint accusing him and two other youths of forcing a teenage boy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them. Hassan Afshar maintained that the sexual acts were consensual and that the complainant’s son had willingly engaged in same-sex sexual activities before.

While authorities must always investigate allegations of rape and, where sufficient admissible evidence is fou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in fair trials, rape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offences for which the death penalty can be imposed under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the existence of laws in Iran that criminalize consensual male to male sexual intercourse with the death penalty means that if the intercourse in this case had been deemed consensual, the teenager who accused Hassan Afshar of rape would himself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sexual activity between consenting adults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upreme Court initially overturned the sentence due to incomplete investigations but ultimately upheld it in March 2016.

Background

Male individuals who engage in same-sex anal intercourse face different punishments under Iranian criminal law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the “active” or “passive” partners and whether their conduct is characterized as consensual or non-consensual. If the conduct is deemed consensual, the “passive” partner of same-sex anal conduct shall be sentenced to the death penalty. The “active” partner, however, is sentenced to death only if he is married, or if he is not a Muslim and the “passive” partner is a Muslim.

If the intercourse is deemed non-consensual, the “active” partner receives the death penalty but the “passive” partner is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reated as a victim. This legal framework risks creating a situation where willing “recipients” of anal intercourse may feel compelled, when targeted by the authorities, to characterize their consensual sexual activity as rape in order to avoid the death penalt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which Iran is a state party,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International law restricts the application of the death penalty to the “most serious crimes”, which refers to intentional killing.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for all cases and under any circumstances.

금, 2016/08/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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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로봇 저지 운동(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간의 개입 없이 직접 표적을 선정하고 살해할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전 세계 26개국에서 5명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입소스 모리(Ipsos MORI) 연구소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2018년 26개국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명 중 3명 이상(61%)이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했다.
  •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 중 3분의 2(66%)는 이렇게 개발된 무기가 “기계가 살인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윤리적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 반대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54%)은 이러한 무기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2017년 1월 23개국을 대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설문했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6%가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반대 비율이 더욱 증가했다.
  •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살인 로봇에 반대한다고 밝힌 국가는 중국(60%), 러시아(59%), 프랑스(59%), 미국(52%) 등이었다.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라샤 압둘 라힘(sup)Rasha Abdul Rahim(/sup)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

살인로봇 저지 운동은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비정부단체들이 모여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합이다.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앰네스티 테크(Amnesty Tech) 부국장대행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살인 로봇 금지를 막는 각국 정부의 행보가 국민 여론에 완전히 어긋난 것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살인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신무기 경쟁에 마구잡이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양산을 중단할 시간은 남아 있지만, 꾸물거릴 여유는 없다. 각국 정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명심하고, 이처럼 끔찍한 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 마련을 위해 시급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기계에게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안보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주의적, 안보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의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간의 의미 있는 효과적 통제 없이 자율살상무기를 사용하면 생명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러한 무기가 일단 배치되면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상의 공백이 발생한다.

현재 28개국이 자율살상무기 금지를 지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는 무기 시스템의 “중요 기능에 대하여 인간이 의미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시급히 협상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체결국 연례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가들은 만장일치 규칙을 이용해 외교적 진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미국은 새로운 조약 협상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59%)와 미국(52%)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자율살상무기에 반대한 국가는 중국(60%), 한국(74%), 영국(54%)이었으나, 이들 국가는 자율살상무기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입소스 모리 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살인로봇 저지 운동’의 의뢰로 2018년 12월 실시되었다. 표본집단은 각 국가별로 500~1,000명을 선정했다.

목, 2019/0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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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TG ASA 25/2017/002

문재인 대통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

대한민국 대통령에 보내는 국제앰네스티 공개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데에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존중·보호·실현 존중에 귀 정부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발표한 8대 인권 의제에 대한 답신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 4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및 이행 ▲ 난민재정착을 위한 전지구적 책임 분담 시스템 참여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 절차에 대한 재검토 착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미래 대화에서 인권이 정기적인 핵심 의제가 되도록 보장 등 다수 권고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경찰 책무성 및 평화적 집회권의 온전한 향유 보장에 대해 가진 의지에 주목하며,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이 재판에 회부되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나치게 지연되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순수히 민간 성격을 가진 적절한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환영하며 이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만으로 과거의 불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군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사람을 전부 석방하고, 또 과거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이들에게 배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인권 의제 중 하나로 2016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보고서에서 우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평화적 집회권 실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에 따르면, 그의 자유의 박탈은 자의적이며, 석방 및 배상을 통해 지체 없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 의사를 밝혀주셨지만, 국제앰네스티는 권고 내용 전부를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 그러한 제한이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 그러한 제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 그러한 제한의 진정한 목적과 제한의 명백한 효과가, 무력 행사나 무력의 위협을 통한 국가 존립이나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맞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인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권 행사를 처벌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의 정당한 행사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여기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레스젠더, 인터섹스(LGBTI)에 대한 일체의 차별도 포합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는 긴급하고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이유로 한 군인이 부당히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통해 드러나듯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비범죄화를 위해서는 군형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법률 개정 추진을 통해 군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한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마지막 단계로서의 사형의 법적 폐지는 오래 지체되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가까운 장래에 취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과 만나 한국의 인권 개선 방안을 더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목, 2017/07/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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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쿠미 나이두Kumi Naidoo사무총장

가나는 자국에서 가장 훌륭하기로 손꼽히는 인재를, 아프리카는 한 명의 거인을, 세계는 도덕적 잣대를 잃었다. 그를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온 특별한 삶에 영향을 받았던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 역시 비통함에 빠져 있다. 같은 아프리카 출신이자 평화와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리더로서, 나 역시 감히 그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코피 아난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인 나네를 비롯한 아난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또 그가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현재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 문제의 관점에서 코피 아난에게 경의를 표하려 한다.

코피 아난은 유엔 사무총장 재직 당시 ‘우리 연합국 국민들’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유엔 헌장의 서문을 재차 강조하곤 했다.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가장 먼저 내세운 표현처럼, 유엔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제1의 원칙이었다.

국제앰네스티 쿠미 나이두Kumi Naidoo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각국 정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포용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비정부단체(NGO)부터 노동조합, 종교단체까지 시민사회 모든 분야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유엔 의제를 강화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코피 아난이 가난한 이들에게 보인 헌신은 깊고도 개인적인 것이었기에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새천년개발목표(MDG)가 무사히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일부 강대국들의 설득에도 나섰다. 그는 MDG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최소한의 개발 목표”라며 혹독하리만치 솔직하게 평가했고, 항상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분투했다. HIV/AIDS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각하던 시기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감히 나섰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제 HIV/AIDS는 현대 주요 질병 문제 중 하나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빈곤층 산모와 영아들 사이에서 HIV/AIDS가 확산되지 않게 막기 위한 연구 개발에 엄청난 재정 자원을 투자했다. “세상의 부당함을 내 일처럼”이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슬로건처럼, 그는 가난과 불의, 불평등을 진심으로 자신의 일처럼 여겼으며 깊이 공감했다.

코피 아난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도 앞장섰던 활동가였다. 그는 기후변화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평화, 안보, 성평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막으면 지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미래까지도 지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답게, 코피 아난은 기후변화가 특히 아프리카와 도서국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 중 기후변화 문제에 상당한 우선 순위를 부여했던 그는 유엔을 떠난 뒤에도 핵심 과제로 삼아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평화에 대한 그의 헌신 역시 한결같았다. 은퇴 후 한가로운 생활을 즐길 만한데도 그는 불굴의 용기와 저력을 발휘해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했다. 국제 원로 자문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의 의장이 된 그는 케냐를 비롯해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인들에게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의 행적이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코피 자신이 먼저 인정할 사실이다. 르완다의 안타까운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그의 앞길을 방해한 결과물일 때도 많았다. 코피가 애석해했던 것 중 하나는 2012년 6개항 평화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후 유엔-아랍연맹의 첫 번째 합동특사직을 사임해야 했던 일이었다. 강대국들이 시리아 국민들의 생명보다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하면서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코피는 자신의 활동으로 위기감과 이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라크 사례에서 코피는 국제법과 국제규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재차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찬성하는 국가까지도 포괄해 세계 대중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해했던 현명한 목소리였다.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피는 유엔에 애정을 갖고 인류의 연대와 정의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성, 준수 및 일관성 부족이라는 유엔의 한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유엔이 1945년 당시의 지정학에 머물러 있다고 대담하게 소신을 밝혔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위해 분투했지만, 그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코피 아난을 추억하면서, 우리는 그가 남긴 업적에 존경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투쟁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하며, 소외된 자들을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코피 아난이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대담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유엔을 필요로 한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과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처참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지금, 변명 대신 야심찬 조치가 필요한 때다.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급격히 무너지고 민간인들이 끔찍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지도자들은 정의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과감히 믿고 끈질긴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시대에,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동과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전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 확신한다. 코피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투쟁, 기후변화에 맞선 싸움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키고자 했다. 그가 떠난 것은 그를 세상에 내보냈던 아프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를 사랑하고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상실이다.

코피 아난의 삶은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영감으로 남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쿠미 나이두Kumi Naidoo사무총장

그가 그립겠지만, 그를 잊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도덕적인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코피의 삶이 앞으로도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영감으로 남기를 바란다.

금, 2018/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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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집회 현장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14년 2월 25일. © 박마리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 주최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정 장소 및 시간대에 대한 일괄적 집회 금지, 당국에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다수 규정들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해야 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기준상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이 아니다. 하지만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집시법상 집회 해산 요건이 국제인권법기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집회 현장에서의 차벽 사용,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시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 경찰의 집회 관리 전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가 처벌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경찰의 허가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제1차적 임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압장비로 중무장한 대규모 경력 배치, 광범위한 차벽 사용 등 경찰이 집회 관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경우, 아직까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보고서 발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실태에 대한 우려와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해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실질적 허가제로 운용되는 신고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 차벽 사용 등에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올해 초 한국을 방한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치안 당국과 입법자들이 이번 정책보고서에 담긴 권고들에 귀를 기울여 한국 내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 2016/11/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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